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편 논택관論擇官 관리 선발을 논하다 이 편에서는 관리 선발에 대해 논하였다. 태종太宗은 관원의 수를 줄이고, 경쟁적으로 명예名譽와 이익利益을 추구하는 행태를 그치게 하였으며, 직책과 직분에 맞춰 관원을 임명하였다. 군주의 직무는 한 사람의 재상을 논의하여 정하는 데에 있고, 재상의 직무는 백관을 임용하는 데에 있다고 주장하며, 이것이 군주와 재상의 중요한 도리임을 역설하였다. 임금이 한결같이 백성을 판단의 기준으로 삼아 관리에게 책임을 묻고, 신하가 임금에게 보답하는 것도 모두 백성을 근본으로 해야 한다는 민본의식을 정치이념으로 구현하였다. 유계劉洎는 상소에서 관리 선발에 정밀함을 기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하며, 공훈세력功勳勢力과 천자의 친족세력들의 직무유기로 인한 폐단을 극론하였다. 태종太宗은 천하를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인재 등용이 시급함을 인식하여, 사람들이 스스로를 천거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대한 견해를 물었다. 위징魏徵이 스스로 천거하게 한다면 훌륭한 인재를 얻을 수 없을 뿐더러 얄팍하게 경쟁만 하는 풍토를 조장할 가능성이 있다며 반대하자 태종이 위징의 의견을 수용하였다. 이후 위징은 인재 선발에 필요한 ‘6정正’과 ‘6야邪’의 기준을 건의하여 관리 선발의 공정성을 확립해야 함을 주장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