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4. 趙簡子使
로 與衛靈公盟於
하다 靈公未喋盟
하니 成何涉他捘靈公之手而
之
한대 靈公怒
하야 欲反趙
하다
對曰 請命臣令於國曰 有姑姊妹女者면 家一人質於趙호리라하면 百姓必怨하리니 君因反之矣니이다
君曰 善하다 乃令之하다 三日遂徵之하야 五日而令畢하니 國人巷哭이러라 君乃召國大夫而謀曰 趙爲無道하니 反之可乎아
大夫皆曰 可하니이다 乃出西門하고 閉東門하니 趙氏聞之하고 縛涉他而斬之하야 以謝於衛하니 成何走燕하다
子貢曰 王孫商은 可謂善謀矣로다 憎人而能害之하고 有患而能處之하며 欲用民而能附之하야 一擧而三物俱至하니 可謂善謀矣로다
조간자趙簡子가 성하成何와 섭타涉他를 보내 위 영공衛 靈公과 단택剸澤에서 맹약하게 하였다. 영공靈公이 피를 마셔 맹약하지 않으니, 성하와 섭타가 영공의 손을 밀치고 내리누르자 영공이 노하여 조씨趙氏를 배반하려고 하였다.
그러자 왕손상王孫商이 말했다. “임금께서 조씨를 배반하려고 하신다면 백성들과 함께 조씨를 미워하는 것만 못합니다.”
공손상이 대답했다. “신臣에게 명하여 나라 안에 명령을 내리기를 ‘고모‧누이‧누이동생‧딸이 있으면 집집마다 한 사람을 조씨에게 인질로 보내겠다.’라고 하십시오. 그렇게 하면 백성들은 반드시 조씨를 원망할 것이니, 임금께서 이 기회를 틈타 배반하면 됩니다.”
영공은 “좋은 말이오.” 하고는 그대로 명령하였다. 3일이 지난 뒤에 마침내 인질들을 징집徵集하여 5일 만에 마치게 하니, 국인國人들이 거리에 모여서 통곡하였다. 영공이 곧 국내의 대부大夫들을 소집하고 의논하였다. “조씨가 무도한 짓을 하니, 배반해도 되겠소?”
대부들이 모두 말했다. “배반해도 됩니다.”이에 서문西門으로만 출입하고 진晉나라와 통하는 동문東門을 폐쇄하였다. 조씨가 이 소식을 듣고 섭타를 결박해 죽여서 위나라에 사과하니, 성하는 연燕나라로 달아났다.
자공子貢이 말했다. “왕손상은 계책을 잘 쓴다고 이를 만하다. 어떤 사람을 미워하여 살해하고 환난이 있을 적에 잘 처리하며 백성을 이용하고자 하면서도 귀부歸附하게 하여 한 번의 일로 세 가지 일을 모두 이루었으니, 계책을 잘 쓴다고 이를 만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