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달에 상서尙書팔좌八座와 예관禮官이 규범을 정하여 아뢰었다. “신들이 삼가 들으니, 예禮는 혐의를 판결하고 유예猶豫를 확정하고 동이同異를 구별하고注+별別(구별하다)은 피披와 열列의 반절이다.시비是非를 밝힌 것이라 했습니다. 이것은 하늘로부터 떨어진 것도 아니고 땅으로부터 솟아난 것도 아니며 인정人情에 근거할 뿐입니다.
인간의 도리에서 우선시해야 하는 것은 구족九族 간에 화목을 돈독히 하는 데 있으며注+구족九族은 고조高祖에서 현손玄孫까지의 친척이니 가까운 것을 들어 먼 것까지 포괄할 때 오복五服의 이성異姓 친척도 그 속에 들어 있다. 구족 간에 화목이 돈독해지는 것은 가까운 사람을 가까이하는 데서 연유하여 가까운 곳에서 먼 곳까지 미치는 데에 있습니다.
친속 관계에 차등이 있으므로 상례의 기한에 많고 적음이 있고注+상喪(초상)은 평성平聲이다. 쇄殺(줄이다)는 음音이 새賽이다., 사랑의 박함과 후함을 따라서 그 인정에 맞춰 규정을 만드는 것입니다.注+칭稱(걸맞다)은 거성去聲이다. 뒤에도 같다.
살펴보건대注+〈부夫(대저)는〉 음音이 부扶이다., 외삼촌과 이모는 비록 동기간同氣間이긴 하지만 어머니 쪽에서 보면 그 경중이 현격하니, 그것은 어째서입니까. 외삼촌은 어머니의 본종本宗이지만 이모는 외척外戚의 다른 성씨에 속합니다. 따라서 어머니의 친족을 근거로 할 때 이모는 포함되지 않습니다.注+여與(참여하다)는 음音이 예預이다.
경사經史를 고찰해보면, 외삼촌은 참으로 중시됐습니다. 그래서 주왕周王이 제齊나라를 생각하여 ‘구생舅甥의 국가다.’라고注+《춘추좌씨전春秋左氏傳》 성공成公 2년에 진후晉侯가 공삭鞏朔을 사신 보내어 제齊나라에서 얻은 포로와 전리품을 주왕周王에게 바치게 했으나, 주왕周王이 사신을 만나보지 않고, 선양공單襄公(선양공)을 보내어 사절하며 하기를, “제齊나라는 우리의 외삼촌의 나라인데 어찌 그 사욕을 지나치게 방종하게 부리지 않았겠소. 그러나 어찌 타이를 수 없었는가.”라고 했다. 칭했고 진백秦伯이 진晉나라를 그리워하며 실로 위양渭陽의 시가 간절했습니다.注+《시경詩經》 〈진풍秦風위양渭陽〉에 “내가 외삼촌[구씨舅氏]을 전송하여 위양渭陽에 이르렀네.”라고 했는데 주자朱子의 《집전集傳》에 “구씨舅氏는 진 강공秦 康公의 외삼촌인 진晉나라 공자 중이公子 重耳이다. 망명하여 외국에 있었는데, 목공穆公이 불러들인 것이다. 당시 강공康公이 태자太子였는데, 위양渭陽까지 전송하며 이 시를 지은 것이다. 위渭는 물의 이름이다. 진秦나라는 당시 옹雍을 수도로 삼고 있었으니 위양에 이르렀다는 것은 동쪽으로 가서 함양咸陽 땅에서 전송한 것이다.”라고 했다.
그런데 지금 외삼촌의 복服은 한철(시마緦麻, 3개월)의 정을 드러내는 데 그치고 이모의 상은 5개월(소공小功)이나 되어注+위爲(위하다)는 거성去聲이다. 뒤에도 같다. 상喪(초상)은 평성平聲이며 뒤의 상기喪紀의 상喪도 같다. 오월五月(5개월)은 소공복小功服이다., 이름만 따를 뿐 사실을 벗어나고 말단만 쫓으며 근본을 버렸으니 이는 고인古人의 마음이 도달하지 못한 것으로, 마땅히 손익을 가해야 할 것이 실제 여기에 있습니다.
역주
역주1尙書八座 :
漢代에 六曹의 尙書와 1令‧1僕을 통칭하던 말이다. 隋‧唐時代에는 6尙書와 左‧右僕射, 令을 가리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