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貞觀政要集論(1)

정관정요집론(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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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정요집론(1) 목차 메뉴 열기 메뉴 닫기
夫事無可觀則人怨注+夫, 音扶, 後同.하고 人怨則神怒하고 神怒則災害必生하고 災害旣生하면 則禍亂必作하니 禍亂旣作 而能以身名全者 鮮矣니이다
將隆注+隆, 一作基. 左傳曰 “成王定鼎于郟鄏, 卜世三十, 卜年七百, 天所命也.”하여 貽厥子孫하고 傳之하니 難得易失注+易, 以豉切, 後同. 可不念哉注+係十一年正月, 上作飛山宮. 故魏徵上此疏.


일에 볼만한 공적이 없으면 백성들이 원망하고,注+(발어사)는 음이 이다. 뒤에도 같다. 백성들이 원망하면 이 노하고, 이 노하면 재해가 반드시 생기고, 재해가 생기고 나면 화란禍亂이 반드시 일어나니, 화란이 일어난 뒤에 몸과 명예를 잘 보전한 자는 적습니다.
천운에 순히 하여 천명을 바꾼 임금이 700년의 왕업을 융성하게 하여注+은 어떤 본에는 로 되어 있다. 《춘추좌씨전春秋左氏傳선공宣公 3년에 “성왕成王겹욕郟鄏(협욕)에 안치할 적에 점사占辭대수代數는 30대, 햇수는 700년이니, 하늘이 명한 것이다.”라고 하였다. 그 자손에게 물려주고 만대에 전하듯이 해야 하니, 국가를 얻기는 어렵지만 잃기는 쉽다는 것을注+(쉽다)는 의 반절이다. 뒤에도 같다. 생각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注+살펴보면 《자치통감資治通鑑정관貞觀 11년 정월에 태종太宗비산궁飛山宮을 지었으므로 위징魏徵이 이 를 올렸다.


역주
역주1 順天革命之后 : 천운에 순히 하여 천명을 바꾼 임금이다. 《周易》 革卦 〈彖傳〉에 “탕왕과 무왕이 천명을 바꾸어 천운에 순히 하고 사람에게 응하였다.[湯武革命 順乎天而應乎人]”라고 하였다.
역주2 七百之祚 : 700년의 왕업이라는 뜻으로, 국가가 오래 유지되는 것을 말한다.
역주3 萬葉 : 萬世, 萬代로, 葉은 世‧代의 뜻이다.
역주4 通鑑 : 《資治通鑑》 권194 唐紀 10 太宗에 보인다.

정관정요집론(1) 책은 2019.06.03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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