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8.
問曰 孔子於衛
에 主
하시고 於齊
에 主
이라하니 有諸
잇가
孟子曰 否
라 不然
하다 好事者爲之也
니라 於衛
에 主
러시니 之妻 與子路之妻
로 兄弟也
라
彌子謂子路曰 孔子主我하시면 衛卿을 可得也라하야늘 子路以告한대 孔子曰 有命이라하시니
孔子進之以禮하시며 退之以義하시고 得之不得에 曰有命이라하시니 而主雍雎與寺人脊環이면 是는 無命也니라
孔子不說於魯衛
에 將適宋
할새 遭
將要而殺之
하야 微服過宋
이러시니 하사대 主
하시며 爲
臣
하시니라
吾聞之호니 觀近臣호되 以其所爲主요 觀遠臣호되 以其所主라하니 如孔子主雍雎與寺人脊環이면 何以爲孔子乎시리오
만장萬章이 물었다. “공자孔子께서 위衛나라에서는 옹저雍雎를 주인으로 삼았고, 제齊나라에서는 시인寺人 척환脊環을 주인으로 삼았다고 하니, 이런 일이 있었습니까?
맹자孟子가 대답하였다. “아니다. 그렇지 않다. 일을 만들기 좋아하는 사람이 지어낸 말이다. 위나라에서는 안수유顔讐由를 주인으로 삼으셨는데, 미자彌子의 아내는 자로子路의 아내와 자매간이었다.
미자가 자로에게 ‘공자가 나를 주인으로 삼으면 위나라의 경卿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기에 자로가 이 말을 고告하자, 공자는 ‘〈벼슬을 얻고 못 얻고는〉 천명天命이 있다.’라고 말씀하였다.
공자는 예禮로써 나아가며 의義로써 물러나시고 얻고 얻지 못함에 ‘천명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으니 옹저와 시인 척환을 주인으로 삼았다면, 이는 천명이 없는 것이다.
공자께서 노魯나라와 위衛나라에서 머무는 것을 좋아하지 않으시어 송宋나라로 가려고 할 적에 환사마桓司馬가 길목을 지키고 있다가 살해하려는 일을 만나서 미복微服으로 송宋나라를 지나가셨다. 이때 공자는 위급한 처지를 당하셨는데, 진후 주陳侯 周의 신하가 된 사성정자司城貞子를 주인으로 삼으셨다.
나는 듣자니 ‘근신近臣을 살펴보려면 그가 어떤 사람의 주인이 되었는가를 보고, 원신遠臣(원방遠方에서 온 신하)을 살펴보려면 그가 어떤 사람을 주인으로 삼았는가를 본다.’라고 하였으니, 만일 공자가 옹저와 시인 척환을 주인으로 삼았다면 어떻게 공자가 되겠느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