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貞觀政要集論(4)

정관정요집론(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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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정요집론(4) 목차 메뉴 열기 메뉴 닫기
秘書監虞世南以太宗頗好畋獵注+① 以太宗頗好畋獵:好, 去聲.하여 上疏諫曰
臣聞秋獮冬狩注+② 臣聞秋獮冬狩:獮, 音蘚. 周禮 “大司馬, 仲秋, 敎治兵以獮田, 致禽以祀祊. 仲冬, 敎大閱以狩田, 致禽以烹蒸.” 蓋惟恒典이요 射隼從禽注+③ 射隼從禽:射, 食亦切. 隼, 荀尹切, 禽也. 備乎前誥라하니이다
伏惟陛下 因聽覽之餘辰하여 順天道以殺伐하소서
將欲하여 親御皮軒注+④ 皮軒:田獵之車也.하여 窮猛獸之窟穴하며 盡逸材於林藪하고
夷兇翦暴하여 以衛黎元하고 收革擢羽하여 用充軍器하고 式遵前古니이다
然黃屋之尊 金輿之貴 八方之所仰德이오 萬國之所繫心이라
斯蓋重愼防微하여 爲社稷也注+⑤ 爲社稷也:爲, 去聲.
是以馬卿直諫於前注+⑥ 是以馬卿直諫於前:司馬相如, 字長卿. 漢武帝時爲郞, 하고 張昭變色於後注+⑦ 張昭變色於後:張昭, 字子布, 彭城人. 하니 臣誠細微 敢忘斯義잇가
注+⑧ 且天弧星罼:音畢, 網也. 所殪已多注+⑨ 所殪已多:殪, 音翳, 殺死也.하고 頒禽賜獲 皇恩亦溥하니
伏願時息獵車하고 且韜長戟하며
不拒蒭蕘之請하고 降納之流하며 袒裼徒搏 任之群下
則貽範百王하여 永光萬代하리이다
太宗 深嘉其言하다
【集論】愚按 傳曰 라하고
王制 이라하고
周禮 大閱之制 獨爲詳備하니 則畋獵固古禮也
見於하고 乃爲文王之德이라
正以畋獵雖古制 有因是而勞師耀武妨農害民者矣어늘
況後世萬乘之動 供給之繁하고 徵求之夥乎
太宗身親行陣하고 剋捷奏功이라 其於遊獵 固其好尙하여 必有不遵制而病民者하니
宜世南懇切之諫 有以動上之聽矣


비서감秘書監 우세남虞世南은 태종이 사냥을 매우 좋아하자注+(좋아하다)는 거성去聲이다. 상소를 올려 간언하였다.
“신이 듣건대 가을과 겨울 사냥은注+(사냥하다)은 이다. 《주례周禮》에 “대사마大司馬중추仲秋에 사냥하는 것으로 치병治兵(병사 단련)을 가르치고, 짐승을 바쳐 사방의 신에게 제사한다. 중동仲冬에 사냥하는 것으로 대열大閱(크게 사열함)을 가르치고, 짐승을 바쳐 삶아 제사한다.” 하였다. 일정한 제도이며 매를 쏘아 맞추고 짐승을 쫓는 것은注+(쏘아 맞추다)은 의 반절이다. 의 반절이니 새이다. 전인前人의 가르침에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부디 폐하께서는 정사를 듣고 살펴보고 난 이후의 한가한 시간을 이용하여 천도天道에 순응하여 사냥을 하소서.
호랑이를 잡고 곰을 때려잡으려고 친히 사냥하는 수레를 몰고注+사냥하는 수레이다. 맹수의 굴을 다 찾아다니며 금수가 있는 숲속을 다 뒤져서
흉포한 짐승을 잡아 백성을 보호하고, 짐승의 가죽을 거두고 깃털을 뽑아 군기軍器에 충당하고, 기를 세워서 짐승을 바치는 것은 옛 법식에 따르는 것입니다.
그러나 황옥黃屋(제왕의 수레 덮개)을 쓰고 금여金輿(금옥金玉으로 장식한 제왕 수레)를 타는 폐하의 존귀함은 천하 팔방에서 그 덕을 우러러보고 만국 백성들의 마음이 걸려 있는 것입니다.
길을 정리하여 출행하여도 오히려 수레가 전복되는 것을 경계하는 것은 사직을 위하여注+(위하다)는 거성去聲이다. 신중히 작은 일이라도 미연에 방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전에 사마장경司馬長卿(사마상여司馬相如)은 직간을 하였고注+사마상여司馬相如장경長卿이다. 한 무제漢 武帝 때에 낭관郞官이 되었는데, 일찍이 무제를 따라 장양長楊에서 사냥을 할 적에 무제가 직접 곰과 돼지를 공격하기를 좋아하여 들짐승을 달려 쫓아가자 사마상여가 상소하여 간언하니 무제가 따랐다. 그 후에 장소張昭는 안색을 바꾸면서까지 만류한 것입니다.注+장소張昭자포子布이며, 팽성彭城 사람이다. 오주吳主 손권孫權군사軍師가 되었는데, 손권이 말을 타고 호랑이를 쏘자 장소가 얼굴색을 바꾸고 간언하였다. 신이 진실로 하찮은 몸이지만 감히 이 뜻을 잊겠습니까.
또 활과 그물로 잡은 짐승은注+은〉 이니, 그물이다. 이미 많고注+이니, 죽인다는 뜻이다. 잡은 짐승을 신하들에게 나누어주었으니 황상의 은혜가 또한 넓습니다.
삼가 바라건대 때로는 사냥하는 수레를 세워두시고 또 긴 창을 넣어두시며,
미천한 신의 청을 거절하지 마시고 미천한 의견을 받아들이시어 웃통을 벗고 맨손으로 짐승을 잡는 일은 신하들에게 맡기소서.
그렇게 하신다면 후세의 백왕에게 모범이 되어 만대에 영원히 빛날 것입니다.”
태종은 그의 말을 매우 아름답게 여겼다.
내가 살펴보건대 《춘추좌씨전春秋左氏傳》에 “춘수春蒐하묘夏苗추선秋獮동수冬狩는 모두 농한기에 하여 무사武事를 강습하는 것이다.”라 하였고,
예기禮記》 〈왕제王制〉에 “천자가 일이 없으면 해마다 세 차례 사냥한다.”고 하였고,
주례周禮》 〈대사마大司馬〉에 대열大閱하는 제도가 특히 자세하게 갖추어져 있으니 전렵畋獵은 진실로 옛날의 예이다.
‘어찌 밖으로 사냥에 빠져들겠는가.’ 한 것은 대우大禹의 훈계에 보이고, ‘감히 유람과 사냥에 즐거워하지 않았다.’ 한 것은 바로 문왕의 덕이다.
바로 사냥이 비록 옛 제도이지만 이로 인하여 군대를 수고롭게 하고 무력을 과시하고 농사를 해치고 백성을 해침이 있었는데,
하물며 후세에 천자의 거동에 공급이 번거롭고 요구함이 많음에 있어서랴.
태종太宗은 몸소 친히 군대를 이끌고 승첩의 공을 이루었기 때문에 사냥에 대해서는 진실로 숭상하고 좋아하여 반드시 제도를 따르지 않고 백성을 괴롭게 한 것이 있었을 것이니,
우세남虞世南의 간절한 간언이 태종의 마음을 움직이게 한 것이다.


역주
역주1 摧斑碎掌 : 《文選》 〈七啓〉의 “곰을 쳐서 발바닥을 으깨고, 범을 쳐서 무늬를 찢어놓는다.[批熊碎掌 拉虎摧斑]”에서 유래한 것이다.
역주2 擧旗效獲 : 《周禮》 〈地官 山虞〉의 “虞旗(사냥에 쓰는 기)를 가운데에 세우고 짐승을 바치는데 귀를 벤다.[植虞旗于中 致禽而珥焉]”의 注에 “사냥을 그치고 기를 세워 잡은 자에게 그 짐승을 모두 바치고 그 귀를 살펴서 잡은 수효를 알게 한다.[田止樹旗 令獲者皆致其禽 而校其耳 以知獲數也]”라고 하였다.
역주3 淸道而行 猶戒銜橛 : 《史記》 〈司馬相如列傳〉에 “또 길을 정리한 뒤에 가고 길 한복판에 나간 뒤에 달려도 오히려 수시로 수레가 뒤집히는 변고가 있다.[且夫淸道而後行 中路而後馳 猶時有銜橛之變]”라고 하였다. 淸道는 길을 엄숙히 하는 통행금지 등을 말한다.
역주4 天弧(호) : 星座 이름으로, 활 모양이어서 활을 가리키기도 한다.
역주5 星罼(필) : 성좌 이름으로, 그물을 뜻한다.
역주6 涓澮 : 작은 냇물로, 낮은 지위나 지혜를 말한다.
역주7 嘗從帝獵長楊……帝從之 : 이 내용은 《前漢紀》 권10에 보인다.
역주8 爲吳主孫權軍師……昭變色而諫之 : 이 내용은 《三國志》 〈吳志 張昭傳〉에 보인다.
역주9 春蒐夏苗秋獮冬狩 皆於農隙以講武也 : 《春秋左氏傳》 隱公 5년에 보인다.
역주10 天子無事 則歲三田 : 《禮記》 〈王制〉에 “천자나 제후가 사건이 없을 적에는 해마다 봄, 가을, 겨울의 세 차례 사냥을 한다. 첫째는 마른 고기를 만들어 종묘의 제사에 쓰기 위함이고, 둘째는 빈객을 접대하기 위함이고, 셋째는 임금의 廚房을 채우기 위함이다.[天子諸侯無事 則歲三田 一爲乾豆 二爲賓客 三爲充君之庖]”라고 하였다.
역주11 外作禽荒 : 《書經》 〈夏書 五子之歌〉에 보인다.
역주12 大禹之訓 : 〈五子之歌〉의 ‘外作禽荒’이라는 말이 五子의 할아버지인 禹의 훈계임을 말한 것이다.
역주13 不敢盤于遊田 : 《書經》 〈周書 無逸〉에 ‘文王不敢盤于遊田’이라고 하였다.

정관정요집론(4) 책은 2019.03.14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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