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고전종합DB

貞觀政要集論(3)

정관정요집론(3)

범례 |
출력 공유하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톡

URL 오류신고
정관정요집론(3) 목차 메뉴 열기 메뉴 닫기


제31편 논형법論刑法 형법刑法을 논하다 이 편에서는 형법刑法에 대한 태종太宗의 견해와 행적을 논하고 있다. 태종은 형법이 사람의 목숨이 달린 일이기 때문에 관대하고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여겼다. 특히 신하 장온고張蘊古를 사형시킨 일을 후회하며 사형에 해당하는 일의 경우 고관들이 다시 심의하도록 하게 하였다. 백성의 안정은 공정한 세금과 법률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인데, 태종은 항시 이에 주의를 기울였으며, 후세에 거의 형법을 쓰지 않았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 편에서는 사면령에 대한 태종太宗의 견해와 행적을 논하고 있다.



정관정요집론(3) 책은 2019.03.14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우)03140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7길 52 낙원빌딩 411호

TEL: 02-762-8401 / FAX: 02-747-0083

Copyright (c) 2022 전통문화연구회 All rights reserved. 본 사이트는 교육부 고전문헌국역지원사업 지원으로 구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