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貞觀政要集論(3)

정관정요집론(3)

범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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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정요집론(3) 목차 메뉴 열기 메뉴 닫기
是月 與禮官定議曰 臣竊聞之호니
所以決嫌疑하고 定猶豫하고 別同異注+① 別同異:別, 披列切.하고 明是非者也
非從天下 非從地出이요 人情而已矣니이다
人道所先 在乎敦睦九族注+② 在乎敦睦九族:九族者, 高祖至玄孫之親, 擧近者以該遠, 五服異姓之親, 亦在其中.하고 九族敦睦 由乎親親하여 以近及遠이니이다
親屬有等差 故喪紀有隆殺注+③ 故喪紀有隆殺(쇄):喪, 平聲. 殺, 音賽.하고 隨恩之薄厚하여 皆稱情以立文注+④ 皆稱情以立文:稱, 去聲, 後同.이니이다
原夫注+⑤ 原夫:音扶.舅之與姨 雖爲同氣 推之於母하면 輕重相懸이니 何則 舅爲母之本宗이나 姨乃外戚他姓이니 求之母族하면 姨不與焉注+⑥ 姨不與焉:與, 音預.이니이다
考之經史컨대 舅誠爲重이니이다 故周王念齊하여 是稱舅甥之國注+⑦ 是稱舅甥之國:左傳成公二年, 晉侯使鞏朔獻齊捷于周, 王弗見使, 單襄公辭曰 “夫齊, 甥舅之國也, 寧不亦淫從其欲, 抑豈不可諫.”하고 秦伯懷晉하여 實切渭陽之詩注+⑧ 實切渭陽之詩:詩秦渭陽篇曰 “我送舅氏, 曰至渭陽.” 朱子註 “舅氏, 秦康公之舅, 晉公子重耳也. 出亡在外, 穆公召而納之. 時康公爲太子, 送之渭陽, 而作此詩. 渭, 水名. 秦時都雍, 至渭陽者, 蓋東行送之於咸陽之地也.”니이다
今在舅服 止一時之情하고 爲姨居喪五月注+⑨ 爲姨居喪五月:爲, 去聲, 後同. 喪, 平聲, 後喪紀同. 五月, 小功之服.하여 徇名喪實하고 逐末棄本이니 此古人之情 或有未達이라 所宜損益 寔在玆乎니이다


그달에 상서尙書 팔좌八座예관禮官이 규범을 정하여 아뢰었다. “신들이 삼가 들으니, 는 혐의를 판결하고 유예猶豫를 확정하고 동이同異를 구별하고注+(구별하다)은 의 반절이다. 시비是非를 밝힌 것이라 했습니다. 이것은 하늘로부터 떨어진 것도 아니고 땅으로부터 솟아난 것도 아니며 인정人情에 근거할 뿐입니다.
인간의 도리에서 우선시해야 하는 것은 구족九族 간에 화목을 돈독히 하는 데 있으며注+구족九族고조高祖에서 현손玄孫까지의 친척이니 가까운 것을 들어 먼 것까지 포괄할 때 오복五服이성異姓 친척도 그 속에 들어 있다. 구족 간에 화목이 돈독해지는 것은 가까운 사람을 가까이하는 데서 연유하여 가까운 곳에서 먼 곳까지 미치는 데에 있습니다.
친속 관계에 차등이 있으므로 상례의 기한에 많고 적음이 있고注+(초상)은 평성平聲이다. (줄이다)는 이다., 사랑의 박함과 후함을 따라서 그 인정에 맞춰 규정을 만드는 것입니다.注+(걸맞다)은 거성去聲이다. 뒤에도 같다.
살펴보건대注+(대저)는〉 이다., 외삼촌과 이모는 비록 동기간同氣間이긴 하지만 어머니 쪽에서 보면 그 경중이 현격하니, 그것은 어째서입니까. 외삼촌은 어머니의 본종本宗이지만 이모는 외척外戚의 다른 성씨에 속합니다. 따라서 어머니의 친족을 근거로 할 때 이모는 포함되지 않습니다.注+(참여하다)는 이다.
경사經史를 고찰해보면, 외삼촌은 참으로 중시됐습니다. 그래서 주왕周王나라를 생각하여 ‘구생舅甥의 국가다.’라고注+춘추좌씨전春秋左氏傳성공成公 2년에 진후晉侯공삭鞏朔을 사신 보내어 나라에서 얻은 포로와 전리품을 주왕周王에게 바치게 했으나, 주왕周王이 사신을 만나보지 않고, 선양공單襄公(선양공)을 보내어 사절하며 하기를, “나라는 우리의 외삼촌의 나라인데 어찌 그 사욕을 지나치게 방종하게 부리지 않았겠소. 그러나 어찌 타이를 수 없었는가.”라고 했다. 칭했고 진백秦伯나라를 그리워하며 실로 위양渭陽의 시가 간절했습니다.注+시경詩經》 〈진풍秦風 위양渭陽〉에 “내가 외삼촌[구씨舅氏]을 전송하여 위양渭陽에 이르렀네.”라고 했는데 주자朱子의 《집전集傳》에 “구씨舅氏진 강공秦 康公의 외삼촌인 나라 공자 중이公子 重耳이다. 망명하여 외국에 있었는데, 목공穆公이 불러들인 것이다. 당시 강공康公태자太子였는데, 위양渭陽까지 전송하며 이 시를 지은 것이다. 는 물의 이름이다. 나라는 당시 을 수도로 삼고 있었으니 위양에 이르렀다는 것은 동쪽으로 가서 함양咸陽 땅에서 전송한 것이다.”라고 했다.
그런데 지금 외삼촌의 은 한철(시마緦麻, 3개월)의 정을 드러내는 데 그치고 이모의 상은 5개월(소공小功)이나 되어注+(위하다)는 거성去聲이다. 뒤에도 같다. (초상)은 평성平聲이며 뒤의 상기喪紀도 같다. 오월五月(5개월)은 소공복小功服이다., 이름만 따를 뿐 사실을 벗어나고 말단만 쫓으며 근본을 버렸으니 이는 고인古人의 마음이 도달하지 못한 것으로, 마땅히 손익을 가해야 할 것이 실제 여기에 있습니다.


역주
역주1 尙書八座 : 漢代에 六曹의 尙書와 1令‧1僕을 통칭하던 말이다. 隋‧唐時代에는 6尙書와 左‧右僕射, 令을 가리킨다.
역주2 禮所以決嫌疑……明是非者也 : 《禮記》 〈曲禮 上〉에 보인다.

정관정요집론(3) 책은 2019.03.14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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