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貞觀政要集論(3)

정관정요집론(3)

범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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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정요집론(3) 목차 메뉴 열기 메뉴 닫기
貞觀二年 公卿奏曰 依禮하면 季夏之月 可以居臺榭注+⑨ 季夏之月 可以居臺榭:禮記 “仲夏之月, 毋用火. 南方, 可以居高明, 可以遠眺望, 可以升山陵, 可以處臺榭.”하니 今夏暑未退하고 秋霖方始하니 宮中卑濕이라 請營一閣以居之하소서
太宗曰 朕有氣疾하니 豈宜下濕이리오마는
若遂來請이면 糜費良多 昔漢文將起露臺라가 而惜十家之産注+⑩ 昔漢文將起露臺 而惜十家之産:見敎戒篇註.이어늘 朕德不逮于漢帝而所費過之하니 豈爲人父母之道也리오
固請至于再三하되 竟不許하다
【集論】朱氏黼曰 財用之贏縮 關於侈儉하고 風俗好尙 本之人主
以儉約爲先이면 則公卿大夫 不敢踰制하고 朝廷以儉約爲先이면 則士庶人 不敢越分이니라 尊卑上下 事事物物 皆尙質崇朴하면 自然家給人足하여 貨財不可勝用矣
苟或反是 則朝廷百官 夸多鬪靡하여 四方士民 歆羨倣傚 天地之生物有限하고 上下之財力有涯하니 烏能周贍而普足哉리오
漢文帝惜十家之産하여 基址旣成이어늘 而一臺不築하니 於是成之功이라 唐太宗監秦人之敝하여 材用旣具어늘 而一殿不爲하니 於是成貞觀之治
撙節於一身者甚微 而功利之及一世者甚大하고 窒遏一時之欲者甚微 而培養數百年之基本者甚著하니 人主其可不察哉리오
愚按 太宗可謂知化民之本矣
一殿之建 材木已具하되 監秦皇之侈하여 而亟已之하고 一閣之營 公卿所請하되 慕漢帝之儉하여 而竟不許하니 其所以致貞觀之富庶也宜哉


정관貞觀 2년(628)에 공경公卿이 아뢰었다. “《예기禮記》 〈월령月令〉에 의하면 6월에는 누각에 머물 수 있다고 합니다.注+예기禮記》 〈월령月令〉에 “중하仲夏의 달에는 를 사용하지 말라. 남방南方은 밝고 높아 거처할 만하고, 멀리 조망할 만하고, 산릉에 오를 만하고 누각에 거처할 만하다.” 하였다. 지금 여름 더위가 물러가지 않았고 가을 장마가 막 시작되니 궁중이 낮고 습하므로 누각 한 채를 지어 머무시기를 청합니다.”
태종이 말하였다. “은 호흡기 질병이 있으니 어찌 낮고 습한 곳이 마땅하겠소.
그러나 만약 공경들이 와서 청한 것을 시행하면 과도한 낭비가 진실로 많을 것이오. 옛날 나라 문제文帝노대露臺를 세우려고 하다가 열 집쯤 되는 예산도 아껴서 짓지 않았는데注+논교계論敎戒편주篇註에 보인다., 짐의 덕이 한 문제에 미치지 못하고 낭비하는 것이 그보다 지나치니, 어찌 백성의 부모 된 도리이겠소.”
굳이 청하기를 두세 번에 이르렀는데도 끝내 허락하지 않았다.
주보朱黼가 말하였다. “재용財用의 모자람과 남음은 검소와 사치에 관계하고 풍속의 아름다움과 숭상함은 임금에게 근본한다.
검약을 우선하면 공경대부가 감히 제한을 넘지 못하고 조정이 검약을 우선하면 사서인士庶人이 감히 분수를 넘지 못한다. 존비와 상하의 모든 일과 모든 물건에 모두 질박함을 숭상하면 자연히 집집마다 넉넉하고 사람마다 풍족하여 화재貨財를 다 쓰지 못한다.
만일 혹은 이와 반대가 되면 조정의 모든 관리가 많음을 자랑하고 사치를 다투어 사방의 백성들이 부러워하여 본받는다. 천지의 생산에는 한계가 있고 상하의 재력에는 한계가 있으니, 어찌 두루 넉넉하게 하여 두루 만족시키겠는가.
한 문제漢 文帝는 열 집의 재산을 아껴서 이미 누각의 터가 마련되었으나 한 누대를 쌓지 않았으니 이에 부유해지고 인구가 많아진 공을 이루었다. 당 태종唐 太宗나라의 폐단을 거울로 삼아서 재용이 이미 갖추어졌으나 전각 하나를 짓지 않았으니, 이에 정관貞觀의 치적을 이루었다.
한 몸의 욕심을 절제하는 것은 매우 미미한 일이지만 공효功效이익利益이 세상에 미치는 것은 매우 크고, 한때의 욕심을 막는 것은 매우 미미한 일이지만 백 년의 기초를 배양하는 것에서는 매우 드러나게 되니, 임금이 살피지 않을 수 있겠는가.
내가 살펴보건대, 태종太宗은 백성을 교화하는 근본을 알았다고 말할 만하다.
전각 하나 짓을 적에 재목이 이미 갖추어졌으나 진 시황秦 始皇의 사치를 거울로 삼아 급히 중지하였고, 누각 하나 건설하기를 공경公卿이 요청하였으나 한 문제漢 文帝의 검소함을 본받아서 마침내 허락하지 않았으니, 정관貞觀 때에 사람들이 부유해지고 인구가 많아진 것을 이룬 것이 마땅하구나.


역주
역주1 富庶 : 나라가 부유하고 백성이 많음을 말한다. 《論語》 〈子路〉에 “孔子가 衛나라로 갔는데, 冉有가 수레를 몰았다. 공자가 ‘사람이 많구나.’ 하였다. 염유가 ‘이미 사람이 많다면, 무엇을 더 하시겠습니까?’라고 여쭈자, 공자가 ‘부유하게 해주겠다.’ 하였다.[子適衛 冉有僕 子曰 庶矣哉 冉有曰 旣庶矣 又何加焉 曰 富之]”라고 하였다.

정관정요집론(3) 책은 2019.03.14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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