夫守之則易
나 取之實難
이니 旣能得其所以難
인댄 豈不能保其所以易
리잇가 其或保之不固
면 則驕奢淫泆動之也
니 를 可不勉歟
잇가
易曰 君子安不忘危
하고 存不忘亡
하고 治不忘亂
이라 是以身安而國家可保也
注+㉜ 身安而國家可保也:易, 釋否九五爻義.라하니 誠哉斯言
이여 不可以不深察也
니이다
伏惟陛下欲善之志가 不減於昔時나 聞過必改가 少虧於曩日하니
若以當今之無事
로 行疇昔之恭儉
하시면 則
矣
라 固
이니이다 太宗
이 深嘉而納用
注+㉝ 貞觀十一年……深嘉而納用:按 “上幸洛陽, 次昭仁宮, 多所譴責. 徵諫曰 ‘隋惟責不獻食, 或供奉不精, 爲此無限, 而至於亡, 故天命陛下代之, 正當兢懼戒約, 奈何令人悔爲不奢. 若以爲足, 今不啻足矣. 以爲不足, 萬此寧有足邪.’ 上驚曰 ‘非公不聞此言.’ 退又上疏云云.”하다
注
【集論】唐氏仲友曰 徵言 刑賞之本
은 在乎勸善而懲惡
이어늘 今之刑賞
이 或由喜怒
라하니 此卽皇極所謂
요
無作好惡는 道也요 惟作威福은 權也라 德大而常禮不足以賞이라 於是乎有作福하고 罪大而常法不足以誅라 於是乎有作威니 此非有司之法守요 而出乎人君之權者라
雖作福이나 而德稱乎賞이면 豈作好哉리오 雖作威나 而罪宜乎誅면 豈作惡哉리오 然則賞刑은 非不由喜怒也나 不由乎一人之私喜怒也라
注
末世엔 貴爵賞而民不勸하고 重刑罰而姦不止는 其上不正하여 遇民不信也일새라하고
夫子曰
이라하시고 又曰
라하시니 其是之謂歟
인저
夫以太宗之世에 嘉善賞功之制와 明罰恤民之詔가 屢形於言하니 亦可謂兢兢於君道者로대
然而刑賞之失이 猶有如魏徵之言者는 豈正身之道가 未有以盡於己乎커나 抑信未足以孚於民乎인저
觀徵所謂欲善之志不減이나 而改過之心少虧면 其未能正於己而信於民者를 可想見已라
雖然
이나 徵之疏必諄諄以隋爲戒
를 若致儆於庸君常主之前者
는 亦猶
니 라
무릇 지키는 것은 쉽지만 취하는 것은 실로 어려우니 이미 어려운 것을 얻었을진댄 어찌 그 쉬운 것을 보존하지 못하겠습니까. 혹은 보존한 것이 견고하지 못하면 교만과 사치와 음탕한 마음이 동요시켜서이니, 처음처럼 끝마치는 것을 삼가기를 힘쓰지 않아서야 되겠습니까.
《
주역周易》에 이르기를, ‘군자는 편안할 때 위기를 잊지 않고, 살아 있을 때 죽음을 잊지 않고, 다스려질 때 혼란을 잊지 않는다. 이 때문에 몸이 편안하고 국가가 보존될 수 있다.’라고 했으니
注+《주역周易》 〈문언전文言傳〉에서 비괘否卦 구오효九五爻의 의미를 해석한 것이다., 진정 훌륭한 이 말씀을 깊이 살피지 않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삼가 생각하건대 폐하께서 선을 행하려는 의지가 지난날보다 감소하진 않으셨지만 잘못에 대한 충고를 듣고 반드시 고치려는 태도는 지난날보다 조금 부족하시니,
만일 지금의 무사함에서 지난날의 공손함과 검소함을 실행하신다면 지극히 선하고 지극히 아름다워서 진실로 무어라 일컬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태종太宗이 대단히 가상히 여기며 받아들였다.
注+사전史傳에 살펴보면, “태종太宗이 낙양洛陽에 행행行幸하여 소인궁昭仁宮에 머무를 때 꾸짖는 일이 많자, 위징魏徵이 간언하기를, ‘수隋나라가 음식을 바치지 않거나 또는 공양한 것이 정갈하지 못한 것을 꾸짖었는데, 이러한 일이 한계가 없어서 멸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이 폐하에게 대신하게 하신 것이니 의당 조심하고 두려워하고 경계하고 간소하셔야 하는데 어찌하여 사람들로 하여금 사치스럽게 하지 않은 것을 후회하도록 만드신단 말입니까. 만일 만족한다고 여긴다면 금일만 만족하지 않을 것이고, 만족하지 못한다고 여긴다면 이보다 만 배 많아도 어찌 만족할 수 있겠습니까.’라고 하니, 태종이 깜짝 놀라며 말하기를, ‘공公이 아니면 이 말을 들을 수 없다.’라고 했고, 위징이 물러난 뒤 다시 이와 같이 상소를 올렸다.”라고 했다.
注
당중우唐仲友가 말하였다. “위징魏徵이 ‘형벌과 포상의 근본은 선을 권장하고 악을 징계하는 데 달려 있는데 지금 형벌과 포상이 더러 〈황제가〉 기뻐하고 노여워하는 데에서 연유된다.’라고 했으니 이것이 바로 황극皇極에서 말하는 왕도王道이다.
《서경書經》에 이르기를, ‘사사로이 좋아하는 것을 만들지 말고 사사로이 미워하는 것을 만들지 말라.’ 하고, ‘오직 임금만이 복을 짓고 오직 임금만이 위엄을 짓는다.’라고 했으니 이 두 말은 함께 시행되어도 서로 어긋나지 않는다.
좋아하고 미워함을 만들지 말라는 것은 도道이고 임금만이 위엄과 복을 짓는다는 것은 권위이다. 덕德이 커서 일상의 예우로는 포상할 수 없기에 복을 짓는 것이고, 죄가 커서 일상의 복으로는 처벌할 수 없기에 위엄을 짓는 것이니, 이것은 법을 지키는 해당 책임자가 할 일이 아니고 임금의 권위로부터 나오는 것이다.
비록 복을 짓는다고 해도 덕이 포상과 잘 어울리면 어찌 좋아하는 것을 만드는 것이겠는가. 비록 위엄을 짓는다고 해도 죄가 처벌하는 데 타당하면 어찌 미워함을 만드는 것이겠는가. 그렇다면 포상과 형벌이 기쁨과 노여움에 연유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한 개인의 사적인 기쁨과 노여움에 연유되지 않는 것이다.”
注
내가 살펴보건대, 한漢나라 때 현량대책賢良對策에 “상고上古의 요순시대堯舜時代엔 관직과 포상으로 귀하게 대하지 않아도 백성들이 선을 권장하고 형벌을 무겁게 하지 않아도 백성들이 법을 범하지 않은 것은 〈임금이〉 몸소 바른 도리로 거느려 백성들의 신의를 얻었기 때문이고,
말세엔 관직과 포상으로 귀하게 대해도 백성들이 선을 권장하지 않고 형벌을 무겁게 해도 간악한 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윗사람이 바르지 않아 백성들의 불신을 얻었기 때문이다.” 라고 하였다.
공자孔子가 말하기를, “그 몸이 바르면 명령하지 않아도 〈백성들이〉 실행하고 그 몸이 바르지 않으면 명령해도 〈백성들이〉 따르지 않는다.” 라고 하고, 또 말하기를, “사람이 신의가 없으면, 옳은지를 알지 못한다.” 라고 한 것은 이를 두고 말한 것일 것이다.
태종太宗의 시대에 선을 가상히 여기고 공을 포상하는 제도와 벌을 분명히 하고 백성을 불쌍히 여기는 조칙이 말에 여러 차례 나왔으니 임금의 도리에 신중히 했다고 말할 만하다.
하지만 형벌과 포상에 대한 잘못이 여전히 위징魏徵의 말처럼 존재하는 것은 아마도 자신을 바르게 하는 도리가 자기에게서 극진하지 못한 탓이거나 아니면 신뢰가 백성들에게 충분히 쌓이지 못한 탓이 아니겠는가.
위징이 “선을 행하려는 뜻이 감소하지 않았지만 잘못을 고치려는 마음이 조금 부족하다.” 라고 한 것을 보면, 자신을 반듯하게 해서 백성들에게 신뢰를 얻지 못한 것을 떠올려볼 수 있다.
그렇긴 하지만 위징의 상소에서, 마치 어리석은 임금이나 용렬한 임금 앞에서 경계의 말을 전한 것처럼 반복해서 수隋나라로 경계를 삼아야 한다고 한 것은 마치 가산賈山이 한漢나라에 진秦나라를 빌려 비유한 것과 같은 것이니, 치세治世에 현명한 군주를 위태롭게 할 요소를 걱정하는 마음이다.
위징이야 말로 그 임금을 충성하고 사랑하는 자라 말할 만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