致理之本
은 惟在於審
하니 量才授職
注+ 量才授職:量, 平聲. 後同.하고 務省官員
이라
故書稱
라하고 又云 官不必備
요 惟其人
注+ 官不必備 惟其人:商周書之辭.이라하니
若得其善者면 雖少라도 亦足矣니 其不善者는 縱多나 亦奚爲리오
詩曰 謀夫孔多
하니 是用不
注+ 謀夫孔多 是用不就:詩小雅小旻篇之辭.라하고
又
注+ 官事不攝 焉得儉:焉, 於䖍切. 論語孔子言管仲之辭.이리오하며 且千羊之皮
가 不如一狐之腋
注+ 且千羊之皮 不如一狐之腋:史記, 問曰 “子觀我治秦也, 孰與五羖大夫賢.” 良曰 “千羊之皮, 不如一狐之腋, 千人之諾諾, 不如一士之諤諤.”이라하니
當須更倂省官員
하여 使得各當所任
注+ 使得各當所任:各當之當, 去聲.하면 則
矣
리니 卿宜詳思此理
하여 量定庶官員位
하라
玄齡等이 由是로 所置文武가 總六百四十員이러니 太宗이 從之하고 因謂玄齡曰
自此로 儻有樂工雜類에 假使術逾儕輩者라도 只可特賜錢帛하여 以賞其能이요
必不可超授官爵
하여 與夫朝賢君子
注+ 與夫朝賢君子:夫, 音扶.로 比肩而立
注+ 比肩而立:比, 音鼻.하고 同坐而食
하여 遣諸衣冠
으로 以爲恥累
注+ 貞觀元年……以爲恥累:累, 良僞切. 按通鑑, 唐初, 士大夫以亂離之後, 不樂仕進, 官員不充, 省符下諸州, 差人赴選, 勒赴省選, 集者七千餘人. 吏部劉林甫隨材銓敍, 各得其所, 時人稱之. 上謂玄齡曰 “官在得人, 不在員多”, 命倂省(생)留文武總六百四十三員 . 百官志曰 “太宗省內外官, 定制七百三十員, 曰‘吾以此待天下賢才足矣.’”하라
注
【集論】朱氏黼曰 有事則有職하고 有職則有官은 理也라
古人은 以事任人하여 事省則職省이라 故로 有有職而無官이러니
後世는 以人任官하여 人增則官增이라 故로 有有官而無職이라
考之周禮하니 名存而實不備하고 職具而官不除者尙多라
然이나 員外之置已見於當時하니 將何以一流品으로 杜將來哉아
其後에 宰相或至數人하고 員外官至二千餘員하니 其末流之弊를 未必非太宗啓之라
注
然
이나 九官四岳十二牧
이 實二十五人
이로되 而書稱
이라하니 蓋亦有以一人
으로 而兼二職者也
라
周之建官이 雖多나 然이나 周禮者는 周公未行之書也라
後世에 建官旣冗하여 復無攝事어늘 太宗이 深懲斯弊하여 省內外官하여 文武總六百四十員이라
然이나 房玄齡은 以僕射로 而兼領度支하고 魏徵은 以侍中으로 而兼東宮官하니 蓋亦有以一人으로 而兼二職者矣라
注
易於選擇하면 上不至於失人하고 俸祿易供하면 下不憂於厚歛하며
權任專一하면 無避事苟免之患하고 員數不多면 無紛更生事之憂어니와
厥後
에 兵部之職分於樞密
하고 戶部之職分於三司
하고 監軍
이 侵監司之權
하며 州將奪太守之任
하고 員外之置
가 多於正員
하며 이 數逾千百
하여 而貞觀之善政隳矣
라
夫後世之天下가 猶貞觀之天下어늘 太宗何以致是哉오
蓋奔競之風盛하면 則員多而闕少하여 官不得以不增也며
斯二者는 省官之本也니 有志於貞觀之治者는 盍亦反其本而已리오
정관貞觀 원년(627)에 태종太宗이 방현령房玄齡 등에게 말하였다.
“다스림을 이루는 근본은 오직 자세히 살피는 데 달려 있으니 재능을 헤아려 직책을 임명하고
注+양量(헤아리다)은 평성平聲이다. 뒤에도 같다. 관원의 수를 줄이는 데 힘써야 하오.
그러므로 《
서경書經》 〈
상서商書 함유일덕咸有一德〉에 이르기를, ‘관직을 맡기되 현자와 재능이 있는 자를 임명한다.’ 하였으며, 또 ‘관원을 반드시 구비할 것이 아니라, 오직 적합한 사람이 있으면 임명한다.’ 하였소.
注+《서경書經》 〈주서周書〉에 나오는 말이다.
만약 훌륭한 사람을 얻는다면 비록 수가 적더라도 역시 충분하니, 훌륭하지 않은 자는 비록 수가 많다고 한들 무엇 하겠소?
옛사람 역시 재능 있는 관리를 얻지 못하는 것을 땅 위에 그린 떡을 먹을 수 없는 것에 비유하였소.
《
시경詩經》 〈
소아小雅 소민小旻〉에 이르기를, ‘계획하는 사람이 매우 많아 이 때문에 이루지 못하도다.’ 하였고
注+《시경詩經》 〈소아小雅 소민小旻〉에 나오는 말이다.,
또
공자孔子가 말하기를, ‘관청의 일을 겸하지 않았으니, 어찌 검소하다고 하겠는가?’ 하였으며
注+언焉(의문사)은 어於와 건䖍의 반절이다. 《논어論語》 〈팔일八佾〉에서 공자孔子가 관중管仲에 대해 한 말이다., 또 ‘양 천 마리의 털가죽이 여우 한 마리의 겨드랑이 털가죽만 못하다.’라는 말이 있으니
注+《사기史記》 〈상군열전商君列傳〉에 상군商君이 조량趙良에게 말하기를 “그대가 보기에 내가 진秦나라를 다스리는 것이 오고대부五羖大夫(백리해百里奚)와 견주어 누가 더 나은가?”라고 하니, 조량趙良이 말하기를 “양 천 마리의 털가죽이 여우 한 마리의 겨드랑이 털가죽만 못하고, 천명의 사람이 아첨을 떠는 것이 한 사람의 선비가 올곧은 소리를 해주는 것만 못하오.”라고 하였다.,
이런 말들은 다 경전에 실려 있어서 일일이 다 말할 수는 없소.
마땅히 다시 관원을 병합해 줄여 각각 소임을 담당하도록 하면
注+각당各當의 당當(담당하다)은 거성去聲이다.,
작위作爲하는 일 없이 다스려질 것이니, 경들은 마땅히 이 이치를 깊이 생각하여 모든 관원의 자리 수를 헤아려 확정하시오.”
방현령房玄齡 등이 이로 말미암아 배치한 문무관원이 총 640명이었는데, 태종太宗이 그대로 따르고 이어서 방현령房玄齡에게 말하였다.
“이 이후로 혹은 악공樂工이나 잡무에 종사하는 사람 중에 기술이 동료들보다 뛰어난 자가 있더라도 다만 특별히 돈이나 비단을 내려 그들의 능력에 대해 상을 줄 뿐이지,
결코 등급을 뛰어넘어 관작을 내려서 조정의 현명한 군자들과
注+부夫(발어사)는 음音이 부扶이다. 어깨를 나란히 하고
注+비比(견주다)는 음音이 비鼻이다. 같은 자리에 앉아서 밥을 먹게 하여 여러 고관들에게 부끄러움과 비루함을 느끼도록 해서는 안 되오.”
注+누累(과실)는 양良과 위僞의 반절이다. 《자치통감資治通鑑》을 살펴보건대 당唐나라 초기에 사대부들이 난리를 겪은 뒤 벼슬에 나아가는 것을 즐거워하지 않아 관원의 수를 채우지 못하자 상서성尙書省에서 여러 주州에 명령을 내려서 사람을 차출해 선발에 응시하도록 하여 강제로 상서성의 선발에 나아가게 하니, 모인 자가 7천여 명이었다. 이부吏部의 유임보劉林甫가 그들의 재능에 따라 각자 알맞은 자리를 얻게 하자 당시 사람들이 칭찬하였다. 태종太宗이 방현령房玄齡에게 이르기를 “관원은 인재를 얻는 데 달려 있지 인원수가 많은 데 달려 있지 않다.”라고 하고 방현령房玄齡에게 명하여 관원 수를 병합하여 줄이게 하여 문무관에 유임한 인원이 총 643명이었다. 《신당서新唐書》 〈백관지百官志〉에 이르기를 “태종太宗이 내외의 관원을 줄여서 제도를 정하여 730명으로 만들고 말하기를, ‘내가 이들로 천하의 어진 이와 재능 있는 이를 기다리기에 충분하다.’라고 하였다.”라고 하였다.
注
주보朱黼가 말하였다. “일이 있으면 직책을 마련하고, 직책이 있으면 관원을 두는 것이 이치이다.
옛사람은 일을 기준으로 사람을 임용하여 일이 줄어들면 직책이 줄었다. 그러므로 직책만 있고 관원이 없는 경우가 있었다.
후세에는 사람을 기준으로 관원을 맡겨 사람이 늘어나면 관원 수가 늘었다. 그러므로 관원만 있고 직책이 없는 경우가 있었다.
직책만 있고 관원이 없는 것은 일을 폐하는 것이 아니기에 혹 하나의 관원이 여러 직책을 겸임하였고,
관원만 있고 직책이 없는 것은 일을 늘리는 것이 아니기에 하나의 직책에 여러 사람을 임용하였다.
주周나라 관직은 비록 많았으나 모두 정원을 갖춘 것은 아니다.
《주례周禮》를 상고해보니, 이름만 있고 실제 인원을 갖추지 않고, 직책만 갖추고 관원은 임명하지 않은 경우가 오히려 많았다.
정관貞觀 연간의 제도가 매우 아름답지 않은 것은 아니다.
그러나 정원 이외에 관원을 두는 것이 당시에 이미 나타났으니, 어째서 동일 부류의 관품官品을 가지고 장래를 막았던 것인가?
그 후에 재상이 몇 명에 이르기도 하고, 정원 이외의 관원이 2천 명에 이르기도 했으니, 그 말류의 폐단을 꼭 태종太宗이 열어놓지 않았다고 할 수는 없다.”
注
내가 살펴보건대 요堯임금 때와 순舜임금 때는 옛날 제도를 상고하여 백 명의 관원을 두었고, 하夏나라와 상商나라는 관원이 갑절이 되었으나 또한 잘 다스려졌다고 하니, 옛날에 관원을 둔 것은 간략하였다.
그러나 구관九官, 사악四岳, 십이목十二牧이 실제 25인이지만 《서경書經》 〈순전舜典〉에서는 22인이라 하였으니, 이는 역시 한 사람이 두 가지 직책을 겸임한 경우가 있었던 것이다.
주周나라의 관원은 360인이었고, 총 수가 63,600여 명이었다.
주나라에서 관원을 둔 것이 비록 많았으나 《주례周禮》는 주공周公이 미처 시행하지 못한 책이다.
《서경書經》 〈주서周書 고명顧命〉에 이르기를 “소공召公은 태보太保로 총재冢宰를 겸임하였고, 필공畢公은 태사太師로 사마司馬를 겸임하였다.” 라고 하였으니, 이 역시 한 사람이 두 직책을 겸임한 것이다.
후세에는 관원을 둔 것이 이미 남아돌아 다시 일을 대리하는 경우가 없었는데, 태종太宗이 이 폐단을 깊이 징계하여 내외의 관원을 줄여 문무 관원이 총 640명이었다.
후세에서 보자면 매우 많이 줄인 것이라 할 만하다.
그러나 방현령房玄齡은 복야僕射로 영도지領度支를 겸임하였고, 위징魏徵은 시중侍中으로 동궁관東宮官을 겸임하였으니, 이 역시 한 사람이 두 직책을 겸임한 것이다.
注
내가 일찍이 다음과 같이 논하였다. 정관貞觀 연간의 선정善政은 마땅히 관원의 수를 줄인 것이 으뜸이 되니 어째서인가.
사람을 잘 가려 뽑으면 위로는 사람을 누락하는 데에 이르지 않고, 봉록을 잘 제공하면 아래로는 세금을 많이 거둘까 염려하지 않으며,
권력을 맡기기를 전일하게 하면 일을 피하거나 구차히 상황을 면하려 하는 근심이 없고, 관원의 수가 많지 않으면 분분하게 고쳐 일을 만드는 근심이 없게 된다.
그러나 관원이 남아돌면 위 네 가지 경우는 이와 반대가 된다.
그 후에 병부兵部의 일이 추밀원樞密院에서 분리되고, 호부戶部의 일이 삼사三司에서 분리되며, 감군監軍이 감사監司의 권한을 침범하고, 주州의 장수가 태수의 임무를 침탈하고, 정원 이외의 관원이 정원보다 많고, 사사로이 관리를 임명하는 것이 빈번히 천 명 백 명을 넘어 정관 연간의 선정善政이 실추되었다.
후세의 천하가 정관 연간의 천하와 같거늘 태종太宗이 어떻게 이런 일을 이룰 수 있었던가?
내가 생각하건대 크게 두 가지 중요한 점이 있으니, 하나는 분경奔競을 그치게 한 것이며, 다른 하나는 총애하는 신하들을 정리한 것이다.
분경의 풍조가 성하면 관원이 많고 결원이 적어 인원을 늘리지 않을 수 없으며,
총애하는 길이 많으면 사사로운 은혜를 베풀 데가 없어 관원을 늘리지 않을 수 없다.
이 두 가지는 관원을 줄이는 근본이니, 정관지치貞觀之治에 뜻을 둔 사람이라면 어찌 또한 그 근본으로 돌아가지 않을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