朕聽朝之暇에 觀前史할새 每覽前賢佐時하고 忠臣徇國하면 何嘗不想見其人하여 廢書欽歎이리오
至於近代以來
엔 年歲非遠
하니 然其胤緖
가 或當見存
注+ 或當見存:見, 音現.이라
其周隋二代名臣及忠節子孫
에 有貞觀已來
에 犯罪配流者
어든 宜令
注+ 宜令:令, 平聲.所司
하여 具錄奏聞
하라
於是
에 多從矜宥
注+ 貞觀十五年……多從矜宥:舊本, 此章, 在刑法篇, 今附入于此.하다
注
不唯尊榮其朝臣이라 又能上及於前朝焉하고 不唯登崇其一身이라 又能下及於後裔焉이라
是故
로 하고 封楊震之墓
하고 褒贈君素之官爵
하고 錄用諸儒之子孫
하며
今也엔 又詔周隋名臣之後配流者를 悉從矜宥하니 則凡列在庶位者가 孰不知所勸乎아
宜其忠良之士가 彬彬輩出하여 有以開三百年之休運也니 嗚呼盛哉로다
정관貞觀 15년(641)에 다음과 같이 조칙을 내렸다.
“짐이 조정의 일을 처리하는 틈틈이 지난 역사를 살펴보고 있는데, 과거 현자들이 당시의 정책을 보좌하고 충신이 국가를 위해 몸을 바친 내용을 볼 때마다 어찌 그 사람을 떠올리며 책을 덮은 채 찬탄하지 않은 적이 있었겠는가.
근대 이후는 세월이 오래지 않으니 그러면 그 자손이 현재 살아 있을 수도 있을 것이다.
注+견見(나타나다, 현재)은 음音이 현現이다.
비록 크게 표창하지는 못한다고 해도 외진 곳에 버려둘 수는 없는 것이다.
주周(
북주北周)나라와
수隋나라 두 시대의 명신과 충절을 지킨 자손들 가운데
정관貞觀 이후에 죄를 범하여 유배당한 자가 있으면 해당 부서에게
注+영令(하여금)은 평성平聲이다. 모두 조사해서 보고하도록 하라.”
그리하여 돌봐주고 사면해주는 예가 많았다.
注+구본舊本에는 이 장章이 〈형법刑法〉편에 있었는데 지금 여기에 편집해 넣었다.
注
내가 살펴보건대, 태종太宗이 현자를 좋아한 것은 지극하다고 할 만하니,
그 조정의 신하를 높이고 영화스럽게 할 뿐만 아니라 이전의 조정까지 소급하고, 그 한 몸만 높일 뿐만 아니라 후예에게까지 미치고 있다.
이 때문에 비간比干의 영령에게 제사를 거행하고 양진楊震의 무덤을 증수하고, 요군소堯君素의 작위를 추증하고, 여러 유학자들의 자손들을 등용시켰으며,
지금은 또 주周나라와 수隋나라 명신의 후예로써 유배를 당한 자들에 대해 모두 돌봐주고 사면케 했으니, 뭇 지위에 있는 자들 가운데 어느 누가 권장하는 내용을 모르겠는가.
충성스럽고 어진 인물들이 화려하게 배출되어 당나라 300년의 길운을 연 것이 당연한 것이니, 아, 성대하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