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貞觀政要集論(2)

정관정요집론(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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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정요집론(2) 목차 메뉴 열기 메뉴 닫기
貞觀二年 太宗 謂房玄齡杜如晦曰 公爲僕射하니 當助朕憂勞하여 廣聞耳目하여 求訪賢哲이어늘
比聞公等注+ 比聞公等:比, 音鼻.聽受辭訟 日有數百이라하니 此則讀符牒不暇 安能助朕求賢哉리오
因勅尙書省注+ 尙書省:唐制, 尙書謂之都省, 置令一人, 典領百官. 貞觀中, 以太宗曾爲之, 故缺而不置. 其次左右僕射各一人, 左右丞各一人, 其屬有六部, 庶務皆會決焉. 凡符移關牒, 必遣於都省乃下, 天下大事不決者, 皆上都省.하여 細碎務 皆付左右丞注+ 左右丞:唐制, 掌辨六官之儀, 紀正省內, 劾御史擧不當者, 吏戶禮三部左丞總焉, 兵刑工三部右丞總焉.하고 惟寃滯大事合聞奏者 關於僕射하라하다
【集論】范氏祖禹曰 太宗 責宰相以求賢하고 而不使親細務하니 可謂能任以其職矣
書曰 惟說 式克欽承하여 旁招俊乂하여 列于庶位라하니 此相之職也
苟不務此하고 而治簿書하여 期會百吏之事 豈所謂相乎
胡氏寅曰 宰相受詞 旣非古制
이나 當之者未有以爲不可하여 雖賢如房杜라도 亦且行之하니 何也
其說有五하니 無經濟之略하여 姑以是爲勤於所職者 一也
人君明察이면 則不敢當權하니 而以吏事自爲者 二也
才用粗淺하여 熟於有司之務하여 躐躋其任하여 益以勉勉者 三也
上不知治本하여 而責成於叢脞하니 因以奉承之者 四也
實侵大權이라 治文案하여 以助其君者 五也
若誠知宰相職分이면 必不肯然矣
房杜之才 非能賢於太宗이라 太宗如是而止하니 固不能爲之事也
蓋其位愈尊이면 其事愈要하고 其任愈逸이면 其位愈卑하며 其事愈詳이면 其任愈勞
太宗 以細務屬左右丞하고 大事關僕射하니 當矣
責宰相以廣耳目訪賢才하니 亦當矣
雖然이나 廣耳目訪賢才하고 坐論大事 在房杜任之하고 尙恐未能無愧古人하되 而參之以之屬하니 可乎
是知宰相之職이나 而未得擇宰相之道也
愚按 人主之職 在論一相하고 一相之職 在任百官하니 此君相之要道也
受詞誠非爲相之體이나 大臣慮四方 豈惟高虛拱揖以自居哉리오
畢公 周之元老大臣也로되 하니 小物非細務乎인저
昔陳平不答錢穀決獄之問하고 而曰 라하니 此言固大矣
이나 錢穀 國計民命所關이니 冢宰之所制者也 獄者 生民之司命이니 三公之所當參聽者也
此皆어늘 而曰 宰相不當知라하면 則所職者何事耶
太宗 勅宰相勿親細務 特不可下行有司之事耳
克勤小物以弼亮天子 有古人之相業在


정관貞觀 2년(628)에 태종太宗방현령房玄齡두여회杜如晦에게 말하기를 “공들은 복야僕射가 되었으니, 마땅히 짐을 도와 근심하고 근로하여 이목을 넓혀 들어 현명한 이들을 구해야 하오.
근래에 듣자니 공들이注+(근래)는 이다. 다스리는 송사가 날마다 수백 건이라고 하니, 이런 상황이라면 문서를 읽을 겨를도 없을 터인데, 어떻게 짐을 도와 훌륭한 인재를 구할 수 있겠소.” 라고 하고,
이어서 상서성에 조칙을 내려注+나라 제도에 의하면 상서성尙書省도성都省이라고 하는데, 1인을 두어 백관을 맡아 다스리게 했다. 정관貞觀 연간에는 태종太宗이 과거에 그 직책을 역임한 적이 있으므로, 자리를 비워두고 관원을 두지 않았다. 그 다음으로 좌복야左僕射, 우복야右僕射 각 1인과 좌승左丞, 우승右丞 각 1인이 있으며, 그 소속에 육부六部가 있어 모든 업무가 다 모여져 결정된다. 모든 공문서는 반드시 도성都省으로 보내진 뒤에야 하달되며 천하의 큰일 중에 결정이 나지 않은 것은 모두 도성으로 올린다. 세세한 업무는 모두 좌승左丞우승右丞에게 맡기고注+나라 제도에 의하면 육관六官의 일을 분별하고, 중서성中書省 내부의 기강을 바로잡으며, 어사御史 중에 어긋난 행동을 한 사람을 탄핵하는데, 이부吏部, 호부戶部, 예부禮部 3부는 좌승左丞이 총괄하고, 병부兵部, 형부刑部, 공부工部 3부는 우승右丞이 총괄한다., 오직 원통한 일이나 큰일로 마땅히 아뢰어야 할 것만 복야에게 고하게 하라고 하였다.
범조우范祖禹가 말하였다. “태종太宗이 재상에게 훌륭한 이를 구하는 책임을 맡기고 직접 세세한 일을 다스리지 않도록 하였으니, 재상의 직위에 맞는 임무를 주었다고 할 만하다.
서경書經》 〈상서商書 열명說命 〉에, ‘저 부열傅說이 공경히 받들어서 뛰어난 인재들을 널리 불러 여러 지위에 늘어세우도록 하겠습니다.’라고 하였으니, 이것이 재상의 직무이다.
만일 이런 일에 힘쓰지 않고 문서를 담당하여 모든 관리들의 일을 기일에 맞춰 조정에 보고한다면 어찌 이른바 재상이라 하겠는가?”
호인胡寅이 말하였다. “재상이 송사를 다스리는 것은 이미 옛날의 제도가 아니다.
그러나 그 일을 맡는 이는 불가하다고 생각하지 않아 비록 방현령房玄齡두여회杜如晦같이 훌륭한 인물이라 하더라도 역시 그 일을 하였으니 어째서인가.
그 설명이 다섯 가지가 있으니, 나라를 경영할 책략이 없어 우선 이것으로 맡은 바 직분에 부지런히 하는 것이 첫 번째이다.
군주가 명철하면 감히 자신이 권력을 감당하지 못하니, 관리의 일을 자신이 하는 것이 두 번째이다.
재주가 어설프고 모자라 유사有司의 업무에 익숙하여 제 임무를 뛰어 넘어 더욱 노력하는 것이 세 번째이다.
군주가 다스림의 근본을 알지 못하여 세세한 일을 이루도록 요구하니, 그로 인해 그 명을 받드는 것이 네 번째이다.
실제 큰 권력을 침해하므로 우선 문서를 처리하여 그 군주를 도우는 것이 다섯 번째이다.
만약 진실로 재상의 직분을 안다면 필시 그런 일을 기꺼이 하지 않을 것이다.
방현령房玄齡두여회杜如晦의 재주가 태종太宗보다 뛰어나지 못했으므로 태종太宗이 이와 같은 데에 그치고 말았으니, 참으로 태갑太甲고종高宗성왕成王선정善政을 이룰 수가 없었다.”
당중우唐仲友가 말하였다. “‘왕의 득실은 해로 징험하고 경사卿士의 득실은 달로 징험하고 사윤師尹의 득실은 날로 징험한다.’고 하니,
지위가 높아질수록 그 일이 더욱 중요해지고, 임무가 줄어들수록 그 지위가 더 낮아지며, 일이 자세해질수록 그 임무가 더 수고로워지는 것이다.
태종太宗이 세세한 일은 좌승과 우승에게 맡기고 큰일만 복야에게 고하도록 하였으니 합당한 일이며,
재상에게 이목을 넓혀 현명한 이들을 구하라고 책임을 지웠으니, 역시 합당한 일이다.
비록 그렇지만 이목을 넓혀 현명한 이들을 구하고 앉아서 큰일을 논하는 것을 방현령房玄齡두여회杜如晦에게 맡기고도 오히려 옛사람에게 부끄러움이 없지 않을까 염려하였으나 봉륜封倫양사도楊師道 같은 무리들을 참여시켰으니, 옳은가?
이는 재상의 직분은 알았지만 재상을 택하는 방법은 몰랐던 것이다.”
내가 살펴보건대 군주의 직무는 한 사람의 재상을 논의하여 정하는 데 있고, 재상의 직무는 백관을 임용하는 데 있으니, 이것이 군주와 재상의 중요한 도리이다.
송사를 다스리는 것은 진실로 재상의 체모에 맞는 일이 아니다. 그러나 대신이 사방을 염려하면서 어찌 높이 공허하게 두 손 모아 읍만 하며 자리만 차지하고 있을 것인가?
필공畢公나라의 원로대신이었지만, 작은 행실을 부지런히 힘써 4대 동안 군주를 보필하고 밝혔으니, 작은 행실은 세세한 일이 아니었다.
옛날에 진평陳平이 돈과 곡식, 옥사獄事에 대한 물음에는 대답하지 않고 말하기를 “재상은 위로 천자를 보좌하여 음양을 다스리고 아래로 만물의 마땅함을 이루어줍니다.” 라고 하였으니 이 말이 참으로 대단하다.
그러나 돈과 곡식은 국가의 계책과 백성의 생명이 관련된 것이니 총재冢宰가 다스려야 할 일이고, 옥사는 백성들의 목숨이 달린 일이니 삼공三公이 마땅히 참여해 다스려야 할 일이다.
이는 모두 를 재량하여 이루고 도와서 백성들을 도와주는 일인데, 재상이 마땅히 몰라도 된다고 말한다면 재상의 직무는 어떤 일이란 말인가?
태종太宗이 명령을 내려 재상이 직접 세세한 사무를 보지 않도록 한 것은 다만 아랫사람이 행할 담당자의 일을 못하게 한 것일 뿐이니
작은 행실을 부지런히 힘써 천자를 보필하는 일은 옛날 재상의 업무에 있었던 것이다.


역주
역주1 太甲高宗成王 : 太甲과 高宗은 殷나라 군주이며, 成王은 周나라 군주인데, 모두 과거에 善政을 베풀었던 인물들이다.
역주2 王省惟歲……師尹惟日 : 《書經》 〈周書 洪範〉에 보인다.
역주3 封倫 : 渤海 사람으로 字가 德彝이다. 隋나라에서 內史舍人을 지냈다. 隋나라가 망하자 唐나라에 항복하였고 太宗이 그를 내사사인에 임명했다.
역주4 楊師道 : 弘農 華陰 사람이다. 隋나라가 망한 뒤 唐나라로 귀순하여 唐 高祖의 딸 桂陽公主와 혼인하였다. 관직은 中書令까지 지냈다.
역주5 克勤小物 弼亮四世 : 《書經》 〈周書 畢命〉에 보인다.
역주6 宰相上佐天子……下遂萬物之宜 : 《漢書》 권40 〈王陵列傳〉에 보인다.
역주7 裁成輔相以左右生民 : 《周易》 泰卦 〈象傳〉의 “천지가 사귐이 泰이니, 군주가 이를 본받아 천지의 道를 재량하여 이루며 천지의 마땅함을 도와서 백성을 돕는다.[天地交泰 后以 財成天地之道 輔相天地之宜 以左右民]”에서 유래한 것이다. 裁는 財와 통한다.

정관정요집론(2) 책은 2019.03.14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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