吳兢은 汴州浚儀人이라 少厲志하고 貫知經史나 方直寡諧比하여 惟與魏元忠朱敬則遊하니라
二人者當路에 薦兢才堪論譔하니 詔直史館하여 修國史하고 遷右拾遺內供奉하다
難
에 姦臣誣構安國相王與謀
하여 朝廷大恐
하니 兢上言
호대
陛下龍興하사 恩被骨肉에 相王與陛下同氣라 親莫加焉이어늘
相王仁孝하여 遭荼苦哀毀에 以陛下爲命하여 而自託於手足커늘
若信邪佞하고 委之於法하여 傷陛下之恩하면 失天下望하리이다
秦任趙高하고 漢任王莽하고 晉家自相魚肉하고 隋室猜忌子弟하여 海內麋沸하니
且根朽者葉枯하고 源涸者游竭하니 子弟는 國之根源이어늘 可使枯竭哉아
伏願陛下全
之恩
하사 慰罔極之心
하시면 天下幸甚
하리이다
玄宗初立에 收還權綱하고 銳於決事하니 群臣畏伏하다
自古人臣不諫則國危하고 諫則身危나 臣愚는 食陛下祿하고 不敢避身危之禍니이다
比見上封事者컨대 言有可采어든 但賜束帛而已요 未嘗蒙召見하여 被拔擢하고
其忤旨면 則朝堂決杖하여 傳送本州하고 或死於流貶하니 由是臣下不敢進諫하니이다
古者
에 設
은 欲聞己過
니 今封事
를 謗木比也
니이다
使所言是면 有益於國이요 使所言非라도 無累於朝어늘
陛下何遽加斥逐하여 以杜塞直言이시니잇가 道路流傳하고 相視怪愕하니이다
夫人主는 居尊極之位하여 顓生殺之權하니 其爲威嚴峻矣니이다
開情抱하고 納諫諍이라도 下猶懼不敢盡이어늘 奈何以爲罪아
陛下初即位에 猶有褚无量張廷珪韓思復辛替否柳澤袁楚客等하여
數上疏하여 爭時政得失이러니 自頃上封事에 往往得罪하여 諫者頓少하니이다
臣誠恐天下骨鯁士가 以讜言爲戒하고 橈直就曲하며 斲方爲刓하고 偷合苟容하여
又曰 朝有諷諫
은 猶髮之有梳
하고 라하니 忠諫之有益如此
니이다
自古上聖之君
은 恐不聞己過
라 故堯設
하고 하니이다
桀殺
而滅於湯
하고 紂殺王子
而滅於周
가 此其驗也
니이다
人將疾에 必先不甘魚肉之味하고 國將亡에 必先不甘忠諫之說하니
隋煬帝驕矜自負하여 以爲堯舜莫己若이라하고 而諱亡憎諫하여
乃曰 有諫我者면 當時不殺이라도 後必殺之하리라하니이다
大臣蘇威欲開一言이나 不敢發이라가 因五月五日獻古文尚書한대
帝以爲訕己라하여 即除名하고 蕭瑀諫無伐遼라가 出爲河池郡守하고
自是蹇諤之士가 去而不顧하여 外雖有變이나 朝臣鉗口하여 帝不知也하니이다
太宗皇帝好悅至言하신대 時有魏徵王珪虞世南李大亮岑文本劉洎馬周褚遂良杜正倫高季輔하여 咸以切諫으로 引居要職하니이다
嘗謂宰相曰 自知者爲難하니 如文人巧工이 自謂己長이라하되
天下萬機를 一人聽斷하면 雖甚憂勞나 不能盡善이라
今魏徵隨事諫正하여 多中朕失하니 如明鑑照形하여 美惡畢見이라하니이다
當是時하여 有上書益於政者는 皆黏寢殿之壁하고 坐望臥觀한대
夫以一人之意로 綜萬方之政하면 明有所不燭하고 智有所不周하며 上心未諭於下하고 下情未達於上하니이다
伏惟以虛受人
하고 博覽兼聽
하여 使深者不隱
하고 遠者不塞
하면 所謂
也
니이다
其能直言正諫不避死亡之誅者
를 特加寵榮
하고 待以不次
하면 則
矣
리이다
尋以母喪去官하고 服除에 自陳호대 修史有緒나 家貧不能具紙筆할새 願得少祿以終餘功하니
睿宗崩에 實錄留東都한대 詔兢馳驛取進梓宮이나 以父喪解하니
宰相張說用趙冬曦代之러니 終喪에 爲太子左庶子하다
開元十三年에 帝東封太山하고 道中數馳射爲樂이어늘
兢諫曰 方登岱告成
하시니 不當逐狡獸
하여 使有
之危
와 朽株之殆
니이다하니 帝納之
하다
兢上疏曰 自春以來로 亢陽不雨러니 乃六月戊午에 大風拔樹하고 壞居人廬舍하니이다
風은 陰類요 大臣之象이니 恐陛下左右有奸臣擅權하여 懷謀上之心일까하노이다
臣聞百王之失
은 皆由權移於下
라 故曰 人主與人權
하면 猶
하여 授之以柄
이라하니이다
夫天降災異는 欲人主感悟니 願深察天變하사 杜絕其萌하소서
且陛下
는 承天后
之亂
하여 府庫未充
하고 冗員尚繁
하며
戶口流散하고 法出多門하며 賕謁大行하고 趨競彌廣하니
此弊未革하면 寔陛下庶政之闕也니 臣不勝惓惓하노이다
願斥屏群小하고 不爲慢遊하며 出不御之女하고 減不急之馬하며
始에 兢在長安景龍間任史事할새 時武三思張易之等監領하여
阿貴朋佞하고 釀澤浮辭하여 事多不實하니 兢不得志하여
至是하여 丐官筆札하여 冀得成書한대 詔兢就集賢院論次하다
時張說罷宰相하여 在家修史하니 大臣奏國史不容在外라하여
久之에 坐書事不當하여 貶荊州司馬하되 以史草自隨하다
蕭嵩領國史하여 奏遣使者就兢取書하여 得六十餘篇하다
兢敍事簡核하니 號良史라 晚節稍疏牾하니 時人病其太簡하다
初에 與劉子玄撰定武后實錄할새 敍張昌宗誘張說誣證魏元忠事하여 頗言호대
說已然可나 賴宋璟等邀勵苦切이라 故轉禍爲忠이요 不然이면 皇嗣且殆라하다
後說爲相에 讀之하고 心不善이러니 知兢所爲하고 即從容謬謂曰
兢曰 子玄已亡하니 不可受誣地下니이다 兢實書之하니 其草故在니이다하니 聞者歎其直하다
說屢以情蘄改이나 辭曰 徇公之情이면 何名實錄가하고 卒不改하다
오긍吳兢은 변주汴州 준의浚儀 사람이다. 젊어서 뜻을 굳게 세워 경사經史를 환히 꿰뚫었으나 정직하여 함께 맞는 이가 적어 오직 위원충魏元忠‧주경칙朱敬則과 교유하였다.
위원충과 주경칙이 권력을 잡게 되자 오긍의 재주가 논찬論撰을 감당할 만하다고 천거하니 황제가 조칙을 내려 사관史館에 충당하여 국사國史를 편수하게 하였고, 우습유내공봉右拾遺內供奉으로 승진시켰다.
신룡神龍(705~707) 연간에 우보궐右補闕로 관직이 바뀌었다.
절민태자節閔太子의 난難에 간신姦臣들이 안국상왕安國相王(당 예종唐 睿宗)이 모반에 참여했다고 모함하여 조정이 크게 두려워하자 오긍吳兢이 진언하였다.
“문명文明(684) 연간 이후로 황위皇位의 운명運命은 띠와 같이 이어져서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폐하陛下(중종中宗)께서 복위하시어 은혜가 골육骨肉에 미쳐갔는데 상왕相王은 폐하와 동복同腹 형제이므로 친애함이 이보다 더할 데가 없거늘
지금 적신賊臣들이 밤낮으로 음모陰謀를 꾸며 반드시 상왕을 극형極刑에 처넣으려 하고 있습니다.
상왕은 인자하고 효성스러워서 역경과 애통함을 만났을 적에 폐하를 목숨처럼 여기고 스스로를 수족처럼 의탁하였거늘
만일 사악하고 간사한 자를 믿고 상왕을 형법에 맡겨서 폐하의 은혜를 손상하면 천하 사람들의 기대를 잃게 될 것입니다.
팔다리를 잘라내고 다만 가슴과 배에만 맡기면 일이 한심스럽게 됩니다.
예부터 종친을 제거하고 타성他姓에게 맡기면 망하지 않은 나라가 없었습니다.
진秦나라는 조고趙高에게 맡기고 한漢나라는 왕망王莽에게 맡기고, 진晉나라는 자기끼리 서로 잡아먹고 수隋나라는 자제子弟를 시기하여 해내海內가 죽 끓듯 혼란하였으니,
전대의 실패에서 증명할 수 있는데 어찌 실패의 자취를 거듭하겠습니까.
또 뿌리가 썩으면 잎이 마르고, 샘이 마르면 시내가 메마르니, 자제子弟는 국가의 뿌리와 샘이거늘 말라버리게 할 수 있겠습니까.
황가皇家의 가지와 줄기가 잘려서 거의 다 없어질 지경입니다.
폐하께서 즉위하신 지 4년 만에 아들 한 명은 군대로 농간하다가 주륙을 받았고, 한 명 아들은 죄를 받아 지방으로 내쫓겨서 오직 상왕께서 아침저녁으로 보좌하니
두속斗粟의 풍자와 창승蒼蠅의 시詩를 살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삼가 바라오니 폐하께서는 상체常棣(형제간에 화락함)의 은혜를 온전하게 하시어 부모의 마음을 위로하게 하시면 천하天下가 매우 경사로울 것입니다.”
누차 승진하여 기거랑起居郎이 되어 유자현劉子玄‧서견徐堅 등과 함께 근무하였다.
현종玄宗이 즉위한 초기에 권력을 환수하고 정사 처리에 예의주시하니 여러 신하들이 두려워하여 승복하였다.
오긍吳兢은 현종이 과감하지만 자세하지 못한 것을 우려하여 마침내 상소하였다.
“예부터 신하가 간언하지 않으면 나라가 위태롭고 간언하면 자신이 위태로워졌으나, 어리석은 신은 폐하의 녹봉을 받아먹고 감히 몸이 위태로워지는 재앙을 피하지 못하겠습니다.
근래 봉사封事를 올리는 이를 보건대 말에 채택할 만한 것이 있으면 다만 속백束帛(비단 묶음)을 하사할 뿐이지 불러들여 성상聖上을 뵙게 하여 발탁되게 한 적이 없고,
폐하의 뜻을 어기면 조당朝堂(정부청사)에서 장형杖刑에 처하여 본주本州로 보내버리고 혹은 귀양 가서 죽기도 하니, 이로 말미암아 신하들이 감히 간언을 올리지 못합니다.
옛날에 비방목誹謗木을 세워둔 것은 임금 자신의 과실을 들으려 한 것이니 지금의 봉사封事를 비방목에 견줄 수 있습니다.
만일 말한 것이 옳다면 국가에 유익할 것이고, 만일 말한 것이 그르더라도 조정에 누가 되지 않거늘
폐하陛下께서는 어찌하여 다짜고짜 축출하여 바른말을 막아버리십니까. 길 가는 사람들이 전파하고 서로 바라보며 괴상하게 여기고 놀랍니다.
한 고제漢 高帝는 주창周昌이 자신을 걸桀‧주紂와 같다고 한 대답을 용서하였고, 진 무제晉 武帝는 유의劉毅가 자신을 환제桓帝‧영제靈帝만 못하다는 비판을 받아들였거늘
하물며 활달하고 큰 도량을 지닌 폐하께서 이 지나친 솔직함을 수용하실 수 없는 것입니까.
임금은 지극히 높은 위치에 있으면서 죽이거나 살리는 권한을 독점하니 그 위엄이 높습니다.
가슴을 여시고 간쟁을 받아들이셔도 신하들은 여전히 두려워 말을 감히 다하지 못하거늘 어찌 이것을 죄로 삼는단 말입니까.
또 임금에게 잘못된 것이 있으면 신하들이 반드시 그것을 압니다. 그러므로 정鄭나라 사람이 향교鄉校를 헐려고 하자 자산子産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폐하께서 즉위하신 초기에 여전히 저무량褚无量‧장정규張廷珪‧한사복韓思復‧신체부辛替否‧유택柳澤‧원초객袁楚客 등이 있어
자주 상소하여 당시 정치의 잘잘못을 논쟁하였는데 근년부터는 봉사封事를 올리는 데에 이따금 죄를 받아 간언하는 이들이 갑자기 줄었습니다.
이는 까치집이 허물어지자 봉황이 이르지 않는 것이니 이치가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신은 진실로 천하의 강직한 선비들이 바른말 하기를 조심스러워하고 바름을 굽혀 굽은 데로 가며 직각을 깎아 둥글게 하고 구차하게 세상에 영합하여,
다시는 절개를 다하고 자신의 몸을 잊고서 임금을 정도正道로 들어가게 하지 못할까 염려됩니다.
제왕의 덕德은 간언을 받아들이는 것보다 성대한 것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말하기를 ‘나무가 먹줄을 따르면 바르게 되고, 임금이 간언諫言을 따르면 성스러워진다.’라 하고,
또 말하기를 ‘조정에 간언이 있는 것은 머리에 빗이 있는 것과 같고 맹호猛虎가 산림에 있으면 두려워서 명아주와 콩잎을 채취하러 가지 않는다.’라 하니 충성스러운 간언의 유익함이 이와 같습니다.
예부터 가장 성스러운 임금은 자신의 과오를 듣지 못할까 우려하였으므로 요堯임금은 간고諫鼓를 설치하였고 우禹임금은 좋은 말에 절하였습니다.
못난 임금은 자신을 성스럽고 지혜롭다고 하여 간언을 거부하며 충성스러운 자를 해치니
걸桀은 관룡방關龍逢을 죽이고서 탕湯에게 멸망하고 주紂는 왕자王子 비간比干을 죽이고서 주周나라에 멸망한 것이 그 증험입니다.
치적을 이룬 자와 도를 함께하면 흥기하지 않음이 없고, 어지러운 자와 도를 함께 하면 망하지 않음이 없습니다.
사람이 병이 나려고 할 때는 반드시 먼저 생선과 고기의 맛이 달지 않고, 나라가 망하려고 할 때는 반드시 먼저 충성스럽게 간언하는 말이 달갑지 않으니,
아! 오직 폐하께서는 이 점을 깊이 살펴보십시오.
수 양제隋 煬帝는 교만하고 자부하여 요순堯舜도 자기만 못하다고 하고, 멸망한다는 말을 피하며 간언을 미워하여
마침내 말하기를 ‘나에게 간언하는 자가 있으면 바로 그때 죽이지 않더라도 뒤에 반드시 죽이겠다.’ 하였습니다.
대신大臣 소위蘇威가 한 마디 말을 하려고 하였으나 감히 발언하지 못하다가 이어서 5월 5일에 《고문상서古文尚書》를 바쳤는데,
양제는 자신을 비방한다고 하여 즉시 제명除名시켰고, 소우蕭瑀는 요동遼東 정벌을 하지 말라고 간언했다가 내쫓겨 하지군수河池郡守로 나가고,
동순董純은 강도江都에 행차하지 말라고 간언했다가 감옥으로 가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로부터 충직하여 바른말 하는 선비들이 떠나가고는 돌아보지 않아서 외방에 비록 변고가 있어도 조정 신하들이 입을 다물어 양제가 알지 못하였습니다.
자신이 다른 사람의 손에 죽고 자손이 멸절되어 천하에 웃음거리가 되었습니다.
태종太宗 황제께서는 지극한 간언을 좋아하셨는데 그때 위징魏徵‧왕규王珪‧우세남虞世南‧이대량李大亮‧잠문본岑文本‧유계劉洎‧마주馬周‧저수량褚遂良‧두정륜杜正倫‧고계보高季輔가 있어 모두 절실하게 간언한 것으로 요직에 임명되었습니다.
태종께서 일찍이 재상宰相들에게 말하기를 ‘자신을 아는 것이 어려우니 예컨대 문인文人과 능숙한 목수가 스스로 생각하기를 내가 뛰어나다고 하지만
만약 통달한 문인과 대목수가 비판하여 헤아려본다면 거친 문장과 졸렬한 솜씨가 드러나게 될 것이오.
천하天下의 모든 일을 한 사람이 들어 다스리면 비록 매우 고심하고 노력하더라도 모두 훌륭하게 해낼 수는 없소.
지금 위징이 일에 따라 바르게 간언하여 짐의 결점을 많이 지적하니 마치 밝은 거울에 얼굴을 비추는 것과 같아 아름다움과 추함이 모두 드러나오.’라고 하였습니다.
이때 정치에 유익함이 있는 상서上書는 모두 침전寢殿의 벽에 붙이시고서 앉으나 누워서나 바라보셨는데
비록 지나치고 맹목적인 말이 태종의 뜻을 거슬러도 끝내 거역이라고 여기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므로 궁중 밖의 일도 반드시 들었고 형벌을 거의 버려둘 지경이어서 예의가 크게 시행되었습니다.
폐하께서는 어찌 이 도를 따라 태종과 함께 아름다움을 이어가지 않으십니까.
한 사람의 생각으로 모든 곳의 정무를 총괄하면 총명이 미치지 못하는 곳이 있고 지혜가 두루 미치지 못하는 곳이 있으며, 주상의 마음은 신하를 일깨우지 못하고 신하의 뜻은 주상에게 전달되지 못합니다.
삼가 생각하니 겸허함으로 남의 의견을 받아들이시고 널리 보며 겸하여 들어서 깊숙이 들어앉은 자들을 숨지 않게 하고 멀리 있는 자들을 막히지 않게 하면 이른바 ‘사방의 문을 활짝 열어놓고 사방의 눈으로 자신의 눈을 밝게 본다.’는 것입니다.
강직하게 말하고 정직하게 간언하여 죽는 주벌을 피하지 않는 자를 특별히 은총을 더해주고 불차不次(순서를 무시하고 특별히 발탁함)로 우대하면 동우東隅에서 실수하더라도 상유桑榆에서 만회를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얼마 뒤에 어머니 상을 당해 관직을 떠났고, 상을 마치자 스스로 글을 올리기를 ‘국사國史를 편수하여 해놓은 일이 있으나 집이 가난하여 종이와 붓을 마련할 수 없으므로 적은 녹봉을 얻어 남은 일을 마치기를 원합니다.’ 하니
조칙詔勅으로 간의대부諫議大夫에 임명하고 다시 국사國史를 편수하게 하였다.
예종睿宗이 돌아갔을 때 실록實錄이 동도東都(낙양洛陽)에 있었는데 현종은 오긍吳兢에게 조칙을 내려 역말을 달려와 재궁梓宮 앞에 가져오게 하였으나 아버지 상을 당해 관직에서 물러났다.
재상宰相 장열張說이 조동희趙冬曦를 등용하여 오긍의 후임으로 삼았다. 오긍은 상을 마치고 태자좌서자太子左庶子가 되었다.
개원開元 13년(725)에 현종玄宗이 동쪽으로 가서 태산太山에서 봉선封禪의 제사를 올리고 돌아오는 도중에 자주 말 달리며 활 쏘는 일을 즐기자,
오긍吳兢이 간언하였다. “지금 막 태산에 올라 통치의 성공을 고하셨는데, 교활한 짐승을 따라다녀서 처마 밑과 같이 위험하고 썩은 나무와 같이 위태로운 일이 있게 해서는 마땅하지 않습니다.”현종이 받아들였다.
명년明年(726) 6월에 큰 바람이 불거늘 조칙을 내려 여러 신하들에게 정치의 잘잘못을 진술하게 하니
오긍이 상소하였다. “봄부터 과도한 양기陽氣에 비가 내리지 않더니 6월 무오일戊午日에 큰 바람이 불어 나무를 뽑고 주민들의 집을 무너뜨렸습니다.
전傳에 이르기를 ‘공경과 덕행을 쓰지 않으면 가뭄의 재앙이 생기고, 임금과 신하 사이가 가려 막히면 여러 신하들의 지위가 법도를 그르치고, 음기陰氣가 양기陽氣를 침해하면 한재旱災가 따른다.’ 하고,
또 말하기를 ‘정사가 어긋나고 덕업德業이 어두워지면 바람이 집을 무너뜨리고 나무를 뽑는다.’ 하였습니다.
바람은 음기의 종류이고 대신大臣의 상징이니, 폐하 측근에 권력을 독점하는 간신奸臣이 있어 성상聖上을 모해하는 마음을 가진 자가 있을까 우려됩니다.
신臣은 들으니 여러 제왕들의 잘못은 모두 권력이 아랫사람에게 옮겨가는 데에 말미암는다고 합니다. 때문에 말하기를 ‘임금이 남에게 권력을 주면 마치 태아太阿를 거꾸로 쥐어 자루를 그에게 주는 것과 같다.’라고 합니다.
하늘이 재이災異를 내리는 것은 임금이 느끼고 깨닫도록 하려는 것이니, 원컨대 천변天變을 깊이 살피시어 재앙의 싹을 끊어버리소서.
또한 폐하께서는 천후天后(측천무후則天武后)와 화제和帝의 난리를 이어받은 터라 창고가 아직 충실하지 않고 긴요치 않은 관원이 여전히 많으며,
호구戶口가 흩어지고 법령이 여러 곳에서 나오며 뇌물을 바치는 일이 성행하고 이권 쟁탈이 더욱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폐단을 개혁하지 않으시면 실로 폐하의 여러 정책의 결함이 되니 신은 근심스러운 마음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바라건대 여러 소인들을 물리치시고, 한가하게 유람을 다니지 마시며, 시중들지 않는 궁녀들을 밖으로 내보내고, 긴요치 않은 말[마馬]을 줄이며,
인선人選을 공명하게 하고, 형벌을 신중히 하며, 요행의 길을 막고, 지극한 공정을 유지하시면
비록 가뭄과 바람의 재변이 있더라도 성상의 덕에 결함이 되지 못할 것입니다.”
애초에 오긍吳兢이 장안長安(701~704)과 경룡景龍(707~710) 연간에 국사 업무를 맡아볼 적에 당시 무삼사武三思와 장역지張易之 등이 감독 관장하면서
권력자에게 아부하여 편당을 하고 미사여구를 지어내고 꾸며서 사실이 대부분 진실되지 못하니 오긍은 뜻을 얻지 못해
사사로이 《당서唐書》, 《당춘추唐春秋》를 지었다가 미처 완성하지 못하였다.
이때에 와서 관청에 붓과 종이를 요구하여 책을 완성하기를 바라자 황제가 조칙으로 오긍에게 집현원集賢院에 와서 편찬하게 하였다.
이때 장열張說이 재상宰相에서 해임되어 집에서 역사를 편찬하니 대신大臣이 아뢰어 국사國史는 조정 밖에서 편찬할 수 없다고 하여
조칙으로 오긍 등을 국사관國史館에 가서 편찬하게 하고, 오긍을 장원현남長垣縣男으로 진봉進封하였다.
한참 뒤에 기사記事의 기록 내용이 온당치 못한 것에 연루되어 형주사마荊州司馬로 좌천되었으나 사초史草를 자신이 가지고 갔다.
소숭蕭嵩이 국사國史를 관장하여 현종玄宗께 아뢰어 사자使者를 보내 오긍에게 가서 기록을 가지고 와서 60여 편篇을 얻었다.
누차 승진하여 홍주자사洪州刺史가 되었다가 과실에 연루되어 서주자사舒州刺史로 강등되었다.
천보天寶 초기에 조정으로 들어와서 항왕恒王(현종의 아들 이진李瑱)의 부傅가 되었다.
비록 나이 늙어 심하게 쇠약하였지만 의지는 여전히 사관의 직책으로 돌아가기를 원하였다.
이임보李林甫는 오긍의 쇠약함을 꺼려서 등용하지 않았다. 서거하니 80세였다.
오긍吳兢은 사실을 서술함이 간결하고 진실하니 훌륭한 사관史官이라고 불렸다. 만년에 소략하고 어긋나는 점이 있으니 당시 사람들이 너무 간결한 것을 결점으로 여겼다.
애초에 유자현劉子玄과 함께 《무후실록武后實錄》을 편찬하였는데 장창종張昌宗이 장렬張說을 부추겨서 위원충魏元忠을 위증하도록 한 일을 서술하여 자세하게 말하기를
“장렬이 이미 찬동하였으나 송경宋璟 등이 힘써 저지한 덕분에 재앙이 바뀌어 충성이 되었지 그렇지 않았으면 황태자皇太子가 또한 위태로웠을 것이다.” 하였다.
뒤에 장렬이 재상이 되었을 때 그것을 읽고는 마음이 편치 않았는데, 오긍이 쓴 것을 알고는 곧 태연하게 모른 체하고 말하기를
“유생劉生(유자현劉子玄)이 위제공魏齊公의 일을 기록한 것에 조금도 용서하지 않고 썼으니 어찌하겠소?” 하였다.
오긍이 말하기를 “유자현이 이미 죽었으니 지하에서 모함을 받게 할 수는 없습니다. 제가 실로 그것을 썼으니 그 초고가 예전 그대로 있습니다.” 하니 들은 사람들이 그 정직에 감탄하였다.
장렬이 누차 사사로운 뜻으로 고쳐주기를 기대하였으나 사절하면서 “공의 개인적인 뜻을 따라주면 어찌 실록實錄이라고 부르겠습니까?” 하고 결국 고치지 않았다.
세상에서 오늘날의
동호董狐라고 하였다.
송경宋璟(《역대고인상찬歷代古人像讚》)