貞觀十一年
에 特進魏徵
이 上疏曰 臣聞書曰 明德愼罰
注+① 明德愼罰:周書康誥之辭.이라하고 惟刑恤哉
注+② 惟刑恤哉:虞書舜典之辭.라하며 禮云 爲上易事
注+③ 爲上易(이)事:易, 以豉切, 後同.하고 爲下易知
하면 則刑不煩矣
요
上人疑則百姓惑
하고 下難知則君長勞矣
注+④ 下難知則君長勞矣:長, 音掌, 後同. 禮緇衣篇之辭.라하니이다 夫
注+⑤ 夫:音扶, 後同.上易事則下易知
하고 君長不勞
하면 百姓不惑
이라
故君有一德
하고 臣無二心
하여 上播忠厚之誠
하고 下竭股肱之力
이라야 然後太平之基不墜
하고 康哉之詠斯起
注+⑥ 康哉之詠斯起:虞書皐陶賡(갱)歌曰 “庶事康哉.”니이다
當今道被華戎
하고 功高宇宙
하사 하고 無遠不臻
이니이다 然言尙於簡文
이나 志在於明察
하사 刑賞之用
이 有所未盡
이니이다
夫刑賞之本
은 在乎勸善而懲惡
이니 帝王之所以與天下爲畫一
은 不以貴賤親疎而輕重者也
注+⑦ 不以貴賤親疎而輕重者也:疎, 與疏同.니이다
今之刑賞
은 未必盡然
하여 或屈伸在乎好惡
注+⑧ 在乎好惡:竝去聲, 後同.하고 或輕重由乎喜怒
하여
遇喜則矜其情於法中
하고 逢怒則求其罪於事外
하며 所好則鑽皮出其毛羽
하고 所惡則洗垢求其瘢痕
注+⑨ 求其瘢痕:瘢, 音盤.하나니
瘢痕可求면 則刑斯濫矣요 毛羽可出이면 則賞因謬矣니이다
刑濫則
하나니 小人之惡不懲
하고 君子之善不勸
하고 而望治安刑措
는 非所聞也
니이다
정관貞觀 11년(637)에
특진特進 위징魏徵이 상소하였다. “신이 들으니 《
서경書經》 〈
주서周書 강고康誥〉에 이르기를, ‘덕을 밝게 하며 형벌을 신중히 하였다.’라고 하고
注+《서경書經》 〈주서周書 강고康誥〉의 내용이다., 〈
우서虞書 순전舜典〉에 ‘형벌을 신중히 하셨다.’라고 하고
注+《서경書經》 〈우서虞書 순전舜典〉의 내용이다., 《
예기禮記》 〈
치의緇衣〉에 이르기를, ‘윗사람이 일을 쉽게 하고
注+역易(쉽다)는 이以와 시豉의 반절이다. 뒤에도 같다. 아랫사람이 알기를 쉽게 하면 형벌이 번거롭지 않다.
윗사람이 의심하면 백성이 의혹에 빠지고, 아랫사람이 알기 어려우면 임금이 힘들다.’라고 했습니다.
注+장長(윗사람)은 음音이 장掌이다. 뒤에도 같다. 《예기禮記》 〈치의緇衣〉편의 내용이다. 무릇
注+〈부夫(무릇)는〉 음音이 부扶이다. 뒤에도 같다. 윗사람이 일을 쉽게 하면 아랫사람이 알기를 쉽고, 임금이 힘들지 않으면 백성이 의혹에 빠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임금은 한결같은 덕이 있고 신하는 두 가지 마음이 없어, 윗사람이 충성스러우며 도타운 정성을 펴고 아랫사람이 온몸의 힘을 다 한 뒤에야 태평의 기틀이 무너지지 않고 강녕의 노래가 불려집니다.
注+《서경書經》 〈우서虞書 익직益稷〉 고요皐陶의 갱가賡歌에서 “모든 일이 편안하구나.”라고 했다.
지금 도덕이 중화와 오랑캐에 두루 미치고 공로가 우주에 드높아 누구나 굴복하지 않는 이가 없고 먼 곳에서도 찾아오지 않는 나라가 없습니다. 하지만 말로는 간소한 법률을 중시한다고 하지만 속마음은 세심히 살피는 데에 있어, 형벌과 포상의 쓰임이 미진한 바가 있습니다.
무릇 형벌과 포상의 근본은 선을 권장하고 악을 징계하는 데 있는데, 제왕이 천하와 더불어 하나가 됨에 있어 귀천과 친소 때문에 형벌의 경중이 결정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注+소疎(성글다)는 소疏와 같다.
지금 형벌과 포상은 반드시 모두 그렇게 하지는 못해서 때로는 굽힘과 펼침이 좋아하고 미워하는 데에서 결정되고
注+〈호好(좋아하다)와 악惡(미워하다)는〉 모두 거성去聲이다. 뒤에도 같다. 때로는 가벼움과 무거움이 기뻐하고 노여워하는 데에서 연유하여,
좋은 관계의 사람을 만나면 법 안에서 가여워하는 마음을 펼치고 노여운 사람을 만나면 사건 밖에서 죄를 추구하며, 좋아하는 사람에게는 가죽을 뚫어 털과 깃털이 돋아나게 하듯 하고 미워하는 사람에게는 때를 씻어내 흉터를 찾듯이 하니
注+반瘢(흔적)은 음音이 반盤이다.,
흉터를 찾듯이 하면 형벌이 넘쳐나게 되고, 털과 깃털이 돋아나게 하듯 하면 포상이 그르치게 됩니다.
형벌이 넘치면 소인의 도가 자라고 포상이 그르치면 군자의 도가 소멸됩니다. 소인의 악이 징계되지 않고 군자의 선이 권장되지 않고서 정치의 안정과 형벌의 폐기를 기대한다는 것은 듣지 못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