貞觀十一年에 太宗謂侍臣曰 詔令格式이 若不常定이면 則人心多惑하고 姦詐益生이라
周易稱渙汗其大號
注+① 渙汗其大號:易渙卦九五爻辭.라하니 言發號施令
注+② 言發號施令:施, 平聲.이 若汗出於體
하여 一出而不復也
요
書曰 愼乃出令
하여 令出惟行
이요 弗惟反
注+③ 愼乃出令……弗惟反:周書周官之辭.이라하고
今宜詳思此義하여 不可輕出詔令이니 必須審定하여 以爲永式이니라
注
【集論】愚按 唐之刑書有四하니 曰律令格式이라 令者는 尊卑貴賤之等殺니 國家之制度也요 格者는 百官有司之所常行之事也요 式者는 其所常守之法也라 凡邦國之政에 必從事於三者하여 其有所違及人之爲惡而入于罪戾者를 一斷之以律이라
律之書凡十二篇이 所以使民遷善遠罪而無犯也니 皆太宗詔房玄齡等與法司하여 因隋之舊而更定增損하여 多降重爲輕하니 迄貞觀用之에 無所變改라
夫律令格式은 皆所以用法也어늘 太宗謂貴簡約貴常定이라하니 此最爲知法意者라 夫不簡約이면 則出入輕重하니 吏因之而作弊하고 不常定이면 則朝行夕改하니 民莫知所信從이라
太宗取則於蕭何畫一之法
하여 而不輕於數變法
하고 必須審定
하여 以爲永式
하니 는 實由此也
라
정관貞觀 11년(637)에 태종太宗이 근신近臣들에게 말하였다. “조령詔令과 격식格式이 일정하게 정해져 있지 않으면 인심이 미혹되는 경우가 많고, 간사하게 속임수를 쓰는 자들이 더욱 생겨날 것이오.
《
주역周易》
환괘渙卦 구오九五에 이르기를
注+《주역周易》 환괘渙卦 구오효사九五爻辭이다. ‘땀을 뿌리듯 크게 호령을 한다.’
注+시施(시행하다)는 평성平聲이다.라고 하였으니, 호령을 시행하는 것은 몸에서 땀이 나는 것과 같아 한 번 나오면 다시 거둘 수 없음을 말한 것이오.
또 《
서경書經》 〈
주서周書 주관周官〉에 이르기를 ‘명령을 내리는 것을 신중히 하여 명령을 내렸으면 시행할 것이고 돌이키지 말라.’라고 하였소.
注+《서경書經》 〈주서周書 주관周官〉의 말이다.
또 한 고조漢 高祖는 매일 여가 없이 바쁘게 지냈고, 소하蕭何는 말단 관리 출신이지만 법을 제정한 후에 일一자를 긋듯 명쾌하다고 일컬어졌소.
지금 마땅히 이 의미를 자세히 생각하여 경솔하게 명령을 내려서는 안 되니, 반드시 자세히 살펴 정하여 영원한 법규로 삼아야 할 것이오.”
注
내가 살펴보건대 당唐나라의 형법 조문은 네 가지가 있으니, 율律‧영令‧격格‧식式이다. 영令은 존비尊卑와 귀천貴賤의 등급이니 국가의 제도이고, 격格은 백관百官과 유사有司가 늘 행해야 하는 일이며, 식式은 늘 지켜야 하는 법이다. 모든 국가의 정치에 반드시 세 가지를 따라서 이를 어기거나 사람들 중에 악행을 저질러 죄를 짓는 자를 일제히 율律에 따라 판결하는 것이다.
도합 12편으로 된 율律의 조문들(당율唐律 12편)은 백성들이 선善으로 옮겨가서 죄에서 멀어지게 하여 법을 어기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모두 태종太宗이 방현령房玄齡 등 법을 맡은 관리들에게 명하여 수隋나라의 옛 법을 따라서 다시 증보하고 산삭해서 대부분 무거운 형벌을 낮추어 가볍게 하도록 하였으니, 정관貞觀 시기까지 사용하면서 고친 적이 없었다.
율律‧영令‧격格‧식式은 모두 법을 시행하기 위한 것인데, 태종이 ‘간략함을 귀하게 여기고, 일정함을 귀하게 여긴다.’라고 하였으니, 이는 법의 의미를 가장 잘 아는 자이다. 간략하지 않으면 경중輕重에 출입이 있으니 관리가 그로 인해 폐단을 만들고, 일정함이 없으면 아침에 시행하고 저녁에 고치게 되니 백성들이 믿고 따를 줄을 모른다.
태종이 소하蕭何의 ‘화일畫一의 법’을 본받아 자주 법령을 고치는 것을 가볍게 여기지 않고, 반드시 자세히 살펴 정하여 길이 법식으로 삼았으니, 형벌을 쓸 일이 없게 된 것은 실로 이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