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貞觀政要集論(1)

정관정요집론(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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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정요집론(1) 목차 메뉴 열기 메뉴 닫기
居數日 太宗問徵曰
昨來在外 聞有何不是事
徵曰
前日令彦博宣勅語臣云 何不存形迹고하시니 此言 大不是니이다
聞君臣同氣 義均一體 未聞不存公道하고 惟事形迹이니이다
若君臣上下 同遵此路하면 則邦國之興喪 或未可知니이다
太宗矍然改容曰注+矍, 厥縛切, 驚悟貌.
前發此語라가 尋已悔之하니 實大不是
公亦不得遂懷隱避로다하니
乃拜而言曰
以身許國하니 直道而行이요 必不敢有所欺負니이다
但願陛下使臣爲良臣이요 勿使臣爲忠臣니이다
太宗曰
忠良 有異乎
徵曰
良臣 使身獲美名하고 君受顯號하여 子孫傳世하여 福祿無疆이요 忠臣 身受誅夷하고 君陷大惡하여 家國竝喪하여 獨有其名이니이다
以此而言하면 相去遠矣니이다
太宗曰
君但莫違此言하라
我必不忘社稷之計하리라하고
乃賜絹二百匹注+, 徵又曰 “稷‧契‧皐陶, 良臣也. 龍逄‧比干, 忠臣也.”하다
【集論】胡氏寅曰
忠良 一道也 未有優於忠而劣於良者하고 亦未有偏於而短於忠者하니 魏公之言 過爲分別이라
不若曰臣願爲稷契皐陶 諫行言聽이요 不願如龍逄比干 身誅國亡이니 如此라야 自足以警帝意也
夫稷契比干
後世事君者 柔和獻納하고 不敢强諫하되 曰吾效稷契皐陶라하고
苟有犯顔苦口하고 面折廷爭者어든 則或非之曰 爾何以桀紂事吾君하여 而欲爲忠臣乎아하면 則魏公之說 啓之矣
林氏之奇曰
自古君明臣良 猶腹心手足之一體하여 歡然無間而后 朝廷之政 無不擧 豈拘拘形迹之末하여 以自爲疑外者리오
太宗之於魏公 雖曰言必聽하고 諫必從이나 而責之以宜存形迹하니之兆 已見於此
呂氏祖謙曰
魏公之對 誠足以警動太宗之心矣 何則
臣諫而君從之 則可以爲稷契皐陶之良이요 不從이라도 則亦不失其爲龍逄比干之忠하니 則是忠之與良 固未甚相遠也
若乃君之聽諫從之 則爲堯舜이요 不從之 則爲桀紂
其相去 不啻霄壤이니 則太宗 於此 安得而不警乎리오
愚按 魏徵忠良之論 美矣 然考之文義하면 則有不然者하니 何也
文武之臣 身獲美名하고 君受顯號 專謂之良臣 可也 而冏命 則曰咸懷忠良이라하고
商紂之臣 身受誅夷하고 君陷大惡 專謂之忠臣 可也 而武王 則曰焚炙忠良이라하니
猶渾而言之也
然則徵之言 豈得爲定論哉
先儒有言하되 忠良一道也 未有優於忠而劣於良者 亦未有偏於良而短於忠者라하니 斯言 不可易矣


며칠 뒤에 태종太宗위징魏徵에게 물었다.
“엊그제 밖에서 무슨 잘못을 했다는 말을 듣지 못했소?”
위징이 말하였다.
“저번에 온언박을 시켜 칙어勅語라 하며 신에게 말하기를 ‘왜 자신의 행적을 살피지 않는가?’라고 하셨는데, 이 말은 대단히 잘못된 것입니다.
신은 ‘임금과 신하는 가 같아서 의리가 한 몸을 이룬다.’라는 말은 들었어도 ‘공정한 도리를 갖추지 않고 오직 행적만을 일삼는다.’라는 말은 듣지 못했습니다.
만일 임금과 신하, 위와 아래가 함께 이러한 길을 따른다면 국가의 흥망을 예측할 수 없을 것입니다.”
태종이 깜짝 놀라 용모를 가다듬으며 말하였다.注+의 반절이니, 깜짝 놀라며 깨닫는 모양이다.
“지난번에 이 말을 하고는 바로 후회했으니 실로 대단히 잘못된 것이오.
또한 마침내 숨기거나 회피하려는 생각을 가져서는 안 될 것이오.”
위징이 바로 절을 하고 말하였다.
“신은 몸을 국가에 맡겼으니 정직한 길을 따라 가고 반드시 감히 속이거나 저버리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다만 폐하께서는 신을 양신良臣이 되게 하시고 신을 충신忠臣이 되게 하지 마소서.”
태종이 말하였다.
“충신과 양신에 차이가 있소?”
위징이 말하였다.
“양신은 자신도 미명美名을 얻고 임금도 훌륭한 이름을 듣게 되어 자손이 대물려 복록이 끝없이 전해지는 것이고, 충신은 자신도 죽임을 당하고 임금도 큰 악을 범하는 데에 빠져 집안과 나라가 함께 망하여 그 이름만 홀로 남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말하면 두 가지의 거리가 멉니다.”
태종이 말하였다.
“그대는 이 말을 어기지 마시오.
나도 반드시 사직社稷을 위한 계책을 잊지 않을 것이오.”
이에 비단 200필을 하사했다.注+살펴보건대 《자치통감資治通鑑정관貞觀 원년元年에 의하면, 위징魏徵이 또 말하기를 “고요皐陶양신良臣이고, 용방龍逄비간比干충신忠臣이다.”라고 했다.
【集論】胡寅이 말하였다.
충신忠臣양신良臣은 같은 길이어서 에는 우월하고 에는 열등한 경우는 없으며, 에는 치우치고 에는 부족한 경우도 없으니, 위공魏公(魏徵)의 말은 지나치게 구분한 것이다.
차라리 ‘후직后稷고요皐陶처럼 간언이 실행되며 건의가 받아들여지는 경우를 원하고, 용방龍逄비간比干처럼 몸이 죽임을 당하며 나라도 망한 경우를 원치 않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나으니, 이렇게 해야만 임금의 마음을 일깨우기에 충분하다.
후직‧설과 비간은 이른바 ‘처지를 바꾸면 모두 그러하였을 것이다.’라는 것이다.
후세에 임금을 섬기는 자들이 부드러우며 온화하게 건의를 드리고 감히 강하게 간언하지 못하면서도 ‘나는 후직‧설‧고요를 본받는다.’라 하고,
면전에서 대들며 쓴소리를 하고 면전에서 군주의 뜻을 꺾고 조정에서 간쟁하는 자가 있을 때는 비난하기를 ‘네가 어떻게 우리 임금을 처럼 받들면서 충신이 되려 하는가.’라고 하는 것은 위공魏公의 말이 계도啓導한 것이다.”
임지기林之奇가 말하였다.
“예로부터 임금은 현명하고 신하는 현량한 것이 마치 복부와 심장, 손과 발이 한 몸에 있는 것과 같이 빈틈없이 잘 어울린 뒤에야 조정의 정사政事가 모두 거행될 수 있으니, 어찌 겉으로 드러난 지엽적인 행적에만 얽매여 스스로 의심하고 도외시할 것이 있겠는가.
태종太宗위공魏公에 대해 비록 말을 반드시 듣고 간언을 반드시 따르기는 했지만 의당 겉으로 드러난 행적을 잘 살펴야 한다고 꾸짖었으니, 비석을 쓰러뜨릴 조짐이 이미 여기에서 드러난 것이다.”
여조겸呂祖謙이 말하였다.
위공魏公의 대답은 참으로 태종太宗의 마음을 놀라서 움직이게 할 만했으니, 어째서인가.
신하가 간언을 하고 임금이 따르면 후직后稷고요皐陶 같은 양신良臣이 될 수 있고, 따르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용방龍逄비간比干 같은 충신忠臣이 됨을 잃지 않으니, 충신이 양신과 본디 그다지 간격이 멀지 않은 것이다.
임금이 간언을 듣고 따르면 임금‧임금이 되고, 따르지 않으면 걸왕桀王주왕紂王이 된다.
그 거리가 천양지차일 뿐만이 아니니, 태종이 이에 대해 어찌 놀라지 않을 수 있겠는가.”
내가 살펴보건대 위징魏徵충신忠臣양신良臣에 대한 논평이 훌륭하기는 하나, 문장의 본의를 들여다보면 그렇지 않은 점이 있으니 어째서인가.
문왕文王무왕武王의 신하들이 미명美名을 획득하고 임금도 훌륭하다는 이름을 듣게 한 것을 오로지 양신良臣이라고 말하는 것은 옳겠지만 《서경書經》 〈주서周書 경명冏命〉에는 “모두 충량忠良을 생각한다.”라고 했고,
나라 주왕紂王의 신하들이 자신은 죽임을 당하고 임금은 큰 을 범하는 데 빠지게 된 것을 오로지 충신이라고 말하는 것은 옳겠지만 무왕武王은 “충량忠良한 사람을 태워 죽였다.”라고 했으니,
이는 충신忠臣양신良臣을 뒤섞어서 말한 것이다.
자문子文이 벼슬에 나아가 영윤令尹이 되어 일생을 잘 마쳤으니 양신이라고 할 만하지만 공자孔子이라고 일컬었고, 엄식奄息이 자기 몸을 희생하여 순장殉葬해서 그 임금을 따랐으니 충신忠臣이라고 할 만하지만 시인詩人이라고 일컬었다.
그렇다면 위징의 말을 어찌 정론定論이라 할 수 있겠는가.
선유先儒가 말하기를 “충신과 양신은 같은 길이어서 에는 우월하고 에는 열등한 경우는 없으며, 에는 치우치고 에는 부족한 경우도 없다.”라고 하였으니, 이 말은 바꿀 수 없는 정론이다.


역주
역주1 通鑑 : 《資治通鑑》 권194 唐紀 10 太宗에 보인다.
역주2 (身)[良] : 저본에는 ‘身’으로 되어 있으나, 《貞觀政要》(宏業書局, 1999)에 의거하여 ‘良’으로 바로잡았다.
역주3 所謂易地則皆然 : 《孟子》 〈離婁 下〉에 “禹王과 后稷과 顔子가 처지를 바꾸면 다 그러하였을 것이다.[禹稷顔子 易之則皆然]”라고 보인다. 가령 우왕과 후직이 안자의 처지에 처했다면 또한 안자의 樂을 즐거워했을 것이요, 가령 안자가 우왕과 후직의 책임을 맡았다면 또한 우왕과 후직처럼 백성을 위해 걱정했을 것이라는 말이다.
역주4 仆碑 : 魏徵의 비석을 太宗의 명으로 쓰러뜨린 일이다. 위징이 죽고 비방이 일어나자 태종은 위징과 약속했던 자녀들의 약혼을 파혼하고 자신이 손수 지어 세워준 비석을 쓰러뜨렸다.[踣所撰碑] 그러나 고구려 정벌에 실패하고 돌아올 때 위징을 생각하고 “위징이 살아 있었다면 짐에게 이 정벌을 못하게 했을 것이다.[魏徵若在 不使朕有是行也]”라 하고 위징의 묘에 제사를 올리고 비석을 다시 세우게 하였다. 《歴代通鑑輯覽 권51 唐太宗文武皇帝 貞觀 17~19년》
역주5 子文……則稱之爲忠 : 子文은 春秋시대 楚나라 사람이다. 孔子의 제자 子張이 “令尹을 지낸 자문이 세 번이나 영윤이 되었으되 기뻐하는 기색이 없었고, 세 번이나 파면을 당했으되 불평스러운 기색이 없었으며, 옛 영윤의 정사를 반드시 신임 영윤에게 고해주었다고 하니, 어떻습니까?[令尹子文 三仕爲令尹 無喜色 三已之 無慍色 舊令尹之政 必以告新令尹 何如]”라고 하자, 공자가 말하기를 “충성스러움이다.[子曰 忠矣]”라고 하였다. 《論語 公冶長》
역주6 奄息殺身殉葬……詩人則稱之爲良 : 春秋시대에 秦 穆公이 죽자 奄息 3형제가 殉葬을 당하였다. 《詩經》 〈秦風 黃鳥〉에 “저 푸른 하늘이여. 우리 좋은 사람을 죽이도다. 만약 대신할 수 있다면 사람마다 그 몸을 백 번이라도 바치리라.[彼蒼者天 殲我良人 如可贖兮 人百其身]”라고 하였다.

정관정요집론(1) 책은 2019.06.03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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