注
【集論】孫氏甫曰 人主之任大臣은 不可不專하고 亦不可專이라 若深知其人可付國事하고 不專任之하면 何以責成功이리오
若知人未至하고 而專任之하면 苟無成功則有敗事라 又或竊擅威福하여 有難制之患이라
二者는 惟在人主審之하여 不可一失이니 失則事機難追矣라
太宗은 可謂能審知人之術者也라 知房杜之賢하여 而付以國事하니 房杜方盡心職事하여 已著功效라
陳師合이 以平常之見으로 欲移主意하니 如晦奏其事는 意似不廣이나 然慮小臣間言이 漸害於事하면 公言之爾라
太宗이 不惑師合之言하고 房杜荷信任如是하니 敢不盡其才力乎아
此所以成太平之治也라 然有太宗之明과 房杜之賢하면 則可專任하여 而不容人言이라 人主知人未至當하고 審其付任하면 不可執此爲法이라
注
손보孫甫가 말하였다. “임금이 대신을 임명할 때엔 권한을 전적으로 맡기지 않을 수 없고 또한 전적으로 맡길 수도 없다. 만약 그 사람이 국사國事를 맡길 만한 인물인지를 잘 알면서 그에게 전적으로 맡기지 않으면 어찌 공功을 이루기를 바랄 수 있겠는가.
전적으로 맡기면 책임이 무겁고 책임이 무거우면 사람이 반드시 재주와 힘을 다하게 된다.
만약 그 사람을 아는 데 지극하지 못하면서 그에게 전적으로 맡긴다면 진실로 공功을 이룸이 없으니, 곧 일의 실패가 있게 된다. 또 혹은 몰래 위엄과 복록을 마음대로 하여 제어하기 어려운 근심이 있다.
두 가지는 오직 임금이 살피는데 달려 있어 한 가지도 그르쳐서는 안 되니 그르치게 되면 일의 기틀을 추후에 바로잡기 어렵다.
태종太宗은 사람을 잘 살펴 아는 기술자라고 말할 만하다. 방현령房玄齡과 두여회杜如晦의 어짊을 알아서 국가의 일을 주었으니 방현령과 두여회가 맡은 일에 마음을 다하여 이미 공효가 드러나게 되었다.
진사합陳師合이 평상시의 견해로 임금의 뜻을 바꾸려고 하였으니, 두여회가 그 일을 아뢴 것은 생각이 넓지 않은 듯하지만 소신小臣의 이간하는 말이 점점 일을 해치는 것을 생각하면 공정하게 말한 것이다.
태종이 진사합의 말에 미혹되지 않고 방현령과 두여회가 신임을 받은 것이 이와 같았으니 감히 재주와 힘을 다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이것이 태평의 치적을 이룬 까닭이다. 그러나 태종의 명철함과 방현령‧두여회의 현명함이 있다면 다른 사람의 말을 용납하지 않고 전적으로 맡길 수 있지만 임금이 사람을 아는 데 지당하지 못한 채 맡길 것을 살펴야 하면 이 방법을 고집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