自朕有天下已來로 存心撫養하여 無有所科差하니 人人皆得營生하여 守其資財는 卽朕所賜라
向使朕
이 科喚不已
면 雖數資賞賜
注+數, 音朔.라도 亦不如不得
이로다
堯舜在上
에 百姓
이 亦云耕田而食
하고 鑿井而飲
이라하여 含哺鼓腹
하고 而云 帝何力於其間矣
注+堯時, 有老人撃壤於路曰 “吾日出而作, 日入而息, 鑿井而飲, 耕田而食, 帝何力於我哉.”리오하니
晉文公
注+晉, 春秋時國名. 文公, 晉君, 名重耳.出田
하여 逐獸於碭
注+徒浪切.하여 入大澤
하여 迷不知所出
이러니
其中에 有漁者어늘 文公謂曰 我는 若君也니 道將安出고
文公이 出澤而受之라하여 於是에 送出澤이어늘 文公曰 今子之所欲教寡人者는 何也오
漁者曰 鴻鵠
이 保河海
라가 厭而徙之小澤
하면 則有矰丸之憂
注+矰, 音曾, 矢也.하고 黿鼉
가 保深淵
이라가 厭而出之淺渚
하면 必有釣射之憂
注+射, 音石.하니이다
今君
이 出獸碭
하여 入至此
하시니 何行之太遠也
시니잇고 文公曰 善哉
라하고 謂從者
하여 記漁者名
注+從, 去聲.하라한대
君尊天事地
하사 敬社稷
하고 保四國
하고 慈愛萬人
하사 薄賦斂
注+去聲.輕租稅
하시면 臣亦與焉
注+與, 去聲.이나
君不尊天不事地하사 不敬社稷하고 不固四海하사 外失禮於諸侯하고 內逆人心하시면 一國이 流亡하리니
漁者雖有厚賜나 不得保也라하고 遂辭不受하니이다한대
卿言
이 是也
注+舊本, 此章附忠義篇, 今按其言於政體尤切, 故附於此.라하다
【集論】愚按
을 孟子不許其仁
하고 를 孟子譏其不知爲政
하니
夫使梁國有九年之儲하고 子産有輿梁之政이어든 安用區區之小惠哉아
善乎라 太宗曰 人得營生은 卽朕所賜니 若科差不已하면 雖賞賜不如不得이여
夫耕田鑿井之民이 尙不知帝力之何有어늘 彼有限之賜가 何足以周無窮之民乎아
정관貞觀 8년(634)에 태종太宗이 근신에게 말하였다.
“수隋나라 때 백성이 비록 재물이 있었으나 어찌 이를 보존할 수 있었겠소.
짐이 천하를 소유한 이래로 백성을 어루만져 기르는 것을 마음에 두어서 과세科稅(세금 징수)하고 차역差役(徭役 징발)한 일이 없으니, 사람들마다 모두 생업을 꾸려 재물을 지키게 된 것은 곧 짐이 내려준 것이오.
만일 짐이 과세하고 차역하기를 그만두지 않았다면 비록 누차 상을 내려주더라도
注+삭數(자주)은 음이 삭朔이다. 또한 상을 안 받는 것만 못할 것이오.”
“
요堯임금과
순舜임금이 임금의 지위에 계실 때에 백성이 또한 말하기를 ‘밭을 갈아서 밥을 먹고 우물을 파서 물을 마신다.’라고 하여 배불리 먹고 배를 두드리며 말하기를 ‘임금이 나에게 어찌 힘이 되는 것이 있겠는가.’라고 하였습니다.
注+요堯임금 때에 노인이 길에서 땅을 두드리며 말하였다. “나는 해가 뜨면 나가서 일을 하고 해가 지면 들어와 쉬며 우물 파서 물을 마시고 밭 갈아서 밥을 먹으니 임금이 나에게 어찌 힘이 되는 것이 있겠는가.”
지금 폐하께서 이와 같이 백성들을 함양하시니 백성들이 날마다 쓰면서 알지 못하는 경지라고 말할 만합니다.”
“
진晉나라
문공文公이
注+진晉은 춘추시대의 나라 이름이다. 문공文公은 진晉나라 임금이니, 이름은 중이重耳이다. 사냥을 나가서 짐승을
탕현碭縣까지 쫓다가
注+〈탕碭(縣 이름)은〉 도徒와 낭浪의 반절이다. 큰 늪에 들어가 길을 잃고 헤매어 나가는 곳을 알 수 없었습니다.
그곳에 어부가 있었는데 문공이 말하기를 ‘나는 네 임금인데 길을 장차 어디로 나가야 하겠는가?
내가 장차 너에게 후히 상을 줄 것이다.’라고 하자, 어부가 말하기를 ‘신이 올릴 말이 있습니다.’라고 하였습니다.
문공이 ‘이 늪에서 나가게 되면 네 말을 들어주겠다.’라고 하여, 이에 늪에서 빠져나가게 해주었는데, 문공이 말하기를 ‘지금 그대가 과인을 가르치려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어부가 말하기를 ‘큰기러기와 고니가
하해河海에서 살다가 싫어져서 작은 늪으로 이사를 하면 주살과 탄환을 맞을 근심이 있고,
注+증矰은 음이 증曾이니, 화살이다. 자라와 악어가 깊은 연못에서 살다가 싫어져서 얕은 개천으로 나가면 반드시 낚시와 화살에 맞을 근심이 있습니다.
注+석射(맞히다)은 음이 석石이다.
지금 임금께서 짐승 잡으러 탕현에 나와서 이곳까지 들어오셨으니 어째서 이렇게 먼 곳까지 행차하셨습니까?’라고 하니, 문공이 말하기를 ‘훌륭하다.’라고 하고, 수행한 자에게 어부의 이름을 기록하라고 말하였습니다.
注+종從(수행원)은 거성去聲이다.
어부가 말하기를 ‘임금께서는 어찌 이름을 기록하라고 하십니까?
임금께서 하늘을 존숭하고 땅을 섬겨서 사직을 공경하고 사방 나라를 보호하고 만민을 사랑하여 세금을 적게 거두고 조세를 가볍게 하시면
注+〈염斂(거두다)은〉 거성去聲이다. 신도 그 속에 들게 될 것입니다.
注+여與(참여하다)는 거성去聲이다.
그러나 임금께서 하늘을 존숭하지 않고 땅을 섬기지 않아 사직을 공경하지 않고 사해를 견고하게 하지 않아 밖으로는 제후에게 예禮를 잃고 안으로는 민심을 어기시면 온 나라가 망하는 데로 흘러갈 것이니,
제가 비록 후하게 상을 받더라도 보존할 수 없을 것입니다.’라고 하고, 마침내 사양하고 받지 않았습니다.”
“경의 말이 옳소.”
注+구본에 이 장은 〈논충의論忠義〉편에 붙어 있었다. 지금 살펴보면 그 말이 정치의 체제에 더욱 절실하므로 여기에 붙인다.
【集論】내가 살펴보건대, 양梁 혜왕惠王이 백성을 옮기고 곡식을 옮긴 것을 두고 맹자孟子는 인仁으로 인정하지 않고, 자산子産이 자기 수레로 진수溱水와 유수洧水에서 사람들을 건네준 것을 두고 맹자는 그가 정치를 할 줄 모른다고 비판하였다.
만일 양梁나라에 9년의 저축이 있고, 자산이 수레가 다닐 만한 다리를 만들었다면 어찌 보잘것없는 작은 은혜를 베풀었겠는가.
태종太宗이 말한 “사람들이 생업을 꾸림은 곧 짐이 내려준 것이니, 만약 과세科稅하고 차역差役하기를 그치지 않으면 비록 상을 내려주어도 상을 안 받는 것만 못할 것이다.”라고 말한 것이 훌륭하구나.
이는 정치를 하는 근본을 알았다고 말할 수 있다.
내가 후세의 임금을 보건대 백성에게 금년의 농지세를 면제해준 경우가 있었으며, 백성에게 작위를 내려주고 백성에게 비단을 내려준 경우가 있었다.
밭을 경작하고 우물을 파서 생활하는 백성이 오히려 제왕의 힘이 무엇이 있는지를 알지 못하는데, 저 한정이 있는 포상으로 어찌 한정이 없는 백성을 구휼할 수 있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