貞觀十一年
에 著作佐郞鄧隆
注+① 著作佐郞鄧隆:通鑑, 作鄧世隆, 避太宗諱, 除世字.이 表請編次太宗文章爲集
한대 太宗
이 謂曰 朕若制事出令
이 有益於人者
어든 史則書之
하여 足爲不朽
나
若事不師古하여 亂政害物이면 雖有詞藻나 終貽後代笑니 非所須也라
祇如梁武帝父子
注+② 祇如梁武帝父子:武帝及昭明太子統也.及陳後主
注+③ 及陳後主:名叔寶, 字元秀, 高宗長子也, 國號陳. 多與狎客賦詩, 後爲隋所滅. 封長城公.隋煬帝
가 亦大有文集
注+④ 亦大有文集:如玉樹後庭花曲‧淸夜遊西園曲之類.이나 而所爲多不法
하여 宗社皆須臾傾覆
이라 凡人主惟在德行
注+⑤ 凡人主惟在德行:去聲.하니 何必要事文章耶
리오하고 竟不許
注+⑥ 貞觀十一年……竟不許:按通鑑係十二年.하다
注
【集論】愚按 昔史臣
이 贊堯曰
라하고 贊舜曰
이라하여 未嘗不言文也
요
夫子之言堯曰
이라하고 朱子謂
라하니 其
者乎
인저
後世帝王이 於是乎有文集矣나 若梁武帝父子陳後主隋煬帝之所謂文은 文與行乖하니 何足云也리오
太宗謂 人主惟在德行이니 何必事文章이라하니 此言固爲要論이라
然蘊之爲德行
하고 發之爲文辭
하여 하고 光被萬物
이 如帝堯之文章
이면 尙何厭於文哉
리오
정관貞觀 11년(637)에
저작좌랑著作佐郞 등륭鄧隆이
注+〈등륭鄧隆은〉 《자치통감資治通鑑》에 등세륭鄧世隆으로 되어 있는데 태종太宗의 휘諱를 피하여 ‘세世’자를 없앤 것이다. 표문表文을 올려,
태종太宗이 지은 글을 엮어 문집으로 만들 것을 청하자, 태종이 말하였다. “짐이 만약 정사를 하고 명령을 낸 것이 세상 사람들에게 보탬이 된다면 사관이 기록해서 영원히 전할 만한 것이 되지만,
만약 정사가 옛것을 본받지 않아 정치를 혼란시키고 백성을 해친다면 훌륭한 문장이 있다고 해도 결국 후대에 웃음거리만 남길 뿐이니 필요한 것이 아니다.
예컨대
양 무제梁 武帝 부자
注+〈양 무제梁 武帝 부자父子는〉 양 무제梁 武帝와 소명태자昭明太子 소통蕭統을 가리킨다.와
진 후주陳 後主注+〈진 후주陳 後主는〉 이름이 숙보叔寶이고 자字가 원수元秀이며 진 고종陳 高宗의 장자長子로, 국호國號를 진陳이라 했다. 대부분 친한 객들과 함께 시를 지으며 지내다가 뒤에 수隋나라에게 멸망되어 장성공長城公에 책봉됐다.와
수 양제隋 煬帝가 많은 내용의 문집을 남겼지만
注+〈수 양제隋 煬帝의 문집文集은〉 〈옥수후정화곡玉樹後庭花曲〉‧〈청야유서원곡淸夜遊西園曲〉 따위이다. 한 일이 법에 어긋난 것이 많아 종묘와 사직이 모두 순식간에 전복되었다. 임금은 오직
덕행德行을 하는 데에 달렸을 뿐이니
注+〈행行(행실)은〉 거성去聲이다., 어찌 문장을 일삼아 할 필요가 있겠는가.” 끝내 허락하지 않았다.
注+살펴보면 이 글은 《자치통감資治通鑑》 정관貞觀 12년 조에 보인다.
注
내가 살펴보건대, 옛날 사신史臣이 제요帝堯를 찬양하여 “공경하고 밝고 빛나고[문文] 사려 깊다.” 라고 하고 제순帝舜을 찬양하여 “깊고 지혜롭고 우아하고[문文] 밝다.” 라고 하여, 일찍이 문文을 말하지 않은 적이 없으며,
부자夫子(공자孔子)가 제요帝堯에 대해 이야기하며, “찬란하게 문장文章이 있다.” 라고 하였고, 주자朱子가 말하기를, “문文은 덕이 밖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라고 했으니, 천하를 경영하는 것이다.
후세의 제왕들이 문집을 남겼으나 양 무제梁 武帝 부자와 진 후주陳 後主와 수 양제隋 煬帝의 문文(글)은 문文과 행行(행동)이 서로 어긋났으니 거론할 것이 무에 있겠는가.
태종太宗이 “임금은 오직 덕행德行을 하는 데에 달렸을 뿐이니, 어찌 문장文章을 일삼아 할 필요가 있겠는가.” 라고 했으니 이 말은 참으로 중요한 논의이다.
하지만 내면에 쌓은 것이 덕행德行이 되고 밖으로 나타난 것이 문사文辭가 되어, 천장天章을 밝게 돌게 하고 모든 사물에 광채가 입혀진 것이 마치 요순堯舜의 문장文章과 같다면 어찌 문文을 싫어할 것이 있겠는가.