太宗初卽位
에 謂侍臣曰 準禮
하면 요 前古帝王
도 亦不生諱其名
이라
故周文王名昌
이러니 周詩云
라하고 春秋時
에 魯莊公名同
이러니 十六年
에 經書齊侯宋公同盟于幽
라하니라
唯近代諸帝
가 妄爲節制
하여 特令生避其諱
注+① 特令生避其諱:令, 平聲.는 理非通允
이니 宜有改張
이로다
因詔曰 依禮
하면 하니 尼父
는 達聖
이라 非無前指
라
近世以來로 曲爲節制하여 兩字兼避하니 廢闕已多어늘 率意而行은 有違經語로다
今宜依據禮典
하여 務從簡約
하여 仰效先哲
하고 垂法將來
니 其官號人名及公私文籍
에 하라
注
【集論】愚按 春秋傳曰 周人
은 以諱事神
하니 名
은 終將諱之
라하고 禮曰 不諱
하고 二名不
라하여
著在禮經이 昭然可法이니 諱名은 所以示尊事之意也라
降及後世
하여 諱益繁而愈重
하여 有偏
有嫌
하고 甚至改易聖經之字
하여 遂失其義
하니 甚非古也
라
太宗이 灼見近代之失하여 去其繁文하여 二名不偏諱는 允合古義라
태종太宗이 즉위 초기에 근신近臣에게 말하였다. “예禮에 준거하면 이름은 세상을 떠나고 나서 피휘避諱했으며, 지난 시대의 제왕帝王 또한 살아서는 그 이름을 피휘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주 문왕周 文王의 이름이 창昌이었는데 《시경詩經》 〈주송周頌 옹雝〉에서 ‘그 뒤를 능히 창성昌盛하게 한다.’라고 하고, 춘추시대春秋時代에 노 장공魯 莊公의 이름이 동同이었는데 《춘추春秋》 장공莊公 16년 경문經文에서, ‘제후齊侯와 송공宋公이 유幽에서 동맹同盟을 맺었다.’라고 썼다.
근대의 황제들이 멋대로
제재制裁를 해서 특별히 살아 있을 때도 그 이름을 피휘하게 한 것은
注+영令(하여금)은 평성平聲이다. 이치상 합당하지 않으니 의당 개정해야 한다.”
이어서 조칙을 내렸다. “예禮에 의거하면, ‘두 글자로 된 이름에서 한 글자로만 피휘하지 않는다.’라고 하였으니, 이보尼父(공자孔子)가 사리에 통달한 성인聖人이어서 이전에 후세의 잘못을 지적함이 없지 않았다.
그런데 근세 이후부터 왜곡되게 제재制裁해서 두 글자의 이름을 모두 피휘했으니, 문제점이 많음에도 경솔하게 실행한 것은 경전의 말씀에 위배된다.
지금 예법禮法에 의거하여 간략함을 따라 힘써서, 선대先代의 철인哲人을 본받고 먼 미래에 모범을 내려주어야 한다. 관직 호칭과 인명 및 공문서公文書나 사문서私文書에서 세世와 민民 두 글자가 연속되지 않는 경우는 모두 피휘하지 않도록 하라.”
注
내가 살펴보건대, 《춘추좌씨전春秋左氏傳》 환공桓公 6년 조에 “주周나라 사람은 피휘避諱하는 것으로 신을 섬기니, 이름은 죽고 나면 피휘하였다.” 라고 하였고, 《예기禮記》 〈곡례曲禮 상上〉에 “같은 발음의 글자는 피휘하지 않고, 두 글자로 된 이름에서 한 글자로만 피휘하지 않는다.” 라고 하여,
예경禮經에 실려 있는 내용이 분명하게 법으로 삼을 만하니, 이름을 피휘하는 것은 높이 모신다는 의미를 보이는 것이다.
후세에 와서 피휘가 갈수록 번잡하고 갈수록 엄중해서 글자에 편휘偏諱가 있고 방휘旁諱가 있고 혐명嫌名이 있고, 심지어 성인聖人의 경전經典의 글자까지 바꾸어 결국 그 본의를 잃게 했으니 이것은 전혀 옛것이 아니다.
태종太宗이 근대의 잘못을 분명하게 파악하고 번잡한 내용들을 제거하여 두 글자로 된 이름에서 한 글자만 쓸 경우 피휘하지 않도록 한 것은 참으로 옛 뜻에 부합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