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貞觀政要集論(2)

정관정요집론(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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貞觀八年이라
先是桂州注+ 先是桂州:桂州, 今仍舊隷廣西.都督李弘節 以淸愼聞이러니 及身歿後 其家賣珠어늘
太宗聞之하고 乃宣於朝曰
此人生平 宰相皆言其淸注+ 宰相皆言其淸:相, 去聲.이나 今日旣然하니 所擧者 豈得無罪리오 必當深理之하여 不可舍也로다
侍中魏徵承間注+ 侍中魏徵承間:間, 去聲.言曰 陛下生平言此人濁이나 未見受財之所
今聞其賣珠하시고 將罪擧者하시니 臣不知所謂니이다
自聖朝以來 爲國盡忠注+ 爲國盡忠:爲, 去聲. 後同.하고 淸貞愼守하여 終始不渝 屈突通張道源而已注+ 張道源而已:張道源, 幷州人. 初守幷州, 賊平, 拜大理卿. 時何稠得罪, 籍家屬以賜群臣, 道源曰 “禍福無常, 安可利人之亡, 取其子女自奉! 仁者不爲也.” 更資以衣食遣之. 家無貲産. 比亡, 餘粟二.로되
通子三人來選注+ 通子三人來選:選, 去聲. 有一匹羸馬하고 道源兒子 不能存立이로되 未見一言及之시니이다
今弘節 爲國立功하여 前後大蒙賞賚하고 居官歿後 不言貪殘하니 妻子賣珠 未爲有罪注+ 未爲有罪:爲, 如字.니이다
審其淸者하여 無所存問하고 疑其濁者하여 旁責擧人하시니
雖云疾惡不疑 是亦好善不篤注+ 是亦好善不篤:好, 去聲.이니
臣竊思度注+ 臣竊思度:度, 待洛切.컨대 未見其可 恐有識聞之하면 必生橫議니이다
太宗 撫掌曰
造次不思注+ 造次不思:造, 七到切.하여 遂有此語 方知談不容易注+ 方知談不容易:易, 以豉切.로다 竝勿問之하고
其屈突通張道源兒子 宜各與一官注+ 貞觀八年……宜各與一官:舊本此章附直諫類, 今附入此.하라
【集論】愚按 皐陶之稱堯舜 有曰 라하니
盖善善之意長하고 惡惡之心短也
太宗 知屈突道源之善이로되 而不能錄其子弟하고 聞弘節曖昧之過어든 則遽欲罪及擧官하니
此豈唐虞賞罰之道乎
向非魏徵之言이면 亦足爲太宗君德之累矣


정관貞觀 8년(634)이다.
앞서 계주桂州注+계주桂州는 지금도 예전대로 광서廣西에 속한다.도독都督 이홍절李弘節이 청렴하고 신중하다는 소문이 있었는데, 세상을 떠난 뒤 그 집안 식구가 주옥珠玉을 내다팔았다.
태종太宗이 그 소문을 듣고 조정에 선포하였다.
“이 사람의 평생에 대해 재상들이 모두 청렴함을 말했지만注+(재상)은 거성去聲이다., 지금 이미 저렇게 주옥이 나왔으니 그를 천거한 이들에게 어찌 죄가 없다 할 수 있겠소. 반드시 엄밀하게 조사해서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될 것이오.”
그러자 시중侍中 위징魏徵이 기회를 엿보아注+(빈틈)은 거성去聲이다. 말하였다. “폐하께서 평소에 이 사람이 혼탁하다고 말씀하셨지만 뇌물을 받은 사실을 발견하지 못했는데,
지금 주옥을 내다판다는 소식을 듣고 천거한 자들을 처벌하려 하시니, 신은 그 이유를 잘 모르겠습니다.
성조聖朝 이후로 국가를 위해 충성을 다하고注+(위하다)는 거성去聲이다. 뒤에도 같다. 청렴, 정직, 신중, 지조를 지녀 시종 변함이 없는 이는 굴돌통屈突通장도원張道源뿐입니다.注+장도원張道源병주幷州 사람이다. 처음 병주태수幷州太守로 있다가 적이 평정되자 대리경大理卿에 임명되었다. 당시 하조何稠가 죄를 받아 가속家屬들을 몰수하여 신하들에게 나누어주자, 장도원이 말하기를 “재앙과 복록은 일정하지 않은데, 어떻게 다른 사람의 망한 것을 이익으로 취하고 그 자녀를 취하여 자신을 모시도록 할 수 있겠는가. 인자仁者는 하지 않는다.”라고 하고 입을 것과 먹을 것을 마련하여 보내주었다. 집안에 재산이 없어서 세상을 떠날 즈음에 남은 곡식이 2뿐이었다.
굴돌통의 세 아들이 과거시험에 응시하러 올 때注+(선발하다)은 거성去聲이다. 한 필의 파리한 말만 있었고, 장도원의 아들은 생존할 수도 없는 처지였지만 폐하께서 한마디 말씀도 하신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지금 이홍절이 국가를 위해 공을 세워 전후에 걸쳐 큰 상을 받았으며, 관직 생활을 하다 세상을 떠난 뒤에 탐욕과 잔학을 거론한 일이 없었으니, 그의 아내와 자식들이 주옥을 내다판 것은 죄가 되지 못합니다.注+(되다)는 본래 음의音義대로 독해한다.
청렴한 자를 알고도 위로한 일이 없고 혼탁한 자인지 의심하여 천거한 사람까지 문책하려 하시니,
비록 의심할 여지없이 악을 미워한 것이라 하겠지만, 이 또한 선을 좋아하기를 돈독하게 하지 않는 것입니다.注+(좋아하다)는 거성去聲이다.
신이 살며시 헤아려보건대注+(헤아리다)은 의 반절이다., 그 처분이 옳은 것인지 모르겠으며, 식견 있는 사람이 이 이야기를 들으면 반드시 비난이 일지 않을까 염려됩니다.”
태종이 손뼉을 치며 말하였다.
“경황없는 상태에서 생각 없이 있다가注+(순간, 경황없음)는 의 반절이다. 결국 이런 말을 하게 되었으니, 비로소 말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을 알겠소.注+(쉽다)는 의 반절이다. 모두 문책하지 마시오.
굴돌통과 장도원의 아들에게는 각기 관직 하나씩을 내려주도록 하시오.”注+구본舊本에 의하면, 이 장은 직간류直諫類 부분에 편집되어 있지만, 지금 여기에 편집해 넣는다.
내가 살펴보건대, 고요皐陶요순堯舜을 일컬으며 “벌은 후손에게 미치지 않고, 상은 후세까지 미친다.” 라고 했으니,
선을 선하게 대하는 마음은 크고, 악을 미워하는 마음은 작은 것이다.
태종이 굴돌통과 장도원의 선행을 알고서도 그 자제들을 거두어 쓰지 않고, 이홍절의 불분명한 과실을 듣고는 대뜸 천거한 관리를 처벌하려 하니,
이것이 어찌 의 상과 벌을 주는 도리이겠는가.
위징의 건의가 아니었다면 태종에게 임금이 갖추어야 할 덕성의 결함이 되기에 충분했을 것이다.


역주
역주1 : 용량의 단위로 10斗이다.
역주2 罰弗及嗣 賞延於世 : 《書經》 〈虞書 大禹謨〉에 보인다.

정관정요집론(2) 책은 2019.03.14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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