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貞觀政要集論(3)

정관정요집론(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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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정요집론(3) 목차 메뉴 열기 메뉴 닫기
貞觀十四年 太宗 謂房玄齡曰 朕每觀前代史書하니 注+① 彰善癉惡:癉, 音亶, 病也. 足爲將來規誡 不知自古當代國史 何因不令注+② 何因不令:平聲.帝王親見之
對曰 國史旣善惡必書 庶幾注+③ 庶幾:平聲.人主不爲非法이니 止應注+④ 止應:平聲.畏有忤旨 故不得見也니이다
太宗曰 朕意殊不同古人하니 今欲自看國史者 蓋有善事 固不須論이나 若有不善이면 亦欲以爲鑑誡하여 使得自修改耳 卿可撰錄進來하라
玄齡等 遂刪略國史爲編年體하여 撰高祖太宗實錄各二十卷하여 表上之하다
太宗 見六月四日事注+⑤ 見六月四日事:武德九年六月丁巳, 秦王殺太子建成‧齊王元吉. 語多微文하고 乃謂玄齡曰 昔 周公 誅管蔡하여 而周室安注+⑥ 周公……而周室安:見公平篇註.하고 季友 鴆叔牙하여 而魯國寧注+⑦ 季友……而魯國寧:鴆, 直禁切, 毒鳥也, 以羽歷飮食卽殺人. 春秋時, 魯莊公有三弟, 長慶父, 次叔牙, 次季友. 莊公娶孟任生子般, 欲立之. 及病, 問嗣於叔牙. 叔牙曰 “慶父可爲嗣.” 公患之, 問季友, 季友請立般. 季友以公命, 使人飮叔牙以鴆.하니 朕之所爲 義同此類
蓋所以安社稷利萬人耳 史官執筆 何煩有隱이리오 宜卽改削浮詞하고 直書其事로다
侍中魏徵 奏曰 臣聞人主 位居尊極하여 無所忌憚이나 惟有國史 用爲懲惡勸善이라하니 書不以實이면 後嗣何觀이리잇가
陛下今遣史官하여 正其辭 雅合至公之道니이다
【集論】范氏祖禹曰 古者 官守其職하여 史書善惡할새 君相不與焉이라
하니 此姦臣賊子所以懼也
後世人君 得以觀史하고 而宰相監修하면 欲其直筆이나 不亦難乎
司馬遷有言호대 이라하니 蓋止於執簡記事하여 直書其實而已
非如春秋有褒貶賞罰之文也 後之爲史者 務褒貶하여 而忘事實 失其職矣 人君任臣以職하고 而宰相不與史事하면 則善惡 庶乎其可信也
又曰 昔者 하고 管蔡 啓商以叛周어늘 周公爲相也 則誅之하니 其迹不同이나 而其道一也
舜知象之將殺己也하여 盡其誠하여 而親愛之而已矣
象得罪於舜이라 故封之 管蔡 流言於國하여 將危周公以間王室하여 得罪於天下 故誅之
非周公誅之 天下之所當誅也 周公 豈得而私之哉리오
後世 如有王者하여 不幸而有害兄之弟如象인댄 則當如舜封之 是也 不幸而有亂天下之兄如管蔡인댄 則當如周公誅之 是也
處其常하고 周公 處其變이니 此則聖人所以同歸于道也 若夫建成元吉 豈得罪於天下者乎리오 苟非得罪於天下 則殺之者 己之私也 豈周公之心乎리오
愚按 唐世 先儒論之詳矣 太宗 至是하여 乃自比於周公誅管蔡하여 爲同類 尤不能逃儒者之議焉이라
愚謂 使建成有하고 而太宗得如인댄 則至德在建成하고 聖德在太宗하여 可以掩絶千古矣리니 是可爲歎息也


정관貞觀 14년(640)에 태종太宗방현령房玄齡에게 말하였다. “짐이 매번 지난 시대의 사서史書를 보니 선을 드러내고 악을 징계한 것이注+(단)은 이며 질병이다. 후대의 경계가 되기에 충분했소. 그런데 옛날부터 그 시대의 국사國史를 왜 제왕이 직접 보지 못하게 하였는지 모르겠소?”注+(하여금)은〉 평성平聲이다.
방현령이 대답하였다. “국사에서 선과 악을 반드시 기록하는 것은 임금이 법에 어긋나는 일을 행하지 않도록 바라는 것이니注+(바라다)는〉 평성平聲이다., 다만注+(응당)은〉 평성平聲이다. 임금의 뜻을 거역한 것이 있을까 두려워하기 때문에 볼 수 없게 한 것입니다.”
태종이 말하였다. “짐의 생각은 옛사람과 사뭇 다르오. 지금 직접 국사를 보려고 하는 것은 좋은 일이 있으면 본디 논할 것이 없겠지만 잘못한 일이 있으면 또한 거울과 경계로 삼아 스스로 가다듬고 고치려 함이니, 경은 선록選錄하여 올리시오.”
방현령 등이 마침내 국사의 요점을 정리해 편년체編年體로 만들어서 고조高祖태종太宗실록實錄 각 20권을 지은 뒤 표문을 지어 올렸다.
태종이 6월 4일의 사건 기록에注+무덕武德 9년(626) 6월 정사일丁巳日진왕秦王(당 태종唐 太宗)이 태자太子 이건성李建成제왕齊王 이원길李元吉을 살해했다. 은유적인 표현이 많은 것을 보고 방현령에게 말하였다. “옛날에 주공周公관숙管叔채숙蔡叔을 주벌하여 나라 왕실이 편안해졌고注+논공평論公平 주석에 보인다., 계우季友숙아叔牙를 독살하여 나라가 안정되었으니注+(짐)은 의 반절이며 독이 있는 새이다. 이 새의 깃을 음식에 닿게 하면 〈그 독이〉 바로 사람을 죽일 수 있다. 춘추시대春秋時代노 장공魯 莊公에게 세 아우가 있었는데 첫째는 경보慶父(경보), 둘째는 숙아叔牙, 셋째는 계우季友였다. 장공莊公맹임孟任을 아내로 맞아 아들 을 낳은 뒤 그를 임금으로 세우려 했다. 병환이 들었을 때 숙아에게 후사에 대해 묻자, 숙아가 “경보가 후사가 될 만합니다.”라고 했다. 장공이 이를 걱정하여 계우에게 묻자, 계우가 을 후사로 삼을 것을 요청했고, 계우는 장공의 명을 받아 사람을 시켜 숙아에게 짐새 독이 든 음식물을 먹게 해 죽였다. 짐이 행한 것은 이러한 것과 그 의의가 같소.
이는 사직을 편안하게 하고 모든 사람들을 이롭게 하려는 것일 뿐이오. 사관이 집필할 때 어찌 번거롭게 숨긴단 말이오. 즉시 공허한 표현은 삭제하거나 바꾸고 그 사건을 직접 쓰도록 하시오.”
시중侍中 위징魏徵이 말하였다. “신이 들으니, ‘임금은 지위가 지극히 존귀해서 꺼릴 것이 없지만 오직 국사만은 악을 징계하고 선을 권장할 수 있다.’했으니 기록할 때 사실대로 쓰지 않으면 후대의 사람들이 무엇을 보겠습니까.
폐하가 지금 사관을 보내 그 내용을 바로잡도록 하신 것은 지극히 공평한 도리에 잘 부합합니다.”
범조우范祖禹가 말하였다. “옛날에 관리가 그 직책을 수행하여 사관이 선과 악을 기록할 때 임금과 재상이 관여하지 못했다.
그러므로 나라의 태사太史 형제 3명이 최저崔杼에게 죽임을 당했지만 끝내 그 죄를 인멸시키지 못했으니 이것이 간신姦臣적자賊子가 두려워하는 까닭이다.
후세의 임금이 사서史書를 볼 수 있고 재상이 이를 감수監修한다면 바르게 쓰고 싶어도 또한 어렵지 않겠는가.
사마천司馬遷이 말하기를, ‘천문天文, 태사太史, 율력律曆과 같은 일은 점치고 제사 지내는 일에 가깝다.’라고 하였는데, 이는 간책簡策을 쥐고 내용을 기록할 때 그 사실만을 그대로 쓰는 것이니,
춘추春秋》의 포폄, 상벌의 의의가 담긴 글과는 다른 것이다. 후대의 사관이 포폄만을 힘쓴 나머지 사실 기록을 놓치는 것은 자신의 직분을 그르친 것이다. 임금이 신하에게 직책을 맡기고 재상이 역사 기록에 관여하지 않는다면 선과 악을 거의 믿을 만할 것이다.”
또 말하였다. “옛날 이 날마다 임금을 죽이는 것을 일삼았지만 순임금이 천자天子가 되고 나서 그를 책봉해주었고, 관숙管叔채숙蔡叔나라 무경武庚을 계도하여 나라를 배반했지만 주공周公이 재상이 되어 그들을 주벌하였으니 행적은 다르지만 그 는 하나이다.
순임금은 이 자신을 죽이려 한다는 사실을 알았으므로 이 걱정하면 함께 걱정하고 이 기뻐하면 함께 기뻐하며 정성을 다해 친애했을 뿐이니,
이 순임금에게만 죄를 지었으므로 책봉한 것이고, 관숙과 채숙은 나라에 유언비어를 퍼뜨려 주공을 위태롭게 하여 왕실을 이간시켜서 천하에 죄를 지었으므로 주벌한 것이다.
이는 주공이 그들을 주벌한 것이 아니라 천하가 주벌한 것이었으니, 주공이 어찌 사적으로 한 것이었겠는가.
후세에 만일 왕도王道로 왕이 된 자가 불행하게도 형을 해치려드는 과 같은 아우가 있다면 마땅히 순임금처럼 책봉하는 것이 옳고, 불행하게도 천하를 혼란시키는 관숙과 채숙 같은 형이 있다면 마땅히 주공처럼 주벌하는 것이 옳다.
순임금은 상도常道로 대처한 것이고 주공은 권도權道로 대처한 것이니 이것은 성인聖人이 모두 에 귀결되는 이유인 것이다. 이건성李建成이원길李元吉의 경우는 어찌 천하에 죄를 지었겠는가. 정말로 천하에 죄를 지은 것이 아니라면 그들을 죽인 것은 자신의 사사로운 마음이니, 어찌 주공의 마음이라 하겠는가.”
내가 살펴보건대, 나라 때의 임호전臨湖殿의 사건은 선유先儒들이 상세히 논평했다. 태종太宗이 당시에 스스로를 주공周公관숙管叔채숙蔡叔을 주벌한 것에 견주어 같은 부류로 본 것은 유학자들의 논평을 더욱더 벗어나기 어렵다.
주문공朱文公(주희朱熹)이 이르기를, “공적이냐 사적이냐로 결단하기만 하면 주공은 온전히 나라의 천하만을 마음에 둔 것이고 태종은 인의仁義를 빌려 사욕을 성취한 것이다.” 라고 했으니 이 말이 극진하다.
내가 생각건대, 이건성李建成태백泰伯처럼 굳이 사양하는 마음을 갖고 태종이 왕계王季처럼 친근한 우애를 가졌다면 지극한 덕은 건성에게 있고 성스러운 덕은 태종에게 있어서 천고의 역사에 빛날 수 있었을 것이니 이것이 안타까운 일이다.


역주
역주1 彰善癉惡 : 《書經》 〈周書 畢命〉에 보인다.
역주2 齊太史兄弟三人……而卒不沒其罪 : 崔杼가 齊나라 莊公을 弑害하자, 太史가, “최저가 임금을 시해했다.[崔杼弑其君]”라고 쓰니, 최저가 그를 죽였다. 태사의 아우가 또 쓰니 또 그를 죽였다. 막내아우가 또 썼는데 그는 죽이지 않았다. 《春秋左氏傳 襄公 25년》
역주3 文史星歷 近乎卜祝 : 《漢書》 〈司馬遷傳〉에 보인다.
역주4 象……則封之 : 《孟子》 〈萬章 上〉의 “萬章이 물었다. ‘象이 날마다 舜임금을 죽이는 것을 일삼았지만 舜임금이 天子가 되고 나서 그를 추방한 것은 무슨 까닭입니까?’ 孟子가 말하였다. ‘領地를 封해준 것인데 어떤 이는 추방했다고 하였다.’[萬章問曰 象日以殺舜爲事 立爲天子則放之 何也 孟子曰 封之也 或曰放焉]”를 축약한 것이다.
역주5 象憂亦憂 象喜亦喜 : 《孟子》 〈萬章 上〉에 보인다.
역주6 臨湖之事 : 唐나라 高祖의 작은아들인 李元吉이 太子와 함께 모의하여 李世民을 죽이려다가 발각되어 이세민과 尉遲敬德의 활에 맞아 臨湖殿 주위에서 죽은 사건을 가리킨다. 《新唐書 隱太子建成列傳》
역주7 只消以公私斷之……則假仁義以濟私欲 : 《朱子語類》 권136에 보인다.
역주8 泰伯固讓之心 : 泰伯이 季歷(王季)에게 천하를 세 번 사양한 것을 가리킨다. 孔子는 《論語》 〈泰伯〉에서 “태백은 지극한 德이라 일컬을 만하다. 세 번이나 천하를 사양하였으나 백성들이 그 덕을 칭송할 수 없게 하였구나.[泰伯 其可謂至德也已矣 三以天下讓 民無得而稱焉]”라고 하였다.
역주9 王季因心之友 : 《詩經》 〈大雅 皇矣〉에 “오직 王季는, 친근한 마음에 우애까지 갖췄다.[維此王季 因心則友]”라고 했는데, 《毛詩正義》 毛亨의 傳에 “因은 친애함이다.[因 親也]”라고 하고, 孔穎達의 疏에 “오직 王季가 친애하는 마음을 갖고 형제와 잘 지내는 우애까지 가졌다.[維此王季 有因親之心 則復有善兄弟之友行]”라고 했다.

정관정요집론(3) 책은 2019.03.14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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