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고전종합DB

貞觀政要集論(4)

정관정요집론(4)

출력 공유하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톡

URL 오류신고
정관정요집론(4) 목차 메뉴 열기 메뉴 닫기
新唐書
吳兢 汴州浚儀人이라 少厲志하고 貫知經史 方直寡諧比하여 惟與魏元忠朱敬則遊하니라
二人者當路 薦兢才堪論譔하니 詔直史館하여 修國史하고 遷右拾遺內供奉하다
神龍中 改右補闕하다
姦臣誣構安國相王與謀하여 朝廷大恐하니 兢上言호대
皇運不殊如帶러니
陛下龍興하사 恩被骨肉 相王與陛下同氣 親莫加焉이어늘
今賊臣日夜陰謀하여 必欲寘之極法하니이다
相王仁孝하여 遭荼苦哀毀 以陛下爲命하여 而自託於手足커늘
若信邪佞하고 委之於法하여 傷陛下之恩하면 失天下望하리이다
芟刈股肱하고 獨任胸臆하면 可爲寒心이니이다
自昔翦伐宗支하고 委任異姓하면 未有不亡者
秦任趙高하고 漢任王莽하고 晉家自相魚肉하고 隋室猜忌子弟하여 海內麋沸하니
驗之覆車어늘 安可重跡
且根朽者葉枯하고 源涸者游竭하니 子弟 國之根源이어늘 可使枯竭哉
皇家枝幹 夷芟略盡하리이다
陛下即位四年 하여 惟相王朝夕左右하니
不可不察이니이다
伏願陛下全之恩하사 慰罔極之心하시면 天下幸甚하리이다
累遷起居郎하여 與劉子玄徐堅等으로 竝職하다
玄宗初立 收還權綱하고 銳於決事하니 群臣畏伏하다
兢慮帝果而不及精하여 乃上疏曰
自古人臣不諫則國危하고 諫則身危 臣愚 食陛下祿하고 不敢避身危之禍니이다
比見上封事者컨대 言有可采어든 但賜束帛而已 未嘗蒙召見하여 被拔擢하고
其忤旨 則朝堂決杖하여 傳送本州하고 或死於流貶하니 由是臣下不敢進諫하니이다
古者 欲聞己過 今封事 謗木比也니이다
使所言是 有益於國이요 使所言非라도 無累於朝어늘
陛下何遽加斥逐하여 以杜塞直言이시니잇가 道路流傳하고 相視怪愕하니이다
況陛下豁達大度 不能容此狂直耶
夫人主 居尊極之位하여 顓生殺之權하니 其爲威嚴峻矣니이다
開情抱하고 納諫諍이라도 下猶懼不敢盡이어늘 奈何以爲罪
且上有所失하면 下必知之하니이다
陛下初即位 猶有褚无量張廷珪韓思復辛替否柳澤袁楚客等하여
數上疏하여 爭時政得失이러니 自頃上封事 往往得罪하여 諫者頓少하니이다
是鵲巢覆而鳳不至 理之然也니이다
臣誠恐天下骨鯁士 以讜言爲戒하고 橈直就曲하며 斲方爲刓하고 偷合苟容하여
不復能盡節忘身하여 納君於道矣하노이다
夫帝王之德 莫盛於納諫이라 故曰 이라하고
又曰 朝有諷諫 猶髮之有梳하고 라하니 忠諫之有益如此니이다
自古上聖之君 恐不聞己過 故堯設하고 하니이다
不肖之主 自謂聖智라하여 拒諫害忠하니
桀殺而滅於湯하고 紂殺王子而滅於周 此其驗也니이다
人將疾 必先不甘魚肉之味하고 國將亡 必先不甘忠諫之說하니
嗚呼 惟陛下深監于玆哉하소서
隋煬帝驕矜自負하여 以爲堯舜莫己若이라하고 而諱亡憎諫하여
乃曰 有諫我者 當時不殺이라도 後必殺之하리라하니이다
大臣蘇威欲開一言이나 不敢發이라가 因五月五日獻古文尚書한대
帝以爲訕己라하여 即除名하고 蕭瑀諫無伐遼라가 出爲河池郡守하고
董純諫無幸江都라가 就獄賜死하니이다
自是蹇諤之士 去而不顧하여 外雖有變이나 朝臣鉗口하여 帝不知也하니이다
하고 子孫剿絕하여 爲天下笑하니이다
太宗皇帝好悅至言하신대 時有魏徵王珪虞世南李大亮岑文本劉洎馬周褚遂良杜正倫高季輔하여 咸以切諫으로 引居要職하니이다
嘗謂宰相曰 自知者爲難하니 如文人巧工 自謂己長이라하되
若使達者大匠 詆訶商略하면 則蕪辭拙跡見矣
天下萬機 一人聽斷하면 雖甚憂勞 不能盡善이라
今魏徵隨事諫正하여 多中朕失하니 如明鑑照形하여 美惡畢見이라하니이다
當是時하여 有上書益於政者 皆黏寢殿之壁하고 坐望臥觀한대
雖狂瞽逆意라도 終不以爲忤
故外事必聞하고 刑戮幾措하여 禮義大行하니
陛下何不遵此道하여 與聖祖繼美乎
夫以一人之意 綜萬方之政하면 明有所不燭하고 智有所不周하며 上心未諭於下하고 下情未達於上하니이다
伏惟以虛受人하고 博覽兼聽하여 使深者不隱하고 遠者不塞하면 所謂니이다
其能直言正諫不避死亡之誅者 特加寵榮하고 待以不次하면리이다
尋以母喪去官하고 服除 自陳호대 修史有緒 家貧不能具紙筆할새 願得少祿以終餘功하니
有詔拜諫議大夫하고 復修史하다
睿宗崩 實錄留東都한대 詔兢馳驛取進梓宮이나 以父喪解하니
宰相張說用趙冬曦代之러니 終喪 爲太子左庶子하다
開元十三年 帝東封太山하고 道中數馳射爲樂이어늘
兢諫曰 方登岱告成하시니 不當逐狡獸하여 使有之危 朽株之殆니이다하니 帝納之하다
明年六月 大風커늘 詔群臣陳得失하니
兢上疏曰 自春以來 亢陽不雨러니 乃六月戊午 大風拔樹하고 壞居人廬舍하니이다
陰類 大臣之象이니 恐陛下左右有奸臣擅權하여 懷謀上之心일까하노이다
臣聞百王之失 皆由權移於下 故曰 人主與人權하면하여 授之以柄이라하니이다
夫天降災異 欲人主感悟 願深察天變하사 杜絕其萌하소서
且陛下 承天后之亂하여 府庫未充하고 冗員尚繁하며
戶口流散하고 法出多門하며 賕謁大行하고 趨競彌廣하니
此弊未革하면 寔陛下庶政之闕也 臣不勝惓惓하노이다
願斥屏群小하고 不爲慢遊하며 出不御之女하고 減不急之馬하며
明選擧하고 愼刑罰하며 杜僥倖하고 存至公하시면
雖有旱風之變이라도 不足累聖德矣리이다
兢在長安景龍間任史事할새 時武三思張易之等監領하여
阿貴朋佞하고 釀澤浮辭하여 事多不實하니 兢不得志하여
私撰唐書唐春秋라가 未就러니
至是하여 丐官筆札하여 冀得成書한대 詔兢就集賢院論次하다
時張說罷宰相하여 在家修史하니 大臣奏國史不容在外라하여
詔兢等赴館撰錄하고 進封長垣縣男하다
久之 坐書事不當하여 貶荊州司馬하되 以史草自隨하다
蕭嵩領國史하여 奏遣使者就兢取書하여 得六十餘篇하다
累遷洪州刺史라가 坐累下除舒州하다
天寶初 入爲恒王傅하다
雖年老衰僂甚이나 意猶願還史職하다
李林甫嫌其衰하여 不用하다하니 年八十이라
兢敍事簡核하니 號良史 晚節稍疏牾하니 時人病其太簡하다
與劉子玄撰定武后實錄할새 敍張昌宗誘張說誣證魏元忠事하여 頗言호대
說已然可 賴宋璟等邀勵苦切이라 故轉禍爲忠이요 不然이면 皇嗣且殆라하다
後說爲相 讀之하고 心不善이러니 知兢所爲하고 即從容謬謂曰
劉生書 不少假借하니 奈何
兢曰 子玄已亡하니 不可受誣地下니이다 兢實書之하니 其草故在니이다하니 聞者歎其直하다
說屢以情蘄改이나 辭曰 徇公之情이면 何名實錄가하고 卒不改하다
世謂今이라


신당서新唐書오긍吳兢 열전列傳
오긍吳兢변주汴州 준의浚儀 사람이다. 젊어서 뜻을 굳게 세워 경사經史를 환히 꿰뚫었으나 정직하여 함께 맞는 이가 적어 오직 위원충魏元忠주경칙朱敬則과 교유하였다.
위원충과 주경칙이 권력을 잡게 되자 오긍의 재주가 논찬論撰을 감당할 만하다고 천거하니 황제가 조칙을 내려 사관史館에 충당하여 국사國史를 편수하게 하였고, 우습유내공봉右拾遺內供奉으로 승진시켰다.
신룡神龍(705~707) 연간에 우보궐右補闕로 관직이 바뀌었다.
절민태자節閔太子간신姦臣들이 안국상왕安國相王(당 예종唐 睿宗)이 모반에 참여했다고 모함하여 조정이 크게 두려워하자 오긍吳兢이 진언하였다.
문명文明(684) 연간 이후로 황위皇位운명運命은 띠와 같이 이어져서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폐하陛下(중종中宗)께서 복위하시어 은혜가 골육骨肉에 미쳐갔는데 상왕相王은 폐하와 동복同腹 형제이므로 친애함이 이보다 더할 데가 없거늘
지금 적신賊臣들이 밤낮으로 음모陰謀를 꾸며 반드시 상왕을 극형極刑에 처넣으려 하고 있습니다.
상왕은 인자하고 효성스러워서 역경과 애통함을 만났을 적에 폐하를 목숨처럼 여기고 스스로를 수족처럼 의탁하였거늘
만일 사악하고 간사한 자를 믿고 상왕을 형법에 맡겨서 폐하의 은혜를 손상하면 천하 사람들의 기대를 잃게 될 것입니다.
팔다리를 잘라내고 다만 가슴과 배에만 맡기면 일이 한심스럽게 됩니다.
예부터 종친을 제거하고 타성他姓에게 맡기면 망하지 않은 나라가 없었습니다.
나라는 조고趙高에게 맡기고 나라는 왕망王莽에게 맡기고, 나라는 자기끼리 서로 잡아먹고 나라는 자제子弟를 시기하여 해내海內가 죽 끓듯 혼란하였으니,
전대의 실패에서 증명할 수 있는데 어찌 실패의 자취를 거듭하겠습니까.
또 뿌리가 썩으면 잎이 마르고, 샘이 마르면 시내가 메마르니, 자제子弟는 국가의 뿌리와 샘이거늘 말라버리게 할 수 있겠습니까.
황가皇家의 가지와 줄기가 잘려서 거의 다 없어질 지경입니다.
폐하께서 즉위하신 지 4년 만에 아들 한 명은 군대로 농간하다가 주륙을 받았고, 한 명 아들은 죄를 받아 지방으로 내쫓겨서 오직 상왕께서 아침저녁으로 보좌하니
두속斗粟의 풍자와 창승蒼蠅를 살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삼가 바라오니 폐하께서는 상체常棣(형제간에 화락함)의 은혜를 온전하게 하시어 부모의 마음을 위로하게 하시면 천하天下가 매우 경사로울 것입니다.”
누차 승진하여 기거랑起居郎이 되어 유자현劉子玄서견徐堅 등과 함께 근무하였다.
현종玄宗이 즉위한 초기에 권력을 환수하고 정사 처리에 예의주시하니 여러 신하들이 두려워하여 승복하였다.
오긍吳兢은 현종이 과감하지만 자세하지 못한 것을 우려하여 마침내 상소하였다.
“예부터 신하가 간언하지 않으면 나라가 위태롭고 간언하면 자신이 위태로워졌으나, 어리석은 신은 폐하의 녹봉을 받아먹고 감히 몸이 위태로워지는 재앙을 피하지 못하겠습니다.
근래 봉사封事를 올리는 이를 보건대 말에 채택할 만한 것이 있으면 다만 속백束帛(비단 묶음)을 하사할 뿐이지 불러들여 성상聖上을 뵙게 하여 발탁되게 한 적이 없고,
폐하의 뜻을 어기면 조당朝堂(정부청사)에서 장형杖刑에 처하여 본주本州로 보내버리고 혹은 귀양 가서 죽기도 하니, 이로 말미암아 신하들이 감히 간언을 올리지 못합니다.
옛날에 비방목誹謗木을 세워둔 것은 임금 자신의 과실을 들으려 한 것이니 지금의 봉사封事를 비방목에 견줄 수 있습니다.
만일 말한 것이 옳다면 국가에 유익할 것이고, 만일 말한 것이 그르더라도 조정에 누가 되지 않거늘
폐하陛下께서는 어찌하여 다짜고짜 축출하여 바른말을 막아버리십니까. 길 가는 사람들이 전파하고 서로 바라보며 괴상하게 여기고 놀랍니다.
한 고제漢 高帝주창周昌이 자신을 와 같다고 한 대답을 용서하였고, 진 무제晉 武帝유의劉毅가 자신을 환제桓帝영제靈帝만 못하다는 비판을 받아들였거늘
하물며 활달하고 큰 도량을 지닌 폐하께서 이 지나친 솔직함을 수용하실 수 없는 것입니까.
임금은 지극히 높은 위치에 있으면서 죽이거나 살리는 권한을 독점하니 그 위엄이 높습니다.
가슴을 여시고 간쟁을 받아들이셔도 신하들은 여전히 두려워 말을 감히 다하지 못하거늘 어찌 이것을 죄로 삼는단 말입니까.
또 임금에게 잘못된 것이 있으면 신하들이 반드시 그것을 압니다. 그러므로 나라 사람이 향교鄉校를 헐려고 하자 자산子産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폐하께서 즉위하신 초기에 여전히 저무량褚无量장정규張廷珪한사복韓思復신체부辛替否유택柳澤원초객袁楚客 등이 있어
자주 상소하여 당시 정치의 잘잘못을 논쟁하였는데 근년부터는 봉사封事를 올리는 데에 이따금 죄를 받아 간언하는 이들이 갑자기 줄었습니다.
이는 까치집이 허물어지자 봉황이 이르지 않는 것이니 이치가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신은 진실로 천하의 강직한 선비들이 바른말 하기를 조심스러워하고 바름을 굽혀 굽은 데로 가며 직각을 깎아 둥글게 하고 구차하게 세상에 영합하여,
다시는 절개를 다하고 자신의 몸을 잊고서 임금을 정도正道로 들어가게 하지 못할까 염려됩니다.
제왕의 은 간언을 받아들이는 것보다 성대한 것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말하기를 ‘나무가 먹줄을 따르면 바르게 되고, 임금이 간언諫言을 따르면 성스러워진다.’라 하고,
또 말하기를 ‘조정에 간언이 있는 것은 머리에 빗이 있는 것과 같고 맹호猛虎가 산림에 있으면 두려워서 명아주와 콩잎을 채취하러 가지 않는다.’라 하니 충성스러운 간언의 유익함이 이와 같습니다.
예부터 가장 성스러운 임금은 자신의 과오를 듣지 못할까 우려하였으므로 임금은 간고諫鼓를 설치하였고 임금은 좋은 말에 절하였습니다.
못난 임금은 자신을 성스럽고 지혜롭다고 하여 간언을 거부하며 충성스러운 자를 해치니
관룡방關龍逢을 죽이고서 에게 멸망하고 왕자王子 비간比干을 죽이고서 나라에 멸망한 것이 그 증험입니다.
치적을 이룬 자와 도를 함께하면 흥기하지 않음이 없고, 어지러운 자와 도를 함께 하면 망하지 않음이 없습니다.
사람이 병이 나려고 할 때는 반드시 먼저 생선과 고기의 맛이 달지 않고, 나라가 망하려고 할 때는 반드시 먼저 충성스럽게 간언하는 말이 달갑지 않으니,
아! 오직 폐하께서는 이 점을 깊이 살펴보십시오.
수 양제隋 煬帝는 교만하고 자부하여 요순堯舜도 자기만 못하다고 하고, 멸망한다는 말을 피하며 간언을 미워하여
마침내 말하기를 ‘나에게 간언하는 자가 있으면 바로 그때 죽이지 않더라도 뒤에 반드시 죽이겠다.’ 하였습니다.
대신大臣 소위蘇威가 한 마디 말을 하려고 하였으나 감히 발언하지 못하다가 이어서 5월 5일에 《고문상서古文尚書》를 바쳤는데,
양제는 자신을 비방한다고 하여 즉시 제명除名시켰고, 소우蕭瑀요동遼東 정벌을 하지 말라고 간언했다가 내쫓겨 하지군수河池郡守로 나가고,
동순董純강도江都에 행차하지 말라고 간언했다가 감옥으로 가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로부터 충직하여 바른말 하는 선비들이 떠나가고는 돌아보지 않아서 외방에 비록 변고가 있어도 조정 신하들이 입을 다물어 양제가 알지 못하였습니다.
자신이 다른 사람의 손에 죽고 자손이 멸절되어 천하에 웃음거리가 되었습니다.
태종太宗 황제께서는 지극한 간언을 좋아하셨는데 그때 위징魏徵왕규王珪우세남虞世南이대량李大亮잠문본岑文本유계劉洎마주馬周저수량褚遂良두정륜杜正倫고계보高季輔가 있어 모두 절실하게 간언한 것으로 요직에 임명되었습니다.
태종께서 일찍이 재상宰相들에게 말하기를 ‘자신을 아는 것이 어려우니 예컨대 문인文人과 능숙한 목수가 스스로 생각하기를 내가 뛰어나다고 하지만
만약 통달한 문인과 대목수가 비판하여 헤아려본다면 거친 문장과 졸렬한 솜씨가 드러나게 될 것이오.
천하天下의 모든 일을 한 사람이 들어 다스리면 비록 매우 고심하고 노력하더라도 모두 훌륭하게 해낼 수는 없소.
지금 위징이 일에 따라 바르게 간언하여 짐의 결점을 많이 지적하니 마치 밝은 거울에 얼굴을 비추는 것과 같아 아름다움과 추함이 모두 드러나오.’라고 하였습니다.
이때 정치에 유익함이 있는 상서上書는 모두 침전寢殿의 벽에 붙이시고서 앉으나 누워서나 바라보셨는데
비록 지나치고 맹목적인 말이 태종의 뜻을 거슬러도 끝내 거역이라고 여기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므로 궁중 밖의 일도 반드시 들었고 형벌을 거의 버려둘 지경이어서 예의가 크게 시행되었습니다.
폐하께서는 어찌 이 도를 따라 태종과 함께 아름다움을 이어가지 않으십니까.
한 사람의 생각으로 모든 곳의 정무를 총괄하면 총명이 미치지 못하는 곳이 있고 지혜가 두루 미치지 못하는 곳이 있으며, 주상의 마음은 신하를 일깨우지 못하고 신하의 뜻은 주상에게 전달되지 못합니다.
삼가 생각하니 겸허함으로 남의 의견을 받아들이시고 널리 보며 겸하여 들어서 깊숙이 들어앉은 자들을 숨지 않게 하고 멀리 있는 자들을 막히지 않게 하면 이른바 ‘사방의 문을 활짝 열어놓고 사방의 눈으로 자신의 눈을 밝게 본다.’는 것입니다.
강직하게 말하고 정직하게 간언하여 죽는 주벌을 피하지 않는 자를 특별히 은총을 더해주고 불차不次(순서를 무시하고 특별히 발탁함)로 우대하면 동우東隅에서 실수하더라도 상유桑榆에서 만회를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얼마 뒤에 어머니 상을 당해 관직을 떠났고, 상을 마치자 스스로 글을 올리기를 ‘국사國史를 편수하여 해놓은 일이 있으나 집이 가난하여 종이와 붓을 마련할 수 없으므로 적은 녹봉을 얻어 남은 일을 마치기를 원합니다.’ 하니
조칙詔勅으로 간의대부諫議大夫에 임명하고 다시 국사國史를 편수하게 하였다.
예종睿宗이 돌아갔을 때 실록實錄동도東都(낙양洛陽)에 있었는데 현종은 오긍吳兢에게 조칙을 내려 역말을 달려와 재궁梓宮 앞에 가져오게 하였으나 아버지 상을 당해 관직에서 물러났다.
재상宰相 장열張說조동희趙冬曦를 등용하여 오긍의 후임으로 삼았다. 오긍은 상을 마치고 태자좌서자太子左庶子가 되었다.
개원開元 13년(725)에 현종玄宗이 동쪽으로 가서 태산太山에서 봉선封禪의 제사를 올리고 돌아오는 도중에 자주 말 달리며 활 쏘는 일을 즐기자,
오긍吳兢이 간언하였다. “지금 막 태산에 올라 통치의 성공을 고하셨는데, 교활한 짐승을 따라다녀서 처마 밑과 같이 위험하고 썩은 나무와 같이 위태로운 일이 있게 해서는 마땅하지 않습니다.”현종이 받아들였다.
명년明年(726) 6월에 큰 바람이 불거늘 조칙을 내려 여러 신하들에게 정치의 잘잘못을 진술하게 하니
오긍이 상소하였다. “봄부터 과도한 양기陽氣에 비가 내리지 않더니 6월 무오일戊午日에 큰 바람이 불어 나무를 뽑고 주민들의 집을 무너뜨렸습니다.
에 이르기를 ‘공경과 덕행을 쓰지 않으면 가뭄의 재앙이 생기고, 임금과 신하 사이가 가려 막히면 여러 신하들의 지위가 법도를 그르치고, 음기陰氣양기陽氣를 침해하면 한재旱災가 따른다.’ 하고,
또 말하기를 ‘정사가 어긋나고 덕업德業이 어두워지면 바람이 집을 무너뜨리고 나무를 뽑는다.’ 하였습니다.
바람은 음기의 종류이고 대신大臣의 상징이니, 폐하 측근에 권력을 독점하는 간신奸臣이 있어 성상聖上을 모해하는 마음을 가진 자가 있을까 우려됩니다.
은 들으니 여러 제왕들의 잘못은 모두 권력이 아랫사람에게 옮겨가는 데에 말미암는다고 합니다. 때문에 말하기를 ‘임금이 남에게 권력을 주면 마치 태아太阿를 거꾸로 쥐어 자루를 그에게 주는 것과 같다.’라고 합니다.
하늘이 재이災異를 내리는 것은 임금이 느끼고 깨닫도록 하려는 것이니, 원컨대 천변天變을 깊이 살피시어 재앙의 싹을 끊어버리소서.
또한 폐하께서는 천후天后(측천무후則天武后)와 화제和帝의 난리를 이어받은 터라 창고가 아직 충실하지 않고 긴요치 않은 관원이 여전히 많으며,
호구戶口가 흩어지고 법령이 여러 곳에서 나오며 뇌물을 바치는 일이 성행하고 이권 쟁탈이 더욱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폐단을 개혁하지 않으시면 실로 폐하의 여러 정책의 결함이 되니 신은 근심스러운 마음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바라건대 여러 소인들을 물리치시고, 한가하게 유람을 다니지 마시며, 시중들지 않는 궁녀들을 밖으로 내보내고, 긴요치 않은 말[]을 줄이며,
인선人選을 공명하게 하고, 형벌을 신중히 하며, 요행의 길을 막고, 지극한 공정을 유지하시면
비록 가뭄과 바람의 재변이 있더라도 성상의 덕에 결함이 되지 못할 것입니다.”
애초에 오긍吳兢장안長安(701~704)과 경룡景龍(707~710) 연간에 국사 업무를 맡아볼 적에 당시 무삼사武三思장역지張易之 등이 감독 관장하면서
권력자에게 아부하여 편당을 하고 미사여구를 지어내고 꾸며서 사실이 대부분 진실되지 못하니 오긍은 뜻을 얻지 못해
사사로이 《당서唐書》, 《당춘추唐春秋》를 지었다가 미처 완성하지 못하였다.
이때에 와서 관청에 붓과 종이를 요구하여 책을 완성하기를 바라자 황제가 조칙으로 오긍에게 집현원集賢院에 와서 편찬하게 하였다.
이때 장열張說재상宰相에서 해임되어 집에서 역사를 편찬하니 대신大臣이 아뢰어 국사國史는 조정 밖에서 편찬할 수 없다고 하여
조칙으로 오긍 등을 국사관國史館에 가서 편찬하게 하고, 오긍을 장원현남長垣縣男으로 진봉進封하였다.
한참 뒤에 기사記事의 기록 내용이 온당치 못한 것에 연루되어 형주사마荊州司馬로 좌천되었으나 사초史草를 자신이 가지고 갔다.
소숭蕭嵩국사國史를 관장하여 현종玄宗께 아뢰어 사자使者를 보내 오긍에게 가서 기록을 가지고 와서 60여 을 얻었다.
누차 승진하여 홍주자사洪州刺史가 되었다가 과실에 연루되어 서주자사舒州刺史로 강등되었다.
천보天寶 초기에 조정으로 들어와서 항왕恒王(현종의 아들 이진李瑱)의 가 되었다.
비록 나이 늙어 심하게 쇠약하였지만 의지는 여전히 사관의 직책으로 돌아가기를 원하였다.
이임보李林甫는 오긍의 쇠약함을 꺼려서 등용하지 않았다. 서거하니 80세였다.
오긍吳兢은 사실을 서술함이 간결하고 진실하니 훌륭한 사관史官이라고 불렸다. 만년에 소략하고 어긋나는 점이 있으니 당시 사람들이 너무 간결한 것을 결점으로 여겼다.
애초에 유자현劉子玄과 함께 《무후실록武后實錄》을 편찬하였는데 장창종張昌宗장렬張說을 부추겨서 위원충魏元忠을 위증하도록 한 일을 서술하여 자세하게 말하기를
“장렬이 이미 찬동하였으나 송경宋璟 등이 힘써 저지한 덕분에 재앙이 바뀌어 충성이 되었지 그렇지 않았으면 황태자皇太子가 또한 위태로웠을 것이다.” 하였다.
뒤에 장렬이 재상이 되었을 때 그것을 읽고는 마음이 편치 않았는데, 오긍이 쓴 것을 알고는 곧 태연하게 모른 체하고 말하기를
유생劉生(유자현劉子玄)이 위제공魏齊公의 일을 기록한 것에 조금도 용서하지 않고 썼으니 어찌하겠소?” 하였다.
오긍이 말하기를 “유자현이 이미 죽었으니 지하에서 모함을 받게 할 수는 없습니다. 제가 실로 그것을 썼으니 그 초고가 예전 그대로 있습니다.” 하니 들은 사람들이 그 정직에 감탄하였다.
장렬이 누차 사사로운 뜻으로 고쳐주기를 기대하였으나 사절하면서 “공의 개인적인 뜻을 따라주면 어찌 실록實錄이라고 부르겠습니까?” 하고 결국 고치지 않았다.
세상에서 오늘날의 동호董狐라고 하였다.
송경宋璟(《역대고인상찬歷代古人像讚》)송경宋璟(《역대고인상찬歷代古人像讚》)


역주
역주1 吳兢列傳 : 中華書局 標點校勘本 《新唐書》 〈吳兢列傳〉을 번역한 것이다.
역주2 節閔太子 : 唐 中宗의 셋째 아들 李重俊(?~707)의 시호이다. 神龍 2년(706)에 皇太子가 되었다. 신룡 3년(707) 7월에 반대파를 제거하려고 황제 명령을 사칭하고 左右羽林兵을 동원하여 武三思‧武崇訓 등을 죽였다. 그리고 韋皇后(중종의 황후) 등을 제거하려 하였으나 玄武門 밖에서 막혔고 士兵들이 반대편을 편들어서 政變이 실패하였다. 부하들을 이끌고 도주하다가 측근에게 피살되었다. 睿宗이 즉위한 뒤에 그를 追贈하였다. 《舊唐書 中宗諸子列傳》
역주3 文明 : 睿宗의 첫 번째 연호이다. 睿宗 李旦(662~716)은 高宗과 武則天의 소생으로 中宗 李顯(656~710)의 同母弟인데 두 번 황제가 되었다가 두 번 양위하였다. 처음 재위 기간은 文明 원년에서 載初 2년(684~690)까지이고, 두 번째 재위 기간은 景雲 원년에서 延和 원년(710~712)까지로 모두 8년간 재위하였다. 690년에 어머니 무측천에게 양위하고 皇嗣, 또는 相王이 되어 불우한 나날을 보냈다. 셋째 아들 李隆基(唐 玄宗)의 활약으로 710년에 복위하고 712년에 현종에게 양위하였다. 중종 역시 두 번 황제가 되어 弘道 원년에서 光宅 원년(683~684), 神龍 원년에서 景龍 4년(705~710)까지 재위하였는데, 불행하게 韋皇后와 安樂公主(중종의 딸)의 공모로 독살되었다. 중종이 복위하였을 때 예종을 安國相王으로 봉하였는데, 吳兢의 上言은 안국상왕이 難에 가담했다는 혐의를 받게 되자 그를 변호한 것이다. 《舊唐書 中宗睿宗本紀》
역주4 一子弄兵被誅 一子以罪謫去 : 셋째 아들 節閔太子 李重俊이 정변에 실패하여 피살된 일, 둘째 아들 重福(680~710)이 神龍 元年(705)에 韋皇后의 모함을 받아 濮州員外刺史, 그리고 조금 뒤에 均州刺史로 쫓겨난 것을 말한다. 中宗은 아들이 넷으로 重潤, 重福, 重俊, 殤帝인데, 이때 맏아들 중윤(682~701)은 모함을 받아 武則天에게 죽음을 받은 뒤였고, 넷째 아들 重茂(695~714)는 후에 殤帝(710년 中宗 피살 이후 20일간 재위함)가 되는데, 당시 10여 살이었다. 《舊唐書 中宗諸子列傳》
역주5 斗粟之刺 : 아우를 죽인 것에 대한 풍자를 말한다. 漢나라 文帝가 역모를 꾀한 아우 淮南王 劉長을 蜀에 귀양 보내 죽게 하자 백성들이 “한 자의 베도 바느질하여 함께 옷을 해 입을 수 있고, 한 말의 곡식도 절구질하여 함께 밥을 지어 먹을 수 있건만, 형제가 서로 용서하지 못하는구나.[一斗布尙可縫 一斗粟尙可舂 兄弟二人不能相容]”라고 비난하였다. 《史記 淮南衡山列傳》
역주6 蒼蠅之詩 : 참소와 관련된 시이다. 《詩經》 〈小雅 靑蠅〉에 “앵앵거리는 쉬파리가 울타리에 앉았도다. 화락한 군자는 참소하는 말을 믿지 말지어다.[營營靑蠅 止于樊 豈弟君子 無信讒言]”라고 경계하였다.
역주7 常棣(체) : 《詩經》 〈小雅 常棣〉에 “常棣의 꽃이여 鄂然히 선명하지 않겠는가. 무릇 지금 사람들은 兄弟만 한 이가 없느니라.[常棣之華 鄂不韡韡 凡今之人 莫如兄弟]”고 하였다.
역주8 誹謗木 : 舜임금 때에 조정의 뜰에 깎아 세운 목판으로 여기에 사람들에게 정치의 득실을 쓰게 하였다. 《呂氏春秋 自知》
역주9 漢高帝赦周昌桀紂之對 : 漢 高帝가 呂后의 소생인 태자 劉盈을 폐위하고 戚夫人의 소생인 趙王 劉如意를 태자로 세우려 하자, 御史大夫로 있던 周昌은 말을 더듬거리면서도 그 부당함을 강력히 간하였다. 고조가 “나는 어떠한 군주냐?” 하고 물으니, 주창이 “폐하는 桀‧紂와 같은 군주입니다.[陛下卽桀紂之主也]”라고 대답하였다. 《史記 張丞相列傳》
역주10 晉武帝受劉毅桓靈之譏 : 晉 武帝가 자신을 漢나라 황제 중 누구에게 비길 수 있겠느냐고 묻자 劉毅가 桓帝와 靈帝에 비길 수 있다고 하였다. 무제가 너무 심하지 않느냐고 하니, 유의가 말하기를, ‘환제나 영제는 관직을 팔아 돈을 官庫에 넣었는데, 폐하는 관직을 팔아 私門에 들이니 오히려 두 임금만도 못합니다.’ 하였다. 이에 진 무제가 환제나 영제는 이런 말을 듣지 못하였는데 지금은 직언하는 신하가 있으니 그때와는 다르다고 하면서 웃어넘겼다. 환제와 영제는 後漢 말기 환관의 횡포를 막지 못하고 한나라를 멸망에 이르게 한 황제이다. 《晉書 劉毅列傳》
역주11 鄭人欲毀鄉校 而子産不聽也 : 鄭나라 사람들이 鄕校에 가서 놀면서 집정자들에 대하여 논하자, 然明이 子産에게 말하기를, “향교를 헐어 버리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였는데, 자산이 말하기를, “어찌 헌단 말인가. 저 사람들이 아침저녁으로 그곳에 가서 집정자의 선악을 논하니, 그들이 선하다고 하는 것은 내가 그대로 행하고, 그들이 악하다고 하는 것은 내가 고치면 그들은 나의 스승인데 어찌 향교를 헌단 말인가.” 하였다. 이리하여 향교를 헐지 않게 되었는데 뒤에 孔子는 논평하기를 “사람들이 자산을 어질지 않다고 말하더라도 나는 안 믿겠다.[人謂子産不仁 吾不信也]”라고 하였다. 《春秋左氏傳 襄公 31년》
역주12 木從繩則正 后從諫則聖 : 《書經》 〈商書 說命 上〉에 보인다.
역주13 猛虎在山林 藜藿爲之不采 : 《漢書》 〈蓋寛饒列傳〉의 “山有猛獸 藜藿爲之不采”를 변형한 것이다.
역주14 諫鼓 : 諫言하려는 사람이 칠 수 있도록 궁문에 설치한 북으로, 堯임금이 설치했다고 한다. 《淮南子 主術訓》
역주15 禹拜昌言 : 《書經》 〈虞書 大禹謨〉에 보인다.
역주16 關龍逢(방) : 夏나라의 충신으로, 桀의 무도한 정사를 간쟁하다가 죽임을 당하였다. 《莊子 人間世》
역주17 比干 : 殷나라의 충신으로, 紂의 음란함을 直言하자 주가 심장을 도려내어 죽였다. 《史記 殷本紀》
역주18 與治同道罔不興 與亂同道罔不亡 : 《書經》 〈周書 太甲 下〉의 “與治同道罔不興 與亂同事罔不亡”에서 유래한 것이다.
역주19 身死人手 : 隋 煬帝는 신하인 宇文化及에게 피살되어 마침내 나라가 망하였다. 우문화급은 宇文術의 아들이다.
역주20 闢四門 明四目 : 《書經》 〈虞書 舜典〉에 보인다.
역주21 失之東隅 冀得之桑楡 : 초기에 실수해도 뒤에 성공함을 말한다. 東隅는 해가 뜨는 곳이고 桑楡는 해가 지는 곳이다. 後漢의 馮異가 赤眉와 싸워 처음에는 패했다가 나중에는 승리하였는데, 이에 대해서 光武帝가 “처음에 회계에서 날개를 늘어뜨렸으나, 마침내 민지에서 날개를 떨쳤으니, 아침에 잃었다가 저녁에 되찾았다고 이를 만하다.[始雖垂翅回谿 終能奮翼澠池 可謂失之東隅 收之桑楡]”라고 한 것에서 유래하였다. 《後漢書 馮異列傳》
역주22 垂堂 : 처마의 밑으로, 위험한 곳을 말한다. 《史記》 〈司馬相如列傳〉에 “천금 부자의 아들은 처마 밑에 앉지 않고, 백금 부자의 아들은 난간에 걸터앉지 않는다.[千金之子 坐不垂堂 百金之子 不騎衡]” 하였다.
역주23 敬德不用……則旱災應 : 《漢書》 〈五行志〉의 “현인을 구하려고 하면서 등용하지 않는 것을 허장성세라 하니 그 재앙은 荒인데, 荒은 가뭄으로, 그 가뭄은 흐리고 구름 끼면서 비가 오지 않는 것이다.……위와 아래가 서로 은폐하여 말하지 않는 것을 막힘이라 하니 그 가뭄은 하늘이 붉게 빛나 3개월 동안 구름 끼지 않는 것이다.……높은 누각 관부에 있는 것을 음양을 침범함이라 하니 그 가뭄은 만물이 뿌리째 죽어 자주 화재가 일어난다. 일반 지위의 사람이 절도를 넘음을 참람함이라 하니 그 가뭄은 윤택한 물건이 말라들고 화상을 당한다.[欲德不用玆謂張 厥災荒 荒 旱也 其旱陰雲不雨……上下皆蔽玆謂隔 其旱天赤三月……居高臺府 玆謂犯陰侵陽 其旱萬物根死 數有火災 庶位踰節玆謂僭 其旱澤物枯 爲火所傷]”에서 유래한 것이다.
역주24 政悖德隱 厥風發屋壞木 : 《漢書》 〈五行志〉의 “정사가 어긋나고 德業이 어두워짐을 어지러움이라 하니 그 바람은 바람만 먼저 일어나 비가 오지 않고 큰 바람이 갑자기 일어나 집을 파괴하고 나무를 부러뜨린다.[政悖德隱玆謂亂 厥風先風不雨 大風暴起 發屋折木]”에서 유래한 것이다.
역주25 倒持太阿 : 권한을 남에게 넘겨주고 해를 입음을 말한다. 《漢書》 〈梅福列傳〉에 “太阿를 거꾸로 잡고서, 楚나라에게 그 칼자루를 주었다.[倒持太阿 授楚其柄]” 하였다. 太阿는 名劍의 이름이다.
역주26 和帝 : 唐 中宗이다. 《新唐書》 〈中宗本紀〉에 호칭을 ‘中宗大和大聖大昭孝皇帝’로 제시하였다.
역주27 魏齊公 : 魏元忠을 말한다. 위원충은 唐 中宗 때에 齋國公에 봉해졌다.
역주28 董狐 : 直筆로 유명한 春秋時代 晉나라의 史官이다. 晉 靈公이 趙盾을 죽이려고 하자, 조돈이 달아나다가 국경을 넘기 전에 趙穿이 영공을 시해했다는 소식을 듣고는 돌아와서 조천을 토벌하지 않았는데, 동호가 “조돈이 그 임금을 시해했다.[趙盾弑其君]”고 기록했다. 이를 두고 孔子가 “동호는 옛날의 훌륭한 사관이다. 법대로 기록하고 숨기지 않았다.[董狐古之良史也 書法不隱]” 하였다. 《春秋左氏傳 宣公 2년》

정관정요집론(4) 책은 2019.03.14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우)03140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7길 52 낙원빌딩 411호

TEL: 02-762-8401 / FAX: 02-747-0083

Copyright (c) 2022 전통문화연구회 All rights reserved. 본 사이트는 교육부 고전문헌국역지원사업 지원으로 구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