禮部尙書王珪子敬直이 尙太宗女南平公主할새 珪曰 禮有婦見舅姑之儀어늘 自近代風俗弊薄하여 公主出降에 此禮皆廢라
主上欽明하사 動循法制하시니 吾受公主謁見이 豈爲身榮이리오 所以成國家之美耳라하고
遂與其妻就位而坐
하여 令公主親執巾
하여 行盥饋之道
注+① 令公主親執巾 行盥饋之道:令, 平聲. 盥, 音管. 饋, 音匱. 盥, 以盤水沃手也. 左傳 “奉匜沃盥.” 饋, 以食爲餉也. 易家人主中饋. 言婦人職乎中饋, 巽順而已.하고 禮成而退
러니
太宗이 聞而稱善하다 是後로 公主下降에 有舅姑者는 皆遣備行此禮하다
注
【集論】唐氏仲友曰 有父子則有舅姑어늘 漢以來尙主者가 以貴降其父하니 可謂逆人倫滅天理矣라
注
夫人主는 以一身爲人倫之主하여 居億兆之上하니 斯則尊無二上也나 帝女下降은 則婦道也니 豈宜以天子之女로 而壞五常之大倫乎리오
太宗이 能善王珪言하여 使公主行婦禮하니 可謂庶幾乎人倫之主也라
예부상서禮部尙書 왕규王珪의 아들 왕경직王敬直이 태종太宗의 딸 남평공주南平公主에게 장가들 때, 왕규가 말하였다. “예禮에 며느리가 시부모를 뵙는 의식이 있는데, 근대에 들어 풍속이 피폐해져 공주가 시집올 때 이 예절이 모두 폐지됐다.
주상께서 공경하시고 명철하시어 법과 제도를 곧잘 따르고 계시니, 내가 공주의 알현謁見을 받는 것이 어찌 자신의 영광을 위한 것이겠는가. 국가의 미덕을 완성하려 함이다.”
마침내 그의 아내와 함께 자리에 나아가 앉고서 공주로 하여금 친히 수건을 들고, 손을 씻고 음식을 올리는 의례를 행하게 하고
注+영令(하여금)은 평성平聲이다. 관盥(씻다)은 음音이 관管이다. 궤饋(음식을 대접하다)는 음音이 궤匱이다. 관盥은 대야의 물로 손을 씻는 것이니 《춘추좌씨전春秋左氏傳》 희공僖公 23년 조에 “대야를 받들어 손을 씻는다.”라고 했다. 궤饋는 음식을 대접하는 것이다. 《주역周易》 가인괘家人卦에 가인家人이 집안의 음식을 주관한다고 했으니, 이는 부인婦人이 집안 음식 일을 도맡아, 순응할 뿐이라는 말이다. 의례를 마친 뒤 물러났다.
태종이 이야기를 듣고 훌륭하다고 했다. 그 후로 공주가 시부모가 있는 집안에 시집을 간 경우에는 모두 이 의례를 갖추어 시행하도록 했다.
注
당중우唐仲友가 말하였다. “아버지와 자식이 있으면 시아버지와 시어머니가 있기 마련인데 한漢나라 이후로 공주에게 장가든 자가 공주의 귀한 신분으로 자신의 아버지를 아래로 낮추었으니, 인륜을 거역하고 천리天理를 소멸시켰다고 할 만하다.
당唐나라가 들어서서도 여전히 며느리의 의례를 행하지 못하였거늘, 왕규王珪가 이를 바로잡았으니 또한 마땅하지 않는가.”
注
내가 살펴보건대, 옛날엔 왕희王姬(주周나라 공주)가 제후諸侯에게 시집갈 때 수레와 의복이 그 남편에게 연계되어 왕후王后보다 한 등급이 낮추지 않았지만 여전히 며느리의 의례를 행하여 의젓하고 온화한 덕德을 완성했는데, 후세에 와서 이 의례가 상실됐다.
임금은 하나의 몸으로 인륜의 주인이 되어 만백성의 위에 자리하고 있으니 이는 지존至尊에 둘이 없는 것이다. 하지만 임금의 딸이 아랫사람에게 시집가는 것은 며느리의 도리이니, 어떻게 천자天子의 딸이 되어 오상五常의 큰 윤리를 망가뜨릴 수 있겠는가.
태종太宗이 왕규王珪의 말을 훌륭하게 여겨 공주로 하여금 며느리의 의례를 행하게 하였으니, 인륜의 주인에 가깝다고 말할 만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