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貞觀政要集論(3)

정관정요집론(3)

범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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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정요집론(3) 목차 메뉴 열기 메뉴 닫기
貞觀四年 太宗謂侍臣曰 崇飾宮宇하고 遊賞池臺 帝王之所欲이나 百姓之所不欲이라
帝王所欲者放逸하고 百姓所不欲者勞弊하나니
孔子云호대 有一言可以終身行之者하니 其恕乎인저 己所不欲 勿施於人注+① 勿施於人:施, 平聲, 後同. 論語之辭.이라하시니
勞弊之事 誠不可施於百姓이라 朕尊爲帝王하고 富有四海 每事由己하니 誠能自節이라 若百姓不欲이어든 必能順其情也니라


정관貞觀 4년(630)에 태종太宗근신近臣에게 말하였다. “궁전을 높이 지어 꾸미고, 연못가 누대에서 노닐며 감상하는 것은 제왕 된 자의 원하는 것이지만, 백성은 원치 않는 것이오.
제왕이 원하는 것은 방탕한 것이고, 백성이 원치 않는 것은 수고롭고 피곤한 것이오.
공자孔子가 이르기를 ‘한 마디 말을 일생토록 행해야 할 것이 있으니 일 것이다. 자기가 원하지 않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행하지 말라.’고 하였소.注+(은혜를 베풀다)는 평성平聲이다. 뒤에도 같다. 〈‘물시어인勿施於人’은〉 《논어論語》 〈위영공衛靈公〉의 말이다.
수고롭고 피곤한 일은 진실로 백성에게 행해서는 안 되오. 은 존귀함은 제왕이오. 부유함은 천하를 소유하고 있소. 매사가 나에게서 말미암으니, 진정 스스로 절제해야 하오. 만일 백성이 원치 않는다면 반드시 그 민심을 따라야 하오.”



정관정요집론(3) 책은 2019.03.14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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