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貞觀政要集論(3)

정관정요집론(3)

범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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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정요집론(3) 목차 메뉴 열기 메뉴 닫기
貞觀十六年 太宗 謂大理卿孫伏伽注+① 謂大理卿孫伏伽:貝州人, 武德初上言三事, 帝曰 “可謂誼臣矣.” 貞觀中拜御史, 累遷大理卿.曰 夫
作甲者注+② 夫作甲者:夫, 音扶. 欲其堅 恐人之傷이요 作箭者 欲其銳 恐人不傷
이니 何則 各有司存하여 利在稱職故也注+③ 利在稱職故也:稱, 去聲.
朕常問法官刑罰輕重하면 每稱法網寬於往代 仍恐主獄之司 利在殺人하여 危人自達하여 以釣聲價 今之所憂 正在此耳 深宜禁止하여 務在寬平하라
【集論】唐氏仲友曰 太宗 留心聴斷하여 天下刑幾措하니 이라 未純三代 形矣 惜哉 後世之不能守也
愚按 漢景帝之詔 有曰 이라하고
이나 而罪人心不厭者 則讞之하라하니
誠後王之所當知也
太宗 謂恐主獄之司 利在殺人하여 危人自達하니 深宜禁止하여 務在寬平하라하니 斯言也 與景帝之詔同一仁心也
史臣俱以刑措美之 宜哉
蓋寬則矜恕하여 可得其情이요 急則殘忍하여 有失其情者矣 然寬非縱弛之謂也 寬而流於縱弛 則幸免者有焉이라
今曰務在寬平이라하니 則平若持衡하여 輕重不失矣 罪在於輕而從輕하고 罪在於重而從重하면 此平也이니 實寬之所致也 則寬平者 實明刑之典要歟인저


정관貞觀 16년(642)에 태종太宗대리경大理卿 손복가孫伏伽에게注+손복가孫伏伽는〉 패주貝州 사람이다. 무덕武德 에 3가지 내용에 대해 건의를 하자, 당 고조唐 高祖가 말하기를, “바른 신하라고 할 만하다.”라고 했다. 정관貞觀 연간에 어사御史에 임명된 뒤 누차 승진하여 대리경大理卿으로 옮겼다. 말하였다. “갑옷을 만드는 사람이注+(무릇)는 이다. 〈갑옷을〉 견고하게 만들려는 것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상처를 입을까 염려해서이고, 화살을 만드는 사람이 〈화살촉을〉 예리하게 만들려는 것은 남들이 상처를 입지 않을까 염려해서이니 어째서 그렇소. 각기 맡은 바 임무가 있어, 그 이익이 직책을 잘 수행하는 데 있기 때문이오.注+(걸맞다)은 거성去聲이다.
짐이 법관에게 형벌의 경중에 대해 물을 때면 매번 법망이 지난 시대보다 관대하다고 말하지만, 옥사獄事를 담당하는 자가 사람을 죽이는 것에 이익이 있어서, 남을 위태롭게 함으로써 자신이 승진하기에 성가를 올리려들지 않을까 우려되오. 지금 걱정하는 것은 바로 이것이니 이를 매우 엄금하여 관대하고 공평함에 힘쓰도록 하시오.”
당중우唐仲友가 말하였다. “태종太宗이 형법의 처리에 마음을 두어 천하에 형벌을 거의 내버려둘 정도가 되었으니, 일찍이 봉덕이封德彛형법刑法패도霸道에 대한 설을 거부하고 위징魏徵인의仁義의 말을 따랐기 때문이다. 비록 덕으로 인도하고 예로 가지런하게 한 것이 삼대三代만큼 순수하진 못하다고 해도 삼가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나타난 것이다. 애석하다, 그 후대가 이를 능히 지키지 못함이여!”
내가 살펴보건대, 한 경제漢 景帝의 조칙에 “옥사獄事를 다스리는 자로 하여금 먼저 관대함에 힘쓰도록 해야 한다.” 라고 하고,
또 이르기를, “옥사는 사람의 목숨이 달려 있고 죽은 자는 다시 살아날 수 없다. 관리가 법을 시행하지 않은 채 뇌물로 거래를 하고 붕당朋黨을 지어서 가혹함을 살핌이라 하고 각박함을 밝음이라 하여 죄를 지은 자가 승복하지 않고 법을 간악하게 적용하는 것을 일삼는다면 매우 말이 안 된다.
여러 옥사가 의심될 적에 법조문에 걸린다 하더라도 죄인이 마음속에 승복하지 않는 경우는 평의平議하라.” 라고 하니,
이는 참으로 후대의 왕이 마땅히 알아야 할 것이다.
태종太宗이, “옥사를 맡은 담당자가 사람을 죽이는 데에 이익이 있어 남을 위태롭게 함으로써 스스로를 영달하니, 이를 매우 엄금하여 관대함과 공평함에 힘쓰도록 해야 한다.” 라고 하였으니, 이 말은 경제의 조칙과 같은 한 마음이다.
사신史臣이 모두 형법을 쓰지 않았다고 찬미한 것이 마땅하다.
관대하면 불쌍히 여기고 용서하여 그 실정을 얻을 수 있고, 조급하면 잔인하여 그 실정을 놓칠 수 있다. 하지만 관대함은 느슨함을 말하는 것이 아니니 관대하려다 느슨함에 흐르게 되면 행여 모면하는 자가 발생하게 된다.
지금 관대함과 공평함에 힘써야 한다고 했으니 저울대를 가진 것처럼 공평해서 경중을 놓치지 않는 것이다. 죄가 가벼울 때 가볍게 처리하고 죄가 무거울 때 무겁게 처리한다면 이는 공평함이니, 실로 관대함의 소치인 것이다. 관대함과 공평함은 실로 형법을 분명히 하는 법칙일 것이다.


역주
역주1 作甲者……恐人不傷 : 《孟子》 〈公孫丑 上〉의 “화살 만드는 사람이 어찌 갑옷 만드는 사람보다 어질지 못하랴마는, 화살 만드는 사람은 오직 사람을 상하지 못할까 걱정하고, 갑옷 만드는 사람은 오직 사람을 상할까 걱정하니, 그러므로 기술도 삼가지 않아서는 안 된다.[矢人豈不仁於函人哉 矢人唯恐不傷人 函人唯恐傷人 故術不可不愼也]”에서 온 말이다.
역주2 固嘗拒封德彛刑法伯道之說 從魏公仁義之言 : 이는 《新唐書》 권97 〈魏徵列傳〉에 “封德彜가 ‘魏徵은 書生이라서 공허한 논의를 좋아하여 다만 국가를 어지럽히니 그 의견을 들으면 안 됩니다.’라고 하니, 위징이 ‘五帝와 三王은 백성을 바꾸어 교화하지 않아서 帝道를 행하여 帝가 되고 王道를 행하여 王이 되었으니 행한 바가 어떠한지를 돌아볼 뿐입니다.……’라고 하였다. 봉덕이는 대답하지 못하였다.……이때에 와서 천하가 크게 다스려졌다.……太宗이 여러 신하들에게 ‘이것은 위징이 나에게 仁義를 행하라고 권하여 이미 효과가 난 것이요. 아쉽게도 봉덕이가 보지 못하게 되었구려.’라고 하였다.[封德彜曰 徵書生 好虛論 徒亂國家 不可聽 徵曰 五帝三王不易民以敎 行帝道而帝 行王道而王 顧所行何如爾……德彜不能對……至是 天下大治……帝謂群臣曰 此徵勸我行仁義 旣效矣 惜不令封德彜見之]”라고 한 것에서 확인된다.
역주3 道德齊禮 : 《論語》 〈爲政〉의 “덕으로 인도하고 禮로 가지런히 한다.[道之以德 齊之以禮]”를 인용한 것이다.
역주4 欽恤之意 : 형사사건을 처리할 때 신중함과 함께 안타까워하는 마음 자세를 가리킨다. 《書經》 〈虞書 堯典〉의 “삼가고 삼가서 오직 형벌을 불쌍히 여겨야 한다.[欽哉欽哉 惟刑之恤哉]”에서 인용된 것이다.
역주5 欲令理獄者務先寬 : 《漢書》 〈景帝紀〉 後元年 정월 조에 보인다.
역주6 (諸獄雖疑 若文致於法)[諸獄疑 若雖文致於法] : 저본에 ‘諸獄雖疑 若文致於法’으로 되어 있으나, 《漢書》 〈景帝紀〉 5년 6월 조에 의거하여 ‘諸獄疑 若雖文致於法’으로 바로잡았다.
역주7 獄者……則讞之 : 《漢書》 〈景帝紀〉 5년 6월 조에 보인다.

정관정요집론(3) 책은 2019.03.14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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