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貞觀政要集論(3)

정관정요집론(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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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정요집론(3) 목차 메뉴 열기 메뉴 닫기
貞觀二年 太宗謂朝集使曰注+① 太宗謂朝集使曰:使, 去聲. 唐制, 諸州奉貢物入京者謂之朝集使. 布在前典하니 當州所産 則充庭實注+② 當州所産 則充庭實:當, 去聲.이어늘
比聞都督刺史注+③ 比聞都督刺史:比, 音鼻. 邀射聲名하여 厥土所賦 或嫌其不善하여 踰境外求하여 更相倣効注+④ 更相倣効:更, 平聲.하여 遂以成俗하여 極爲勞擾라하니 宜改此弊하여 不得更然하라
【集論】愚按 夏書載禹平水土之績하고 而以貢名篇하니 貢者 下獻上之名이어늘 水土未平 何由定貢
書以貢名之功也 然曰任土作貢者 亦非以其土之所有而悉貢也
禹貢一書 其所貢者 皆服食器用之常이라
宗廟朝廷之不可闕者 非徒奉一人耳目心志之所欲也어늘 而唐之刺史至於越境求物하고 更相倣傚하니 亦由國無定制하여 使踰越於常度之外
太宗深懲而力革其弊하니 誠王者之先務也


정관貞觀 2년(628)에 태종太宗조집사朝集使에게 말하였다.注+使(사신)는 거성去聲이다. 나라 제도에 의하면 여러 에서 공물을 받들고 도성에 들어오는 사람을 조집사朝集使라고 한다. “토산물을 공물로 바치는 것은 옛 법전法典에도 실려 있으니, 그 에서 나는 생산물이 조정의 뜰에 진열하는 데 충당되어야 하오.注+(당하다)은 거성去聲이다.
그런데 근래에 들으니, 도독都督자사刺史注+(근래)는 이다. 명성을 얻으려고 해당 지역에서 바치는 공물이 혹은 좋지 않을까 염려하여 경계를 넘어 외부에서 구하고, 이런 행태를 서로 본받아注+(고치다)은 평성平聲이다. 마침내는 풍속이 되어 노고와 소란이 극심하다고 하오. 이러한 폐습을 고쳐 다시는 반복하지 않도록 하시오.”
내가 살펴보건대 《서경書經》 〈하서夏書〉에 임금이 수토水土를 다스린 공적을 기록하고, 편명篇名을 〈우공禹貢〉이라 하였으니, 은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바칠 때 쓰는 명칭인데, 다스려지지 않은 수토水土에서 어떻게 공물을 정한단 말인가.
서경書經》에서 〈우공禹貢〉이라 명칭을 한 것은 땅이 다스려짐에 하늘이 이루어지는 을 드러낸 것이다. 그러나 토산물을 공물로 바치라고 말한 것은 역시 그 지역에서 나는 것을 모두 바치라는 것은 아니다.
우공禹貢〉 한 편의 글은 바치는 공물이 모두 복식服食기용器用의 일상적인 것이다.
종묘와 조정에 빠뜨려서 안 되는 것은 다만 한 사람의 이목耳目과 마음의 욕구를 받들 뿐만이 아니거늘, 나라의 자사刺史는 지역 경계를 넘어서 공물을 구하고 번갈아 서로 본받았으니, 역시 나라에 정해진 제도가 없었기 때문에 일상적인 법도의 밖을 넘어서게 만든 것이다.
태종이 깊이 징계하여 힘써 그 폐단을 개혁하였으니, 진실로 왕자가 먼저 힘써야 할 일이다.


역주
역주1 任土作貢 : 각 지역의 특성에 맞추어 세금과 공물을 매기는 것을 말한다. 《書經 禹貢序》
역주2 地平天成 : 천지가 아주 잘 다스려졌다는 뜻이다. 舜임금이 禹에게 “아, 너의 말이 옳다. 땅이 다스려짐에 하늘이 이루어져서 六府와 三事가 진실로 다스려져 만세토록 영원히 힘입음은 너의 공이다.[兪 地平天成 六府三事允治 萬世永賴時乃功]”라고 하였다. 《書經 虞書 大禹謨》

정관정요집론(3) 책은 2019.03.14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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