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貞觀政要集論(2)

정관정요집론(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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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정요집론(2) 목차 메뉴 열기 메뉴 닫기
貞觀元年 太宗 謂房玄齡等曰
致理之本 惟在於審하니 量才授職注+ 量才授職:量, 平聲. 後同.하고 務省官員이라
故書稱라하고 又云 官不必備 惟其人注+ 官不必備 惟其人:商周書之辭.이라하니
若得其善者 雖少라도 亦足矣 其不善者 縱多 亦奚爲리오
古人亦以官不得其才 比於
詩曰 謀夫孔多하니 是用不注+ 謀夫孔多 是用不就:詩小雅小旻篇之辭.라하고
注+ 官事不攝 焉得儉:焉, 於䖍切. 論語孔子言管仲之辭.이리오하며 且千羊之皮 不如一狐之腋注+ 且千羊之皮 不如一狐之腋:史記, 曰 “子觀我治秦也, 孰與五羖大夫賢.” 良曰 “千羊之皮, 不如一狐之腋, 千人之諾諾, 不如一士之諤諤.”이라하니
此皆載在經典하여 不能具道
當須更倂省官員하여 使得各當所任注+ 使得各當所任:各當之當, 去聲.하면리니 卿宜詳思此理하여 量定庶官員位하라
玄齡等 由是 所置文武 總六百四十員이러니 太宗 從之하고 因謂玄齡曰
自此 儻有樂工雜類 假使術逾儕輩者라도 只可特賜錢帛하여 以賞其能이요
必不可超授官爵하여 與夫朝賢君子注+ 與夫朝賢君子:夫, 音扶. 比肩而立注+ 比肩而立:比, 音鼻.하고 同坐而食하여 遣諸衣冠으로 以爲恥累注+ 貞觀元年……以爲恥累:累, 良僞切. 按. 百官志曰 “太宗省內外官, 定制七百三十員, 曰‘吾以此待天下賢才足矣.’”하라
【集論】朱氏黼曰 有事則有職하고 有職則有官 理也
古人 以事任人하여 事省則職省이라 有有職而無官이러니
後世 以人任官하여 人增則官增이라 有有官而無職이라
有職而無官 非廢事也 或一官而兼數職하고
有官而無職 非增事也 或一職而任數人이라
周官雖多 非皆具員也
考之周禮하니 名存而實不備하고 職具而官不除者尙多
貞觀之制 非不甚美矣
이나 員外之置已見於當時하니 將何以一流品으로 杜將來哉
其後 宰相或至數人하고 員外官至二千餘員하니 其末流之弊 未必非太宗啓之
이나 九官四岳十二牧 實二十五人이로되 而書稱이라하니 蓋亦有以一人으로 而兼二職者也
周官三百六十이요 總計六萬三千六百有奇
周之建官 雖多이나 周禮者 周公未行之書也
書稱라하니 蓋亦有以一人으로 而兼二職者也
後世 建官旣冗하여 復無攝事어늘 太宗 深懲斯弊하여 省內外官하여 文武總六百四十員이라
自後世觀之컨대 可謂省之極矣
이나 房玄齡 以僕射 而兼領度支하고 魏徵 以侍中으로 而兼東宮官하니 蓋亦有以一人으로 而兼二職者矣
愚嘗論貞觀之善政 當以省官爲首하니 何也
易於選擇하면 上不至於失人하고 俸祿易供하면 下不憂於厚歛하며
權任專一하면 無避事苟免之患하고 員數不多 無紛更生事之憂어니와
官冗이면 則四者反是
厥後 兵部之職分於樞密하고 戶部之職分於三司하고 監軍 侵監司之權하며 州將奪太守之任하고 員外之置 多於正員하며 數逾千百하여 而貞觀之善政隳矣
夫後世之天下 猶貞觀之天下어늘 太宗何以致是哉
竊謂其大要有二하니 一曰息이요 二曰裁嬖幸이라
蓋奔競之風盛하면 則員多而闕少하여 官不得以不增也
嬖倖之門多 則私恩無所施하여 官不得以不增也
斯二者 省官之本也 有志於貞觀之治者 盍亦反其本而已리오


정관貞觀 원년(627)에 태종太宗방현령房玄齡 등에게 말하였다.
“다스림을 이루는 근본은 오직 자세히 살피는 데 달려 있으니 재능을 헤아려 직책을 임명하고注+(헤아리다)은 평성平聲이다. 뒤에도 같다. 관원의 수를 줄이는 데 힘써야 하오.
그러므로 《서경書經》 〈상서商書 함유일덕咸有一德〉에 이르기를, ‘관직을 맡기되 현자와 재능이 있는 자를 임명한다.’ 하였으며, 또 ‘관원을 반드시 구비할 것이 아니라, 오직 적합한 사람이 있으면 임명한다.’ 하였소.注+서경書經》 〈주서周書〉에 나오는 말이다.
만약 훌륭한 사람을 얻는다면 비록 수가 적더라도 역시 충분하니, 훌륭하지 않은 자는 비록 수가 많다고 한들 무엇 하겠소?
옛사람 역시 재능 있는 관리를 얻지 못하는 것을 땅 위에 그린 떡을 먹을 수 없는 것에 비유하였소.
시경詩經》 〈소아小雅 소민小旻〉에 이르기를, ‘계획하는 사람이 매우 많아 이 때문에 이루지 못하도다.’ 하였고注+시경詩經》 〈소아小雅 소민小旻〉에 나오는 말이다.,
공자孔子가 말하기를, ‘관청의 일을 겸하지 않았으니, 어찌 검소하다고 하겠는가?’ 하였으며注+(의문사)은 의 반절이다. 《논어論語》 〈팔일八佾〉에서 공자孔子관중管仲에 대해 한 말이다., 또 ‘양 천 마리의 털가죽이 여우 한 마리의 겨드랑이 털가죽만 못하다.’라는 말이 있으니注+사기史記》 〈상군열전商君列傳〉에 상군商君조량趙良에게 말하기를 “그대가 보기에 내가 나라를 다스리는 것이 오고대부五羖大夫(백리해百里奚)와 견주어 누가 더 나은가?”라고 하니, 조량趙良이 말하기를 “양 천 마리의 털가죽이 여우 한 마리의 겨드랑이 털가죽만 못하고, 천명의 사람이 아첨을 떠는 것이 한 사람의 선비가 올곧은 소리를 해주는 것만 못하오.”라고 하였다.,
이런 말들은 다 경전에 실려 있어서 일일이 다 말할 수는 없소.
마땅히 다시 관원을 병합해 줄여 각각 소임을 담당하도록 하면注+각당各當(담당하다)은 거성去聲이다., 작위作爲하는 일 없이 다스려질 것이니, 경들은 마땅히 이 이치를 깊이 생각하여 모든 관원의 자리 수를 헤아려 확정하시오.”
방현령房玄齡 등이 이로 말미암아 배치한 문무관원이 총 640명이었는데, 태종太宗이 그대로 따르고 이어서 방현령房玄齡에게 말하였다.
“이 이후로 혹은 악공樂工이나 잡무에 종사하는 사람 중에 기술이 동료들보다 뛰어난 자가 있더라도 다만 특별히 돈이나 비단을 내려 그들의 능력에 대해 상을 줄 뿐이지,
결코 등급을 뛰어넘어 관작을 내려서 조정의 현명한 군자들과注+(발어사)는 이다. 어깨를 나란히 하고注+(견주다)는 이다. 같은 자리에 앉아서 밥을 먹게 하여 여러 고관들에게 부끄러움과 비루함을 느끼도록 해서는 안 되오.”注+(과실)는 의 반절이다. 《자치통감資治通鑑》을 살펴보건대 나라 초기에 사대부들이 난리를 겪은 뒤 벼슬에 나아가는 것을 즐거워하지 않아 관원의 수를 채우지 못하자 상서성尙書省에서 여러 에 명령을 내려서 사람을 차출해 선발에 응시하도록 하여 강제로 상서성의 선발에 나아가게 하니, 모인 자가 7천여 명이었다. 이부吏部유임보劉林甫가 그들의 재능에 따라 각자 알맞은 자리를 얻게 하자 당시 사람들이 칭찬하였다. 태종太宗방현령房玄齡에게 이르기를 “관원은 인재를 얻는 데 달려 있지 인원수가 많은 데 달려 있지 않다.”라고 하고 방현령房玄齡에게 명하여 관원 수를 병합하여 줄이게 하여 문무관에 유임한 인원이 총 643명이었다. 《신당서新唐書》 〈백관지百官志〉에 이르기를 “태종太宗이 내외의 관원을 줄여서 제도를 정하여 730명으로 만들고 말하기를, ‘내가 이들로 천하의 어진 이와 재능 있는 이를 기다리기에 충분하다.’라고 하였다.”라고 하였다.
주보朱黼가 말하였다. “일이 있으면 직책을 마련하고, 직책이 있으면 관원을 두는 것이 이치이다.
옛사람은 일을 기준으로 사람을 임용하여 일이 줄어들면 직책이 줄었다. 그러므로 직책만 있고 관원이 없는 경우가 있었다.
후세에는 사람을 기준으로 관원을 맡겨 사람이 늘어나면 관원 수가 늘었다. 그러므로 관원만 있고 직책이 없는 경우가 있었다.
직책만 있고 관원이 없는 것은 일을 폐하는 것이 아니기에 혹 하나의 관원이 여러 직책을 겸임하였고,
관원만 있고 직책이 없는 것은 일을 늘리는 것이 아니기에 하나의 직책에 여러 사람을 임용하였다.
나라 관직은 비록 많았으나 모두 정원을 갖춘 것은 아니다.
주례周禮》를 상고해보니, 이름만 있고 실제 인원을 갖추지 않고, 직책만 갖추고 관원은 임명하지 않은 경우가 오히려 많았다.
정관貞觀 연간의 제도가 매우 아름답지 않은 것은 아니다.
그러나 정원 이외에 관원을 두는 것이 당시에 이미 나타났으니, 어째서 동일 부류의 관품官品을 가지고 장래를 막았던 것인가?
그 후에 재상이 몇 명에 이르기도 하고, 정원 이외의 관원이 2천 명에 이르기도 했으니, 그 말류의 폐단을 꼭 태종太宗이 열어놓지 않았다고 할 수는 없다.”
내가 살펴보건대 임금 때와 임금 때는 옛날 제도를 상고하여 백 명의 관원을 두었고, 나라와 나라는 관원이 갑절이 되었으나 또한 잘 다스려졌다고 하니, 옛날에 관원을 둔 것은 간략하였다.
그러나 구관九官, 사악四岳, 십이목十二牧이 실제 25인이지만 《서경書經》 〈순전舜典〉에서는 22인이라 하였으니, 이는 역시 한 사람이 두 가지 직책을 겸임한 경우가 있었던 것이다.
나라의 관원은 360인이었고, 총 수가 63,600여 명이었다.
주나라에서 관원을 둔 것이 비록 많았으나 《주례周禮》는 주공周公이 미처 시행하지 못한 책이다.
서경書經》 〈주서周書 고명顧命〉에 이르기를 “소공召公태보太保총재冢宰를 겸임하였고, 필공畢公태사太師사마司馬를 겸임하였다.” 라고 하였으니, 이 역시 한 사람이 두 직책을 겸임한 것이다.
후세에는 관원을 둔 것이 이미 남아돌아 다시 일을 대리하는 경우가 없었는데, 태종太宗이 이 폐단을 깊이 징계하여 내외의 관원을 줄여 문무 관원이 총 640명이었다.
후세에서 보자면 매우 많이 줄인 것이라 할 만하다.
그러나 방현령房玄齡복야僕射영도지領度支를 겸임하였고, 위징魏徵시중侍中으로 동궁관東宮官을 겸임하였으니, 이 역시 한 사람이 두 직책을 겸임한 것이다.
내가 일찍이 다음과 같이 논하였다. 정관貞觀 연간의 선정善政은 마땅히 관원의 수를 줄인 것이 으뜸이 되니 어째서인가.
사람을 잘 가려 뽑으면 위로는 사람을 누락하는 데에 이르지 않고, 봉록을 잘 제공하면 아래로는 세금을 많이 거둘까 염려하지 않으며,
권력을 맡기기를 전일하게 하면 일을 피하거나 구차히 상황을 면하려 하는 근심이 없고, 관원의 수가 많지 않으면 분분하게 고쳐 일을 만드는 근심이 없게 된다.
그러나 관원이 남아돌면 위 네 가지 경우는 이와 반대가 된다.
그 후에 병부兵部의 일이 추밀원樞密院에서 분리되고, 호부戶部의 일이 삼사三司에서 분리되며, 감군監軍감사監司의 권한을 침범하고, 의 장수가 태수의 임무를 침탈하고, 정원 이외의 관원이 정원보다 많고, 사사로이 관리를 임명하는 것이 빈번히 천 명 백 명을 넘어 정관 연간의 선정善政이 실추되었다.
후세의 천하가 정관 연간의 천하와 같거늘 태종太宗이 어떻게 이런 일을 이룰 수 있었던가?
내가 생각하건대 크게 두 가지 중요한 점이 있으니, 하나는 분경奔競을 그치게 한 것이며, 다른 하나는 총애하는 신하들을 정리한 것이다.
분경의 풍조가 성하면 관원이 많고 결원이 적어 인원을 늘리지 않을 수 없으며,
총애하는 길이 많으면 사사로운 은혜를 베풀 데가 없어 관원을 늘리지 않을 수 없다.
이 두 가지는 관원을 줄이는 근본이니, 정관지치貞觀之治에 뜻을 둔 사람이라면 어찌 또한 그 근본으로 돌아가지 않을 것인가?


역주
역주1 任官……惟賢才 : 《書經》 〈商書 咸有一德〉에 보인다.
역주2 畫地作餅 不可食也 : 《三國志》 〈魏志〉 권22 〈盧毓列傳〉에 “사람을 뽑는 것은 명예로 하지 말아야 하니 명예는 땅 위에 그린 떡을 먹을 수 없는 것과 같다.[選擧莫取有名 名如畫地作餅 不可啖也]”라고 하였다.
역주3 : 《詩經》 본문에 ‘集’으로 되어 있다.
역주4 孔子曰……焉得儉 : 《論語》 〈八佾〉에 보인다.
역주5 無爲而理 : 《論語》 〈衛靈公〉에 ‘無爲而治’로 보인다. ‘理’는 唐 高宗의 이름 ‘治’를 避諱한 것이다.
역주6 商君 : 秦孝公 때의 左庶長 公孫鞅을 말한다. 商鞅이라고도 한다. 商君이 秦나라 정권을 잡고 있으면서 법을 엄하게 시행하여 강성하게 하였으나, 渭水에서 죄수를 論定할 때에 위수가 모두 피로 물들었다고 한다. 《史記 권68 商君列傳》
역주7 趙良 : 전국시대 秦나라 사람이다. 商鞅이 法治로 진나라를 다스리는 것에 반대하여 嚴刑과 峻法으로 백성들을 고통스럽게 하면 원망이 쌓이고 재앙을 불러오며 힘을 믿고 위세를 세우면서 仁德으로 교화하지 않으면 민심을 잃게 된다고 주장했다. 《史記 권68 商君列傳》
역주8 通鑑……六百四十三員 : 《資治通鑑》 권192 唐紀 8 〈太宗文武大聖大廣孝皇帝上之上 貞觀元年〉에 보인다.
역주9 唐虞稽古……亦克用乂 : 《書經》 〈周書 周官〉에 보인다.
역주10 二十二人 : 《書經》 〈虞書 舜典〉에 보인다.
역주11 召公……以太師兼司馬 : 《書經》 〈周書 顧命〉에 보인다.
역주12 墨勅斜封 : 朱色의 印信을 찍지 않고 그냥 붓으로 써서 비스듬히 봉한 辭令書를 말한다. 唐 中宗 때 韋后, 太平公主, 安樂公主 등이 모두 官府를 설치한 뒤 마음대로 묵칙사봉을 내려 관원을 제수하였으므로 당시에 이들을 斜封官이라 하였다. 《新唐書 安樂公主列傳》
역주13 奔競 : 이익을 추구하여 권세 있는 사람을 경쟁적으로 쫓아다닌다는 뜻으로, 獵官운동을 하는 것을 의미한다.

정관정요집론(2) 책은 2019.03.14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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