貞觀元年에 太宗이 謂侍臣曰 死者는 不可再生하나니 用法을 務在寬簡이라
古人云
注+① 利於棺售故耳:售, 音受, 賣也.라하니
今法司가 覈理一獄에 必求深刻하여 欲成其考課하나니 今作何法이라야 得使平允가
諫議大夫王珪進曰 但選公直良善人 斷獄允當者
注+② 斷獄允當者:當, 去聲.하여 增秩賜金
하면 卽姦僞自息
하리이다하니 詔從之
하다
太宗
이 又曰 古者斷獄
엔 必訊於三槐九棘之官
注+③ 必訊於三槐九棘之官:周禮秋官 “左九棘, 大夫位焉, 群士在其後. 右, 公侯伯子男位焉, 群吏在其後, 面, 三公位焉, .”하니 今三公九卿
注+④ 今三公九卿:三公, 見任賢篇註. 唐制, 九卿, 太常寺卿, 掌禮樂郊廟社稷之事, 光祿寺卿, 掌酒醴膳羞之政, 衛尉寺卿, 掌器械文物, 宗正寺卿, 掌天子族親屬籍, 以別昭穆, 太僕寺卿, 掌廏牧輦輿之政, 大理寺卿, 掌折獄詳刑, 鴻臚寺卿, 掌賓客凶儀之事, 司農寺卿, 掌倉儲委積之事, 太府寺卿, 掌財貨廩藏貿易, 皆有少卿以爲之貳.이 卽其職也
라
自今以後
로 大辟罪
注+⑤ 大辟罪:辟, 音闢, 死刑也.는 皆令
注+⑥ 令:平聲.中書門下四品已上及尙書九卿議之
니 如此
하면 庶免寃濫
하리라
由是至四年
히 斷死刑
이 天下二十九人
하여 注+⑦ 幾致刑措:幾, 平聲. 舊本自太宗又曰以下另爲一章, 今合爲一章.하다
注
蓋帝王之治는 以敎爲先이요 刑者는 不得已而用之하여 以弼敎인댄 而其心은 則期於無刑也라
然明刑之要
는 則曰
이니 蓋明者
는 所以得其情
이요 允者
는 有以當於心
이니 理官之所重者在此
요
而
이 尤切切於其審克之一語
하니 正奏讞詳審之謂也
라
王珪謂 必選公良直善之人에 斷獄允當者하여 增秩賜金이라하고
而太宗이 又使宰相及尙書九卿議之하니 固宜致刑措之盛也라
夫唐虞之世
는 期於無刑
하고 成周之隆
은 至于
하니 無刑
은 尙矣
요 刑措
도 亦王者之極功也
라
若漢之文景과 唐之太宗을 史臣이 皆以幾致刑措美之하니 自漢唐而論컨대 可謂仁君矣라
정관貞觀 원년元年(627)에 태종太宗이 근신近臣에게 말하였다. “죽은 사람은 다시 살아날 수 없으므로 형법을 적용할 땐 관대하고 간소함을 힘써야 하오.
옛사람이 한 말에 ‘관을 파는 사람이 해마다 역병이 들기를 바라는 것은 사람을 미워해서가 아니라 관을 파는 것을 이롭게 여기기 때문이다.’라고 하였소.
注+수售(수)는 음音이 수受이니 판매한다는 뜻이다.
지금 법을 담당하는 자가 옥사獄事를 심의할 때 반드시 엄격한 적용을 추구하여 그 고과 점수를 이루려 하니, 지금 어떤 법을 써야 공평하고 타당하게 할 수 있겠소?”
간의대부諫議大夫 왕규王珪가 나서서 말하였다. “공평하고 정직하고 어질고 착한 사람 중에서 옥사를 타당하게 처리한 자를
注+당當(합당하다)은 거성去聲이다. 선발하여 품계를 올려주고 재물을 하사한다면 간악하고 허위를 부리는 일이 저절로 사라질 것입니다.” 그 건의를 따랐다.
태종이 또다시 말하였다. “옛날에 옥사를 판결할 땐 반드시
삼괴三槐와
구극九棘의 관리에게
注+《주례周禮》 〈추관秋官〉에 “왼쪽의 구극九棘은 고경孤卿과 대부大夫가 자리하고 뭇 사士들이 그 뒤에 있으며, 오른쪽 구극九棘은 공公‧후侯‧백伯‧자子‧남男이 자리하고 뭇 이吏들이 그 뒤에 있다. 앞면의 삼괴三槐는 삼공三公이 자리하는데 주州의 장長과 뭇 백성들이 그 뒤에 있다.” 자문을 구했으니 지금의
삼공三公과
구경九卿이
注+삼공三公은 〈논임현論任賢〉편 주석에 보인다. 당唐나라 제도에 의하면, 구경九卿은 예악禮樂과 교묘郊廟와 사직社稷에 관한 일을 관장하는 태상시太常寺 경卿, 술과 음식 등의 정무를 관장하는 광록시光祿寺 경卿, 기계와 문물들을 관장하는 위위시衛尉寺 경卿, 천자天子의 가족과 친척 관련 문서와 함께 소昭와 목穆을 구분하는 일을 관장하는 종정시宗正寺 경卿, 마구간과 방목과 연여輦輿 등의 정무를 관장하는 대리시大理寺 경卿, 재판과 판결, 형벌을 상세히 심의하는 일을 관장하는 대리시大理寺 경卿, 빈객賓客과 상례喪禮 등의 의식을 관장하는 홍려시鴻臚寺 경卿, 창고와 곡식 저장을 담당하는 사농시司農寺 경卿, 재화와 저장과 무역과 관련된 일을 담당하는 태부시太府寺 경卿을 지칭하며, 이들에게는 모두 차관에 해당하는 소경少卿이 있다. 바로 그 직책이오.
지금부턴
대벽죄大辟罪의 경우
注+벽辟(사형)은 음音이 벽闢이니, 〈대벽大辟은〉 사형死刑이다. 모두
注+영令(하여금)은 평성平聲이다. 중서성中書省과
문하성門下省의 4품 이상과
상서尙書와
구경九卿들로 하여금 논의를 거치게 해야 할 것이니, 이렇게 하면 억울한 일과 지나친 형법의 적용을 면하게 할 수 있을 것이오.”
이때부터 정관 4년(630)까지 천하에 사형 판결을 받은 자가 29명에 그쳐 거의 형법을 내버려두는 데에 이르렀다.
注+기幾(거의)는 평성平聲이다. 구본舊本에는 ‘태종우왈太宗又曰’ 이하를 별도의 장으로 설정했는데, 지금 한 장으로 합친다.
注
내가 살펴보건대, 옛날 순舜임금이 명하기를, “너(고요皐陶)를 사士(옥관獄官)로 삼노니 오형五刑을 밝혀 오교五敎를 도우라.” 라고 하고, 또 이르기를, “형벌은 형벌이 없기를 목표로 삼아야 한다.” 라고 했으니,
제왕의 정치는 교화를 우선으로 삼고 형벌은 부득이하게 사용해서 교화를 돕는 것인데 그 마음은 형벌이 없기를 목표로 삼아야 한다.
하지만 형벌을 밝게 살피는 관건은 ‘오직 밝게 살펴야 〈백성들이〉 믿을 것이다.’라는 것이니, 밝음은 그 실정을 알아내는 것이고 믿음은 마음에 합당한 것으로, 형벌을 관장하는 관리가 중시해야 할 것이 여기에 있다.
주 목왕周 穆王의 형刑에 대한 훈계가 ‘잘 살펴야 한다.[심극審克]’는 한 마디에서 더욱더 절실하니, 바로 상주上奏한 것이 상세하고 세심해야 함을 말한 것이다.
왕규王珪가 이르기를, “반드시 공평하고 어질고 정직하고 착한 사람 중에 옥사獄事의 판결을 타당하게 한 자를 선정하여 품계를 올려주고 금품을 하사해야 한다.” 라고 하고,
태종太宗이 또 재상宰相 및 상서尙書‧구경九卿 등과 함께 심의토록 했으니 진실로 형법을 내버려두는 성대함을 이룬 것이 당연하다.
당우唐虞(요순堯舜)의 세상은 형벌이 없기를 목표로 삼았고, 성주成周(주周나라)의 융성함은 형법을 내버려두는 데에 이르렀으니, 형벌이 없게 하는 것은 매우 훌륭한 일이고 형벌을 내버려두는 것 또한 왕자王者의 지극한 공로이다.
한漢나라 문제文帝‧경제景帝와 당唐나라 태종太宗을 사관들이 모두 거의 형벌을 내버려두는 데에 이르렀다라고 찬미했으니 한漢‧당唐으로부터 논한다면 인군仁君이라 할 만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