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貞觀政要集論(3)

정관정요집론(3)

범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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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정요집론(3) 목차 메뉴 열기 메뉴 닫기
往者貞觀之初 率土하여 一匹絹纔得粟一斗라도 而天下怡然하니 百姓知陛下甚憂憐之
故人人自安하여 曾無謗讟이러니
自五六年來 頻歲豐稔하여 一匹絹得十餘石粟이라도 而百姓皆以陛下不憂憐之라하여 咸有怨言하니 又今所營爲者 頗多不急之務故也
自古以來 國之興亡 不由蓄積多少 唯在百姓苦樂注+⑯ 唯在百姓苦樂:音洛.하니
且以近事驗之하면 隋家貯이라가 而李密因之하고 東京積布帛라가 王世充據之하고 西京府庫 亦爲國家之用하여 至今未盡하니
向使洛口東都無粟帛이면 卽世充李密未必能聚大衆이라 但貯積者 固是國之常事 要當人有餘力이라야 而後收之
若人勞而彊斂注+⑰ 若人勞而彊斂:去聲. 竟以資寇하나니 積之無益也
然儉以息人 貞觀之初 陛下已躬爲之 故今行之不難也 爲之一日이면 則天下知之하여 式歌且舞矣리니
若人旣勞矣 而用之不息이라가 儻中國被水旱之災하고 邊方有風塵之警하여 狂狡因之竊發이면 則有不可測之事
非徒聖躬旰食晏寢而已注+⑱ 非徒聖躬旰食晏寢而已:旰, 居案切, 日晩也.리니
若以陛下之聖明으로 誠欲勵精爲政인댄 不煩遠求上古之術이요 但及貞觀之初 則天下幸甚이니이다
太宗曰 近令造小隨身器物이러니 不意百姓遂有嗟怨하니 此則朕之過誤라하고 乃命停之注+⑲ 貞觀十一年……乃命停之:按史傳‧通鑑, 此與論諸王定分‧刺史縣令同一疏.하다
【集論】范氏祖禹曰 紂積之粟 武王發之하니라 人主不務德而務聚斂者 民散而國亡하다
太宗在位寖久 將外事四夷하고 內治宮室하여 聚財積穀하여 欲以有爲하다
馬周先事而諫하여 欲如初年之節儉하니 可謂
胡氏寅曰 馬周所言四五事 太宗從其一而已
其要曰 陛下當隆禹湯文武之業이로되 豈得但持當年而已라하니 此最太宗之病也 豈特太宗이리오
凡三代已後 得天下者皆然하니 皆不知治蠱之義하여 前弊未盡革 而後患已生矣
汲黯謂武帝호대 太宗不爲稀하고 營造不爲少하고 窮兵黷武하여 以收遠하니 略在位十餘年矣
年豐食足이어늘 而百姓怨咨 馬周言之 帝未改也하니 豈非經濟之術已殫하여 無所可爲乎
愚按 馬周此疏 以三代帝王取天下하여 保天下之道 望之太宗하니 可謂能責難於其君矣
夫禹湯文武之道 修之於身하여 推之於家國天下하여 而後道洽政治하고 澤潤生民 非可以勉强而爲之也
太宗爲唐賢君하니 謂其行事有合於禹湯文武則可 槪以禹湯文武之道 則未之盡也
孟子曰 라하니 營造器物 而百姓怨嗟 與皥皥之氣象으로 有間矣
幸而因周之言하여 卽命停罷하니 其足以保貞觀之盛也以此
若夫廣施德化하고 爲子孫立萬代之基之事 未能進於是矣 三代之所以長治久安者 其必有道也夫


지난 정관貞觀 초기에는 온 나라의 땅이 가을 흉년이 들자 비단 한 필이 곡식 1말이나 되었지만 천하는 편안하였으니, 백성들은 폐하께서 자기들을 매우 근심하고 어여삐 여긴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들마다 스스로 편안하게 여겨서 일찍이 비방함이 없었던 것입니다.
정관 5, 6년 이후로는 해마다 풍년이 들어 비단 한 필이 곡식 10여 석이 되었으나 백성들은 모두 폐하께서 자기들을 근심하고 어여삐 여기지 않는다고 하여 모두들 원망하는 말을 하니, 또 지금의 일을 하는 것은 자못 급하지 않은 일에 힘을 쓰는 것이 많기 때문입니다.
예로부터 나라의 흥망은 저축의 많고 적음에 연유하지 않고 오직 백성의 고통과 즐거움에 달려 있습니다.注+(즐겁다)은〉 이다.
또한 근래의 일로 증명해보면 나라는 낙구창洛口倉을 〈물자를〉 채워두었다가 이밀李密이 그대로 사용하였고, 동경東京(낙양)에 비단을 쌓아두었다가 왕세충王世充이 차지하였고, 서경西京(장안)의 창고가 또한 우리나라의 재용이 되어 지금까지 아직 다 쓰지 못하고 있습니다.
만약 낙구창이나 동도東都에 식량과 비단이 없었다면 왕세충과 이밀은 반드시 많은 무리를 모으지는 못하였을 것입니다. 다만 저축은 진실로 나라의 일상적인 일이지만 마땅히 사람에게 여력이 있은 후에 거두어야 합니다.
만일 사람들이 수고로운데 강제로 거둔다면注+(세금을 거두다)은〉 거성去聲이다. 결국은 적의 물자로 만드는 것이니, 저축해도 유익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검소함으로 사람을 쉬게 하는 것은 정관 초기에 폐하께서 이미 몸소 그렇게 하셨으므로 오늘날 실행이 어렵지 않습니다. 하루를 실행하면 천하의 사람들이 알아서 노래 부르며 춤을 출 것입니다.
만일 사람들이 이미 수고로운데 그들을 써서 쉬지 못하게 하다가 혹 중국이 수재와 가뭄의 재앙을 입게 되고 변방에 전쟁의 경고가 있어 간교한 무리들이 이를 틈타 반란을 일으키게 되면 예측할 수 없는 일이 있을 것이니,
비단 폐하께서 〈부지런히 정사를 돌보시어〉 늦게 드시고 늦게 주무시는 일에 그치지 않을 것입니다.注+의 반절이며 날이 늦은 것이다.
만일 폐하의 성명聖明으로 진실로 정신을 가다듬어 정치를 하려고 하신다면 번거로이 멀리 상고上古의 계책을 구할 것이 없이 다만 정관 초기에만 이르신다면 천하가 매우 다행할 것입니다.”
태종太宗이 말하였다. “근래에 몸에 딸리는 작은 기물器物을 만들게 하였는데, 뜻밖에 백성들이 마침내 원망과 탄식이 있다고 하니, 이것은 의 잘못이오.” 이에 명하여 그것을 중지하게 하였다.注+사전史傳과 《자치통감資治通鑑》을 살펴보면 이는 여러 왕의 신분을 정하는 것과 자사刺史현령縣令을 동일하게 할 것을 논한 상소와 함께 들어있다.
범조우范祖禹가 말하였다. “주왕紂王거교鉅橋에 쌓은 곡식을 무왕武王이 사용하였다. 덕에 힘쓰지 않고 재물을 거두는 데에 힘쓰는 군주는 백성이 흩어지고 나라가 망한다.
태종太宗이 재위에 있은 지 오래되자 장차 밖으로 사이四夷와 전쟁을 벌이려 하고 안으로 궁실을 지으려 재물을 모으고 곡식을 저축하여 훌륭한 일을 하려고 하였다.
마주馬周가 일에 앞서 간언하여 정관의 초년처럼 검소하게 하려 하였으니 임금의 아름다움을 따르고 임금의 잘못을 구제하였다고 말할 만하다.”
호인胡寅이 말하였다. “마주馬周가 말한 네다섯 가지 일 가운데 태종太宗은 한 가지를 따랐을 뿐이다.
그 요점은 ‘폐하陛下께서 마땅히 우왕禹王탕왕湯王문왕文王무왕武王의 일을 숭상하셔야 하는데, 어찌 다만 그 해의 일만을 유지하려고 하시는 것입니까.’라고 한 것이니, 이것이 가장 태종太宗의 병통이다. 어찌 태종뿐이겠는가.
삼대三代 이후에 천하를 얻은 자가 모두 그러한 것이니, 모두 《주역周易고괘蠱卦에 일[]을 다스릴 적에 일의 시작 3일 전에 생각하고 일을 시작한 뒤 3일 동안 생각하는 뜻을 알지 못하여, 앞의 폐단이 다 개혁되지 못했는데 뒤의 근심이 이미 생겨난 것이다.
급암汲黯무제武帝에게 말하기를 ‘안으로 욕심이 많고, 밖으로는 인의仁義를 베푼다.’고 하였다. 태종太宗빈어嬪御가 적지 않았고 건축 공사가 적지 않았고 무력을 남용하여 전쟁을 하여 먼 지역을 거두어들이려 하였으니, 대략 재위에 있은 지 10여 년이었다.
풍년으로 식량이 풍족하였는데 백성들이 원망하고 한탄하는 것을 마주가 말하였으나 태종은 바꾸지 않았으니, 어찌 경세제민經世濟民의 방법이 이미 고갈되어 시행할 만한 것이 없었던 것이 아니겠는가.”
내가 살펴보건대, 마주馬周의 이 상소는 삼대三代 제왕帝王이 천하를 취하여 천하의 도를 보존하였던 것을 태종太宗에게 희망하였으니 그 임금에게 어려운 일을 권면하였다고 말할 만하다.
우왕禹王탕왕湯王문왕文王무왕武王의 도를 몸에 닦아서 천하 국가에 미루어 나간 후에 도에 흡족하며 정사가 다스려지고 백성이 윤택하게 되는 것은 억지로 힘써서 되는 것이 아니다.
태종이 나라의 어진 임금이 되었으니, 정사를 행함에 우왕‧탕왕‧문왕과 무왕에 합치되는 것이 있다고는 말할 수 있지만, 대개 우왕‧탕왕‧문왕과 무왕의 도는 다하지 못했다.
맹자孟子가 말하기를 ‘왕자王者의 백성들은 기뻐한다.’라고 하니, 건물을 지으며 기물을 만들 때에 백성들이 원망과 탄식을 한 것은 기뻐하는 기상과는 차이가 있다.
다행히 마주의 말로 인하여 바로 명하여 정지하게 하였으니, 정관貞觀의 성대함을 이것으로 보존할 수 있었다.
덕화를 널리 베풀고 자손을 위하여 만대의 기틀을 만드는 것은 왕자王者가 있더라도 반드시 30년이 지난 뒤에야 인정仁政이 이루어진다는 일이니 여기까지 나아가지는 못한다. 삼대가 오랜 동안 잘 다스려지고 오랜 동안 편안했던 것은 반드시 도가 있었던 것이다.


역주
역주1 霜儉 : 무성한 벼에 된 서리가 내려서 흉년이 듦을 말한다.
역주2 洛口倉 : 隋나라의 양식 창고 이름으로 大業 2년(606)에 지었다. 그러므로 지금 河南省 鞏縣 동남쪽에 터가 있다. 옛날 洛水가 黃河로 들어가는 곳이라, 이를 이름으로 삼은 것이다.
역주3 鉅橋 : 商나라 紂王 때의 양식 창고 이름으로, 창고의 터는 지금 河北省 曲周縣 東北에 있다.
역주4 順其美 而救其惡 : 《孝經》 〈事君〉에 “임금의 아름다움을 받들어 따르고 임금의 잘못을 바로잡아 구제한다.[將順其美 匡救其惡]”라고 하였다.
역주5 先甲後甲 : 사전에 생각하고 사후에도 생각함을 말한다. 《周易》 蠱卦에 “일의 시작에 앞서 3일 동안 그 이유를 궁구하고, 일이 시작된 뒤에 앞일을 3일 동안 생각한다.[先甲三日 後甲三日]”라고 하였다.
역주6 內多欲 而外施仁義 : 《史記》 〈汲黯傳〉에 보인다.
역주7 嬪御 : 古代 帝王‧諸侯의 侍妾과 宮女를 가리킨다.
역주8 王者之民 皥皥如也 : 《孟子》 〈盡心 上〉에 보인다.
역주9 王者 必世而後仁 : 《論語》 〈子路〉에 보인다.

정관정요집론(3) 책은 2019.03.14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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