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貞觀政要集論(2)

정관정요집론(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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貞觀十五年 詔曰
朕聽朝之暇 觀前史할새 每覽前賢佐時하고 忠臣徇國하면 何嘗不想見其人하여 廢書欽歎이리오
至於近代以來 年歲非遠하니 然其胤緖 或當見存注+ 或當見存:見, 音現.이라
縱未能顯加旌表 無容棄之遐裔
其周隋二代名臣及忠節子孫 有貞觀已來 犯罪配流者어든 宜令注+ 宜令:令, 平聲.所司하여 具錄奏聞하라
於是 多從矜宥注+ 貞觀十五年……多從矜宥:舊本, 此章, 在刑法篇, 今附入于此.하다
愚按 太宗好賢 可以爲至矣
不唯尊榮其朝臣이라 又能上及於前朝焉하고 不唯登崇其一身이라 又能下及於後裔焉이라
是故 하고 封楊震之墓하고 褒贈君素之官爵하고 錄用諸儒之子孫하며
今也 又詔周隋名臣之後配流者 悉從矜宥하니 則凡列在庶位者 孰不知所勸乎
宜其忠良之士 彬彬輩出하여 有以開三百年之休運也 嗚呼盛哉로다


정관貞觀 15년(641)에 다음과 같이 조칙을 내렸다.
“짐이 조정의 일을 처리하는 틈틈이 지난 역사를 살펴보고 있는데, 과거 현자들이 당시의 정책을 보좌하고 충신이 국가를 위해 몸을 바친 내용을 볼 때마다 어찌 그 사람을 떠올리며 책을 덮은 채 찬탄하지 않은 적이 있었겠는가.
근대 이후는 세월이 오래지 않으니 그러면 그 자손이 현재 살아 있을 수도 있을 것이다.注+(나타나다, 현재)은 이다.
비록 크게 표창하지는 못한다고 해도 외진 곳에 버려둘 수는 없는 것이다.
(북주北周)나라와 나라 두 시대의 명신과 충절을 지킨 자손들 가운데 정관貞觀 이후에 죄를 범하여 유배당한 자가 있으면 해당 부서에게注+(하여금)은 평성平聲이다. 모두 조사해서 보고하도록 하라.”
그리하여 돌봐주고 사면해주는 예가 많았다.注+구본舊本에는 이 이 〈형법刑法〉편에 있었는데 지금 여기에 편집해 넣었다.
내가 살펴보건대, 태종太宗이 현자를 좋아한 것은 지극하다고 할 만하니,
그 조정의 신하를 높이고 영화스럽게 할 뿐만 아니라 이전의 조정까지 소급하고, 그 한 몸만 높일 뿐만 아니라 후예에게까지 미치고 있다.
이 때문에 비간比干의 영령에게 제사를 거행하고 양진楊震의 무덤을 증수하고, 요군소堯君素의 작위를 추증하고, 여러 유학자들의 자손들을 등용시켰으며,
지금은 또 나라와 나라 명신의 후예로써 유배를 당한 자들에 대해 모두 돌봐주고 사면케 했으니, 뭇 지위에 있는 자들 가운데 어느 누가 권장하는 내용을 모르겠는가.
충성스럽고 어진 인물들이 화려하게 배출되어 당나라 300년의 길운을 연 것이 당연한 것이니, 아, 성대하도다.


역주
역주1 祭比干之靈 : 《舊唐書》 〈太宗本紀〉에 “殷나라 比干에게 太師를 추증하고 忠烈이라고 시호를 주었다. 담당 관청에 명하여 무덤을 봉토하고 祠堂을 수리하며 春秋에 少牢로 제사하도록 하고 태종이 직접 제문을 지어 제사하였다.[贈殷比干爲太師 諡曰忠烈 命所司 封墓 葺祠堂 春秋祠以少牢 上自爲文以祭之]”라고 하였다.

정관정요집론(2) 책은 2019.03.14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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