貞觀初에 太宗謂侍臣曰 人有明珠면 莫不貴重하나니 若以彈雀이면 豈非可惜고
況人之性命은 甚於明珠한대 見金錢財帛하면 不懼刑網하여 徑卽受納하니 乃是不惜性命이라
明珠是身外之物이로되 尙不可彈雀이어늘 何況性命之重으로 乃以博財物耶아
群臣若能備盡忠直하여 益國利人이면 則官爵立至어늘 皆不能以此道求榮하고 遂妄受財物이라가 贓賄旣露에 其身亦殞하니 實可爲笑라
帝王亦然
하니 恣情放逸
하며 勞役無度
하며 信任群小
하며 疏遠忠正
注+① 疏遠忠正:遠, 去聲.에 有一於此
면 豈不滅亡
이리오 隋煬帝奢侈自賢
이라가 身死匹夫之手
하니 亦爲可笑
니라
注
【集論】愚按 周禮天官
에 以聽官府之
하고 弊群吏之治
라하니 必察之以廉
이라 甚矣
라 貪之足以禍其身也
여
夫利는 所以資身이나 利積而身敗하면 則利乃所以殞身也니 可不戒哉아
然自昔戒貪之言多矣나 善乎라 太宗之言曰 明珠身外之物이나 尙不可以彈雀이어늘 何況性命之重으로 乃以博財物이라하니 此可爲有官君子之箴이라
終之曰 帝王亦然이라하니 是不惟有以戒其臣이요 而亦以自戒也니 可不謂賢君乎아
정관貞觀 초기에 태종太宗이 근신近臣에게 말하였다. “사람들이 밝은 구슬을 가지고 있으면 귀중하게 여기지 않는 자가 없는데 만일 참새를 잡는 탄환으로 사용한다면 어찌 아깝지 않겠소.
더구나 사람의 생명은 밝은 구슬보다도 더 귀중한데, 금이나 돈이나 비단을 보면 법의 그물에 걸리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즉시 받으니, 생명을 아까워하지 않는 것이오.
밝은 구슬은 몸 밖의 물건이라도 오히려 참새를 잡는 탄환으로 쓰지 않거늘, 어찌 하물며 귀중한 생명을 재물과 바꾸겠소.
여러 신하들이 만일 능히 충직忠直을 다하여, 국가에 유익하고 사람을 이롭게 한다면, 관작이 즉시 이르게 될 것인데 모두 이 방법으로 영달을 구하지 않고, 마침내 함부로 재물을 받았다가 뇌물 받은 것이 발각되고 나서 그 몸 또한 죽게 되니, 진실로 가소로운 일이오.
제왕帝王 또한 그러하니, 교만 방종하며 노역에 한도가 없으며 소인들을 신임하며 충성하고 정직한 이를 멀리하는 것 중에서
注+원遠(멀리하다)은 거성去聲이다. 하나라도 있으면, 어찌 멸망하지 않겠소.
수 양제隋 煬帝는 사치하며 스스로 현명하다고 하다가 자신은 필부의 손에 죽임을 당하였으니 또한 비웃을 만하오.”
注
내가 살펴보건대, 《주례周禮》 〈천관天官 소재小宰〉에 ‘관부官府의 육계六計를 다스리고 여러 관리의 고과를 결단한다.’라고 하니, 반드시 청렴으로 살피는 것이다. 심하구나, 탐욕이 그 몸에 재앙이 되기에 충분함이여!
이익은 자신이 의지하는 것이지만 이익이 쌓여 자신이 망하게 된다면 이익은 바로 자신을 죽이는 것이니, 경계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그러나 예부터 탐욕을 경계하는 말이 많았으나, 훌륭하구나, 태종太宗의 말에 “밝은 구슬은 몸 밖의 물건이지만 오히려 참새를 잡는 탄환에 쓰지 않거늘, 어찌 더구나 귀중한 생명을 재물과 바꾸겠는가.” 라고 하였으니, 이는 관직에 있는 군자의 경계가 될 만하다.
마지막에 말하기를 “제왕帝王 또한 그러하다.” 라고 하니, 이는 그 신하를 경계시킬 뿐만 아니라 또한 스스로 경계한 것이니, 어진 임금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