伏願俯推叡範
하사 訓及儲君
하고 授以良書
하여 娛之嘉
하며
朝披經史하여 觀成敗於前蹤하고 晩接賓遊하여 訪得失於當代하고
間以書札
注+ 間以書札:間, 去聲.하며 繼以篇章
하면 則日聞所未聞
하고 日見所未見
하여 愈光
하리니 群生之福也
라
仰惟聖旨컨대 本求典內하여 冀防微하고 愼遠慮는 臣下所知로되
暨乎徵簡人物
注+ 暨乎徵簡人物:徵, 平聲.하여는 則與聘納相違
하고 監撫二周
注+ 監撫二周:監, 平聲, 監撫謂監國撫軍也.에 未近一士
하니
古之太子 問安而退
는 所以廣敬於君父
요 異宮而處
注+ 異宮而處:處, 上聲.는 所以分別於嫌疑
注+ 所以分別於嫌疑:別, 彼列切.라
今太子一侍天闈에 動移旬朔하니 師傅已下가 無由接見이라
假令供奉有隟
注+ 假令供奉有隟:供, 平聲.하여 暫還東朝
라도 拜謁旣疎
하고
且事俯仰
이라 規諫之道
는 固所未暇
하니 陛下不可以親敎
요 宮寀無因以進言
注+ 宮寀無因以進言:寀, 音采, 寮屬也.이라
伏願俯循前躅
注+ 伏願俯循前躅:躅, 音燭, 跡也.하고 稍抑
하사 弘遠大之規
하시고 展師友之義
하시면
則
克茂
하고 帝圖斯廣
하리니 凡在黎元
이 孰不慶賴
리오
太子溫良恭儉
과 聰明叡哲
은 所悉
이니 臣豈不知
리오마는
而淺識勤勤하여 思效愚忠者는 願滄溟益潤하고 日月增華也니이다
太宗乃令洎與岑文本馬周
로 遞日往東宮
하여 與皇太子談論
注+ 散騎常侍劉洎上書曰……與皇太子談論:按通鑑此疏係十七年. 又按高宗諫誅穆裕, 太宗歸功洎等事, 在十八年, 則洎上此疏, 當在十七年.케하다
注
【集論】唐氏仲友曰 劉洎此疏는 足見其爲剛直果敢之士라
太宗
이 以
로 歸功諫臣
하니 則洎接正人聞正論之說
을 驗矣
라
注
愚按 太子承乾旣廢하고 晉王治初立之後에 劉洎此疏가 條陳詳悉하니 誠敎世子之至善也라
太宗以洎言으로 令洎與岑文本馬周遞日往東宮談論케하니 可謂得人矣라
夫
과 親君子
와 遠小人之要
가 未必不見於談論也
어늘
엎드려 바라건대 폐하의 모범을 미루어 교훈이 태자에게 미치게 하고, 좋은 책을 주어 훌륭한 빈객賓客과 즐기게 하며,
아침에는 경사經史를 보게 하여 이전 시대의 성공과 실패를 살피게 하고, 저녁에는 빈객을 맞이하여 당대의 득실을 묻게 하고,
틈날 때는 서찰을 쓰고
注+간間(빈틈)은 거성去聲이다. 문장을 뒤이어 짓게 하면, 날마다 듣지 못하던 것을 듣게 되고, 날마다 보지 못하던 것을 보게 되어 태자의 덕이 더욱 밝아질 것이니, 이는 백성들의 복입니다.
가만히 생각건대 양제良娣(태자의 비빈妃嬪)를 간택하는 일은 온 나라에서 구해야 하니,
우러러 폐하의 뜻을 생각해보건대 본래 태자궁 안을 담당할 사람을 구하여 작은 조짐에서 예방하기를 바라고 멀리까지 염려하여 삼가신 것이니, 이는 여러 신하들이 이미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재를 불러 선발하는 것은
注+치徵(부르다)은 평성平聲이다. 혼례 의식과는 다르고, 태자가 국사를 대행한 지 2년이 되었으나
注+감監(주관하다)은 평성平聲이니, 감무監撫는 나라를 다스리고 군대를 지휘하는 것을 말한다. 아직 한 사람의 선비도 가까이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태자궁 안의 일을 저렇게 신중하게 하였으니, 외부의 인재 선발 또한 마땅히 신중히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물의를 일으켜 폐하께서 태자궁 안의 일은 중히 여기고, 외부의 일은 경시한다는 말을 듣게 될까 두렵습니다.
옛날에 태자가 안부를 묻고서 물러난 것은
군부君父를 널리 존경하기 위함이었고, 황제와 다른 궁에서 거처한 것은
注+처處(처하다)는 상성上聲이다. 혐의를 피하기 위함이었습니다.
注+별別(다르다)은 피彼와 열列의 반절이다.
지금 태자가 폐하를 모시는 것을 열흘이나 한 달 만에 한 번 하니, 사부師傅 이하가 태자를 뵐 길이 없습니다.
가령 폐하 곁에서 모시다가 틈이 있어서
注+공供(공급하다)은 평성平聲이다. 잠시 동궁에 돌아오더라도 배알할 기회가 이미 드물고,
또 일에 부응해야 하기 때문에 간언할 방도는 진실로 틈을 내지 못하니, 폐하께서 친히 가르칠 수 없고, 또한 관료들도 나아가 아뢸 기회가 없습니다.
注+채寀는 음이 채采이니, ‘관료’라는 뜻이다.
비록 관료들이 구비되어 있다고 한들 결국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엎드려 바라건대 이전의 전례를 따라
注+촉躅은 음이 촉燭이니 ‘자취’라는 뜻이다. 태자에 대한 사랑을 조금 억눌러 원대한 규범을 넓히시고
사우師友의 의리를 펴게 하신다면,
태자의 덕성은 무성해지며 왕업은 광대해질 것이니, 백성들이 어느 누가 기뻐하며 의지하지 않겠습니까.
태자가 온화하고 선량하며 공손하고 검소하며 총명하고 명철한 것은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이니, 신이 어찌 알지 못하겠습니까.
그러나 식견이 얕은 제가 부지런히 어리석은 충정이나마 바치려고 생각하는 것은 푸르른 대해에 물방울을 더하고 일월에 한 점의 빛을 더하기를 원해서입니다.”
태종은 곧 유계에게
잠문본岑文本‧
마주馬周와 함께 날을 번갈아가며 동궁을 왕래하여 황태자와 담론하게 하였다.
注+《자치통감資治通鑑》을 살펴보니, 이 상소는 정관 17년에 속해 있다. 또 살펴보건대 고종高宗이 목유穆裕를 죽이는 것에 대해 간언한 일과 태종太宗이 유계劉洎 등에게 공로를 돌린 일은 정관 18년에 있었으니, 유계劉洎가 올린 이 상소는 마땅히 정관 17년에 있어야 한다.
注
당중우唐仲友가 말하였다. “유계劉洎의 이 상소에서 그가 강직하고 과감한 선비임을 알 수 있다.
태종이 태자가 목유穆裕를 주살하려는 것에 대해 간언한 것을 간신諫臣의 공로로 돌렸으니, 유계가 정인正人들과 교유하고 정론正論을 들었다는 말을 징험할 수 있다.
태자가 큰 일을 해내기에는 부족한 인물이라는 점이 안타깝다.”
注
또 말하였다. “옛날의 제도에 ‘명사命士 이상은 부자가 다른 집에서 산다.’라고 하였으니, 의미가 아주 깊다.
자식을 바꾸어 가르치고, 잘하기를 요구하면 부자 사이가 벌어지게 되니, 동궁으로 돌아가 가까이에서 사부師傅의 간언을 듣는 것이 마땅하다.”
注
내가 살펴보건대, 태자 이승건李承乾이 폐위되고 나서 진왕晉王 이치李治가 처음 태자가 된 후에 유계劉洎가 이 상소에서 조목조목 상세하게 진술하였으니, 진실로 세자를 교육하는 데 지극히 훌륭한 일이다.
태종이 유계의 말을 따라 유계‧잠문본‧마주에게 날을 번갈아 동궁으로 가서 담론하게 하였으니, 인물을 얻었다고 할 만하다.
자신의 몸을 수양하고 집안을 바로잡는 방법과 대신을 공경함, 여러 신하의 마음을 체찰함, 군자君子를 가까이하며 소인小人을 멀리하는 요체를 담론할 적에 필시 보았을 것이다.
그런데 제위帝位에 올라서는 얼마 지나지 않아 그와 위배되는 행동을 하여 결국에는 차마 말할 수 없는 당唐나라 재앙의 기틀의 되었으니,
기화氣化와 인사人事가 서로 부합한 것인가. 아니면 보좌하는 이들이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아 그런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