17. 衛君問於
曰 寡人封侯
에 盡千里之地
하고 賞賜
에 盡御府繒帛
이어늘 而士不至
는 何也
잇고
田讓對曰 君之賞賜는 不可以功及也요 君之誅罰은 不可以理避也하니
위군衛君이 전양田讓에게 물었다. “과인寡人은 천 리의 땅을 다 써서 제후諸侯를 봉하고, 궁중宮中의 창고에 있는 비단을 다 써서 상을 주었건만, 어진 선비가 오지 않는 것은 무엇 때문이오?”
전양이 대답하였다. “임금께서 주시는 상은 세운 공功으로 미칠 수가 없고, 임금께서 주시는 형벌은 정당한 이유로 피할 수가 없습니다.
이는 마치 몽둥이를 들면서 개를 부르고, 활시위를 당기면서 닭을 ‘구구’ 하며 부르는 것과 같습니다.
향기로운 미끼를 가지고 부르더라도 오게 하지 못하는 것은 틀림없이 해를 입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