貞觀二年
에 太宗謂侍臣曰 朕嘗謂 貪人不解愛財也
注+① 貪人不解愛財也:解, 音懈, 後同.라하노니
至如內外官五品以上이 祿秩優厚하여 一年所得이 其數自多라 若受人財賄에 不過數萬이요 一朝彰露면 祿秩削奪하나니 此豈是解愛財物이리오 規小得而大失者也라
昔公儀休
注+② 公儀休:公儀, 複姓. 休, 名. 魯相也.性嗜魚
나 而不受人魚
하니 其魚長存
이라 且爲主貪
이면 必喪其國
하고 爲臣貪
이면 必亡其身
하나니
詩云 大風有隧
하니 貪人敗類
注+③ 大風有隧 貪人敗類:詩大雅桑柔篇之辭.라하니 固非謬言也
라
昔秦惠王
注+④ 秦惠王:卽秦惠公, 僭稱王, 是爲惠文王.이 欲伐蜀
하되 不知其逕
하여 乃刻五石牛
하고 置金其後
하니 蜀人見之
하고 以爲牛能便金
注+⑤ 以爲牛能便金:便, 平聲.이라하여
蜀王使五丁力士
로 拖牛入蜀
하니 道成
이라 秦師隨而伐之
하여 蜀國遂亡
注+⑥ 秦師隨而伐之 蜀國遂亡:事見蜀記.하고
漢大司農
注+⑦ 漢大司農:漢制, 掌諸錢穀金帛貨幣之職.田延年
注+⑧ 田延年:字子賓, 齊諸田之後, 漢昭帝時爲大司農.이 贓賄三千萬
이라가 事覺自死
注+⑨ 事覺自死:時茂陵富人焦氏賈氏, 以數千萬積貯炭葦諸葬物. 昭帝大行, 用度未辦, 延年奏言 “豫收不祥物, 冀疾用以求利, 非臣民所當爲, 請沒入官.” 奏可, 富人皆怨, 出錢求延年罪. 初大司農取民牛車三萬兩, 爲僦車, 直千錢. 延年詐增二千, 凡六千萬, 盜取其半. 焦‧賈告其事, 時議以延年廢昌邑王時, 嘗發大議, 當以功覆過. 霍光曰 “往就獄, 公議過.” 延年曰 “我何面目入牢獄.” 遂刎死. 하니 如此之流
를 何可勝記
注+⑩ 何可勝記:勝, 平聲.리오 朕今以蜀王爲元龜
하니 卿等亦須以延年爲覆轍也
하라
注
蓋分田制祿은 所以養其愧恥之心하고 而厲其忠廉之節也라 太宗謂當時五品已上은 祿秩自厚하니 若受財라도 不過數萬이라하니 其知所以勸矣라
自以蜀王爲監하여 以牛金而亡國하고 欲臣下以田延年爲監하여 以贓賄而殞身은 非特以此戒臣下요 且以此律其身하니 則列于庶位者는 寧不知所懲哉리오
정관貞觀 2년(628)에
태종太宗이
근신近臣에게 말하였다. “
짐朕이 일찍이 말하기를 ‘탐욕스런 사람은 진실로 재물을 아낄 줄 모른다고 하였소.
注+해解(알다)는 음音이 해懈이다. 뒤에도 같다.
조정 안과 밖의 관리로서 5품 이상인 자는 봉록이 후하여, 1년의 소득이 본래 많소. 만일 수만 전에 불과한 뇌물을 남에게 받고서 하루아침에 뇌물 받은 것이 발각되면 봉록을 삭탈당하니 어찌 재물을 아낄 줄 안다고 하겠소. 작은 것을 얻기를 바라다가 큰 것을 잃는 것이오.
옛날
공의휴公儀休는
注+공의公儀는 복성複姓이며 휴休는 이름이니, 노魯나라 재상이다. 생선을 좋아하였지만, 다른 사람의 생선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재상직을 유지하여〉 자기가 생선을 먹는 것을 오래도록 유지할 수 있었소. 또한 군주가 탐욕스러우면 반드시 나라를 잃게 되고, 신하가 탐욕스러우면 반드시 그 몸을 망치게 되는 것이오.
《
시경詩經》 〈
대아大雅 상유桑柔〉에 ‘큰 바람이 불어오는 데 길이 있으니 탐욕스런 사람이 일족을 해친다.’고 하였으니
注+《시경詩經》 〈대아大雅 상유桑柔〉편의 말이다., 진실로 잘못된 말이 아니오.
옛날
진秦나라
혜왕惠王은
注+〈진 혜왕秦 惠王은〉 바로 진 혜공秦 惠公인데 왕王이라고 참칭하였으니 바로 혜문왕惠文王이다. 촉蜀나라를 정벌하려고 하였으나, 그 길을 모르자 다섯 개의 돌로 소를 조각하고 그 항문 쪽에 황금을 놓아두었소. 촉나라 사람이 보고, 소가 황금 똥을 누었다고 하였소.
注+편便(똥)은 평성平聲이다.
촉나라 임금이
역사力士 다섯 사람을 보내어 돌 소를 촉나라로 끌어오니 길이 만들어졌소. 진나라 군대가 이 길을 따라 정벌하여 촉나라는 드디어 멸망하였소.
注+사실이 《촉기蜀記》에 보인다.
한漢나라의
대사농大司農注+한漢나라 제도에 여러 전錢‧곡穀‧금金‧백帛‧화폐貨幣를 관장하는 직책이다. 전연년田延年은
注+〈전연년田延年은〉 자字는 자빈子賓이며 제齊나라 전씨田氏들의 후손으로 한 소제漢 昭帝 때에 대사농大司農이 되었다. 뇌물 3천만을 받았다가 이 일이 발각되어 자결하였으니
注+당시에 무릉茂陵의 부자 초씨焦氏와 가씨賈氏는 수천만 전錢으로 숯 갈대 등 장례에 필요한 물품으로 저축하여 쌓아놓았다. 소제昭帝의 상사喪事에 물품을 마련하지 못하자 전연년田延年이 아뢰기를 “〈상인이〉 미리 물건을 매점하여 모아두고서 좋지 못한 물건을 올리는 것은 급한 용도로 쓰일 때 이익을 취하려고 하는 것이니, 신민臣民이 해야 할 짓이 아닙니다. 이것을 몰수하여 관청에 넣기를 청합니다.”라고 하니, 상주한 것을 옳다고 하였다. 부자들이 모두 원망하며 돈을 내어 전연년의 죄를 구하였다. 이전에 대사농大司農으로 백성에게 소가 쓰는 수레 3만 양兩을 취하여 수레를 세주게 하였는데 값이 1,000전錢이나 되었다. 전연년이 속여 2,000을 더하여 도합 6천만이 되었는데 그 반절을 절취하였다. 초씨焦氏와 가씨賈氏가 그 일을 고발하였는데, 시론時論에 창읍왕昌邑王을 폐하기로 논의할 때에 전연년이 대의大義(창읍왕의 폐위)를 발론하였기 때문에 공으로 과실을 덮어야 한다고 하였다. 곽광霍光이 말하기를 “〈전연년을〉 감옥으로 나아가게 하라. 공정하게 과오를 논의하겠다.” 하니, 전연년이 말하기를 “내가 무슨 면목으로 뇌옥牢獄에 들어가겠는가.” 하고서 마침내 목을 찔러 죽었다., 이와 같은 부류들을 어찌 다 기록하겠소.
注+승勝(견디다, 교화하다)은 평성平聲이다. 짐은 지금 촉나라 임금을 거울로 삼을 것이니, 경들 또한 전연년을 기억하여 전철을 밟지 않도록 하시오.
注
내가 살펴보건대, 《서경書經》 〈주서周書 홍범洪範〉에 “무릇 정인正人(벼슬아치)들은 부유하게 된 뒤에야 비로소 선하다.” 라고 하고, 《중용中庸》에 “충신忠信으로 대하고 녹을 많이 주는 것은 선비들을 권면하는 것이다.” 라고 하였다.
토지를 나눠주고 봉록을 제정하는 것은 염치를 아는 마음을 기르고 충렴忠廉한 절개를 힘쓰게 하기 위한 것이다. 태종太宗이 ‘당시 5품品 이상은 봉록이 본래 후하니, 만약 재물을 받아도 수만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하였으니, 태종이 신하를 권면하는 방법을 알았던 것이다.
태종 스스로 촉蜀나라 임금을 본보기로 삼아서 소의 황금 똥 때문에 나라를 멸망시켰다고 하고, 신하들에게 전연년田延年을 본보기로 삼게 하여 뇌물을 받아서 자신을 죽게 하는 것이라 하였으니, 이는 신하를 경계하고자 하는 것만이 아니고, 또 이것으로 자신을 단속하였으니, 여러 지위에 있는 자들이 어찌 징계할 바를 알지 못하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