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貞觀政要集論(1)

정관정요집론(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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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정요집론(1) 목차 메뉴 열기 메뉴 닫기
太宗 聞之大驚하여 手詔答之하여 深自克責하고 遂停策使하고 乃令女還舊夫注+令, 平聲, 後同.하다
左僕射房玄齡 中書令溫彦博 禮部尙書王珪 御史大夫韋挺等
女適陸氏 無顯然之狀이요 大禮旣行하니 不可中止니이다하고
又陸氏抗表云
某父康在日 與鄭家往還하여 時相贈遺資財 初無婚姻交涉이니이다하고
親戚竝云
外人不知하여 妄有此說이니이다하고
大臣又勸進하니 太宗 於是 頗以爲疑하여 問徵曰
群臣 或順旨하니
陸氏 何爲過爾分疎


태종太宗이 그 말을 듣고 매우 놀라며 손수 조서詔書를 써서 답을 하고 깊이 자신을 책망하고는 결국 책사策使를 멈추게 하고 그 딸을 원래 남편 될 사람에게 돌려보내도록 했다.注+(하여금)은 평성平聲이다. 뒤에도 같다.
좌복야左僕射 방현령房玄齡, 중서령中書令 온언박溫彦博, 예부상서禮部尙書 왕규王珪, 어사대부御史大夫 위정韋挺 등이 말하였다.
“그 딸이 육씨陸氏에게 시집간다는 것은 분명한 증거가 없고 대례大禮(혼례)가 이미 거행되었으니 멈출 수가 없습니다.”
또 육씨가 항표抗表(황제께 올리는 표문)를 올려 말하였다.
“저의 부친 육강陸康이 살아 계실 때 정씨鄭氏 집안과 왕래하며 수시로 서로 재물을 주고받았을 뿐 애초에 혼인婚姻 이야기는 없었습니다.”
친척들도 모두 말하였다.
“외부인들이 사실을 모르고 경망하게 이런 말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대신들이 또다시 책봉할 것을 권유하자, 태종太宗이 이에 상당히 의심스러워하며 위징에게 물었다.
“신하들이 나의 뜻에 순응하기도 하오.
그런데 육씨는 왜 저토록 지나치게 사실을 밝히려 드는 것이오?”



정관정요집론(1) 책은 2019.06.03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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