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貞觀政要集論(1)

정관정요집론(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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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정요집론(1) 목차 메뉴 열기 메뉴 닫기
貞觀元年 太宗謂黃門侍郎注+漢世, 禁門曰黄闥, 以中人主之, 故曰黄門. 唐制, 黄門侍郎貳侍中, 職掌祭祀贊獻, 奏天下祥瑞之官.王珪注+詳見任賢篇.
中書所出詔勅注+中書, 省名. 武德三年, 改内書省曰中書省. 唐制, 中書掌軍國政令, 凡制冊詔牒, 皆宣署而施行焉. 置令二人. 侍郎二人, 右諫議大夫四人, 右補闕六人, 令之貳也. 其屬則有舍人六人, 右散騎常侍二人, 右拾遺六人, 起居舍人二人. 時中書‧門下與尙書號曰三省. 頗有意見不同하니 或兼錯失이어든 而相正以否
元置中書門下注+省名. 唐制, 門下省掌出納詔令, 國務則與中書參總焉. 置侍中二人. 黄門侍郎二人, 侍中之貳也. 其屬則有左散騎常侍二人, 左諫議大夫四人, 給事中四人, 起居郎二人, 補闕二人, 左拾遺二人, 弘文館亦隷焉. 本擬相防過誤
人之意見 每或不同하여 有所是非 本爲公事注+爲, 去聲. 或有護己之短하여 忌聞其失하여 有是有非 銜以爲怨注+銜, 戶監切, 含也.하고 或有苟避私隙하고 相惜顏面하여 知非政事로대 遂卽施行注+施, 平聲.이라
難違一官之小情하여 頓爲萬人之大弊 此實亡國之政이니 卿輩 特須在意防也
隋日內外庶官 政以依違而致禍亂호대 人多不能深思此理하고 當時皆謂禍不及身하여 面從背言注+虞書曰 “汝無面從, 退有後言.” 謂面諛以爲是, 背毁以爲非也.하여 不以爲患이라가 後至大亂一起 家國俱喪이라
雖有脫身之人 縱不遭刑戮이나 皆辛苦僅免하여 甚爲時論所貶黜하니
卿等 特須滅私徇公하여 堅守直道하여 庶事相啓沃하고 勿上下雷同也注+雷之發聲, 物無不同時應者, 故曰雷同.하라
【集論】胡氏寅曰
古者論一相而止어늘 至成王하여 雖以周公位冢宰 然亦與召公同相爲左右하니
何者 周公 不敢自聖하고 獨專相事하며 又將訓後世한대 爲人心不同하고 大賢難得하니 則參錯竝行하여 相輔相正하여 歸於無失而已
自漢以来 或置左右丞相하고 或竝置三公하여 不拘一相之文이라
至唐而法意猶密하여 旣有左右僕射어늘 又有侍中中書尙書兩令左右丞하고 又以官未及而人可用者 參預朝政하되
而其大綱 則俾中書出令하고 門下審駁하고 而尙書受成하여 頒之有司
當貞觀時 君明臣忠하고 朝希粃政하여 不數年하여 坐致太平하니 其集材竝用之效如此
諸葛武侯曰 參署者 集衆思하고 廣忠益也
若難相違覆이면 曠闕損矣
라하니 嗚呼 爲君如太宗하고 爲臣如武侯하면 公心望治하리니 可爲後世法也
愚按 胡氏謂古者論一相而止어늘 至周召始竝相이라호되 以書傳考之하면 殆不然也
何則
虞廷之 宰相之職也 后稷皐陶垂益伯夷后夔 皆群有司之職也
若契之敷教 龍之納言 則不可以有司言也 豈非輔正宰相하고 參預朝政者乎
湯以伊尹仲虺竝爲宰相하고 紂以鄂侯西伯竝爲三公하니 豈待周召而後 有竝相之事哉
唐制 俾中書出令하고 門下審駁하고 尙書受成 蓋所以集衆人之善하여 而防一己之私 眞唐虞三代之遺意也
觀太宗戒王珪之辭하면 首言護短避隙之私하고 次言隋朝依違之禍하니
是不惟法度之善이요 其申儆戒飭於法外者 豈不尤深切矣哉


정관貞觀 원년(627)에 태종太宗황문시랑黃門侍郞注+나라 시대에는 금문禁門황달黄闥이라고 하였는데, 중인中人(宦官)이 주관하였으므로 황문黄門이라고 하였다. 나라 제도에 의하면, 황문시랑黄門侍郎이시중貳侍中(侍中의 부관)으로 제사를 지낼 때의 찬헌贊獻과 세상의 상서祥瑞상주上奏하기를 관장한 관직이다.왕규王珪에게注+왕규王珪는〉 본서 제3편 〈논임현論任賢〉에 자세히 보인다. 말하였다.
중서성中書省에서 기초한 조칙에 대해注+중서中書의 이름이다. 나라 무덕武德 3년(620)에 내서성内書省을 고쳐서 중서성中書省이라고 하였다. 나라 제도에 의하면, 중서성은 군국軍國의 정령을 담당하였고, 모든 제책制冊조첩詔牒에 대해 모두 서명하여 시행하였다. 2인을 두었고, 시랑侍郎 2인, 우간의대부右諫議大夫 4인, 우보궐右補闕 6인은 의 부관이다. 그 소속에는 사인舍人 6인, 우산기상시右散騎常侍 2인, 우습유右拾遺 6인, 기거사인起居舍人 2인이 있다. 당시에 중서성中書省문하성門下省상서성尙書省삼성三省이라고 불렀다. 꽤 여러 사람의 의견이 다른데, 혹 양쪽에서 착오를 일으키면 서로의 잘못을 바로잡아 주어야 하오.
원래 중서성中書省문하성門下省을 설치한 것은注+문하門下는〉 의 이름이다. 나라 제도에 의하면, 문하성門下省조령詔令의 출납을 담당하고 국가의 일은 중서성中書省과 참여하여 총괄한다. 시중侍中 2인을 두었고, 황문시랑黄門侍郎 2인은 시중侍中의 부관이다. 그 속관에는 좌산기상시左散騎常侍 2인, 좌간의대부左諫議大夫 4인, 급사중給事中 4인, 기거랑起居郎 2인, 보궐補闕 2인, 좌습유左拾遺 2인이 있고, 홍문관弘文館도 여기에 예속된다. 본래 서로를 견제하여 과오를 방지하게 하려는 것이었소.
사람들의 의견이 매번 혹 달라서 시비가 있는 것은 본래 공무를 위한 것인데,注+(위하다)는 거성去聲이다. 혹은 자신의 단점을 감추어 실수가 알려지는 것을 꺼려 시비가 있는 것을 가슴에 품어 원망하거나注+의 반절이니, 품는다는 뜻이다. 혹은 사사로운 혐극嫌隙을 구차히 피하고 서로 체면을 아껴주어 온당한 정사가 아닌 줄 알면서도 마침내 곧바로 시행하고 있소.注+(시행하다)는 평성平聲이다.
관원 한 사람의 작은 사정은 어기기 어려워하면서 갑자기 만인의 큰 폐해를 만드는 것은 실로 나라를 망치게 하는 정사이니, 경들은 특별히 주의하여 예방해야 하오.
나라 때 안팎의 여러 관원들이 정무에 머뭇거리다가 화란에 이르게 되었는데, 사람들이 대부분 이 이치를 깊이 생각하지 못하고 당시에 모두 재앙이 자신에게 미치지 않을 것이라 여겨 앞에서는 따르고 뒤에서는 다른 말을 하여注+서경書經》 〈우서虞書 익직益稷〉에 “너는 눈앞에서만 순종하고 물러나선 뒷말하지 말라.”라고 하였으니, 앞에서는 아양 떨며 옳다고 하다가 뒤에서는 헐뜯고 잘못이라고 함을 말한다. 근심하지 않다가 후에 큰 혼란이 한꺼번에 일어나자 집안과 나라가 모두 망하는 지경에 이르렀소.
비록 환란에서 벗어난 사람이 있어 설령 형벌과 죽임을 당하지는 않았어도 모두 심한 고통을 겨우 면하였고 당시 사람들의 여론에 질책을 심하게 받았소.
경들은 반드시 사사로움을 없애고 공정함을 따라 올바른 도리를 굳게 지키면서 모든 일에 서로 마음을 열어 말해주고, 상하간에 부화뇌동하지 마시오.”注+우레가 소리를 낼 때는 만물이 동시에 호응하지 않는 것이 없으므로 뇌동雷同이라고 한다.
【集論】胡寅이 말하였다.
“옛날에는 재상 한 사람을 논의할 뿐이었는데, 나라 성왕成王에 이르러 비록 주공周公을 총재의 지위에 두었으나 또한 소공召公과 함께 재상이 되어 좌우左右가 되게 하였다.
왜냐하면 주공은 감히 성인을 자처하여 홀로 재상의 일을 전담하지 않았으며, 또 장차 후세를 가르치려고 하였는데 사람의 마음이 같지 않고 크게 어진 사람은 얻기가 어려웠기에 서로 섞여 아울러 행하여 서로 돕고 서로 바로잡아 잘못이 없는 데로 귀결하였을 뿐이었다.
나라 이래로 혹은 좌승상左丞相우승상右丞相을 두고 혹은 삼공三公을 아울러 두어 재상이 한 사람이라는 규정에 구애 받지 않았다.
나라에 이르러 법의 내용이 오히려 치밀해져 이미 좌복야左僕射우복야右僕射가 있었는데, 또 시중侍中, 중서령中書令상서령尙書令, 좌우승左右丞을 두었고, 또 관직에 아직 나가지 않았으나 채용할 만한 사람을 조정의 정사에 참여시켰다.
그러나 그 큰 강령은 중서성에서 명령을 기초하게 하고 문하성에서 심리하여 논박하게 하고 상서성에서 완성된 것을 받아 담당관에게 반포하도록 하였다.
정관貞觀 시대를 만나서 임금은 명철하고 신하는 충성하며 조정에는 잘못된 정사가 적어, 몇 년이 안 되어 쉽게 태평함을 이루었으니, 인재를 모아 아울러 등용하는 효과가 이와 같았다.
제갈무후諸葛武侯(제갈량)가 말하기를 ‘관직에 참여한 이들은 여러 사람의 의견을 모으고 충성하는 유익함을 넓히도록 해야 한다.
만약 서로 반복 논쟁하기를 어려워하면 손실이 크다.
반복 논쟁하여 적합함을 얻게 되면 마치 헌 짚신을 버리고 주옥을 얻는 것과 같다.’라고 하였으니, 아, 임금이 태종太宗과 같고 신하가 제갈무후와 같다면 공정한 마음으로 다스려지기를 바랄 것이니, 후세의 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내가 살펴보건대 호인胡寅이 “옛날에는 재상 한 사람을 논의할 뿐이었는데 주공周公소공召公에 이르러 처음으로 나란히 재상이 되었다.”라고 말하였으나, 《서경書經》의 을 상고하면 전혀 그렇지 않다.
어째서인가.
임금의 조정에서 백규百揆(總理)에 자리하게 한 것은 재상의 직책이고, 후직后稷고요皐陶백이伯夷후기后夔(夔의 존칭)는 모두 여러 담당자의 직책이다.
이 가르침을 베푼 것과 이 납언을 맡은 것은 담당자로 말해서는 안 되니, 어찌 재상宰相을 바르게 보좌하고 조정 정사에 참여한 것이 아니겠는가.
임금이 이윤伊尹중훼仲虺를 모두 재상으로 삼았고 주왕紂王악후鄂侯서백西伯(文王)을 모두 삼공으로 삼았으니, 어찌 주공과 소공의 때에 와서야 두 명의 재상을 둔 일이 있겠는가.
나라 제도에 의하면 중서성中書省에서 명령을 기초하게 하고 문하성門下省에서 심리하여 논박하게 하고 상서성尙書省에서 완성된 것을 받게 한 것은 많은 사람의 훌륭한 의견을 모으고 자기 한 사람의 사사로움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니, 진실로 당우唐虞삼대三代가 남긴 뜻이다.
태종太宗왕규王珪를 경계시킨 말을 보면 처음에 단점을 숨기며 혐극을 피하는 사사로운 것을 말하였고, 다음에는 나라 조정이 정무에 머뭇거리다가 생긴 재앙을 말하였다.
이는 법도가 훌륭할 뿐만 아니라, 법 밖의 것에 대하여 거듭 경계하고 조심하게 한 것이니, 어찌 더욱 깊고 절실하지 않은가.


역주
역주1 參署者……珠玉也 : 《三國志》 〈蜀志〉 권9 〈董和列傳〉에 보인다.
역주2 使宅百揆 : 《書經》 〈虞書 舜典〉에 “功을 일으켜 帝堯의 일을 넓힐 자가 있으면 百揆에 자리 잡게 해서 여러 일을 밝혀 무리들을 순히 다스리게 하겠다.[有能奮庸 熙帝之載 使宅百揆 亮采惠疇]”라고 하였다.

정관정요집론(1) 책은 2019.06.03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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