太宗
이 聞之大驚
하여 手詔答之
하여 深自克責
하고 遂停策使
하고 乃令女還舊夫
注+令, 平聲, 後同.하다
左僕射房玄齡과 中書令溫彦博과 禮部尙書王珪와 御史大夫韋挺等이 云
女適陸氏는 無顯然之狀이요 大禮旣行하니 不可中止니이다하고
某父康在日에 與鄭家往還하여 時相贈遺資財요 初無婚姻交涉이니이다하고
大臣又勸進하니 太宗이 於是에 頗以爲疑하여 問徵曰
태종太宗이 그 말을 듣고 매우 놀라며 손수
조서詔書를 써서 답을 하고 깊이 자신을 책망하고는 결국
책사策使를 멈추게 하고 그 딸을 원래 남편 될 사람에게 돌려보내도록 했다.
注+영令(하여금)은 평성平聲이다. 뒤에도 같다.
좌복야左僕射 방현령房玄齡, 중서령中書令 온언박溫彦博, 예부상서禮部尙書 왕규王珪, 어사대부御史大夫 위정韋挺 등이 말하였다.
“그 딸이 육씨陸氏에게 시집간다는 것은 분명한 증거가 없고 대례大禮(혼례)가 이미 거행되었으니 멈출 수가 없습니다.”
또 육씨가 항표抗表(황제께 올리는 표문)를 올려 말하였다.
“저의 부친 육강陸康이 살아 계실 때 정씨鄭氏 집안과 왕래하며 수시로 서로 재물을 주고받았을 뿐 애초에 혼인婚姻 이야기는 없었습니다.”
“외부인들이 사실을 모르고 경망하게 이런 말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대신들이 또다시 책봉할 것을 권유하자, 태종太宗이 이에 상당히 의심스러워하며 위징에게 물었다.
그런데 육씨는 왜 저토록 지나치게 사실을 밝히려 드는 것이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