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貞觀政要集論(2)

정관정요집론(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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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정요집론(2) 목차 메뉴 열기 메뉴 닫기
凡理獄之情 必本所犯之事하여 以主不嚴訊不旁求不貴多端하여 以見聰明이라
故律正이니이다
其擧劾之法 參伍其辭 所以求實也 非所以飾實也
但當參伍明聽之耳하여 不使獄吏鍛煉飾理하여 成辭於手니이다
故析言以破律하고 任案以成法하고 執左道以必加也니이다
又淮南子注+ 又淮南子:漢淮南王安著書曰淮南子.
豐水之深 十仞이나 金鐵在焉이면 則形見於外注+ 則形見於外:見, 音現.하나니 非不深且淸이나 而魚鱉莫之歸也
라하니이다
故爲者 以苛爲察하고 以功爲明하고 以刻下爲忠하고 以訐多爲功
譬猶廣革 大則大矣 裂之道也니이다
夫賞宜從重하고 罰宜從輕이니 君居其厚 百王通制니이다
刑之輕重 恩之厚薄 見思與見疾 其可同日言哉잇가
且法 國之權衡也 時之
權衡 所以定輕重이요 準繩 所以正曲直이니이다
今作法 貴其寬平이어늘 罪人 欲其嚴酷하여 喜怒肆志하고 高下在心하니
是則舍準繩以正曲直하고 棄權衡而定輕重者也 不亦惑哉잇가
諸葛孔明 小國之相注+ 小國之相:相, 去聲.이로되 猶曰 注+ 不能爲人作輕重:爲, 去聲.이어늘
況萬乘之主注+ 況萬乘之主:天子畿內之地方千里, 出車萬乘, 故曰萬乘之主. 當可封之日注+ 當可封之日:.하여 而任心棄法하여 取怨於人乎잇가


무릇 옥사獄事를 심리할 때의 정상情狀은 반드시 범한 내용에 근거하여, 감히 가혹하게 심문하지 않고 주변 것에서 찾지 않고 다양한 수단 사용을 중시하지 않는 것을 위주로 하여 총명한 것을 드러내야 합니다.
그래야 법이 엄정해집니다.
검거하고 탄핵하는 법칙에 있어 그 말을 종합적으로 참고하는 것은 사실을 밝히려 함이지, 사실을 꾸미려 함이 아닙니다.
단지 귀로 밝게 들은 것을 종합적으로 참조해서, 옥사 담당 관리가 조작해서 내용을 꾸미고 수단으로 말을 만들어내지 않게 해야 합니다.
공자孔子가 말씀하시기를 ‘옛날 옥사 심리는 살리는 것을 추구했는데, 오늘날 옥사 심리는 죽이는 것을 추구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말을 멋대로 분석해서 법률을 파괴하고, 안건을 임의대로 조작해서 법을 만들어내고, 부정한 방법을 집행하여 반드시 덧씌웁니다.
또 《회남자淮南子》에서注+나라 회남왕淮南王 유안劉安이 지은 책을 《회남자淮南子》라 한다.풍수豐水의 깊이가 10길이나 되지만 금철金鐵이 있으면 금철의 형체가 밖으로 드러나니注+(나타나다)은 이다., 이는 깊거나 맑지 않은 것이 아니지만 〈너무 맑아〉 물고기나 자라가 찾아올 수가 없는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옥사를 다스리는 자가 가혹한 것을 잘 관찰하는 것이라 여기고, 효과 내는 것을 총명함이라 여기고, 아랫사람을 각박하게 하는 것을 충성이라 여기고, 많은 것을 까발리는 것을 공로라 여기는 것은,
비유하자면 넓은 가죽이 크긴 크지만 실제 잘라 쓰는 것과 같습니다.
무릇 포상褒賞은 무거운 쪽을 따르고 형벌刑罰은 가벼운 쪽을 따라야 하니, 임금이 후한 쪽을 선택하는 것은 백대 제왕들의 공통된 원칙입니다.
형벌이 가볍고 중한 것, 은혜가 후하고 박한 것, 그리움을 받는 것과 질시를 받는 것의 차이를 동일하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법은 국가의 저울이고 시대의 준승準繩입니다.
저울은 무게를 확정하는 것이고, 준승은 곡직曲直을 바로잡는 것입니다.
지금 법률을 제정할 때 관대하고 공평함을 중시하는데, 죄인을 엄하고 가혹하게 다루려 하고 기쁨과 노여움의 감정을 멋대로 드러내어 마음속에 높낮이에 대한 평가가 들어 있으니,
이는 준승을 버리고 곡직을 바로잡으려는 것이며, 저울을 버리고 경중輕重을 결정하려는 격이니, 또한 미혹된 것이 아닙니까.
제갈공명諸葛孔明은 작은 나라의 재상이었음에도注+(재상)은 거성去聲이다. 오히려 ‘내 마음은 저울과 같아 다른 이유 때문에 경중을 만들어내진 않는다.’라고 했는데注+(위하다, 때문에)는 거성去聲이다.,
더구나 만승의 군주가注+천자天子기내畿內 땅은 사방이 천리이고 만승萬乘의 수레가 나오므로, 만승의 임금이라 한 것이다. 집집마다 책봉할 만한 때(태평성대)를 당하여注+의 세상은 집집마다 책봉할 만했다. 제멋대로 법을 파기하여 사람들에게 원망을 사서야 되겠습니까.


역주
역주1 孔子曰……求所以殺之也 : 《漢書》 〈刑法志 第3〉에 “孔子曰 今之聽獄者 求所以殺之 古之聽獄者 求所以生”이라고 하였다.
역주2 豐水之深……而魚鱉莫之歸也 : 《淮南子》 〈道應訓〉에 보인다.
역주3 準繩 : 기준이란 뜻으로, 準은 水準器 즉 水平이고, 繩은 직선을 긋는 먹줄이다.
역주4 吾心如秤 不能爲人作輕重 : 《諸葛忠武書》 권9에 보인다.
역주5 唐虞之世 比屋可封 : 《漢書》 〈王莽傳 上〉에 “唐虞之時 可比屋而封”이라고 하였다.

정관정요집론(2) 책은 2019.03.14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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