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貞觀政要集論(1)

정관정요집론(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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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정요집론(1) 목차 메뉴 열기 메뉴 닫기
貞觀三年호대 關中 免二年租稅하고 關東 給復一年注+關東, 潼關以東也.이라가 尋有勅하되
已役已納 竝遣輸納하고 明年 總爲注+爲, 去聲, 後同.이라하니
給事中魏徵 上書曰
伏見八月九日詔書 率土皆給復一年이라하니 老幼相歡하여 或歌且舞한대
又聞有勅하되 丁已配役 即令役滿하고 餘物 亦遣輸了하여 待明年總爲準折이라하여 道路之人 咸失所望하니
하여 均同 但下民難與圖始하고 日用不足하여 皆以國家追悔前言하여 二三其德이라하니이다
竊聞之호니 이라하니이다
今陛下初膺大寶注+易大傳曰 “聖人之大寶曰位.”하사 億兆觀德이어늘 始發大號 便有二言하여 生八表之疑心하고 失四時之大信하시니
縱國家有倒懸之急이라도 猶必不可어든 況以泰山之安으로 而輒行此事잇가
爲陛下爲此計者注+爲此之爲, 如字. 於財利小益이나 於德義大損이니이다
臣誠智識淺短이나 竊爲陛下惜之니이다
伏願少覽臣言하사 詳擇利益하소서
冒昧之罪 臣所甘心이니이다


정관貞觀 3년(629)에 조칙을 내려 관중關中은 2년의 조세租稅를 면제하고 관동關東은 1년의 부역을 면제시키라고注+관동關東동관潼關 동쪽이다. 하였다가 곧이어 다음과 같이 조칙을 내렸다.
“이미 부역하고 이미 납부하게 한 것은 모두 완전히 납부하도록 하여 이듬해에 모두 함께 계산하겠다.”注+(위하다)는 거성去聲이다. 뒤에도 같다.
급사중給事中 위징魏徵이 글을 올려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삼가 살펴보니 8월 9일에 내린 조서詔書에 ‘모든 지역에 1년의 부역을 면제한다.’라고 하니, 노인과 어린아이들까지도 서로 기쁨을 나누며 노래 부르고 춤을 추었습니다.
또 들으니 칙서를 내려 ‘이미 부역에 배정된 장정은 바로 부역의 만기를 채우도록 하고, 계산하고 난 나머지 세금도 완전히 납부토록 하여, 내년을 기준점으로 삼아 모두 함께 계산하겠다.’라고 하자, 길 가던 사람들도 모두 실망하였습니다.
이는 참으로 백성들을 평등하게 나누어 자기 자식과 똑같이 대한 것이지만, 다만 하층의 백성들은 함께 시작을 도모하기 어렵고 일상의 경용經用이 부족하여 모두들 국가에서 앞서 한 말을 후회하여 그 일을 이랬다저랬다 한다고 여깁니다.
신이 들으니 하늘이 돕는 사람은 어질기 때문이고 사람이 돕는 사람은 신의가 있기 때문이라 했습니다.
지금 폐하께서 처음 황제의 자리에 오르셔서注+주역周易》 〈계사전繫辭傳 〉에서 “성인聖人대보大寶라 한다.”라고 하였다. 수많은 백성들이 폐하의 덕성을 지켜보고 있는데, 처음 큰 명령을 내시면서 이내 각기 다른 말씀을 하시어 팔방의 의심을 자아내고, 어김없이 찾아오는 사계절과 같은 큰 신의를 잃었습니다.
비록 국가에 거꾸로 매달린 것 같은 위급함이 있다 하더라도 반드시 그래서는 안 되는데 하물며 태산泰山처럼 편안한 상황에서 이러한 일을 이내 시행해서야 되겠습니까.
폐하를 위해 세운 이 계책은注+위차爲此(하다)는 본래 음의音義대로 독해한다. 재물과 이익에는 작은 보탬이 되겠지만 덕성과 의리에는 큰 손상이 될 것입니다.
신은 참으로 지혜와 식견이 얕고 짧지만 삼가 폐하를 위해 애석해합니다.
삼가 바라건대 신의 말을 조금이나마 살펴서 이익을 상세히 살펴 택하소서.
몽매함을 무릅쓴 죄는 신이 달게 받겠습니다.”


역주
역주1 準折 : 일정한 물품 대신 다른 물품을 받을 때에 그 값에 따라 환산하여 받을 물품의 수량을 정한 것이다.
역주2 折造 : 조세를 계산한 것이다.
역주3 此誠平分百姓 : 《魏鄭公諫錄》 권1에는 ‘此誠非平分萬姓’이라고 하여 誠 아래에 非가 더 있다.
역주4 七子 : 어떤 본에는 ‘己子’로 되어 있다. 번역은 이를 따랐다. 《新譯貞觀政要》 123쪽 참조.
역주5 天之所輔者仁 人之所助者信 : 이는 《周易》 〈繫辭 上〉의 “하늘이 돕는 사람은 순하기 때문이고, 사람이 돕는 사람은 미덥기 때문이다.[天之所助者順也 人之所助者信也]”에서 유래한 것이다.

정관정요집론(1) 책은 2019.06.03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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