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貞觀政要集論(3)

정관정요집론(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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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정요집론(3) 목차 메뉴 열기 메뉴 닫기
貞觀十年 治書侍御史權萬紀上言호대 宣饒二州注+① 宣饒二州:宣州, 今爲寧國路. 饒州, 今仍舊, 竝隷江東.諸山大有銀坑하니 采之極是利益이라 每歲可得錢數百萬貫이라하여늘
太宗曰 朕貴爲天子하니 是事無所少乏이요 惟須納嘉言하고 進善事하여 有益於百姓者하노라
且國家賸得數百萬貫錢이나 何如得一有才行人注+② 何如得一有才行人:行, 去聲.이리오 不見卿推賢進善之事하고 又不能按擧不法하여 震肅權豪하고
惟道稅鬻銀坑以爲利益이온여 昔堯舜抵璧於山林하고 投珠於淵谷하니 由是崇名美號 見稱千載하고
後漢桓靈二帝注+③ 桓靈二帝:後漢桓帝, 名志. 靈帝, 名宏. 好利賤義注+④ 好利賤義:好, 去聲. 漢靈帝時, 開西邸, 賣官自關內侯‧虎賁羽林, 入錢各有差. 私令左右賣公卿, 公千萬, 卿五百萬. 又賣關內侯, 假金印紫綬傳世, 入五百萬.하여 爲近代庸暗之主하니 卿遂欲將我比桓靈耶아하고 是日勅放令萬紀還第注+⑤ 是日勅放令萬紀還第:令, 平聲.하다
【集論】孫氏甫曰 太宗所以能斥言利之臣者 無他 內能節用하고 外謹制度하고 絶權倖하고 抑恩寵하고 無妄費耳
宮中欲修一殿할새 則想秦皇之過하고 公卿請營一閣할새 則念文帝之儉하고
將修洛陽殿할새 則聽張玄素之言而遂止하고 嫁送長樂할새 則納魏徵之諫而從薄하고 宮人罷遣而出者三千이라
此其謹身節用하여 天下已陰受其賜矣 而文武官止六百四十三員하고 府兵止六十萬하고 又皆散之農畝以自給하니라
天子惟務德義하고 以致治平薄賦斂하여 以厚風俗而已 此言利之臣 所以不能合也
故治國 不以利爲利 以義爲利也라하니라 自事言之컨댄 國家歲得數百萬緡이로되 非因하고 而取之山澤하니 似亦未有害者
太宗不惟置其利 又且黜其人하고 而專以進賢利民爲急이라
以桓靈私藏爲戒하고 審所取舍하며 明示好惡하니 可爲人君法矣라하다
愚按 大學曰 治國 不以利爲利 以義爲利也라하니라
觀太宗却權萬紀銀坑之奏컨대 眞能不以利爲利者 蓋當是時하여 宮室服用 每能愼乃儉德하니 是宜諄諄訓下 無愧辭也
하고 하니 表未正而求正於景하고 源未淸而求淸於流 無是理也
是故 欲臣下厲廉名하면 當自人君之崇儉德始


정관貞觀 10년(636)에 치서시어사治書侍御史 권만기權萬紀가 글을 올려 말하였다. “선주宣州요주饒州注+선주宣州는 지금 영국로寧國路이다. 요주饒州는 지금 옛날 그대로 강동江東에 속한다. 여러 산에 큰 은 광산이 있는데, 은의 채굴을 극도로 하면 이익이 있을 것이니, 해마다 돈 수백만 을 얻을 수 있습니다.”
태종太宗이 말하였다. “은 존귀한 천자가 되었으니, 천자의 일에 조금도 흠결이 없고자 하고, 오직 훌륭한 말을 받아들이고 훌륭한 일을 진언하게 해서 백성에게 이익이 있게 하려고 하오.
또 국가가 수백만 관전貫錢을 얻을 수 있으나 어찌 뛰어난 재주와 훌륭한 행실이 있는 사람을 얻는 것만 하겠소.注+(행실)은 거성去聲이다. 경이 어진 이를 추천하고 훌륭한 말을 올리는 일을 보지 못하였고, 또 불법을 저지르는 것을 살펴서 권세가를 숙정肅正하지 못하였소.
오직 은 광산의 채굴권을 빌려주고 세금을 거두어 이익으로 삼자고 말하는구려. 옛날에 임금‧임금이 산림山林을 던지고, 진주를 깊은 골짜기에 던지니, 이로 말미암아 훌륭한 명성이 천 년 동안 일컬어졌소.
후한後漢 환제桓帝영제靈帝注+후한後漢 환제桓帝는 이름이 이고 영제靈帝는 이름이 이다. 이익을 좋아하고 를 천하게 여겨서注+(좋아하다)는 거성去聲이다. 한 영제漢 靈帝 때에 서저西邸를 열고 관내후關內侯호분우림虎賁羽林에서부터 관직을 팔았는데 돈을 바치는 것에 따라 각기 차등을 두었다. 사사로이 측근들에게 공경公卿을 팔았는데 은 1천만이고 은 5백만이었다. 또 관내후關內侯를 팔 때 황금黃金 인장印章과 자주색 인끈을 주어 대대로 전하게 하는 데는 5백만을 바치게 하였다. 근대에 어리석고 우매한 군주가 되었는데, 은 끝내 나를 환제‧영제에 견주려고 하시오.” 이날 칙서를 내려 권만기를 집으로 돌아가게 하였다.注+(하여금)은 평성平聲이다.
손보孫甫가 말하였다. “태종太宗이 이익을 말하는 신하를 물리칠 수 있었던 이유는 다른 것이 없다. 안으로 비용을 절감하고 밖으로 제도를 삼가고 권행權倖을 단절하고 은총恩寵을 억제하고 낭비를 없애는 것이었다.
궁중에 하나의 궁전을 수리하려고 할 때 진 시황秦 始皇의 과실을 생각하였고, 공경公卿이 하나의 전각을 만들기를 청할 때 한 문제漢 文帝의 검소함을 생각하였고,
장차 낙양전洛陽殿을 수리하려고 할 때 장현소張玄素의 말을 들어 마침내 그치게 했고, 장악공주長樂公主를 시집보낼 때 위징魏徵의 간언을 받아들여 소박함을 따랐고, 궁인宮人들을 가정으로 돌려보낸 자가 3천 명이었다.
이는 몸을 삼가고 비용을 절감하여 천하 사람들이 이미 그의 내려줌을 은연중에 받은 것이다. 문무 관원의 인원을 643에 그쳤고 부병府兵의 인원을 60에 그쳤고, 또 이들 모두에게 농지農地를 나누어서 자급할 수 있도록 하였다.
천자天子는 오직 에 힘쓰고 태평을 이루고 세금을 적게 걷어 풍속風俗을 후하게 할 뿐이다. 이것은 이익을 말하는 신하가 부합할 수 없는 이유이다.”
호인胡寅이 말하였다. “《대학大學》의 가르침에 ‘국가에 어른이 되어 재용財用에 힘쓰는 자는 반드시 소인小人으로부터 시작되니, 걷어 모으는 신하를 두기보다는 차라리 도둑질하는 신하를 두는 것이 낫다.
그러므로 나라를 다스림에는 를 이익으로 여기지 않고, 를 이로움으로 여긴다.’고 하였다. 일로 말을 하면 국가가 해마다 수백만 을 얻을 수 있는데, 가혹한 세금에 의하지 않고 산택山澤에서 취하니 또한 해로움도 없는 듯하였다.
그러나 태종太宗은 그 이로움을 내버려두었을 뿐만 아니라 또 그 사람을 쫓아내고, 오로지 어진 사람을 등용하여 백성을 이롭게 하는 것을 급선무로 여겼다.
환제桓帝영제靈帝가 사사로이 재물을 모으는 것으로 경계를 삼고 취사선택할 것을 살피며 좋아함과 싫어함을 분명히 하였으니, 군주의 법이 될 만하다.”
내가 살펴보건대, 《대학大學》에 “나라를 다스림에는 를 이로움으로 여기지 않고, 를 이로움으로 여긴다.” 라고 하였다.
태종太宗권만기權萬紀의 은광 채굴에 관한 상소를 물리친 것을 보면 진실로 를 이로움으로 여기지 않은 것에 능한 것이다. 당시에 궁실과 의복을 늘 삼가서 검소한 덕으로 하였으니, 이는 마땅히 간곡하게 아랫사람을 훈계하는 데에 부끄러울 말이 없는 것이다.
형체가 바르면 그림자가 따르고 샘이 맑으면 흐르는 물이 맑다. 형체가 바르지 않는데 그림자가 바르기를 구하고, 샘이 맑지 않은데 흐르는 물이 맑기를 구하는 것은 이런 이치가 없다.
이 때문에 신하에게 청렴한 명예를 닦게 하려면 마땅히 군주가 검소한 덕을 높이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야 한다.


역주
역주1 大學之敎曰……以義爲利也 : 《大學》 傳 10장에 보인다.
역주2 頭會箕斂 : 부세가 가혹하고 번잡하고 많음을 말한다.
역주3 表正而景隨 : 《荀子》 〈君道〉에 “임금은 儀表이니 의표가 바르면 그림자가 바르다.[君者 儀也 儀正而景正]”라고 하고, 《孟子》 〈離婁 下〉 孫奭의 疏에 “또 荀卿이 말한 의표가 바르면 그림자가 바르다는 것이다.[又荀卿所謂表正則影正]”라고 하였다.
역주4 源淸流潔 : 《荀子》 〈君道〉에 보인다.

정관정요집론(3) 책은 2019.03.14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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