秘書監虞世南以太宗頗好畋獵
注+① 以太宗頗好畋獵:好, 去聲.하여 上疏諫曰
臣聞秋獮冬狩
注+② 臣聞秋獮冬狩:獮, 音蘚. 周禮 “大司馬, 仲秋, 敎治兵以獮田, 致禽以祀祊. 仲冬, 敎大閱以狩田, 致禽以烹蒸.”는 蓋惟恒典
이요 射隼從禽
注+③ 射隼從禽:射, 食亦切. 隼, 荀尹切, 禽也.은 備乎前誥
라하니이다
將欲
하여 親御皮軒
注+④ 皮軒:田獵之車也.하여 窮猛獸之窟穴
하며 盡逸材於林藪
하고
夷兇翦暴
하여 以衛黎元
하고 收革擢羽
하여 用充軍器
하고 은 式遵前古
니이다
然黃屋之尊과 金輿之貴는 八方之所仰德이오 萬國之所繫心이라
은 斯蓋重愼防微
하여 爲社稷也
注+⑤ 爲社稷也:爲, 去聲.라
是以馬卿直諫於前
注+⑥ 是以馬卿直諫於前:司馬相如, 字長卿. 漢武帝時爲郞, 하고 張昭變色於後
注+⑦ 張昭變色於後:張昭, 字子布, 彭城人. 하니 臣誠細微
나 敢忘斯義
잇가
且
注+⑧ 且天弧星罼:音畢, 網也.에 所殪已多
注+⑨ 所殪已多:殪, 音翳, 殺死也.하고 頒禽賜獲
에 皇恩亦溥
하니
不拒蒭蕘之請
하고 降納
之流
하며 袒裼徒搏
은 任之群下
면
注
周禮에 大閱之制가 獨爲詳備하니 則畋獵固古禮也라
正以畋獵雖古制나 有因是而勞師耀武妨農害民者矣어늘
太宗身親行陣하고 剋捷奏功이라 其於遊獵에 固其好尙하여 必有不遵制而病民者하니
비서감秘書監 우세남虞世南은 태종이 사냥을 매우 좋아하자
注+호好(좋아하다)는 거성去聲이다. 상소를 올려 간언하였다.
“신이 듣건대 가을과 겨울 사냥은
注+선獮(사냥하다)은 음音이 선蘚이다. 《주례周禮》에 “대사마大司馬는 중추仲秋에 사냥하는 것으로 치병治兵(병사 단련)을 가르치고, 짐승을 바쳐 사방의 신에게 제사한다. 중동仲冬에 사냥하는 것으로 대열大閱(크게 사열함)을 가르치고, 짐승을 바쳐 삶아 제사한다.” 하였다. 일정한 제도이며 매를 쏘아 맞추고 짐승을 쫓는 것은
注+사射(쏘아 맞추다)은 식食과 역亦의 반절이다. 준隼은 순荀과 윤尹의 반절이니 새이다. 전인前人의 가르침에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부디 폐하께서는 정사를 듣고 살펴보고 난 이후의 한가한 시간을 이용하여 천도天道에 순응하여 사냥을 하소서.
호랑이를 잡고 곰을 때려잡으려고 친히 사냥하는 수레를 몰고
注+사냥하는 수레이다. 맹수의 굴을 다 찾아다니며 금수가 있는 숲속을 다 뒤져서
흉포한 짐승을 잡아 백성을 보호하고, 짐승의 가죽을 거두고 깃털을 뽑아 군기軍器에 충당하고, 기를 세워서 짐승을 바치는 것은 옛 법식에 따르는 것입니다.
그러나 황옥黃屋(제왕의 수레 덮개)을 쓰고 금여金輿(금옥金玉으로 장식한 제왕 수레)를 타는 폐하의 존귀함은 천하 팔방에서 그 덕을 우러러보고 만국 백성들의 마음이 걸려 있는 것입니다.
길을 정리하여 출행하여도 오히려 수레가 전복되는 것을 경계하는 것은 사직을 위하여
注+위爲(위하다)는 거성去聲이다. 신중히 작은 일이라도 미연에 방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전에
사마장경司馬長卿(
사마상여司馬相如)은 직간을 하였고
注+사마상여司馬相如는 자字는 장경長卿이다. 한 무제漢 武帝 때에 낭관郞官이 되었는데, 일찍이 무제를 따라 장양長楊에서 사냥을 할 적에 무제가 직접 곰과 돼지를 공격하기를 좋아하여 들짐승을 달려 쫓아가자 사마상여가 상소하여 간언하니 무제가 따랐다. 그 후에
장소張昭는 안색을 바꾸면서까지 만류한 것입니다.
注+장소張昭는 자字가 자포子布이며, 팽성彭城 사람이다. 오주吳主 손권孫權의 군사軍師가 되었는데, 손권이 말을 타고 호랑이를 쏘자 장소가 얼굴색을 바꾸고 간언하였다. 신이 진실로 하찮은 몸이지만 감히 이 뜻을 잊겠습니까.
또 활과 그물로 잡은 짐승은
注+〈필罼은〉 음音이 필畢이니, 그물이다. 이미 많고
注+에殪는 음音이 예翳이니, 죽인다는 뜻이다. 잡은 짐승을 신하들에게 나누어주었으니 황상의 은혜가 또한 넓습니다.
삼가 바라건대 때로는 사냥하는 수레를 세워두시고 또 긴 창을 넣어두시며,
미천한 신의 청을 거절하지 마시고 미천한 의견을 받아들이시어 웃통을 벗고 맨손으로 짐승을 잡는 일은 신하들에게 맡기소서.
그렇게 하신다면 후세의 백왕에게 모범이 되어 만대에 영원히 빛날 것입니다.”
注
내가 살펴보건대 《춘추좌씨전春秋左氏傳》에 “춘수春蒐‧하묘夏苗‧추선秋獮‧동수冬狩는 모두 농한기에 하여 무사武事를 강습하는 것이다.”라 하였고,
《예기禮記》 〈왕제王制〉에 “천자가 일이 없으면 해마다 세 차례 사냥한다.”고 하였고,
《주례周禮》 〈대사마大司馬〉에 대열大閱하는 제도가 특히 자세하게 갖추어져 있으니 전렵畋獵은 진실로 옛날의 예이다.
‘어찌 밖으로 사냥에 빠져들겠는가.’ 한 것은 대우大禹의 훈계에 보이고, ‘감히 유람과 사냥에 즐거워하지 않았다.’ 한 것은 바로 문왕의 덕이다.
바로 사냥이 비록 옛 제도이지만 이로 인하여 군대를 수고롭게 하고 무력을 과시하고 농사를 해치고 백성을 해침이 있었는데,
하물며 후세에 천자의 거동에 공급이 번거롭고 요구함이 많음에 있어서랴.
태종太宗은 몸소 친히 군대를 이끌고 승첩의 공을 이루었기 때문에 사냥에 대해서는 진실로 숭상하고 좋아하여 반드시 제도를 따르지 않고 백성을 괴롭게 한 것이 있었을 것이니,
우세남虞世南의 간절한 간언이 태종의 마음을 움직이게 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