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貞觀政要集論(2)

정관정요집론(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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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정요집론(2) 목차 메뉴 열기 메뉴 닫기
封君列國 藉其門資하여 忘其先業之艱難하고 輕其自然之崇貴하여 莫不世增淫虐하며 代益驕侈
離宮別館 切漢淩雲하고하며이라
陳靈則君臣 悖禮하여 共侮徵舒注+ 共侮徵舒:徵, 平聲. 左傳宣公九年 “陳靈公與孔寧儀行父(보)通于夏姬.” 十年 “公與二人飮酒于夏氏, 公謂行父曰 ‘徵舒似汝.’ 對曰 ‘亦似君.’ 徵舒病之, 公出, 自其廐而殺之. 二子奔楚.” 徵舒, 夏姬之子也.하고
衛宣則父子聚麀하여 注+ 衛宣則父子聚麀 終誅壽朔:麀, 音幽, 牝鹿也. 聚麀, 謂無禮也. 衛宣公納子伋之妻, 是爲宣姜, 生壽及朔. 朔與宣姜愬伋於公, 公令伋之齊, 使賊先待於隘而殺之. 壽知之, 以告伋, 伋曰 “君命也, 不可逃.” 壽竊其節, 先往, 賊殺之, 伋至曰 “君命殺我, 壽何罪.” 賊又殺之. 國人哀之, 作二子乘舟之詩. 壽朔, 當作伋壽.이어늘 乃云라하니 豈若是乎注+ 乃云爲己思治 豈若是乎:爲, 去聲. 後同.
內外群官 選自朝廷하고 擢士庶以任之하며 澄水鏡以鑑之하여 年勞 優其階品하며 考績 明其黜陟하면
進取事切하고 砥礪情深이라
或俸祿不入私門注+ 或俸祿不入私門:後漢楊秉爲豫章太守, 淸儉, 計日受祿, 餘俸不入私門.하며 妻子不之官舍注+ 妻子不之官舍:後漢爲鉅鹿太守, 何竝爲潁川太守, 每之官, 妻子不入官舍.하고
之貴로도 食不擧火注+ 班條之貴 食不擧火:漢左雄爲冀州刺史, 在任不擧煙火, 常食乾飯.하며 剖符之重으로도 居惟飮水注+ 剖符之重 居惟飮水:晉鄧攸爲吳郡太守, 載米居官, 惟飮吳水而已.
南陽太守 弊布裸身注+ 南陽太守弊布裸身:後漢羊續爲南陽太守, 常敝衣薄食, 妻子資藏, 布衾敝袛裯而已.하고 萊蕪縣長 凝塵生甑注+ 萊蕪縣長凝塵生甑:長, 音掌. 後漢范丹爲萊蕪縣令, 家貧, 里歌曰, 甑中生塵范史雲, 釜中生魚范萊蕪.하되 專云이라하니 何其爽歟
總而言之하면 爵非世及이면 用賢之路斯廣하고 民無定主 附下之情不固하리니
此乃愚智所辨이니 安可惑哉
至如滅國弑君하며 亂常干紀 春秋二百年間 略無寧歲注+ 春秋二百年間 略無寧歲:春秋始魯隱公元年, 終哀公十四年, 凡二百四十二年. 言二百者, 擧大數也.
次睢 遂用注+ 次睢咸秩 遂用玉帛之君:睢, 音綏. 左傳僖公十九年, “宋公使邾文公用鄫子於次睢之社.” 睢, 水名. 此水受汴入泗, 有妖神, 東夷祀之. 鄫子, 小國之君, 乃殺而祭之, 非禮也.하고 魯道有蕩 每等衣裳之會注+ 魯道有蕩 每等衣裳之會:魯道有蕩, 詩載驅篇之辭. 按春秋, 魯莊公夫人姜氏會齊侯者凡六, 故齊人作是詩以刺文姜來會齊襄公也.하니
縱使西漢哀平之際注+ 縱使西漢哀平之際:前漢都長安, 故曰西漢. 哀帝, 名欣, 定陶恭王之子, 平帝, 名衎, 中山孝王之子, 皆元帝之庶孫. 東洛桓靈之時注+ 東洛桓靈之時:後漢都洛陽, 故曰東洛. 桓帝, 名志, 章帝曾孫. 靈帝, 名宏, 章帝玄孫.라도 下吏淫暴 必不至此
爲政之理注+ 爲政之理:爲, 如字. 後同. 可以一言蔽焉이니이다


제후 임금으로 봉해진 여러 국가들이 문벌에 의지하여 조상들이 겪었던 어려움을 잊고, 그 자연스러운 존귀함을 경시하여 대대로 음탕하고 포학한 짓을 더하며 교만과 사치가 늘어만 갑니다.
이궁離宮별관別館들이 은하수를 가르며 구름을 올라 탈 만큼 높고, 혹은 백성의 힘을 고갈시킬 정도로 하며 혹은 제후諸侯들을 불러 함께 건물 낙성식落成式을 하기도 합니다.
진 영공陳 靈公은 임금과 신하가 를 그르쳐서 징서徵舒를 함께 모욕하였고注+평성平聲이다. 《춘추좌씨전春秋左氏傳선공宣公 9년에 “진 영공陳 靈公공영孔寧의행보儀行父하희夏姬사통私通하였다.”고 하였다. 10년에 “진 영공陳 靈公이 두 사람과 함께 하씨夏氏의 집에서 술을 마실 때 영공靈公행보行父에게 ‘징서徵舒가 그대를 닮았다.’라고 하니, 행보行父는 ‘역시 임금님을 닮았습니다.’라고 대답하였다. 이 말을 들은 징서徵舒가 언짢게 여기고 영공靈公이 나갈 때 마구간에서 그를 죽이니, 두 사람은 나라로 도망갔다.”고 하였다. 징서徵舒하희夏姬의 아들이다.
위 선공衛 宣公은 아버지와 아들이 무례하여 끝내 아들 을 주살하였거늘注+(암사슴)는 음이 이니, 암사슴이다. 취우聚麀는 무례하다는 말이다. 위 선공衛 宣公이 아들 의 처를 아내로 맞으니, 바로 선강宣姜인데 을 낳았다. 선강宣姜위 선공衛 宣公에게 을 비방하자 선공이 로 보내면서 자객을 시켜 먼저 좁은 길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죽이라고 하였다. 가 그 사실을 알고 에게 고하자, 이 말하기를 “임금의 명령이니 도망쳐서는 안 된다.”라고 하였다. 가 그 부절을 훔쳐 먼저 출발하니, 자객이 그를 죽였다. 이 당도하여 말하기를 “임금이 나를 죽이라고 하였거늘, 가 무슨 죄가 있단 말인가?”라고 하니 자객이 또 죽였다. 나라 사람들이 그들을 애도하여 〈이자승주二子乘舟〉라는 시를 지었다. 은 마땅히 가 되어야 한다. 자기를 위해 다스려짐을 생각한다고 하였으니, 어찌 이와 같을 수 있겠습니까.注+(위하다)는 거성去聲이다. 뒤에도 같다.
안팎의 여러 관원들을 조정에서 선발하고 사인士人서인庶人을 발탁하여 임명하여 물거울처럼 맑게 감찰하여 다년간의 노고에 품계를 더해주며 고과考課에 승진과 강등을 명확히 하면
진취進取하는 일이 절실해지고 절조를 닦는 마음이 깊어지게 됩니다.
혹은 봉록俸祿을 개인 집에 들이지 않고注+후한後漢양병楊秉예장태수豫章太守가 되었을 때, 청렴하고 검소하여 날짜를 계산하여 녹봉을 받고 나머지 녹봉은 사가私家로 들이지 않았다., 아내와 자식들이 관사官舍에 가지 않으며注+후한後漢위패魏霸거록태수鉅鹿太守가 되고 하병何竝영천태수潁川太守가 되었을 때, 관청에 나아갈 때마다 처자妻子를 관청으로 들이지 않았다.,
존귀한 관위官位에 있으면서도 불을 때어 밥을 하지 않고 말린 밥을 먹고注+후한後漢좌웅左雄기주자사冀州刺史가 되었을 때 재임 중에는 불을 때서 밥을 해먹지 않고 항상 말린 밥을 먹었다., 부절을 나누어 받아 중임重任을 맡고서도 거처할 적에 물만 마셔 쌀을 먹지 않기도 하였습니다.注+나라의 등유鄧攸오군태수吳郡太守가 되었을 때 관청에 쌀이 쌓여 있는데도 오직 오군吳郡에서 나는 물만 마셨다.
남양태수南陽太守 양속羊續은 해어진 옷에 살을 드러낸 채 살았고注+후한後漢양속羊續남양태수南陽太守가 되었을 때 늘 해어진 옷을 입고 소박한 식사를 했고, 처자가 가진 것이라고는 베 이불과 해어진 짧은 옷가지뿐이었다. 내무현장萊蕪縣長 범단范丹은 솥에서 먼지 뭉치가 나왔는데도注+(우두머리)은 음이 이다. 후한後漢범단范丹내무현령萊蕪縣令이 되었을 때 집안이 가난하였는데, 마을에서 노래하기를 “시루 속에 먼지가 나온 이는 범사운范史雲이요, 가마솥 안에 물고기가 나온 이는 범씨范氏 내무현령萊蕪縣令이로다.”라고 하였다. 이들을 두고 오로지 ‘사리私利를 위하며 재물을 꾀한다.’고 하였으니, 이 얼마나 어긋난 말입니까.
종합해서 말하면 작위가 세습되지 않으면 현인을 임용하는 길이 넓어지고 백성이 정해진 주인이 없으면 관리들에게 기대는 마음이 확고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어리석은 이나 지혜로운 이나 판별할 것이니, 어찌 미혹될 것이 있겠습니까.
나라를 멸망시키고 임금을 시해하며 일상 도리를 어지럽히고 기강을 침해하는 것은 춘추시대春秋時代 2백 년 동안 조금도 편안한 해가 없었습니다.注+춘추春秋》는 노 은공魯 隱公 원년(B.C.722)에서 시작하여 애공哀公 14년(B.C.481)에 끝이 나니, 모두 242년이다. 200년이라고 말한 것은 큰 수를 들어 말한 것이다.
차수次睢에서 사제社祭를 지낼 적에 마침내 옥백을 지닌 증자鄫子를 제물로 사용하였고注+(부릅뜨다)는 음이 이다. 《춘추좌씨전春秋左氏傳희공僖公 19년에 “송공宋公주문공邾文公에게 증자鄫子로 하여금 차수次睢사제社祭에 희생으로 쓰게 하였다.”라고 하였다. 는 물 이름이다. 이 물은 변수汴水를 받아 사수泗水로 들어가는데 요상한 신이 있어 동이東夷에서는 제사를 지낸다. 증자鄫子는 작은 나라의 군주로, 그를 죽여서 제사를 지냈으니, 예가 아니다., 나라 길이 평탄하다고 말한 〈재구載驅〉 시에는 의상을 차려입은 남매가 근친상간의 만남을 기다렸습니다.注+노도유탕魯道有蕩은 《시경詩經》 〈제풍齊風 재구載驅〉의 말이다. 살펴보건대 《춘추春秋》에 노 장공魯 莊公부인夫人강씨姜氏가 오빠 제후齊侯를 만난 것이 모두 여섯 번이다. 그러므로 나라 사람들이 이 시를 지어서 문강文姜이 와서 제 양공齊 襄公과 만난 것을 풍자하였다.
비록 서한西漢애제哀帝평제平帝注+전한前漢의 도읍이 장안長安이다. 그러므로 서한西漢이라고 한 것이다. 애제哀帝는 이름이 으로 정도공왕定陶恭王의 아들이며, 평제平帝는 이름이 으로, 중산효왕中山孝王의 아들이니 모두 원제元帝서손庶孫이다. 동한東漢환제桓帝영제靈帝 때에도注+후한後漢의 도읍은 낙양洛陽이다. 그러므로 동락東洛이라고 한 것이다. 환제桓帝는 이름이 장제章帝증손曾孫이며, 영제靈帝는 이름이 으로, 장제章帝현손玄孫이다. 아래 관원들의 음탕하고 포학함이 틀림없이 이와 같은 지경에 이르지는 않았으니,
정치를 하는 도리를注+(하다)는 본래 음의音義대로 독해한다. 뒤에도 같다. 한마디 말로 단언할 수 있습니다.


역주
역주1 刑人力而將盡 : 《春秋左氏傳》 昭公 12년의 “왕께서 백성의 힘을 헤아리어 취하고 배부를 마음이 없으시다.[形民之力 而無醉飽之心]”에서 유래한 것이다. ‘形’은 ‘型’으로, 백성의 힘을 헤아려 부리기를 일정한 모형에 따라 하듯이 하여 욕심 부리지 않음을 말한다.
역주2 召諸侯而共落 : 《春秋左氏傳》 昭公 7년의 “楚子가 章華臺를 완성하고 나서 諸侯들과 落成式을 하기를 바랐다.[楚子成章華之臺 願與諸侯落之]”에서 유래한 것이다.
역주3 終誅壽朔 : 伋‧壽에 대한 사건 전말은 《春秋左氏傳》 桓公 16년, 《詩經》 〈邶風 二子乘舟 毛傳〉에 보인다.
역주4 爲己思治 : 《文選》 권54 〈五等諸侯論〉의 “五等 임금들은 자기를 위해 다스려짐을 생각한다.[五等之君 爲己思治]”에서 유래한 것이다.
역주5 班條 : 官位의 배열 등급이다.
역주6 爲利圖物 : 《文選》 권54 〈五等諸侯論〉의 “郡縣의 長들은 私利를 위하며 재물을 꾀했다.[郡縣之長 爲利圖物]”에서 유래한 것이다.
역주7 咸秩 : 순서대로 모두 행사를 진행하는 것을 말하는데, 본문에서는 社祭를 지낸다는 뜻이다.
역주8 玉帛之君 : 諸侯를 말한다. 제후의 회합에 제후는 玉을 쥐고 附庸 임금은 帛을 쥐어 예물로 하였다.
역주9 [魏霸] : 저본에 누락된 부분을 보충하였다. 魏霸의 ‘妻子不之官’ 기록은 《後漢紀》 권14 孝和皇帝 16년에 보인다.

정관정요집론(2) 책은 2019.03.14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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