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고전종합DB

貞觀政要集論(3)

정관정요집론(3)

범례 |
출력 공유하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톡

URL 오류신고
정관정요집론(3) 목차 메뉴 열기 메뉴 닫기
貞觀十四年 戴州注+① 戴州:濟北地, 今廢.刺史賈崇 以所部有犯 어늘
太宗 謂侍臣曰 昔陶唐 大聖이요 柳下惠 大賢이로되 其子丹朱甚不肖하고 其弟盜跖爲巨惡注+② 其弟盜跖爲巨惡:盜跖, 莊子雜篇以爲 “柳下惠之弟, 名跖而爲大盜.”이라
夫以注+③ 夫以:夫, 音扶.聖賢之訓 父子兄弟之親으로도 尙不能使陶染變革하고 去惡從善注+④ 去惡從善:去, 上聲.이어늘 今遣刺史 化被下人하여 咸歸善道 豈可得也리오
若令注+⑤ 若令:令, 平聲, 後同.緣此皆被貶降하면 或恐遞相掩蔽하여 罪人斯失이로다 諸州有犯十惡者어든 刺史不須從坐하고 但令明加糾訪科罪라야 庶可肅淸姦惡하리라
【集論】愚按 夫子曰 이라하니 謂政刑之不如德禮也
後世之爲治者 德禮有愧하고 敎化不先하여 非惟德禮不能使民有恥且格이라 而政刑亦不能使民免而無恥矣 甚而至於罪麗于十惡하니 尙忍言之哉
然究厥本原이면 則承流宣化 坐罪宜也 而遂至於遞相掩蔽하여 罪人斯失하여 反以長姦容慝하여 遂使麗于十惡者 乃得全身於覆載之間而可乎哉
太宗 不坐刺史하고 但令明加糾察하여 以正其罪하니 蓋深有以知其弊하여 而不得不然也 司牧民者 其亦於德禮政刑 而知本末先後哉인저


정관貞觀 14년(649)에 대주戴州注+대주戴州는〉 제북濟北 지역인데 지금 폐기되었다.자사刺史 가숭賈崇이 관할하는 곳에 10가지 악행을 범한 자가 있는 것으로 인해 어사御史가 가숭을 탄핵하였다.
태종太宗근신近臣에게 말하였다. “옛날 도당陶唐()은 위대한 성인이고 유하혜柳下惠는 위대한 현자인데도 요의 아들인 단주丹朱가 대단히 불량하고 유하혜의 아우인 도척盜跖이 큰 악인으로 활동했소.注+도척盜跖은 《장자莊子》 〈잡편雜篇〉에 “유하혜柳下惠의 아우로 아름은 인데 큰 도적이다.”라고 했다.
무릇注+(무릇)는 이다. 성현의 가르침과 부자와 형제의 친함으로도 영향을 미쳐서 변화를 주어 악을 버리고 선을 따르게 할 수 없는 법인데注+(버리다)는 상성上聲이다., 지금 파견한 자사刺史가 아랫사람들에게 교화를 입게 하여 모두 선으로 귀의시키는 것을 어찌 이룰 수 있겠소.
만일注+(하여금)은 평성平聲이다. 뒤에도 같다. 이 일로 인해 모두가 내침을 당한다면 간혹 서로가 사실을 숨겨서 죄인을 놓칠까 염려되오. 각 에 10가지 악을 범한 자가 있을 땐 자사刺史가 연좌될 필요가 없고, 다만 분명하게 규찰하여 죄상을 밝혀야만 간악한 무리들을 깨끗이 정리할 수 있을 것이오.”
내가 살펴보건대, 공자孔子가 말하기를 “정책으로 인도하고 형벌로 가지런히 하면 백성들이 모면하려고만 하고 부끄러워함이 없고, 덕으로 인도하고 로 가지런히 하면 부끄러워하고 잘못을 바로잡을 것이다.” 라고 했으니, 정사와 형벌이 덕과 예만 못함을 말한 것이다.
정책은 다스림의 도구이고 형벌은 다스림을 보좌하는 법이고 덕과 예는 다스림을 만들어내는 근본이고, 그 가운데 덕은 또 예의 근본이다.
후세에 정치를 하는 자가 덕과 예에 손색이 있고 교화를 우선하지 않아, 덕과 예가 백성으로 하여금 부끄러움을 갖고 잘못을 바로잡게 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정치와 형벌이 백성들로 하여금 모면하게만 하고 부끄러워함이 없게 하지도 못하고, 심지어는 10가지 죄악에 걸리게 하니 이를 차마 말할 수 있겠는가.
하지만 그 근본을 파헤치면 좋은 풍속을 계승하고 교화를 펼치는 자(목민관牧民官)가 죄에 연좌되는 것이 마땅하지만 결국 서로가 사실을 엄폐하여 죄인을 놓치는 데에 이르게 되어 도리어 간악한 일을 조장하고 사악한 일을 용납하여 결국 10가지 죄악에 걸린 자로 하여금 하늘과 땅 사이에 몸을 온전히 할 수 있도록 하게 되니 그것이 옳은 일이겠는가.
태종太宗자사刺史를 연좌시키지 않고 다만 명백히 사실을 파헤쳐 그 죄상을 바르게 적용시키도록 했으니, 그 폐해를 깊이 알고 있어서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백성들을 다스리는 임무를 맡은 자(목민관)는 덕과 예와 정치와 형벌에 대해 본말과 선후를 잘 알아야 할 것이다.


역주
역주1 十惡 : 《隋書》 〈刑法志〉에 謀反‧謀大逆‧謀叛‧惡逆‧不道‧大不敬‧不孝‧不睦‧不義‧內亂이 제시되었는데, 唐나라도 이를 사용하였다.
역주2 (被刺史劾奏)[御史劾之] : 저본에 ‘被刺史劾奏’로 되어 있으나, 《資治通鑑》 권195 唐 太宗 貞觀 14년에 의거하여 ‘御史劾之’로 바로잡았다.
역주3 道之以政……有恥且格 : 《論語》 〈爲政〉에 보인다.
역주4 政者爲治之具……而德又禮之本也 : 《論語》 〈爲政〉 ‘道之以政’의 《集註》에 보인다.

정관정요집론(3) 책은 2019.03.14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우)03140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7길 52 낙원빌딩 411호

TEL: 02-762-8401 / FAX: 02-747-0083

Copyright (c) 2022 전통문화연구회 All rights reserved. 본 사이트는 교육부 고전문헌국역지원사업 지원으로 구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