今陛下以爲 尊卑之敍
가 雖煥乎已備
나 喪紀之制
注+⑳ 喪紀之制:喪, 平聲.가 或情理未安
이라하사 爰命秩宗
하여 詳議損益
하시니
臣等奉遵明旨
하여 觸類傍求
하고 採摭群經
하고 討論傳記
注+㉑ 討論傳記:論, 平聲. 傳, 去聲.하여 或抑或引
하고 兼名兼實
하며 損其有餘
하고 益其不足
하여
使
하고 敦睦之情畢擧
하여 變薄俗於旣往
하고 垂篤義於將來
하니 信六籍所不能談
이요 超百王而獨得者也
니이다
謹按曾祖父母
는 舊服齊衰三月
注+㉒ 舊服齊衰三月:齊(자), 讀曰咨. 衰(최), 七雷切. 齊衰, 五服之第二等. 衣長六尺, 博四寸, 裳下緝曰齊衰.이나 請加爲齊衰五月
하고 嫡子婦
는 舊服大功
注+㉓ 舊服大功:服九月.이나 請加爲期
하고
衆子婦는 舊服小功이나 今請與兄弟同爲大功九月하고 嫂叔은 舊無服이나 今請服小功五月하고 其弟妻及夫兄도 亦小功五月하고 舅는 舊服緦麻나 請加與從母同服小功五月하노이다하니
詔從其議
注+㉔ 詔從其議:詔‧從, 如字.하다 此竝魏徵之詞也
라
注
【集論】范氏祖禹曰 人莫不有本하여 自高祖以上하여 推而至於無窮하니 苟或知之면 何可忘其所從來也리오 旣遠矣어든 則服有時而絶이나 先王之意가 豈以服盡而親絶乎리오
而後世不達於禮者가 或益之하고 或損之는 出於私意라 不足爲法也라 嫂叔之無服은 古之人이 豈於其嫂獨無恩乎리오
傳曰
라하니 至於嫂不可以爲母
는 無屬乎妻道者也
라
故推而遠之하여 以明人倫이니 加之而無義론 不若不加之爲愈라 凡喪服은 從先王之禮하면 則正矣라
注
中有其實하고 而外飾以文이라야 是爲情文之稱이니 徒服其服하고 而無其實이면 則與不服等爾라 雖不服其服이라도 而有其實者를 謂之心喪이니 心喪은 有隆而無殺라
服制之文에 有殺而有隆은 古之道也라 蓋服制는 一以周公之禮爲正이어늘 後世有所增改者는 皆溺乎其文하고 昧乎其實하여 而不究古制禮之意者也라
然兄弟有妻之服하고 己之妻有娣姒之服하니 己雖無服이나 必不華靡於其躬하고 宴樂於其室을 如無服之人也라
同爨且服緦麻
하고 朋友尙
하고 隣喪里殯
에 猶
이어늘 奚獨於兄嫂弟婦之喪
에 而恝然待之如行路人乎
아
古人制禮之意가 必有在나 而未易以淺識窺也라 夫實之無所不隆者는 仁之至요 文之有所或殺者는 義之精이니 古人制禮之意가 蓋如此라
後世意欲加厚於古나 而不知古者之制가 未嘗薄也라 大抵古人所勉者는 喪之實也니 自盡於己者也요 後世所加者는 喪之文也니 可號於人者也니
誠僞之相去가 爲何如아 嗚呼라 安得起唐之君臣하여 而與語斯義哉아
지금 폐하께서,
존비尊卑의 순서가 이미 잘 갖춰져 있지만 상례의 제도가
注+상喪(초상)은 평성平聲이다. 인정과 이치에 타당하지 못한 점이 있다고 여기셔서,
질종秩宗(
예관禮官)에게 명하시어 상세히 논해서 증감하도록 하셨습니다.
신들이 폐하의 밝은 뜻을 받들어 각각의 종류별로 분류하여 널리 구하고 뭇 경전에서 채집하고
전기傳記의 내용을 토론해서
注+논論(논하다)은 평성平聲이다. 전傳(책, 전기)은 거성去聲이다. 억제하기도 하고 이끌어내기도 하며 명분과 실제를 겸하게 하여 남은 것은 줄이고 부족한 것은 더했습니다.
그리하여 조문條文이 없는 예절까지 모두 질서 지어 확정되게 하고 화목을 돈독히 하는 정이 모두 거행되게 하여 이전에 야박한 풍습을 변모시키고 미래에 돈독한 의리를 전하게 했으니, 이는 참으로 《육경六經》에서 말하지 않은 내용이고 백대百代의 왕을 뛰어넘어 홀로 얻은 것입니다.
삼가 살펴보건대, 증조부모는 옛 복제가
자최齊衰(자최) 3개월인데
注+제齊는 자咨라 읽으며 쇠衰는 칠七과 뇌雷의 반절이니, 자최齊衰는 오복五服의 두 번째 등급이다. 옷은 길이가 6척, 너비가 4촌寸이며 치마 아랫단을 가지런히 바느질했으므로 자최齊衰라 한 것이다. 자최 5개월로 늘리고,
적자부嫡子婦(맏며느리)는 옛 복제가
대공大功인데
注+〈대공大功은〉 9개월 복服이다. 기년期年으로 늘리고,
중자부衆子婦(적자부嫡子婦 이외의 일반 며느리)는 옛 복제가 소공小功인데 지금 형제들과 같이 대공大功 9개월이 되도록 하고, 형제의 아내와 남편의 형제에는 옛 복제가 복服의 규정이 없지만 지금 소공小功 5개월 복을 입도록 하고 아우의 아내와 남편의 형 또한 소공小功 5개월 복을 입도록 하고 외삼촌은 옛 복제에 시마복緦麻服이지만 이모와 같이 소공 5개월 복을 입도록 청합니다.”
그 논의를 따르도록 조칙을 내렸다.
注+조詔(조칙)와 종從(따르다)은 본래 음의音義대로 독해한다. 이 내용은 모두
위징魏徵이 직접 말한 것이다.
注
범조우范祖禹가 말하였다. “사람은 모두 근본이 없는 자가 없어서 고조高祖로부터 위로 올라가 무궁에 이르니 이런 사실을 정말 알게 된다면 어떻게 그 유래된 뿌리를 잊을 수 있겠는가. 시대가 오래되고 나면 복제服制가 끊어지는 때가 있지만 선왕先王의 본의가 어찌 복제服制가 다했다고 하여 친속의 의의가 끊는 것이겠는가.
후세에 예禮를 잘 모르는 이들이 더하거나 줄인 것은 사적인 생각에서 나온 것이므로 법이 될 수가 없다. 형제의 아내와 남편의 형제에 복제服制가 없는 것에 대해선, 옛사람이 어찌 그 형수에게만 사랑이 없는 것이어서 그러했겠는가.
전傳에 이르기를, ‘남편이 아버지 항렬에 속할 때는 처妻가 모두 어머니 항렬을 따르고, 남편이 아들의 항렬에 속할 때는 처妻가 모두 며느리의 항렬에 따른다.’라고 했다. 〈시동생이〉 형수를 모母로 삼을 수 없는 것은 〈시동생의 처가〉 며느리 항렬에 속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밀쳐서 멀리하여 인륜人倫을 밝힌 것이니, 복의 기일을 늘려서 의의가 없는 것보다 늘리지 않는 편이 더 나은 것이다. 무릇 상복喪服은 선왕先王이 정한 예禮를 따르면 올바르다.
注
내가 살펴보건대, 옛날 예禮의 제정은 오래되었다. 일찍이 스승에게 들었다. “무릇 상례喪禮에서 참최斬衰‧공功‧시緦의 법을 만든 것은 형식이고, 술을 마시지 않고 고기를 먹지 않고 내실에 거처하지 않는 것은 실질이다.
안에 실질이 있고 밖에 형식으로 꾸며야만 실질과 형식이 잘 어울리는 것이 된다. 한낱 그 복服만 있고 실질이 없다면 복服을 입지 않는 것과 다름없다. 비록 복服을 입지 않아도 실질을 갖고 있는 것을 심상心喪이라 이르니, 심상心喪은 더함은 있어도 줄임이 없다.
복제服制의 형식에 줄임도 있고 더함도 있는 것이 옛 도道이다. 복제服制는 한결같이 주공周公이 정한 예禮를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후세에 증가시키거나 개정한 경우는 모두 그 형식에 빠지고 실질에 어두워서 예禮를 제정한 옛 뜻을 궁구하지 못한 것이다.
예컨대 종부從父(백숙부)의 처妻는 모母의 당黨이라 명명하여 복服을 입고 종자從子(조카)의 처妻는 부婦의 당黨이라 명명하여 복服을 입지만, 형제兄弟의 처妻는 처妻의 당黨이라 명명할 수 없으니, 복服이 없는 것은 밀쳐서 멀리한 것이다.
하지만 형제의 처妻에게 복服이 있고 자신의 처妻는 제사娣姒(형제 아내끼리의 호칭)의 복服이 있으니, 자신이 비록 복이 없는 경우라도 반드시 그 몸을 화사하게 꾸미거나 그 집에서 잔치를 벌이기를 복服이 없는 사람처럼 해서는 안 된다.
한솥밥을 먹는 관계도 시마복緦麻服을 입고 친구 사이에도 가마加麻를 하고 이웃이 상喪을 당하여 마을에 빈소가 차려질 때도 방아 찧는 노래 소리가 들리지 않는데, 어찌 형의 처와 아우의 처가 상喪을 당했는데 버젓이 길 가는 사람처럼 대할 수 있겠는가.
옛사람이 예禮를 제정한 뜻이 반드시 있겠지만, 미천한 식견으로 그 뜻을 들여다보기가 쉽지는 않다. 무릇 실질에 더하지 않음이 없음은 인仁의 지극함이고 형식에 가끔 줄임이 있음은 의義의 정밀함이니, 옛사람이 예禮를 제정한 뜻이 이와 같은 것이다.
후세 사람들이 옛것보다 후하게 하려 하지만, 옛것의 제정이 일찍이 박하지 않음을 모르는 것이다. 무릇 옛사람이 힘쓴 것은 상喪의 실질이니 자신이 해야 할 일을 다하는 것이고, 후세에 더하려 함은 상喪의 형식이니 남들에게 자랑하고 싶은 것이다.
그 진실과 거짓의 거리가 얼마인가. 아, 어떻게 하면 당唐나라의 군신君臣들을 다시 일깨워서 이 의의를 함께 이야기할 수 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