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貞觀政要集論(1)

정관정요집론(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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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정요집론(1) 목차 메뉴 열기 메뉴 닫기
貞觀三年 太宗謂侍臣曰
中書門下 機要之司 擢才而居하여 委任實重하니 詔勅 如有不穩便이면 皆須執論하라
比來注+比, 音鼻. 惟覺阿旨順情하여 唯唯苟過注+唯唯, 竝音葦.하고 遂無一言諫諍者하니 豈是道理리오
若惟署詔勅行文書而已인댄 人誰不堪
何煩簡擇하여 以相委付이리오
自今詔勅 疑有不穩便이어든 必須執言하여 無得妄有畏懼하여 知而寢默注+按, 通鑑 “是年四月, 上始御太極殿, 謂侍臣曰 ‘云云.’ 房玄齡等皆頓首謝. 故事凡軍國大事, 則中書舍人各執所見, 雜署其名, 謂之五花判事. 中書侍郎‧中書令, 省審之, 給事中‧黄門侍郎, 駁正之. 上始申明舊制, 由是鮮有敗事.”하라
【集論】范氏祖禹曰
朝廷設官分職 非徒使上下相從이라 欲交修其所不逮也
이라하니 苟取充位而奉行上令하면 則是胥史而已
不明之君 自以無過惡人之言이라 是以政亂而上不聞이라
太宗 勅責而使之言하니 雖欲不治 不可得也
蓋朝廷之上 하고 論難往來하여 務求至當 此諤諤之風也
朝廷以諤諤爲風하면 則正人進而佞人退하니 安得而不昌乎리오
其或君臣上下 有非不諫하고 務相順從하여 以爲雷同 此唯唯之風也
朝廷以唯唯爲風이면 則佞人進而君子退하니 安得而不亡乎
是道也 豈武王與紂爲然
秦人 唯唯而亡하고 漢家 諤諤而昌하며 隋人 唯唯而亡하고 唐家 諤諤而昌하니
未有唯唯而不亡하고 亦未有諤諤而不昌者也니라
愚按 舜命龍作納言曰 하라하거늘 說者謂後世中書門下之職 卽納言也라하니
夫出者 受上言하여 以宣於下 納者 聽下言하여 以聞於上이며 而允者 當於理之謂也
下情上達하고 上情下孚하여 一切以帝命之公으로 而無讒說之私하니 此非擇才 不能也
彼阿旨順情하고 唯唯苟免者 豈惟允之義乎리오


정관 3년(629)에 태종太宗이 근신에게 말하였다.
중서성中書省문하성門下省은 중요한 기밀을 담당하는 관청이라, 인재를 발탁하여 자리에 두어 임무를 맡긴 것이 실로 중요하니, 조칙에 만일 온당하지 않은 것이 있으면 모두 반드시 논의해야 하오.
근래에注+(근래)는 음이 이다. 오직 나의 뜻에 아첨하며 나의 뜻만 따라서, ‘예예’라고만 하여 구차하게 넘어갈 줄만 알아注+유유唯唯는 모두 음이 이다. 마침내 한마디도 간쟁하는 이가 없으니, 어찌 이것이 도리이겠소.
만약 조칙에 서명하고 문서를 돌리는 일뿐이라면 어느 사람인들 감당하지 못하겠소.
어찌 번거롭게 인재를 선발하여 맡길 것이 있겠소.
지금부터 조칙에 온당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고 의심이 되면 반드시 지적해 말하고, 망령되이 두려워하여 알면서도 침묵하지 않도록 하시오.”注+살펴보건대 《자치통감資治通鑑》에 “이해 4월에 태종太宗이 처음으로 태극전太極殿에 행차하여 근신에게 ‘……’라고 하니, 방현령房玄齡 등이 모두 머리를 조아리고 사례하였다. 고사故事에 무릇 군국軍國의 큰일은 중서사인中書舍人이 〈각각 의견이 다를 경우 문서에 찌를 붙여〉 각각 의견을 제시하고 그 이름을 함께 서명하는 것을 오화판사五花判事라고 하였다. 중서시랑中書侍郎중서령中書令이 이것을 심리하고 급사중給事中황문시랑黄門侍郎이 논박하여 바로잡았다. 태종이 처음으로 옛날 제도를 거듭 밝히니 이로 말미암아 그르치는 일이 적게 되었다.”
【集論】范祖禹가 말하였다.
“조정에 관원을 두고 직책을 나눈 것은 상하가 서로 따르게 할 뿐만 아니라 부족한 것을 번갈아 보충하려고 한 것이다.
그러므로 《서경書經》 〈하서夏書 윤정胤征〉에 ‘모든 관원이 각기 직책을 닦아 군주를 보필한다.’라고 하였으니 구차히 자리만 차지하고 임금의 명령을 받들어 행하기만 하면 이는 서사胥史(胥吏)일 뿐이다.
명철하지 못한 임금은 스스로 과실이 없다고 하고 남의 말을 싫어하기 때문에 정사가 어지러워져도 임금이 듣지 못한다.
태종太宗이 조칙으로 요구하여 근신들에게 말을 하도록 하였으니, 비록 다스려지지 않기를 원해도 다스려지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여씨呂氏 □□가 말하였다.
무왕武王은 신하들이 직언으로 간쟁하여 창성하였고, 나라 주왕紂王은 신하들이 예예 하고 따르기만 해서 망하였다.
조정에서는 화합하되 부화뇌동하지 않고 의견을 주고 받아 지극히 당연한 것을 구하는 것이 직언으로 간쟁하는 기풍이다.
조정에서 직언으로 간쟁하는 것을 기풍으로 삼으면 바른 사람이 나오고 아첨하는 사람은 물러가니, 어찌 창성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혹은 임금과 신하, 윗사람과 아랫사람 사이에 잘못이 있어도 간쟁하지 않고 힘써 서로 순종하여 부화뇌동하는 것이 예예 하는 기풍이다.
조정에서 예예 하는 것으로 기풍을 삼으면 아첨하는 사람은 나오고 군자는 물러가니, 어찌 망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이러한 도리는 어찌 무왕武王주왕紂王만 그러하였겠는가?
나라 사람은 예예 하여 망하였고 나라는 직언으로 간쟁하여 창성하였으며, 나라 사람은 예예 하여 망하였고 나라는 직언으로 간쟁하여 창성하였다.
예예 하여 망하지 않은 자는 없고 직언으로 간쟁하여 창성하지 않은 자도 없다.”
내가 살펴보건대, 임금이 납언納言에 임명하고 말하기를 “밤낮으로 나의 명령을 출납出納할 때 진실하게 하라.[允]”고 하였는데, 해석하는 자가 “후세의 중서성中書省문하성門下省의 직책이 곧 납언이다.”라고 하였다.
은 임금의 말을 받아서 아래에 전달하는 것이고, 은 아랫사람들의 말을 듣고서 임금에게 보고하는 것이며, 은 이치에 부합하는 것을 말한다.
아랫사람들의 뜻이 임금에게 전달되고 임금의 뜻이 아랫사람들에게 믿음을 받아 일체 임금의 명령이 공평하였기 때문에 참소하는 사사로움이 없으니, 이는 인재를 발탁하지 않으면 불가능하다.
저 임금의 비위를 맞추며 임금의 뜻을 따르고 예예 하며 구차하게 모면하는 것이 어찌 〈왕명王命을 출납할 때〉 ‘진실하게 하라.’는 참된 뜻이겠는가.


역주
역주1 書曰 百官修職 : 《書經》 원문은 “百官修輔”인데, 孔穎達의 疏에 “百官修常職 輔其君”이라 한 것을 따라 輔를 職으로 바꾼 것이다.
역주2 呂氏□□ : 본서의 〈集論諸儒姓氏〉에 “이름과 字는 미상이다. 《通鑑精義》를 지었다.”라고 하였다.
역주3 武王諤諤而昌 商紂唯唯而亡 : 《史記》 〈商君列傳〉에 보인다.
역주4 和而不同 : 군자의 태도를 말한다. 《論語》 〈子路〉에 “君子는 화합하되 뇌동하지 않고 소인은 뇌동하되 화합하지 않는다.[君子和而不同 小人同而不和]”라고 하였다.
역주5 夙夜出納朕命 惟允 : 《書經》 〈虞書 舜典〉에 보인다.

정관정요집론(1) 책은 2019.06.03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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