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貞觀政要集論(3)

정관정요집론(3)

범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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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정요집론(3) 목차 메뉴 열기 메뉴 닫기
尙書左僕射杜如晦奏言호대 監察御史陳師合注+① 監察御史陳師合:史無傳. 上拔士論호대 人之思慮有限하니 一人不可總知數職으로 以論臣等이라한대
太宗謂戴冑曰 朕以至公으로 理天下하니 今任玄齡如晦 非爲勳舊 以其有才行也注+② 非爲勳舊 以其有才行也:爲‧行, 竝去聲. 此人妄事毁謗하여 止欲離間我君臣注+③ 止欲離間我君臣:間, 去聲.하니
昔蜀後主昏弱注+④ 昔蜀後主昏弱:名禪, 先主之子.하고 齊文宣狂悖 然國稱理者 以任諸葛亮楊遵彦注+⑤ 諸葛亮楊遵彦:竝見前註.不猜之故也 朕今任如晦等 亦復如法이라하고
於是 流陳師合於嶺外注+⑥ 此人妄事毁謗……流陳師合於嶺外:舊本自此已下三章, 在貪鄙篇, 今附入此.하다
【集論】孫氏甫曰 人主之任大臣 不可不專하고 亦不可專이라 若深知其人可付國事하고 不專任之하면 何以責成功이리오
蓋專任則責重하고 責重則人必盡其才力也
若知人未至하고 而專任之하면 苟無成功則有敗事 又或竊擅威福하여 有難制之患이라
二者 惟在人主審之하여 不可一失이니 失則事機難追矣
太宗 可謂能審知人之術者也 知房杜之賢하여 而付以國事하니 房杜方盡心職事하여 已著功效
陳師合 以平常之見으로 欲移主意하니 如晦奏其事 意似不廣이나 然慮小臣間言 漸害於事하면 公言之爾
太宗 不惑師合之言하고 房杜荷信任如是하니 敢不盡其才力乎
此所以成太平之治也 然有太宗之明 房杜之賢하면 則可專任하여 而不容人言이라 人主知人未至當하고 審其付任하면 不可執此爲法이라


상서좌복야尙書左僕射 두여회杜如晦가 상주하였다. “감찰어사監察御史 진사합陳師合注+사서史書전기傳記가 없다.발사론拔士論〉을 올리고 이르기를 ‘사람의 생각은 한계가 있으니, 한 사람이 몇 가지 직책을 총괄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으로 신 등을 논의하였습니다.”
태종太宗대주戴冑에게 말하였다. “은 지극히 공정함으로 천하를 다스리고 있소. 지금 방현령房玄齡두여회杜如晦를 임용한 것은 옛 공훈 때문이 아니라 재능과 덕행이 있기 때문이오.注+(때문이다)와 (행실이다)은 모두 거성去聲이다. 이 사람이 경솔하게 훼방을 일삼아서 다만 우리 군신君臣 사이를 이간시키려 하고 있소.注+(이간질하다)은 거성去聲이다.
옛날 후주後主는 어리석으며 유약하였고注+나라 후주後主는〉 이름이 이며, 선주先主의 아들이다. 북제北齊 문선제文宣帝광기狂氣를 부렸으나, 나라가 다스려졌다고 일컬어지는 것은 제갈량諸葛亮양준언楊遵彦을 임용하고注+제갈량諸葛亮양준언楊遵彦은〉 모두 앞에 에 보인다. 의심하지 않았기 때문이오. 짐이 지금 두여회 등을 임용한 것은 또한 다시 이 법대로 하는 것이오.”
이에 진사합을 영외嶺外 지역으로 유배시켰다.注+구본舊本에 이로부터 이하 3장은 〈논탐비論貪鄙〉편에 있었는데 지금 여기에 붙인다.
손보孫甫가 말하였다. “임금이 대신을 임명할 때엔 권한을 전적으로 맡기지 않을 수 없고 또한 전적으로 맡길 수도 없다. 만약 그 사람이 국사國事를 맡길 만한 인물인지를 잘 알면서 그에게 전적으로 맡기지 않으면 어찌 을 이루기를 바랄 수 있겠는가.
전적으로 맡기면 책임이 무겁고 책임이 무거우면 사람이 반드시 재주와 힘을 다하게 된다.
만약 그 사람을 아는 데 지극하지 못하면서 그에게 전적으로 맡긴다면 진실로 을 이룸이 없으니, 곧 일의 실패가 있게 된다. 또 혹은 몰래 위엄과 복록을 마음대로 하여 제어하기 어려운 근심이 있다.
두 가지는 오직 임금이 살피는데 달려 있어 한 가지도 그르쳐서는 안 되니 그르치게 되면 일의 기틀을 추후에 바로잡기 어렵다.
태종太宗은 사람을 잘 살펴 아는 기술자라고 말할 만하다. 방현령房玄齡두여회杜如晦의 어짊을 알아서 국가의 일을 주었으니 방현령과 두여회가 맡은 일에 마음을 다하여 이미 공효가 드러나게 되었다.
진사합陳師合이 평상시의 견해로 임금의 뜻을 바꾸려고 하였으니, 두여회가 그 일을 아뢴 것은 생각이 넓지 않은 듯하지만 소신小臣의 이간하는 말이 점점 일을 해치는 것을 생각하면 공정하게 말한 것이다.
태종이 진사합의 말에 미혹되지 않고 방현령과 두여회가 신임을 받은 것이 이와 같았으니 감히 재주와 힘을 다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이것이 태평의 치적을 이룬 까닭이다. 그러나 태종의 명철함과 방현령‧두여회의 현명함이 있다면 다른 사람의 말을 용납하지 않고 전적으로 맡길 수 있지만 임금이 사람을 아는 데 지당하지 못한 채 맡길 것을 살펴야 하면 이 방법을 고집해서는 안 된다.”
〈내(과직戈直)가 생각건대〉 이 내용이 뒷장에 보인다.


역주
역주1 (兼)[謂] : 저본에는 ‘兼’으로 되어 있으나, 《新唐書》 권96 〈杜如晦〉에 의거하여 ‘謂’로 바로잡았다.
역주2 說見後章 : 《貞觀政要》(宏業書局, 1999)에는 이 앞에 ‘愚按’이 있다.

정관정요집론(3) 책은 2019.03.14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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