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貞觀政要集論(2)

정관정요집론(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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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정요집론(2) 목차 메뉴 열기 메뉴 닫기
聞道德之厚 莫尙於軒唐이요 仁義之隆 莫彰於舜禹라하니
欲繼軒唐之風하고 將追舜禹之跡인댄
必鎭之以道德하고 弘之以仁義하여 擧善而任之하고 擇善而從之
不擇善任能하고 而委之俗吏하면 旣無遠度 必失大體니이다
惟奉之律하여 以繩四海之人하여 欲求 不可得也니이다
故聖哲君臨하여 할새 不資嚴刑峻法하고 在仁義而已
故非仁이면 無以廣施注+ 無以廣施:施, 如字. 이니 惠下以仁하고 正身以義하면
則其政 不嚴而理하고 其敎 不肅而成矣리이다
然則仁義 理之本也 刑罰 理之末也
爲理之有刑罰 猶執御之有鞭策也
人皆從化하면 而刑罰 無所施 馬盡其力하면 則有鞭策無所用이니이다
由此言之컨대 刑罰 不可致理 亦已明矣니이다
潛夫論注+ 故潛夫論:夫, 如字. 後漢王符, 字節信, 著書號潛夫論.
人君之理 莫大於道德敎化也
有性有情有化有俗하니 情性者 心也 本也 化俗者 行也 末也注+ 化俗者 行也末也:行, 去聲. 後同.
是以 上君撫世 先其本而後其末하고 順其心而履其行하나니
心情苟正이면 則姦慝 無所生하고 邪意 無所載矣
是故 上聖 無不務治民心이라
故曰 注+ 聽訟……必也使無訟乎:孔子之辭.인저
하여 務厚其性하고 而明其情하여
民相愛하면 則無相傷害之意하고 動思義하면 則無畜姦邪之心이니
若此 非律令之所理也 此乃敎化之所致也
聖人 甚尊德禮하고 而卑刑罰이라
故舜 先勅契以敬敷五敎注+ 故舜 先勅契以敬敷五敎:契, 音泄, 舜臣名. 五敎, 謂父子有親君臣有義夫婦有別長幼有序朋友有信.하고 而後任咎繇以五刑也注+ 而後任咎繇以五刑也:咎繇, 與皐陶同. 五刑, 謂墨劓剕宮大辟也.
凡立法者 非以司民短而誅過誤也 乃以防姦惡而救禍患하고 檢淫邪而內正道注+ 而內正道:內, 讀曰納.
民蒙善化 則人有士君子之心이나 被惡政이면 則人有懷姦亂之慮
故善化之養民 猶工之爲麯豉也
之民 猶一 黔首之屬注+ 黔首之屬:秦稱民曰黔首. 猶荳豆麥也 在將者耳
遭良吏하면 則懷忠信而履仁厚하고 遇惡吏하면 則懷姦邪而行淺薄하니
忠厚積이면 則致太平이나 淺薄積이면 則致危亡이라
是以 聖帝明王 皆敦德化하고 而薄威刑也
德者 所以循己也 威者 所以治人也
民之生也 猶鑠金在爐하여 方圓薄厚 隨鎔制耳
是故 世之善惡 俗之薄厚 皆在於君하니
世之主 誠能使六合之內 擧世之人으로 感忠厚之情하여 而無淺薄之惡하고
各奉公正之心하여 而無姦險之慮하면 則醇釅之俗注+ 則醇釅之俗:醇, 音淳. 釅, 音驗. 言俗如酒味之和也. 復見於玆矣
後王 雖未能遵하여 專尙仁義 當愼刑恤典하여 哀敬無私
故王天下注+ 故王天下:王, 去聲.하고 理國家니이다


신이 들으니, ‘이 후한 것은 헌원軒轅당요唐堯보다 앞선 이가 없고, 가 융성한 것은 보다 현창된 이가 없다.’고 했습니다.
헌원과 당요의 기풍을 계승하려 하고 순과 우의 자취를 뒤쫓으려 하면
반드시 으로 진압하고 로 넓혀서 선자善者를 추천해 임용하고 선자善者를 선택해 따라야 합니다.
선자를 선택하거나 능력 있는 자에게 맡기지 않고 저속한 관리에게 맡긴다면 원대한 도량이 없어서 반드시 대체大體를 잃게 될 것입니다.
오직 삼척三尺의 법률을 받들어 사해四海 백성들을 규제하여 편안한 무위無爲의 정치를 구하려 하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성스럽고 명철한 임금이 백성을 다스리면서 풍습을 바꿀 때 엄한 형벌刑罰과 준엄한 법칙法則에 힘입지 않고 인과 의에 의거했을 뿐입니다.
따라서 인이 아니면 널리 베풀 수 없고注+(뻗다, 미치다)는 본래 음의音義대로 독해한다. 의가 아니면 몸을 바로잡을 수 없으니 아랫사람을 인으로 사랑하고 자신을 의로 바로잡으면,
그 정치가 엄하지 않아도 다스려지고 그 가르침이 엄숙하지 않아도 완성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는 다스림의 근본이고 은 다스림의 말단입니다.
다스림에 형과 벌이 있는 것은 말을 탈 때 채찍이 있는 것과 같습니다.
사람들이 모두 따르고 교화된다면 형과 벌을 베풀 곳이 없고, 말이 온 힘을 다한다면 채찍을 쓸 곳이 없게 됩니다.
이로 말미암아 말해본다면 형과 벌이 다스림을 이룰 수 없는 것이 분명해집니다.
그래서 《잠부론潛夫論》 〈덕화德化〉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注+(지아비, 남편)는 본래 음의音義대로 독해한다. 후한後漢시대 왕부王符절신節信인데 저서를 《잠부론潛夫論》이라 했다.
‘임금의 다스림은 도덕의 교화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다.
백성에겐 이 있고 이 있으며 교화敎化가 있고 습속習俗이 있으니 은 마음이며 근본이고 교화敎化습속習俗은 행동이고 말단이다.注+(행실)은 거성去聲이다. 뒤에도 같다.
이 때문에 상등의 임금이 세상을 다스릴 때 그 근본을 우선하고 그 말단을 뒤로 하며 그 마음을 순응하고 그 행동을 실천하니
마음과 정이 진실로 바르면 간악함과 사특함이 생겨날 수 없고 사악한 생각이 머물 곳이 없게 된다.
그래서 상등의 성인은 모두 백성의 마음을 다스리는 것에 힘쓰지 않은 적이 없다.
그래서 「송사訟事를 듣는 것은 내 여느 사람과 다름없지만 반드시 송사 자체가 없게 할 것이다.」라고 하고注+공자孔子의 말이다.,
예의로 인도해서 그 성을 후하게 하고 그 정을 밝히는 것에 힘쓴다.
백성들이 서로 사랑하면 서로가 손상하고 해치는 생각이 없고 곧잘 의를 생각하면 간악하고 사악한 마음을 쌓는 일이 없게 된다.
이러한 것은 법률과 명령으로 다스리는 것이 아니며, 이것은 바로 교화로 이룩되는 것이다.
성인은 덕과 예의를 대단히 존중하고 형과 벌을 천시한다.
그래서 임금은 우선 에게 오교五敎를 삼가 펼치라고 명령을 내렸고注+(설)은 이며 의 신하 이름이다. 오교五敎부자유친父子有親, 군신유의君臣有義, 부부유별夫婦有別, 장유유서長幼有序, 붕우유신朋友有信을 말한다., 뒤에 고요咎繇(고요皐陶)에게 오형五刑을 맡겼다.注+고요咎繇고요皐陶와 같은 말이다. 오형五刑묵형墨刑(죄인의 얼굴에 문신을 새겨 넣는 형벌), 의형劓刑(코를 베는 형벌), 비형剕刑(종지뼈를 베는 형벌), 궁형宮刑(생식기에 가하는 형벌), 대벽大辟(사형)을 말한다.
무릇 법률을 제정해 만드는 것은 백성의 단점을 살피고 그 과오를 처벌하려 함이 아니라 간악을 방지하여 재앙과 환란을 구제하고 음탕함과 사악함을 검속하여 바른 도를 받아들이게 하기 위함이다.注+(받아들이다)은 읽기를 으로 한다.
백성들이 선의 교화를 받게 되면 사람들은 저마다 사군자士君子의 마음을 갖게 되지만, 악의 정치를 받게 되면 사람들은 저마다 간악하고 혼란한 생각을 품게 된다.
따라서 선한 교화로 백성을 기르는 것은 장인이 누룩과 메주를 만드는 것과 같다.
육합六合의 백성들은 움집 안에 있는 것과 같으며 뭇 백성들은注+나라에선 백성들을 검수黔首라 부른다. 콩이나 보리와 같으니, 변화시키는 언동은 조절하는 자에게 달려 있다.
훌륭한 관리를 만나면 충성과 신의를 마음에 품으며 실천이 인자하고 후할 것이고, 악한 관리를 만나면 간악하며 사특한 마음을 품고 행동이 천박할 것이다.
충직과 후덕함이 쌓이면 태평을 이룰 것이나 천박함이 쌓이면 위기와 멸망을 이룰 것이다.
그래서 성스러운 황제와 현명한 왕은 모두 덕의 교화를 돈독히 하고 위엄과 형벌을 천시한다.
덕은 자신을 순량循良하게 하는 것이고 위엄은 남을 다스리는 것이다.
백성의 삶은 마치 쇳물이 용광로에 있을 때 모나고 둥글며 얇고 두터운 것이 거푸집에 따라 결정되는 것과 같다.
그래서 세상이 좋아지고 나빠지는 것과 풍속이 박해지고 후해지는 것은 모두 임금에게 달려 있다.
세상을 다스리는 군주가 정말로 육합六合의 이내와 온 세상 사람들에게 충성스럽고 후덕한 정을 가져 천박한 악행이 없고,
공정한 마음을 각기 받들어 간악하고 험악한 생각이 없도록 한다면 순박한 풍속을注+(순박하다)은 음이 이며, (순한 술맛)은 이니, 풍속이 맛 좋은 술맛과 같다는 말이다. 여기에서 다시 볼 수 있을 것이다.’
후대의 왕이 비록 이를 행하여 오로지 인의만을 숭상하지는 못한다고 해도 마땅히 형벌을 신중히 하고 법을 두려워하며 가엾게 여기고 존경하는 것을 사심 없이 해야 합니다.
그래서 관자管子가, ‘성스러운 군주는 법에 의하지 지혜에 의하지 않고, 공정에 의하지 사심에 의하지 않는다.’라고 하였으니,
이 때문에 천하의 왕이 되어注+(왕이 되다)은 거성去聲이다. 국가를 다스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역주
역주1 三尺 : 法律을 말한다. 옛날에 법률을 석 자짜리 竹簡에 썼던 데서 유래하였다.
역주2 垂拱無爲 : 聖君이 옷을 늘어뜨리고 팔짱을 낀 채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서도 세상이 잘 다스려지게 하는 無爲之治를 말한다. 《書經 周書 武成》
역주3 移風易俗 : 《禮記》 〈樂記〉에 보인다.
역주4 非仁無以廣施 非義無以正身 : 《漢書》 〈杜欽傳〉에 보인다.
역주5 潛夫論曰……復見於玆矣 : 《潛夫論》 〈德化〉에 나오며, 일부 글자에 出入이 있다.
역주6 德訟……必也使無訟乎 : 《論語》 〈顔淵〉에 보인다.
역주7 道之以禮 : 《論語》 〈爲政〉에 “백성들을 덕으로 인도하고 예로 단속하면 백성들이 부끄러움을 느껴서 더욱 선해질 것이다.[道之以德 齊之以禮 有恥且格]”라고 하였다.
역주8 六合 : 天‧地‧東‧西‧南‧北을 가리킨다.
역주9 : 누룩과 메주를 발효시키는 움집을 말한다.
역주10 變化云爲 : 《周易》 〈繫辭傳 下〉에 보인다.
역주11 聖君……不任私 : 《管子》 〈任法〉에 보인다.

정관정요집론(2) 책은 2019.03.14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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