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貞觀政要集論(2)

정관정요집론(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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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정요집론(2) 목차 메뉴 열기 메뉴 닫기
貞觀六年 太宗 謂魏徵曰
古人云 王者 須爲官擇人注+ 須爲官擇人:爲, 去聲.하니 不可造次卽用注+ 不可造次卽用:造, 七到切.이라
朕今行一事하면 則爲天下所觀이요 出一言하면 則爲天下所聽이라
用得正人하면 爲善者皆勸하고 誤用惡人하면 不善者競進이요
賞當其勞注+ 賞當其勞:當, 去聲. 後同.하면 無功者自退하고 罰當其罪하면 爲惡者戒懼리라
知賞罰 不可輕行하고 用人 彌須擇이라
徵對曰 知人之事 自古爲難이라 考績黜陟注+ 考績黜陟:虞書曰 “三載考績, 三考黜陟幽明.”하여 察其善惡이라
今欲求人인댄 必須審訪其行注+ 行:去聲. 後同.하여 若知其善하고 然後用之하면 設令此人注+ 設令此人:令, 平聲. 後同.으로 不能濟事라도 只是才力不及이니 不爲大害어니와
誤用惡人이면 假令强幹이라도 爲害極多리이다
但亂代 惟求其才하고 不顧其行이어니와 太平之時 必須才行俱兼이라야 始可任用이니이다
【集論】范氏祖禹曰 太宗 以治亂在庶官하여 欲進君子하고 退小人하니 王者之言也어늘
而魏徵之所謂才行者 不亦異乎
夫才有君子之才하고 有小人之才하니 古之所謂才者 君子之才也 後世之所謂才者 小人之才也
라하니 古人所謂才者 兼德行而言也
後世之所謂才者 하고 詭詐以用兵하며 僻邪險詖하고 趨利就事
是以 天下多亂 職斯人之用於世也
王者 하고 하여 以遺後嗣 故能長世也
豈宜以天下未定而可專用小人之才歟 夫有才無行之小人 無時而可用하니
退之라도 猶恐其或進也 豈可先用而後廢하여 乃取才行兼全之人乎
徵之學駮而不純이라 所以輔導其君者 卒不至於之治也
愚按 春秋傳曰 하니
齊聖廣淵明允篤誠이라하니 以才兼德而言之也
以才對德而言之也 學者安所折衷哉
愚聞之하니 孟子曰 若夫爲不善 非才之罪也라하고
程子曰 이라한대
程子 兼指其稟於氣者言之하니 則人才固有昏明强弱之不同矣
以事理考之컨대 程子之言爲密이라
由此觀之컨대 春秋傳之言 卽孟子之意也 司馬氏之言 卽程子之意也
이나 司馬氏之言密矣
范氏譏魏徵不當言亂代求才不顧其行하니 其說 是也
이나 謂才行無所分別이라하면 則將如程子之言


정관貞觀 6년(632)에 태종太宗위징魏徵에게 말하였다.
“옛사람이 말하기를, ‘군주는 관직을 위해 사람을 가려 뽑아야 하니注+(위하다)는 거성去聲이다., 급하게 채용해서는 안 된다.’注+(급작스럽다)는 의 반절이다.라고 하였소.
짐이 지금 한 가지 일을 하면 천하 사람들이 보게 되고, 한 마디 말을 하면 천하 사람들이 듣게 되오.
올바른 사람을 등용하면 선을 행하는 자들이 모두 권면되고, 잘못하여 악한 사람을 등용하면 선하지 않은 자들이 다투어 나올 것이오.
공로에 합당한 상을 내리면注+(부합하다)은 거성去聲이다. 뒤에도 같다. 공로가 없는 사람이 절로 물러날 것이고, 그 죄에 합당한 형벌을 내리면 악한 행동을 한 사람이 경계하고 두려워할 것이오.
그러므로 상벌을 가벼이 시행해서는 안 되고, 사람을 등용할 때에는 더욱 신중하게 가려 뽑아야 한다는 것을 아는 것이오.”
위징이 대답하였다. “사람을 알아보는 일은 옛날부터 어려워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실적을 고찰하여 좌천시키거나 승진시켜注+서경書經》 〈우서虞書 순전舜典〉에 “3년에 한 번씩 공적을 상고하고 세 번 상고한 다음에 어두운 자와 밝은 자를 내치고 올려준다.”라고 하였다. 그 선악을 살피는 것입니다.
지금 인재를 선발하려 하는데, 반드시 그 행실을 유심히 살펴注+(행실)은 거성去聲이다. 뒤에도 같다. 만약 그의 선함을 알게 된 뒤에 등용한다면 설령 이 사람이注+(하여금)은 평성平聲이다. 뒤에도 같다. 일을 이루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더라도 이는 단지 힘이 미치지 못해서 그렇게 된 것이라 큰 피해는 없지만,
잘못하여 악한 사람을 등용하면 가령 유능하다고 하더라도 그 피해는 아주 많을 것입니다.
다만 혼란한 시대에는 오직 재능 있는 사람을 찾고 그의 행실은 살피지 않지만, 태평한 시대에는 반드시 재주와 행실을 겸비한 사람이라야 비로소 임용할 수 있습니다.”
범조우范祖禹가 말하였다. “태종太宗치란治亂의 여부는 여러 관리들에게 달려 있다고 생각하여 군자를 등용하고 소인을 물리치려고 하였으니, 왕자王者의 말이다.
그런데 위징魏徵이 말한 재주와 행실은 또한 괴이하지 않은가?
재주에는 군자의 재주와 소인의 재주가 있으니 옛날에 재주라고 한 것은 군자의 재주이며, 후세에 재주라고 한 것은 소인의 재주이다.
주공周公이 예를 제정하고 음악을 만들자 공자孔子가 재주가 있다고 하였으니, 이는 옛사람들이 말한 재주로 덕과 행실을 겸하여 말한 것이다.
후세에서 말하는 재주는 언변으로 남의 말을 막고, 속임수로 군대를 동원하며, 편벽되고 간사하며 음험하며 부정不正하고, 이익을 쫓아서 일을 이루는 것을 말한다.
그러므로 천하가 혼란할 때가 많은 것은 오직 이런 사람들이 세상에 쓰였기 때문이다.
왕자王者는 왕조를 창업하여 계통을 자손에게 남겨줄 때에 명철한 사람을 널리 구하여 후사에 남겨주기 때문에 세대를 오래가게 할 수 있었던 것이니,
어찌 천하가 아직 안정되지 않았다고 하여 오로지 소인의 재주를 쓸 수 있겠는가? 재주만 있고 행실이 없는 소인은 어느 때고 쓸 수 없는 것이다.
이들을 물리치더라도 혹여 나올까 두려운데, 어찌 이들을 먼저는 등용했다가 뒤에는 폐하고서 재주와 행실을 겸전兼全한 사람을 취한단 말인가?
위징의 학문이 잡박하고 순수하지 못하였으므로, 군주를 돕고 인도한 것이 끝내 삼왕三王의 다스림에는 이르지 못한 것이다.”
내가 살펴보니 《춘추좌씨전春秋左氏傳》 〈문공文公〉 18년에 이르기를 “고양씨高陽氏에게 재자才子 8인이 있으니,
마음가짐이 중정하고[], 모든 일에 통달하며[], 도량이 넓고[], 사려가 깊으며[], 사리에 밝고[], 신의가 있으며[], 후덕하며[], 성실하였다[].” 라고 하였으니, 이는 재주와 덕을 겸하여 말한 것이다.
사마광司馬光이 말하기를 “덕이 재주보다 나으면 군자이고, 재주가 덕보다 나으면 소인이다.” 라고 하였는데,
이는 재주를 덕과 비교하여 말한 것이니, 학자는 어느 곳에서 절충해야 하는가?
내가 들으니 《맹자孟子》 〈고자告子 〉에 말하기를 “불선不善을 하는 것은 타고난 재질의 탓이 아니다.” 라고 하였으며,
정자程子는 말하기를 “재질은 에서 품부받은 것인데, 기에는 맑고 흐림이 있다.” 라고 하였다.
주자朱子는 말하기를 “맹자는 전적으로 성품에서 발현되는 것을 가리켜 말하였다. 그 때문에 타고난 재질이 선하지 않은 것이 없다고 하였으며,
정자는 에서 품부받은 것을 겸하여 말하였으니, 사람의 재질은 어둡고 밝고 강하고 약함에 차이가 있는 것이다.
사리에 입각해서 살펴보면 정자의 말이 더 정밀하다.” 라고 하였다.
이로 말미암아 살펴보면 《춘추좌씨전春秋左氏傳》의 말은 바로 맹자가 말한 뜻이고, 사마광의 말은 정자가 말한 뜻이다.
그러나 사마광의 말이 더 정밀하다.
범조우范祖禹위징魏徵이 ‘혼란한 시대에는 오직 재능 있는 사람만 구하고 그의 행실은 살피지 않는다.’고 말한 것은 마땅하지 않다고 비판하였으니, 그 말이 옳다.
그러나 재주와 행실은 분별할 것이 없다고 말한다면 정자의 말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


역주
역주1 周公制禮作樂 孔子以爲才 : ‘周公制禮作樂’은 《禮記》 〈明堂位〉의 ‘周公이……예법을 제정하고 음악을 지으며 도량형을 반포하자 천하가 크게 승복하였다.[周公……制禮作樂頒度量 而天下大服]’에 보이고, ‘孔子以爲才’는 《論語》 〈泰伯〉의 “孔子가 이르기를 ‘주공의 재능과 같은 아름다움이 있다고 할지라도 교만하고 인색하다면 그 나머지는 보잘것없다.[如有周公之才之美 使驕且吝 其餘不足觀也已]’라고 하였다.”에 보인다.
역주2 辯給以禦人 : 《論語》 〈公冶長〉의 “약삭빠른 구변으로 남의 말을 막아낸다.[禦人以口給]”을 변형한 것이다.
역주3 創業垂統 : 《孟子》 〈梁惠王 下〉에 보인다.
역주4 敷求哲人 : 《書經》 〈商書 伊訓〉에 보인다.
역주5 三王 : 태평성대를 이룬 夏나라의 禹王과 商나라의 湯王과 周나라의 文王을 가리킨다.
역주6 高陽氏有才子八人 齊聖廣淵明允篤誠 : 高陽氏는 중국 고대 五帝 중의 한 명을 말하며, 8人은 그의 후예인 蒼舒, 隤敱, 檮戭, 大臨, 尨降, 庭堅, 仲容, 叔達를 말하는데, 일반적으로 八愷로 통칭된다. 齊聖廣淵明允篤誠은 그들이 지닌 德을 말한다.
역주7 德勝才爲君子 才勝德爲小人 : 이는 《資治通鑑》 권1 〈周紀 威烈王〉 23년에 “덕이 재주보다 나으면 군자이고, 재주가 덕보다 나으면 소인이다.[德勝才謂之君子 才勝德謂之小人]”로 나타나 있다.
역주8 才稟於氣 氣有淸濁 : 《二程遺書》 권18에 보인다.
역주9 專指其發於性者言之……程子之言爲密 : 《孟子》 〈告子 上〉 ‘天生蒸民’의 《集註》에 보인다.

정관정요집론(2) 책은 2019.03.14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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