凡理獄之情은 必本所犯之事하여 以主不嚴訊不旁求不貴多端하여 以見聰明이라
其擧劾之法에 參伍其辭는 所以求實也요 非所以飾實也니
但當參伍明聽之耳하여 不使獄吏鍛煉飾理하여 成辭於手니이다
故析言以破律하고 任案以成法하고 執左道以必加也니이다
又淮南子
注+ 又淮南子:漢淮南王安著書曰淮南子.에 曰
라하니이다
故爲者가 以苛爲察하고 以功爲明하고 以刻下爲忠하고 以訐多爲功은
夫賞宜從重하고 罰宜從輕이니 君居其厚는 百王通制니이다
刑之輕重과 恩之厚薄과 見思與見疾을 其可同日言哉잇가
權衡은 所以定輕重이요 準繩은 所以正曲直이니이다
今作法은 貴其寬平이어늘 罪人을 欲其嚴酷하여 喜怒肆志하고 高下在心하니
是則舍準繩以正曲直하고 棄權衡而定輕重者也니 不亦惑哉잇가
諸葛孔明
은 小國之相
注+ 小國之相:相, 去聲.이로되 猶曰
注+ 不能爲人作輕重:爲, 去聲.이어늘
況萬乘之主
注+ 況萬乘之主:天子畿內之地方千里, 出車萬乘, 故曰萬乘之主.가 當可封之日
注+ 當可封之日:.하여 而任心棄法
하여 取怨於人乎
잇가
무릇 옥사獄事를 심리할 때의 정상情狀은 반드시 범한 내용에 근거하여, 감히 가혹하게 심문하지 않고 주변 것에서 찾지 않고 다양한 수단 사용을 중시하지 않는 것을 위주로 하여 총명한 것을 드러내야 합니다.
검거하고 탄핵하는 법칙에 있어 그 말을 종합적으로 참고하는 것은 사실을 밝히려 함이지, 사실을 꾸미려 함이 아닙니다.
단지 귀로 밝게 들은 것을 종합적으로 참조해서, 옥사 담당 관리가 조작해서 내용을 꾸미고 수단으로 말을 만들어내지 않게 해야 합니다.
공자孔子가 말씀하시기를 ‘옛날 옥사 심리는 살리는 것을 추구했는데, 오늘날 옥사 심리는 죽이는 것을 추구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말을 멋대로 분석해서 법률을 파괴하고, 안건을 임의대로 조작해서 법을 만들어내고, 부정한 방법을 집행하여 반드시 덧씌웁니다.
또 《
회남자淮南子》에서
注+한漢나라 회남왕淮南王 유안劉安이 지은 책을 《회남자淮南子》라 한다. ‘
풍수豐水의 깊이가 10길이나 되지만
금철金鐵이 있으면 금철의 형체가 밖으로 드러나니
注+견見(나타나다)은 음音이 현現이다., 이는 깊거나 맑지 않은 것이 아니지만 〈너무 맑아〉 물고기나 자라가 찾아올 수가 없는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옥사를 다스리는 자가 가혹한 것을 잘 관찰하는 것이라 여기고, 효과 내는 것을 총명함이라 여기고, 아랫사람을 각박하게 하는 것을 충성이라 여기고, 많은 것을 까발리는 것을 공로라 여기는 것은,
비유하자면 넓은 가죽이 크긴 크지만 실제 잘라 쓰는 것과 같습니다.
무릇 포상褒賞은 무거운 쪽을 따르고 형벌刑罰은 가벼운 쪽을 따라야 하니, 임금이 후한 쪽을 선택하는 것은 백대 제왕들의 공통된 원칙입니다.
형벌이 가볍고 중한 것, 은혜가 후하고 박한 것, 그리움을 받는 것과 질시를 받는 것의 차이를 동일하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법은 국가의 저울이고 시대의 준승準繩입니다.
저울은 무게를 확정하는 것이고, 준승은 곡직曲直을 바로잡는 것입니다.
지금 법률을 제정할 때 관대하고 공평함을 중시하는데, 죄인을 엄하고 가혹하게 다루려 하고 기쁨과 노여움의 감정을 멋대로 드러내어 마음속에 높낮이에 대한 평가가 들어 있으니,
이는 준승을 버리고 곡직을 바로잡으려는 것이며, 저울을 버리고 경중輕重을 결정하려는 격이니, 또한 미혹된 것이 아닙니까.
제갈공명諸葛孔明은 작은 나라의 재상이었음에도
注+상相(재상)은 거성去聲이다. 오히려 ‘내 마음은 저울과 같아 다른 이유 때문에 경중을 만들어내진 않는다.’라고 했는데
注+위爲(위하다, 때문에)는 거성去聲이다.,
더구나 만승의 군주가
注+천자天子의 기내畿內 땅은 사방이 천리이고 만승萬乘의 수레가 나오므로, 만승의 임금이라 한 것이다. 집집마다 책봉할 만한 때(태평성대)를 당하여
注+당唐‧우虞의 세상은 집집마다 책봉할 만했다. 제멋대로 법을 파기하여 사람들에게 원망을 사서야 되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