貞觀十七年에 太宗謂侍臣曰 人情之至痛者는 莫過乎喪親也라
故孔子云
注+② 三年之喪 天下之通喪:孔子答宰我之辭.이니 라하시고 又曰
注+④ 古之人皆然:孔子答子張之辭.이라하시니
近代帝王
이 遂行不逮
하여 漢文以日易月之制
注+⑤ 近代帝王……漢文以日易月之制:漢文帝行, 以日易月.는 甚乖於禮典
이라
朕昨見徐幹中論
注+⑥ 朕昨見徐幹中論:後漢徐幹撰中論二十篇.復三年喪篇
하니 義理甚深
이라
恨不早見此書
하여 所行大疏略
注+⑦ 所行大疏略:疏, 平聲.하니 但知自咎自責
이라 追悔何及
이리오하고 因悲泣久之
러라
注
夫三年之喪者는 子生三年이라야 然後免於父母之懷라 故父母之喪은 必以三年하니 古今貴賤通行之禮也라 然自漢文短喪하여 以日易月로 歷代因之하고 恬不知改하니라
天子遂無三年之喪하여 人紀廢壞하여 綱常不明이 莫甚於此라 太宗雖不能蚤遵經訓이나 躬行其禮하고 而能引咎自責하여 追悔悲泣하니 抑亦可以爲孝矣라
後之人君이 所宜遵復古制하여 以詔後世하여 俾子孫守之하고 永永無斁하니 罔使蹈漢文之失이라 貽太宗之悔가 豈不卓冠千古哉아
정관貞觀 17년(643)에 태종太宗이 근신近臣에게 말하였다. “인정人情의 가장 아픈 것은 어버이를 잃은 것보다 더한 것이 없소.
그러므로
공자孔子는 이르기를 ‘
삼년상三年喪은
注+〈상喪(초상)은〉 평성平聲이다. 뒤에도 같다. 천하의 공통된 제도이니
注+공자孔子가 재아宰我에게 대답한 말이다. 천자天子로부터
서민庶民에 이르기까지 공통된 것이다.’고 하였고, 또 ‘어찌 반드시
은殷나라
고종高宗뿐이랴
注+〈고종高宗은〉 상商나라 임금 무정武丁이다., 옛날의 사람들은 모두 다 그렇게 하였다.’고 하였소.
注+공자孔子가 자장子張에게 대답한 말이다.
그러나 근대의 제왕들이 마침내 행함이 못 미쳐서
한 문제漢 文帝가 〈
상기喪期를 단축하여〉 날로 달을 바꾼 제도는
注+한 문제漢 文帝는 상기喪期를 단축하는데 날로 달을 바꾸었다. 예전禮典에 매우 어긋난 것이오.
짐이 어제
서간徐幹이 지은 《
중론中論》의
注+후한後漢 서간徐幹이 지은 《중론中論》은 20편이다. 〈
복삼년상復三年喪〉
편篇을 보니, 의리가 매우 깊었소.
이 책을 일찍 보지 못하여 내가 행한 것이 크게 소략함을 한스럽게 생각하고 있소.
注+소疏(소홀하다)는 평성平聲이다. 다만 스스로 허물하고 스스로 책망할 줄 알겠으나, 뒤늦게 후회한들 어찌 미칠 수 있겠소.” 이어서 슬피 울기를 오래도록 하였다.
注
내가 살펴보건대, 맹자孟子가 말하기를 “삼년상三年喪에 제소齊疏(자소)의 상복을 입으며 미음과 죽을 먹는 것은 천자로부터 서인에 이르기까지 삼대三代에 공통이었다.” 하였다.
삼년상은 자식이 태어나 3년이 지난 후에야 부모의 품을 벗어날 수 있으므로 부모의 상은 반드시 3년으로 하니 옛날과 지금, 귀한 자나 천한 자에 통용되는 예이다. 그러나 한 문제漢 文帝가 상기喪期를 단축하여 날로 달을 바꾸고 나서부터 여러 시대에 그것을 따르고 편안히 여겨 고칠 줄 몰랐다.
천자는 마침내 3년의 상이 없어서 인륜의 기강이 무너지고 폐기되어 강상綱常이 밝지 못함이 이보다 심한 것이 없다. 태종太宗이 비록 경서의 뜻을 일찍이 따르지 못하였으나 몸소 그 예를 행하고 허물을 스스로 자책하여 후회하여 슬피 울었으니, 또한 효라고 할 만하다.
뒤의 임금이 마땅히 옛날 제도를 따라 회복하여 후세에 조서를 내려서 자손子孫에게 지키게 하고 영원히 싫어함이 없게 하였으니 한 문제의 실수를 밟지 않도록 하였다. 태종이 후회를 남긴 것이 어찌 천고에 우뚝한 것이 아니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