貞觀五年
에 有司上書言
호대 皇太子將行冠禮
注+① 將行冠禮:冠, 去聲.에 宜用二月爲吉
하니 請
以備
하소서
太宗
이 曰 今東作方興
하니 恐妨農事
라 令改用十月
注+② 令改用十月:令, 平聲.하라
太宗曰 陰陽拘忌는 朕所不行이니 若動靜必依陰陽하여 不顧理義하면 欲求福祐나 其可得乎아
若所行皆遵正道하면 自然常與吉會라 且吉凶在人하니 豈假陰陽拘忌리오 農時甚要하니 不可蹔失이로다
注
釋者曰
라하니 使之不以其時
면 則力本者 不獲自盡
하여 雖有愛民之心
이라도 而民不被其澤矣
라
夫朝廷之上과 宮廷之間에 行儲君首服之禮가 固未至於使民而奪其時也나 而以追兵備儀妨農而止하니 此太宗之心이 一念在民하여 而不敢少弛也라
정관貞觀 5년(631)에
유사有司가 글을 올려 말하였다. “
황태자皇太子가
관례冠禮를 행해야 하는데
注+관冠(관을 쓰다)은 거성去聲이다. 2월로 정하는 것이
길吉하니 병사들을 더 징발해 의식에 대비하게 하소서.”
태종太宗이 말하였다. “지금 봄 농사가 막 시작되었으니 농사에 방해가 될 듯하다. 10월로 바꾸도록 하라.”
注+영令(하여금)은 평성平聲이다.
태자소보太子少保 소우蕭瑀가 아뢰었다. “음양가陰陽家의 의견에 기준하여 2월로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태종이 말하였다. “음양에 구애받는 것은 짐이 행하지 않는 바이오. 만약 행사를 반드시 음양에 의거하고 천리天理와 의리義理를 돌아보지 않는다면 복을 구한다고 해도 복을 얻을 수 있겠소.
만약 행하는 것이 모두 정도正道를 따른다면 자연히 늘상 길상吉祥과 합치될 것이오. 그리고 길흉吉凶은 사람에 달려 있는 것이지 어찌 한갓 음양의 구애를 받을 것이 있겠는가. 농사철은 매우 중요하니 잠시도 때를 놓쳐서는 안 될 것이오.”
注
내가 살펴보건대, 부자夫子(공자孔子)가 말씀하시기를, “백성을 부릴 때에는 철에 맞춰야 한다.” 라고 하고,
해석하는 자가 이르기를, “시時는 농한기의 일 없는 때를 말한다.” 라고 했으니 부릴 때 철에 맞추지 않으면 농사에 힘쓰는 자가 스스로 힘을 다 기울일 수 없게 되어 비록 임금이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 해도 백성이 그 혜택을 입지 못한다.
조정朝廷과 궁정宮廷에서 저군儲君(태자)의 관례冠禮를 행하는 것이 본디 백성을 부려서 농사철을 빼앗는 데까지 이르지는 않겠지만, 병사들을 더 징발하여 의식을 준비하는 것이 농사를 방해하는 것이라 하여 멈추었으니, 이는 태종太宗의 마음이 한결같이 백성에게 있어서 감히 잠시도 느슨하게 하지 않은 것이다.
이러한 마음을 천하에 펼쳐나간다면 천하에 농사를 힘쓰지 않는 자가 있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