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貞觀政要集論(2)

정관정요집론(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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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정요집론(2) 목차 메뉴 열기 메뉴 닫기
國家思欲進忠良退不肖 十有餘載矣로되 何哉
蓋言之是也로되 行之非也
言之是 則出乎公道하고 行之非 則涉乎邪徑하니
是非相亂하고 好惡相攻注+ 好惡相攻:好惡, 竝去聲, 後所惡之惡同.하면 所愛 雖有罪 不及於刑하고 所惡 雖無辜 不免於罰이라
或以小惡으로 棄大善하고 或以小過 忘大功하면
하면 而望邪正不惑인들 其可得乎
以公平爲規矩하고 以仁義爲凖繩하여 考事以正其名하고 循名以求其實하면
則邪正莫隱하여 善惡 自分하리니
然後取其實하고 不尙其華하며 處其厚하고 不居其薄하면 則不言而化 朞月而可知矣리이다
若徒하고 而不爲人擇官注+ 而不爲人擇官:爲, 去聲.하며
有至公之言이로되 無至公之實하며
徇私情以近邪佞하고 背公道而遠忠良注+ 背公道而遠忠良:背, 音倍. 遠, 去聲.하면
則雖夙夜不怠하고 勞神苦思하여 將求至理라도 不可得也리이다
書奏 甚嘉納之하다
【集論】愚按 大禹曰 이라하며
皐陶爲陳九德曰 라하니
言知人在於以德하고 而驗於行事也
이나 德雖有九라도 豈能全哉리오
魏徵進求賢審官之說호대 而擧劉向六正六邪之論하니 是則然矣
이나 知人者 惟在於辨君子小人邪正之分하니 固難一一以某臣某臣律之也
果君子邪인댄 則正人也 聖良忠智貞直六正之德 雖未必備라도 未必不兼也
果小人邪인댄 則邪人也 具諂奸讒賊亡國六邪之惡 雖未必備라도 未必不兼也
其曰 知人則哲이라하니 則明之極矣
君子小人邪正之異 何所逃於哲之中乎


국가에서 충성스럽고 어진 신하를 진취시키고 우매한 자를 퇴출시키려 한 지가 10여 년이 되었으나 그 말만 들었을 뿐이고, 이와 같은 사람을 보지 못한 것은 어째서입니까?
이는 말은 옳지만 행동이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옳은 말은 공정한 도리에서 나오고 잘못된 행동은 악의 길로 빠지니,
옳고 그른 것이 서로 어지럽고 좋아하며 미워하는 것이 서로 공격하면注+(좋아하다)와 (미워하다)는 모두 거성去聲이니, 뒤에 소악所惡도 같다. 아끼는 이는 비록 죄가 있으나 형벌을 받지 않고, 미워하는 이는 비록 죄가 없으나 형벌을 면하지 못합니다.
이는 이른바 아끼는 이는 살기를 바라고, 미워하는 이는 죽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혹은 작은 악행으로 큰 선행을 버리고 혹은 작은 허물로 큰 공적을 잊으면,
이는 이른바 군주의 상은 공이 없이는 구할 수가 없고, 군주의 벌은 죄를 짓고는 면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상이 선행을 권장하지 못하고 벌이 악행을 징벌하지 못하면, 정직함과 사악함이 의혹되지 않기를 바란들 그렇게 될 수 있겠습니까?
만일 상을 주되 소원한 자를 잊지 않고, 벌을 주되 친족 귀족을 비호하지 않으며,
공평을 잣대로 삼고 인의를 기준으로 삼아 일을 살펴서 명분을 바르게 하고 명분에 따라 실제를 구한다면
사악함과 정직함을 숨길 수 없어 선악이 자연히 구분될 것입니다.
그렇게 된 뒤에 실제를 취하고 화려한 것을 숭상하지 않으며, 후하게 처하고 박정하게 하지 않는다면 말을 하지 않아도 교화가 될 것은 1년이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만일 아름다운 비단(좋은 관직)을 아끼기만 하고 백성을 위해 관리를 선발하지 않으며注+(위하다)는 거성去聲이다.,
지극히 공평한 말이 있으나 지극히 공평한 실제는 없으며,
사랑하면서 그 악을 알지 못하고 미워하면서 그 선을 잊으며,
사사로운 감정에 이끌려 아첨하는 소인들을 가까이하고 공평한 도리에 등을 돌려 충성스러우며 선량한 신하를 멀리한다면注+(배반하다)는 이다. (멀리하다)은 거성去聲이다.,
비록 밤낮으로 게을리 행동하지 않고 정신을 수고롭게 하며 지극한 다스림을 구하려 하더라도 구할 수 없을 것입니다.”
상소문이 올라가자 태종太宗은 매우 기쁘게 받아들였다.
내가 살펴보건대 임금이 말하기를 “사람을 알면 명철하여 훌륭한 사람을 관직에 임명할 수 있다.” 라고 하였으며,
고요皐陶구덕九德에 대해 아뢰면서 “어느 일과 어느 일을 행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라고 하였으니,
사람을 아는 것이 덕에 달려 있고, 행실과 일에서 징험하는 것임을 말한 것이다.
그러나 덕이 비록 9가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어찌 완전할 수 있겠는가?
위징魏徵이 훌륭한 이를 구하여 관리를 살피는 말을 올리면서 유향劉向의 6과 6에 관한 논의를 거론하였으니, 이 점은 옳다.
그러나 사람을 아는 것은 오직 군자와 소인, 사악한 이와 정직한 이의 차이를 분별하는 데에 달려 있으니, 진실로 일일이 아무개 신하와 아무개 신하로 정률화하여 평가하기는 어렵다.
과연 군자라면 바른 사람이니, 6정의 덕성을 비록 아직 반드시 갖추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아직 반드시 겸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
과연 소인이라면 사악한 사람이니, 망국亡國 6사의 악행을 비록 아직 반드시 갖추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아직 겸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
그런데 “사람을 알면 명철하다.” 라고 하였으니, 이는 명철함이 지극한 것이다.
군자와 소인, 사악한 자와 정직한 자의 차이를 명철함 속에서 어디로 도피하겠는가?


역주
역주1 聞其語 不見其人 : 《論語》 〈季氏〉 “吾聞其語矣 未見其人也”에서 유래한 것이다.
역주2 愛之欲其生 惡之欲其死 : 《論語》 〈顔淵〉에 보인다.
역주3 君之賞……不可以有罪免 : 《韓非子》 〈難一〉의 “명철한 임금은 상을 공이 없는 이에게 주지 않고, 벌을 죄가 없는 이에게 주지 않는다.[明主賞不加於無功 罰不加於無罪]”에서 用事한 것이다.
역주4 賞不以勸善 罰不以懲惡 : 《管子》 〈內業〉 “賞不足以勸善 刑不足以懲過”에서 유래한 것이다.
역주5 賞不遺疎遠 罰不阿親貴 : 《三國志》 〈蜀志〉 권11 〈張裔傳〉 “賞不遺遠 罰不阿近”에서 유래한 것이다.
역주6 愛美錦 : 좋은 관직을 아까워만 하고 적임자에게 주지 않음을 비유한다. 《春秋左氏傳》 襄公 31년에 “그대에게 아름다운 비단이 있으면 미숙한 자에게 재단해보게 하지 않을 것이오. 大官과 大邑은 자신을 비호하는 것인데 갓 배우는 사람에게 다스리게 한다면 아름다운 비단을 위하는 마음이 또한 더 큰 것이 아니오.[子有美錦 不使人學製焉 大官大邑身之所庇也 而使學者製焉 其爲美錦 不亦多乎]”라고 하여, 美錦은 美官의 상대어로 사용되었다.
역주7 愛而不知其惡 憎而遂忘其善 : 《禮記》 〈曲禮 上〉의 “사랑하면서 그 악을 알고 미워하면서 그 선을 안다.[愛而知其惡 憎而知其善]”에서 응용한 것이다.
역주8 知人則哲能官人 : 《書經》 〈虞書 皐陶謨〉에 보인다.
역주9 載采采 : 《書經》 〈虞書 皐陶謨〉에 보인다.

정관정요집론(2) 책은 2019.03.14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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