貞觀二年
에 隋通事舍人
注+隋制, 掌引納通奏.鄭仁基女
는 年十六七
에 容色絶姝
하여 當時莫及
이라
文德皇后
注+長孫氏, 喜圖傳, 尙禮法, 性約素. 不能檢抑外家, 使與政事, 乃戒其車馬之侈, 臨終, 請帝納忠諫, 勿受讒, 省遊畋作役.가 訪求得之
하여 請備
하니 太宗
이 乃聘爲充華
注+唐制, 女官號, 九嬪之一.라
詔書已出
이나 策使未發
注+使, 去聲, 後同.이러니 魏徵
이 聞其已許嫁陸氏
하고 方遽進而言曰
陛下爲人父母
注+書曰 “元后作民父母.”하시니 撫愛百姓
하사 當憂其所憂
하고 樂其所樂
注+樂, 竝音洛.이니이다
故君處臺榭
注+處, 上聲, 後同.어든 則欲民有棟宇之安
하고 食膏粱
이어든 則欲民無飢寒之患
하고 顧嬪御
어든 則欲民有室家之歡
이니 此人主之常道也
니이다
今鄭氏之女
가 久已許人
이어늘 陛下取之不疑
하시고 無所顧問
하시니 播之四海
하면 豈爲民父母之道乎
注+道, 一作義.잇가
臣傳聞이 雖或未的이나 然恐虧損聖德하여 情不敢隱이니이다
정관貞觀 2년(628)에
수隋나라
통사사인通事舍人注+〈통사사인通事舍人은〉 수隋나라 제도에 의하면 인납引納(초치해 들임)과 통주通奏(통보함)를 관장한다.정인기鄭仁基의 딸은 나이가 16, 7세로 미모가 아주 뛰어나 당시에 따를 자가 없었다.
문덕황후文德皇后注+〈문덕황후文德皇后는〉 장손씨長孫氏이며, 도전圖傳(그림으로 된 기록)을 좋아하고 예법禮法을 존중하며 본성이 소박하고 검소하였다. 일찍이 《여칙女則》 10편篇을 저술하였다. 그리고 한漢나라 마후馬后가 외가外家를 단속하고 억제하지 못하여 정사政事에 참여토록 한 사실을 논박하고, 수레와 말이 호사스러운 것을 경계하여, 이것은 재앙의 근본을 여는 것이니 말류末流를 걱정해야 한다고 했다. 세상을 떠날 때에 태종太宗에게 충성스런 간언을 받아들이고 비방하는 말을 받아들이지 말며 사냥 놀이와 부역을 일으키는 것을 줄여야 한다고 청했다.가 그를 찾아가 얻고 나서
태종太宗에게
빈어嬪御로 삼을 것을 요청하자 태종이 바로 맞아들여
충화充華로 삼도록 했다
注+〈충화充華는〉 당唐나라 제도에 의하면 여관女官의 호칭이며 구빈九嬪 가운데 하나이다..
조서詔書가 이미 내렸으나
책사策使(使者)가 아직 출발하지 않았는데
注+사使(사신)는 거성去聲이다. 뒤에도 같다.,
위징魏徵이 그녀가 이미
육씨陸氏에게 시집가기로 허락하였다는 말을 듣고 서둘러 나서서 말하였다.
“폐하께서는 백성의 부모가 되시니
注+《서경書經》 〈주서周書 태서泰誓 상上〉에 이르기를 “임금은 백성의 부모이다.”라고 했다. 백성을 사랑하여 마땅히 그들이 걱정하는 것을 걱정하고 그들이 즐거워하는 것을 즐거워하셔야 할 것입니다
注+락樂(즐겁다)은 모두 음이 낙洛이다..
예로부터 도道가 있는 군주는 백성의 마음을 자신의 마음으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임금이
대사臺榭에 머무를 때에는
注+처處(처하다)는 상성上聲이다. 뒤에도 같다. 백성들에게 주택의 편안함이 있기를 바랐고, 기름진 음식을 먹을 때는 백성들에게 굶주림과 추위에 떠는 걱정이 없기를 바랐고,
빈어嬪御를 가까이할 때는 백성들에게 아내를 가진 기쁨이 있기를 바랐으니, 이것은 임금이 항상 지켜야 할 도리입니다.
지금
정씨鄭氏의 딸이 오래전에 이미 다른 사람에게 시집가기로 되어 있는데 폐하께서 의심 없이 취하고 살펴 물어본 바도 없으시니, 이 사실이 세상에 널리 퍼지면 어찌 백성의 부모 된 도리라고 하겠습니까
注+도道는 어떤 본에는 의義로 되어 있다..
신이 들은 소문이 정확하지 않지만 성스러운 덕德을 훼손할까 염려하여 실정을 감히 숨기지 않는 것입니다.
임금의 거동은 반드시 기록하니, 바라건대 특별히 유념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