注
내가 살펴보건대 《서경書經》 〈하서夏書〉에 우禹임금이 수토水土를 다스린 공적을 기록하고, 편명篇名을 〈우공禹貢〉이라 하였으니, 공貢은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바칠 때 쓰는 명칭인데, 다스려지지 않은 수토水土에서 어떻게 공물을 정한단 말인가.
《서경書經》에서 〈우공禹貢〉이라 명칭을 한 것은 땅이 다스려짐에 하늘이 이루어지는 공功을 드러낸 것이다. 그러나 토산물을 공물로 바치라고 말한 것은 역시 그 지역에서 나는 것을 모두 바치라는 것은 아니다.
〈우공禹貢〉 한 편의 글은 바치는 공물이 모두 복식服食과 기용器用의 일상적인 것이다.
종묘와 조정에 빠뜨려서 안 되는 것은 다만 한 사람의 이목耳目과 마음의 욕구를 받들 뿐만이 아니거늘, 당唐나라의 자사刺史는 지역 경계를 넘어서 공물을 구하고 번갈아 서로 본받았으니, 역시 나라에 정해진 제도가 없었기 때문에 일상적인 법도의 밖을 넘어서게 만든 것이다.
태종이 깊이 징계하여 힘써 그 폐단을 개혁하였으니, 진실로 왕자가 먼저 힘써야 할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