凡聽訟理獄에 必原父子之親하고 立君臣之義하고 權輕重之序하고 測淺深之量하여
悉其聰明
하고 致其忠愛
하여 疑則與衆共之
하고 者
는 所以重之也
니이다
故舜命咎繇曰 汝作士
니 惟刑之恤
注+ 汝作士 惟刑之恤:出虞書.하라하시고
又復加之以三訊
注+ 又復加之以三訊:.하여 衆所善
이라야 然後斷之
니
是以
로 爲法
에 參之人情
이요 故傳
에 曰
注+ 故傳曰:傳, 去聲.이라하니이다
而世俗拘愚苛刻之吏
는 以爲情也者
가 取貨者也
요 立愛憎者也
요 右親戚者也
요 陷怨讎者也
注+ 陷怨讎者也:怨, 平聲.니
有司가 以此情으로 疑之群吏하고 人主가 以此情으로 疑之有司하면
是君臣上下가 通相疑也니 欲其盡忠立節은 難矣니이다
무릇 송사를 다스려 옥사獄事를 심리할 적에 반드시 부모와 자식의 친근함을 따져보고, 임금과 신하의 의리를 세우고, 가볍고 무거운 순서를 저울질하고, 깊고 낮은 용량을 측량해서
총명함을 다 발휘하고, 충성과 사랑을 극진히 하여 의심스러우면 뭇사람들과 의견을 공유하고, 의심이 들 때 가벼운 형벌을 따르는 것은 옥사의 심리를 중시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순舜임금이
고요咎繇(
고요皐陶)에게 명하기를 “네가
옥관獄官이 되었으니 형벌의 처단을 신중하게 해야 한다.” 라고 했습니다.
注+관련 내용이 《서경書經》 〈우서虞書〉에 나온다.
또 그에 대해 세 번의 심문을 하여
注+《주례周禮》에 세 번 신문으로 백성들의 송사를 결정했으니, 첫 번째는 뭇 신하들에게 묻고, 두 번째는 뭇 아전들에게 묻고, 세 번째는 온 백성들에게 묻는 것이다. 뭇사람들이 동의하고 나서야 결단해야 합니다.
이 때문에 법을 집행할 땐
인정人情을 참조해야 한다고 한 것이며, 그래서 《
춘추좌씨전春秋左氏傳》에 이르기를
注+전傳(기록)은 거성去聲이다. “크고 작은 옥사를 비록 다 살펴내지 못한다 하더라도 반드시 인정으로 해야 한다.”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세속의 어리석음에 갇힌 각박한 관리는 인정이란 재화를 취하는 것이고, 애증을 만드는 것이고, 친척을 중시하는 것이고, 원수를 함정에 빠뜨리는 것이라 하고 있으니
注+원怨(원수)은 평성平聲이다.,
어찌하여 세속의 하찮은 관리의 인정이 옛사람의 그것과 큰 차이가 난단 말입니까?
유사有司가 이러한 인정으로 뭇 관리들을 의심하고, 임금이 이러한 인정으로 유사를 의심하게 되면
임금과 신하, 윗사람과 아랫사람이 서로 의심하게 되니, 그러한 상태에서 충성을 다하고 절의를 세우기를 바라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