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 天子諸侯
則歲三田
이니 一爲
요 二爲賓客
이요 三爲充君之庖
니라 無事而不田
을 曰不敬
이요 田不以禮
를 曰
이라
天子不合圍
하고 諸侯不揜群
이니 天子殺則下
하고 諸侯殺則下小緌
하며 大夫殺則止
하나니 佐車止則百姓畋獵
이니라
어든 然後漁人入澤梁
하고 이어든 然後設罻羅
하고 草木零落
이어든 然後入山林
이니라 昆蟲不蟄
이면 不以火田
하며 不麛不卵
하며 不
하며 不覆巢
니라
此皆聖人在上
하고 君子在位
하며 能者在職
하야 大德之發者也
라 是故
爲大理平
하니 民各服得其實
하고 主禮
하니 上下皆讓
하고 爲工師
하니 百工致功
하고 主虞
하니 山澤辟成
하고 主稷
하니 百穀時茂
하고 主司徒
하니 百姓親和
하고 主賓客
하니 遠人至
하며 十二牧行
하니 而九州莫敢僻違
하니라 禹
陂九澤
하고 通九道
하며 定九州
하야 各以其職來貢
하야 不失厥宜
하니라 方五千里
로 至于
하니 南撫
하고 西
하며 北至
하고 東至
하니 四海之內 皆戴帝舜之功
이라 於是禹乃興
하니 致異物
하고 鳳凰來翔
하야 天下明德也
하니라
천자天子와 제후諸侯는 나라에 큰일이 없으면 한 해에 세 번 사냥을 하니, 첫 번째는 제사에 쓸 건두乾豆를 준비하기 위함이고, 두 번째는 손님을 접대하기 위함이며, 세 번째는 임금의 주방廚房을 채우기 위함이다. 큰일이 없는데도 사냥을 하지 않는 것을 불경不敬이라 하고, 사냥을 하면서 규정을 지키지 않는 것을 하늘이 낸 물산을 함부로 낭비한다고 한다.
천자의 사냥은 사방을 포위하여 잡지 않고, 제후의 사냥은 짐승의 떼를 덮쳐서 다 잡지 않는다. 천자가 사냥감을 잡아 죽일 적에는 지휘하던 큰 깃발을 내리고, 제후가 사냥감을 잡아 죽일 적에는 작은 깃발을 내리며, 대부大夫가 사냥감을 잡아 죽일 적에는 좌차佐車를 정지하니, 좌거가 정지하면 백성들이 그제야 사냥을 하는 것이다.
수달이 물고기로 제사를 지낼 때가 된 뒤에 물고기 잡는 사람이 그제야 천택川澤의 어량魚梁에 들어가 물고기를 잡고, 비둘기가 변화하여 새매가 될 때가 된 뒤에 새 잡는 그물[위라罻羅]을 쳐서 금수禽獸를 잡으며, 초목草木이 시들어 떨어질 때가 된 뒤에 산림山林에 들어가 나무를 베는 것이다. 곤충이 겨울잠을 자지 않으면 불을 놓아 사냥을 하지 않으며, 어린 짐승을 잡지 않고 새알을 꺼내지 않으며, 어린 새끼를 죽이지 않으며, 새의 둥지를 엎어버리지 않는다.
이는 모두 성인聖人이 위에 있고, 군자君子가 관위官位에 있으며, 유능한 사람이 관직官職에 있어서 큰 덕德을 발휘하여 제정制定한 것이다. 그러므로 고요皐陶가 대리大理를 맡아 법을 공평하게 집행하자 백성들이 각각 실정實情에 근거한 판결에 복종하고, 백이伯夷가 예禮를 주관하자 상하上下가 모두 겸양謙讓하고, 수倕가 공사工師가 되자 백공百工이 성과成果를 바치고, 익益이 산림천택[우虞]을 주관하자 산택山澤이 개발의 공功을 이루고, 기棄가 농업[직稷]을 주관하자 온갖 곡식이 때맞게 무성하고, 설契이 사도司徒를 주관하자 백성들이 친화親和하고, 용龍이 빈객賓客의 접대를 주관하자 먼 지방 사람이 귀부歸附해 왔으며, 12목牧(주州의 장관長官)이 정무政務를 집행하자 구주九州의 백성들이 감히 위반하는 사람이 없었다.
우禹가 구주九州의 호수에 제방을 쌓고, 아홉 물길을 내어 소통시키며, 구주를 획정劃定하여 각각 자기 지역의 토산물土産物을 공납貢納하여 그들의 마땅한 직책을 잃지 않게 하였다. 당시의 영토는 사방 5,000리로, 황복荒服에까지 이르렀다. 남쪽은 교지交趾‧대발大發에 이르고, 서쪽은 석지析支‧거수渠搜‧저강氐羌에 이르며, 북쪽은 산융山戎‧숙신肅愼이 이르고, 동쪽은 장이長夷‧도이島夷에 이르렀다. 사해四海 안의 백성들이 모두 제순의 공덕을 칭송하였다. 이에 우가 구소九韶의 음악을 제작하니, 진기한 사물이 오고, 봉황鳳凰이 와서 날아서 천하에 제순의 큰 덕을 밝게 현양顯揚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