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春秋之辭 有相反者四
하니 旣曰
라하니 不得擅生事矣
어늘
不得擅生事者
는 謂平生常經也
요 專之可者
는 謂救危除患也
요 進退在大夫者
는 謂將帥用兵也
요 徐行而不反者
는 謂出使道聞
親之喪也
라
에 春秋不非
는 以爲救莊公危也
요 에 春秋譏之
는 以爲僖公無危事也
라
故君有危而不專救면 是不忠也요 君無危而擅生事면 是不臣也라
《춘추春秋》의 문장에는 뜻이 서로 반대되는 부분이 네 군데가 있다. 이미 “대부大夫는 독자적으로 처리하는 일이 없다.” 하였으니, 이는 제 마음대로 일을 낼 수 없다는 것이다.
또 “국경을 나갔을 때 사직社稷을 안정시킬 수 있고, 국가를 이롭게 할 수 있으면 독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 하였다.
이미 “대부는 임금의 명으로 출사出使하였을 때 진퇴進退는 대부의 결정에 달려 있다.”라 말하고, 또 “임금의 명으로 출사出使했을 때 상사喪事를 들으면 천천히 가되 돌아오지 않는다.”라 하였으니, 무엇 때문인가?
그 문제는 이렇다. 이 네 가지는 각기 그 항목에만 해당하는 뜻이 있어서 다른 데에 바꾸어 적용할 수 없다.
‘제 마음대로 일을 낼 수 없다.’는 것은 평상적인 일반 원칙을 말하고, ‘독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는 것은 위험한 상황을 구救하고 환난을 제거함을 말하며, ‘진퇴進退는 대부大夫의 결정에 달려 있다.’는 것은 장수가 군사를 이끌고 전쟁에 나가 지휘함을 말하고, ‘천천히 가되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은 출사出使하였다가 도중에 부모의 상喪을 들은 경우를 말한다.
공자 결公子 結이 제멋대로 일을 내었을 때 《춘추》에서 비난하지 않은 것은 장공莊公을 위험에서 구한 일이기 때문이고, 공자 수公子 遂가 제멋대로 일을 일으켰을 때 《춘추》에서 비난한 것은 희공僖公이 위험에 처한 일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임금에게 위험한 일이 있는데도 자신만의 판단으로 구하지 않으면 이는 불충不忠이고, 임금에게 위험한 일이 없는데도 제멋대로 일을 처리하면 이는 신하의 도리를 지키지 않는 것이다.
전傳에 “《시경詩經》은 확정되어 변하지 않는 해석이 없고, 《주역周易》은 확정되어 변하지 않는 길吉한 괘卦가 없으며, 《춘추春秋》는 확정되어 변하지 않는 의리가 없다.”라고 하였으니, 이를 이른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